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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너무 비싸요"…일반유통 저가공세 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서울과 인천 지역 등에 미세먼지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인터넷과 다이소, H&B스토어 등 여러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약국에서는 예년 대비 저조한 판매량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겨울시즌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건조한 가을·겨울 시즌 판매량이 증가하는 니베아, 챕스틱 등의 품목도 올해 하반기엔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손님들은 약국 판매가와 다른 판매처 가격을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에 특정 품목들은 '노마진'에 가까운 가격으로 낮춰 울며겨자먹기식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소아과 인근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올해 들여놓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10박스라고 치면 그중 1박스도 안 나간 것 같다. 다들 인터넷이나 다이소 등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면서 "겨울철에 나가는 니베아나 챕스틱 같은 제품들도 다이소에서 워낙 저렴하게 판다. 우리도 들어오는 가격에 거의 마진을 붙이지 않는데도 환자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그렇다보니 아예 노마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둔 것들도 몇 개 있다. 인터넷과 다이소, 올리브영 등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데 약국이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같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다이소 등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일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설명이다. 경기 B약사는 "인터넷으로 저렴한 마스크를 한번에 대량 구입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아무래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지만 가격 차이가 크다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우리 약국도 감기 환자들이 약 처방받아 가면서 하나씩 집어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살펴보다가 그냥 가는 환자들도 많다"고 했다. 일부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이소, H&B스토어 등과의 경쟁은 적었지만, 인터넷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강원 C약사는 "아무래도 서울보다 훨씬 더 추워졌다. 최근에는 아이들과 노인 환자들 위주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아무래도 도심이 아니다보니,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곳은 약국과 거리가 멀거나 없다. 다만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9-10-29 19:20:18정흥준 -
내 약국 계약 안전할까…달라진 임대차법 활용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국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차이를 둔다. 환산보증금은 약국 임대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 약사는 개설 약국의 임대료와 보증금,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약국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해당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은 지난 3월까지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억원으로 높아져 포함되는 약국의 수가 늘어났다. 이외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 지역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은 재계약시 최대 5%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이 아닌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약국 개설 컨설턴트 A씨는 "현재 약국을 알아보는 약사라면 계약하려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면 1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조제료 4000만원을 넘기는 약국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또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확대...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갱신 '주의'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 시점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라면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3년 계약을 한 약국의 경우 올해 2년의 갱신요구권이 남았지만,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약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약사가 갱신요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돼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엔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다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에 따른 갱신이다. 차이점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을 지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료 인상 9%에서 5%로...환산보증금 초과 약국 제외 약국 임대료 상승은 환산보증금 이내에선 5%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1월 법이 개정되며 기존 9%에서 5%로 제한이 강화됐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은 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문제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령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이전 임대료의 50%가 증가한 셈이지만 금액은 50만원으로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것이다. 갈등은 주로 계약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한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신규 임차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경우, 임차 약사는 이를 ‘방해행위’로 여겨 법적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료 상승에서 현저히 고액이라는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조항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누가봐도 급격한 증가폭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약사가 신규 임차인을 찾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장래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약국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20~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2019-10-29 10:47:20정흥준 -
'옴 치료 연고제' 줄줄이 품절…약국, 대체약 없어 진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옴 치료에 사용하는 연고 제품이 줄줄이 품절되면서 약국에서는 대체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옴치료제 중 대표적인 제품인 대웅제약 오메크린 크림, GC녹십자 유락신 연고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오늘 오전 기준 의약품 도매상이나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는 오메크린 크림과 유락신 연고 재고가 없거나 소량만 입고돼 있는 상태다. 약국에서는 현재 이들 제품 이외 옴 치료제로 약국에서 대체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재 약국에서 취급하는 옴치료제는 오메크린 크림과 유락신 연고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들 제품 이외 신신제약 린단로션이 있었지만 올해 초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2개 제품이 유일하게 옴치료제로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 약사들은 한달 가까이 제품은 공급되지 않는데 반해 처방은 계속 나오면서 조제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 한 약사는 "거래하는 도매업체에 문의해도 제품이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고 하고, 별다른 대체 약품도 없고 답답한 심경"이라며 "처방을 받아오거나 약국을 찾아오는 옴 환자는 아직도 많은데 제품은 없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관련 제약사들로부터 해당 제품이 왜 품절인지, 언제부터 공급될건지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유락신 연고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재입고될 것이라고 제약사가 도매상들에 공지했다는데 현재까지도 입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는 "제품은 없는데 처방은 계속 나오다 보니 재고가 있는 약국들을 수소문해 빌려와서 겨우 조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물량을 많이 쌓아놓은 약국은 그나마 낫겠지만 제품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대부분 약국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약사들은 이들 제품의 품귀 현상과 관련해 린단 로션의 생산중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물량이 달리는 현상이 발생했단 것. 오메크린 크림의 경우 현재 물량이 부족해 약국에서는 구입 수량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게 업체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 유통업체나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 구입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유통업체나 약국을 통해 품절 공지를 할 예정이다. 물량은 11월 중순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측은 이달 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락신 연고 일시 품절에 관한 안내 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유락신 연고는 지난 6월 원가와 재료비 상승에 따라 판매가가 20% 인상된 바 있다. 공지문에서 업체는 "유락신연고가 재고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품절됐다”며 “10월 28일부터 재공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0-28 19:53:59김지은 -
건기식에도 '서방정' 허용하나…민·관, 검토 착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서방정 제형을 허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서방정은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허가가 가능할지 제품별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다. 28일 건기식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방정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서방정 제형 허용안은 지난 4월 열린 식약처의 제 1차 식품안전 규제샌드박스 협의체에 건기식협회가 제안한 20개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는 건기식협회 제안을 받아 서방정 제품 허용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그 기준과 규격 개정이 필요한지, 제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는 ▲흡수·배설시험자료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 용출특성 자료 ▲서방정 제품 제조 관련 부형제 등 기타 자료이다. 흡수·배설시험 자료는 서방정 제품 흡수와 배설시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와 그 결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며,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은 성분에 따라 용출 양상이 달라져 해당 자료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방정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가 '건기식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사용 근거와 기준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방정 허가는 (건기식)산업체에서 제안이 온 것이므로 제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산업체 의견이 맞는지, 반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기식협회를 통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서방정 제품별 자료를 받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2019-10-28 12:13:19김민건 -
"사람구충제 입하"...일부 약국 도넘은 마케팅 '빈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지역의 A약국에서 사람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의사유튜버 영상을 구충제 판매 마케팅으로 활용하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8일 데일리팜 제보 내용을 보면 약국 앞에 쌓아둔 박스에 '사람구충제 입하', '유튜브에서 000원장 검색' 등의 홍보 문구가 적힌 종이를 써붙였다. 제보자는 "구충제 항암효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가 약국 앞에 버젓이 홍보글을 적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홍보를 한지 벌써 일주일을 넘겼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논란이 있는 유튜브 영상에 편승해 약국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A약국이 소개하고 있는 000원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와 사람용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전문의다. 사람구충제인 메벤다졸, 알벤다졸 등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확산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도 25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전문가의 사람 구충제 항암효과 소개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근거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제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단체에서 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뒤에도 지역 약국에서는 오히려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용을 시작으로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대한 소문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식약처와 학회에서도 암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식약처는 대한암학회와 함께 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항암제와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용금지를 안내했다.2019-10-28 11:57:16정흥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점포주 대응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점포주나 건물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 약사의 법적 대응 방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2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국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기회를 박탈했다면 임차 약사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임대인 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액 책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권리금 액수를 비교해 그중 낮은 액수 이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다. 여기서 객관적 권리금 액수란 상가건물의 설미나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이나 인근 상가건물의 권리금 거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오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감정평가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해당 기준은 유형재산(영업시설 등)과 무형재산(거래처, 신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객관적 권리금 사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단, 법원이 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의 감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입증 누가하나=오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임차인이 거절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철저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데, 구 사유에 대해선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년 내에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또 임차 약사가 만약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체 등 임대 기간 중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계약상 1기의 차임액이 5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이 여러 번에 걸쳐 차임액을 조금씩 연체해 그 합계 연체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됐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2019-10-28 11:55:23김지은 -
"본인부담금 코드 숨바꼭질 처방전, 개선 좀 해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서식을 통일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재사항을 준수하면서 일부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 표준화 필요성과 더불어 제각각인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일선 약국들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들은 물론이고 일선 의원들도 고유의 처방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특히 약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숨바꼭질’ 식 본인부담 구분기호 표시 위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민원인은 “법과 규칙으로 정했음에도 큰 병원이나 작은 의원이나 모두 따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대학병원 등에서도 투약량, 횟수, 일수, 용법 등을 다양하게 기록한 처방전을 발급한다. 그럼에도 A4 용지 한 장에 모두 인쇄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구분 기호를 처방전 위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아래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별도 칸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처방전 아무데나 기재하는 의료기관 등 가지가지”라며 “일선 약국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며 시간 낭비를 해야겠냐”고 되물었다. 이런 문제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표준의 처방전 공통 서식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자는 것이다. 민원인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하는 처방전으로 바꾸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감하지만 법령 내에서 일부 서식이 변경, 수정되는 것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동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상기 기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행위(예: 서식 내 표의 크기 조정, 표시 순서의 변경 등)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민원 취지와 같이 일부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정 부분 자율성 역시 그 자체가 지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의료법 시행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0-27 20:13:41김지은 -
옵티마, 소화대사 필요 성분 함유 '메타자임'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원료를 함유한 건기식 '메타자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메타자임에 비오틴, 매스틱, 양배추농축액, 프로테아제, α-아밀라아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등 20가지 부원료가 함유돼 있다는고 설명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기능성 원료인 비오틴은 영양소기준치 대비 100% 함유됐고,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도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유용하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메타자임은 ▲평소 대사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 ▲ 균형잡힌 식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이고, 섭취법은 1일 2회, 1회 1캡슐이다. 제품은 총 120캡슐로 2개월분으로 구성돼 있다. 업체는 식물성 캡슐사용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전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일정량 나눠져 있는데 나이 들거나 질병에 걸리면 효소총량이 줄고, 과식을 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효소를 많이 소비하여 대사효소로 사용할 효소의 양이 줄어 대사 질병이 발생한다"며 "메타자임은 현대인들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소화작용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19-10-27 19:11:44김지은 -
동탄한림대병원, A급약국 월 임대료 1500만원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때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빠졌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하 동탄한림대)이 되살아났다. 평균 50평대 규모의 대형 약국이 몰려 경쟁하고 있는 이 곳의 약국 임대료는 최대 1500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집중되는 장례식장 라인에서 최고액 임대료를 기록 중이며 이곳의 권리금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내방 환자가 늘었고 근방에서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용인과 동탄, 오산, 안산, 수서 등지에서 고속도를 통해 환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문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매물마저 계약이 완료돼 조만간 개업이 예상된다. 총 9곳의 약국이 경쟁할 정도로 상권이 살아났다. ◆일일 최대 처방 1300건, 매출 안정권 들어 동탄한림대는 지난 2012년 개원한 지 3년 만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일 외래 처방 700건 미만을 기록할 정도였다. 주변 약국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 최고액 임대료가 나오는 위치에서 약국 1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 일일 최대 처방은 1300건으로 메르스 당시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병원 관계자와 주변 약국가는 "내원 환자가 늘면서 약국가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정문과 측면에 대형 약국이 자리잡아 신규 개업하기 좋은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전 운영 안정적, 마지막 매물 계약 완료 동탄한림대 문전은 크게 두 곳으로 구분한다. 병원 정문(주차장 방향)과 옆문(장례식장)이다. 정문에 2개의 대형 체인약국이 있고 옆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중·대형 규모 4개 약국이 성업 중이다. 정문과 옆문의 이동 거리는 비슷하지만 임대료 차이는 2~3배 정도다. 정문은 응급실을 건너야 하지만 옆문은 출입구만 나서면 바로 약국에 닿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위치해 환자 이동 경로상에 있다는 이점으로 정문보다 주목받는다. 공실이 난 상가가 있지만 눈길을 끌지 못ㅎ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30평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 500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아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N약국 옆에 남았던 마지막 자리가 계약을 맺고 개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기존 약국이 자리잡은 만큼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걸 권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구소·공장에서 젊은층 유입 지속으로 성장 가능성 있어 동탄한림대는 경부고속과 봉담동탄 등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이 쉬운 게 장점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화성과 오산, 평택, 안성을 비롯해 수서까지도 최대 3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입지가 좋은 만큼 주위에는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이 들어섰다. 회사를 따라 젊은 경제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병원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길 건너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오는 2020년 증축 공사가 완료된다. LG전자나 현대자동차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도 있다. & 51211;은 부부가 많은 동탄 1신도시 인구는 올해 초 기준 13만명이다. 동탄 2신도시는 17만명 정도다. 맞은편에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메디컬빌딩이 생긴다는 소문이 돈다. 이 경우 약국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임차인·임대인 진실 공방으로 시끌 그러나 동탄한림대도 여타 종병 문전처럼 사건사고가 계속된다. 건물주 갑질을 고발하는 항의 시위로 떠들썩하다.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약국이 패소했음에도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옆문에서 운영 중인 Y약국(임대인)과 N약국(임차인)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만났다. N약국 직원은 현재 병원 앞에서 '임대인은 인수하지 않도록 한다와 재계약 약속을 하고서 상가권리금 보상없이 억울하게 & 51922;겨난 약국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항의 중이다. N약국은 건물주인 약사가 해당 자리에 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 권리금도 못 받고 & 51922;겼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Y약국은 "N약국이 주장한 것은 100% 거짓"이라며 "사기죄로 고발한 것도 무혐의로 끝났고 영업금지 가처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면 판결문을 보면 된다"고 했다.2019-10-25 19:40:46김민건 -
"서비스법 못기다려"…정부, 서비스산업 직접 챙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자,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는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만큼 많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발전법 처리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 65381;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역할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65381;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김 차관은 "기재부 내 기존 부서& 65381;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구성된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바이오산업이 Post-반도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 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조성, R&D지원,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2019-10-25 10:15: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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