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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법 읽어드려요"…서울시, 음성 복약지도 서비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복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음성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의약품, 가전제품에 대한 웹사이트, ARS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은 시스템 구축 작업으로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이나 가전제품 작동방법, 스펙,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용 맞춤 매뉴얼을 만들어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ARS를 통해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감기약은 성인 1회 1정, 1일 3회 식후 30분 복용’등등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앞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이번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인은 이번 사업에서& 9652;시각장애인사용자 중심 음성 매뉴얼 개발 & 9652;다양한 소비재 정보를 위한 시스템 확장 & 9652;장애예방활동을 통한 서비스안정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의약품 500종과 가전제품 100종의 음성 매뉴얼을 개발, 시행하고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앱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 내 ‘글자 읽어주기’를 설정한 후 ‘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 앱을 설치, 가동하고 사용자가 의약품과 가전제품 중 음성지원을 듣고 싶은 카테고리 클릭한 후 입력창에 검색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웹 사이트 서비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이트(audio4blind.seoul.go.kr)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앱과 이용 방법은 동일하다. ARS 서비스는 유선전화(2023-4600)로 연락한 후 의약품(1번), 가전제품(2번) 중 원하는 서비스 번호를 누르면 된다. 이어 1번은 ‘기역’, 2번은 ‘니은’ 등 전화번호 별로 배정된 한글자음 눌러 초성으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 이용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측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소비주권 확립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의약품, 가전제품은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이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음성지원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19-11-04 09:49:18김지은 -
IT 발전, 약국 미래는?…수가 올려야 약국 자생력 생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IT 기술 발전이 약국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은 무엇일까? 채수명 약학정보원 부원장(전 부산 해운대구약사회장)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5차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다가올 약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IT 기술발전과 약국의 영향에 대해 조망했다. 특히 미국의 월그린 원격진료, 뉴욕을 강타했던 디지털 약국인 '캡슐약국'을 소개하며, 이미 미국의 약국과 조제환경은 온라인화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캡슐약국은 고객이 앱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뒤 약을 주문하면 캡슐에 소속된 약사들이 약을 조제해 집과 사무실 등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변화된 해외사례를 설명한 뒤 채 부원장은 "5G시대에 원격진료 추진 여부와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소비자 편리성 강조 등 불리한 점"이라며 "여기서 약국 수가가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적절한 약국 수가 보전으로 약국의 자생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인데 현재 수가체계로는 약국의 혁신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약국 수가 보전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었던 이병각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도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약국 수가가 지금처럼 2~3%의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며 "수가가 대폭 인상돼야 약국도 자생력을 갖추고, 외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응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수가로는 약국에 재투자 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서면복약지도 제도화도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 부원장은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의 함의는 이른바 명의들이 원격진료가 도입된 이후 75건 제한을 받지 않고,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면복약지도 법제화도 원격진료에 수반된 의약품 택배 도입에 하나의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 부원장은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일반약이 안전상비약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며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11-03 15:56:17강신국 -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약사들이 꼭 챙겨볼 내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필요경비율은 등록하면 60%, 미등록은 50%다. 기본공제 한도액도 등록은 400만원, 미등록은 2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 65381;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내년 1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을 시작했다. 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많은 만큼,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조치 시행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11-01 10:47:56강신국 -
유명 잇몸약 '인사돌·이가탄'…1년새 약국 판매가 역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가탄 공급가격 인상 이후, 이가탄과 인사돌의 약국 판매가격이 역전됐다. 지난해 같은달 이가탄의 최고가는 2만 8000원이었지만 1년새 7000원 오른 3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11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24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인사돌 최고가는 3만 2000원, 이가탄은 3만 5000원으로 이가탄이 약국에서 더 비싼약이 됐다. 인사돌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3만 2000원의 최고가를 보였지만, 이가탄의 판매가격이 1.2배 올랐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약국 판매가격이 인상된 품목을 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후시딘 4500원→5000원, 둘코락스에스 5500원→6500원 베로카발포정 2만 2000원→2만 5000원 니조랄 1만 2000원→1만 3000원 등이다. 업체 공급가격 인상과 물가 인상율이 반영된 약국의 자체적인 가격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통약들의 판매가를 보면 삐콤씨정(100정)의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가 8000원, 아로나민골드정(100정)은 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약 판매 1위인 아로나민골드(100정) 평균가격은 2만 5697원대에 형성됐다.이 제품의 최저가는 2만 4000원, 최고가는 3만원원으로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복합우루사60캡슐은 최저가와 최고가 편차가 4000원 판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후시딘연고(5g)도 최저가(3500원)와 최고가(5000원) 가격편차가 1500원으로 1.4배 차이를 보였다. 후시딘의 평균 판매가는 4312원대. 게보린정(10정)은 최저 2800원에서 최고 3500원까지 700원의 가격편차(1.25배)가 발생했고 평균가격은 3000원대였다. 겔포스엠 현탁액(4포)도 최저 3300원에서 최고 4500원으로 1.36배인 1200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해열진통제-감기약 판매가를 보면 하벤허브정이 2210원, 타이레놀ER정 2500원, 펜잘큐정 3070원대에 평균 판매가격이 책정됐다. 오트리빈, 카네스텐크림, 니조랄액, 풀케어 등 외자사 일반약은 국내사 제품에 비해 최저가와 최고가 편차가 크지 않아 약국간 평균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10-31 17:27:26강신국 -
처방접수·결제 동시 해결하는 '유비 키오스크'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 유비케어(대표 이상경)가 약국 무인접수 솔루션 신제품 '유비 키오스크'(UB KIOSK)를 선보였다. 약국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이블형 UB-K7과 스탠드형 UB-K7S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다. 유비케어는 "유비 키오스크는 QR 바코드 시장 점유율 1위의 바코드 기술력을 적용해 인식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며 "처방전 접수와 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춰 환자와 보호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약사는 환자와의 복약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신제품은 부수적이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하고 무인접수 키오스크의 접수와 결제 기능에 집중해 기존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현재 출시된 동급 제품 대비 최대 5% 저렴하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유비케어에서 출시한 약국용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유팜과 자동조제기 유팜 오토팩 등의 연동 기능으로 접수와 결제, 조제, 약봉투 출력까지 논스톱 진행이 가능하다. 유비케어는 "타 제품과 차별화된 유비 키오스크의 강점 중 하나로 약국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비케어 이상경 대표는 "유비 키오스크를 통해 환자와 약사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약사는 복약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더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국내 대기업과 대형 가맹점 납품 실적을 보유한 한국전자금융과 제휴해 365일 운영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전국 28개 지사에서 230여명의 키오스크 전문 A/S 인력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제품은 오는 11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팜엑스포에서 첫 선을 보인다.2019-10-31 15:59:11김민건 -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이제 상품권으로 주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지난 29일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드시모네 모바일 상품권은 3만원, 5만원, 10만원권 3종류로 드시모네 공식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결제 잔액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잔액 관리 기능'을 도입했으며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문자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도 있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은 네이버 스토어팜과 옥션 등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은 향후 상품권 구매처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오일레븐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원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소통을 통해 장 건강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된 바이오일레븐은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를 비롯해 코스메틱,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현대인의 장 건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2019-10-31 15:21:50김민건 -
"알짜 약국이예요"...약사, 브로커에 속아 억대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지난 9월 병원 인근에 신관을 오픈하면서, 약국 5곳이 앞다퉈 입지를 선점했지만 약 두 달 만에 일부 약국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31일 지역 약국가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2~3곳의 약국은 이미 매물로 나올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또한 일부 약국은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중개업자(브로커)의 불명확한 거짓 정보 때문이었다. 올해 3월 신관 앞에 1곳의 약국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고, 8월경 나머지 4곳의 약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마친 뒤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 신관은 2개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구름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돼있다. 진료과는 본관에 있던 소아과, 안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이 옮겨왔다. 문제는 신관 2개 건물 중 한 곳에 처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방이 나오는 신관 건물 방향에는 2개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병동과 수술실 등이 있는 다른 건물 방향에는 3개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대로변에 출입문을 두고 있는 1곳을 제외하고는 처방 흡수율이 바닥에 가까웠다. 약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반응이었다. A약사는 "(중개업자로부터)본관과 연결되는 길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다. 또한 5개 진료과가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쪽 건물에 처방전이 집중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골목길에 위치한 약국들은 기존에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점포였다. 인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신관이 지어지기 전부터 유동인구는 많지 않았고 지어진 뒤에도 환자들이 오가는 골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뒷골목으로는 본관 환자가 오지도, 신관의 환자들이 지나가지도 않는다. 간혹 간호사들이 오가는 것이 전부다.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약국에게 돈 받고 자리 넘겨준 사람은 바로 옆에 다시 식당을 냈다. 건물주의 가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신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200~300건밖에 되지 않았다. 약사들은 개원 초기라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경영난을 겪는 약국들은 이마저도 오래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인근 B약사는 "누가봐도 상대적으로 크고 메인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작고 좁은 건물에서 대부분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병원은 신관에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면서 본관 환자들을 분산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신관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일선 약사들은 중개업자(브로커)의 농간이 아니었겠냐며, 약국 계약 시 주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브로커들은 선점을 위해 계약금을 걸어놔야 한다거나, 다른 약사들도 같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면서 “가까운 약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권이나 병원 상황을 직접 발로 뛰어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0-30 17:53:35정흥준 -
"100만원 줄테니 구해달라"…약국도 '펜벤다졸'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당국이 동물용구충제를 항암제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SNS를 통한 호전 후기가 확산되며 구충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그맨 김철민씨는 동물용구충제 복용 후 통증과 혈액수치가 호전됐다는 후기를 SNS에 남기기도 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 발표 내용은 부정적이라며, 구충제를 계속 복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약사들은 구충제 복용은 개인의 선택이라 제재할 순 없지만, 자칫 초기 암환자들까지 무분별한 복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증언일뿐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라며, 증상 악화나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환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며 약국에 문의를 하고 있었다. 30일 대전 지역 A약사에 따르면, 최근 100만원이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며 구충제를 구해달라는 환자의 전화를 받았다. A약사는 "혈액수치가 개선됐다거나 통증이 줄었다는 등의 후기가 퍼지고 있는데, 항암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을테니 구충제의 효과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개인의 증언을 가지고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 분명 플라시보도 있을 것이다. 환자들의 절박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구충제를 치료약처럼 기대하고 복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유사계열의 사람용구충제가 있음에도 환자들이 동물용구충제를 더 찾는 이유도 믿음과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충제를 복용하고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호전 효과에 대한 후기만 SNS를 통해 확산되며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펜벤다졸은 이론적으로는 세포독성항암제와 기전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자칫 세포독성항암제에서 루틴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역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효과 역시 마찬가지"라며 "분명 악화되거나 없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얘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만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통에 100만원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지, 약국에 전화를 해 웃돈을 주고 살 의향이 있다는 환자도 있었다. 아무래도 품절이다보니 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얘기들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10-30 11:36:31정흥준 -
"의원·약국이 실손보험료 청구하라고?"…법 개정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됐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전재수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선되면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필요서류를 전송하게 돼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요양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 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을 보면 무려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병의원, 약국의 반발과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위원실도 "개인정보 유출시 요양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게 빌미가 됐다. 참여연대도 "24일 고용진 의원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가 법안에 찬성을 한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슈화되는 빌미가 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10-30 11:23:28강신국 -
"약국 권리금 지켜라"…임대인 방해행위 입증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기 A약사가 지난해 약국을 개설하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회수 안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그렇다면 정말 A약사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 약국개설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일부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약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등이 내용이 적혀있어도 이는 무효가 된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약국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약국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약국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현재 약국 권리금은 입지 경쟁 과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종료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권리금이기도 하다. 내 약국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과정과 계약종료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대비도 필수적이다. 임차 약사로서 자신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권리금 분쟁 임대인 '방해행위'가 쟁점...3개월치 월세 밀리면 거절 '정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에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다. 임차 약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임대인이 비영리목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례만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를 의미한다. 3회를 연체했지만 금액은 280만원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에 우호적..."임대차기간 지나도 권리금 보호" 올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임차 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5월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법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갱신요구기간인 5년(개정 전)이 경과한 뒤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뒤집고,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7다225312). 또한 7월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84226) 임대료 인상폭 놓고 잦은 분쟁...손해배상청구 시 권리금 회수액 40~8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방해행위'에 해당될까. 이는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역시 '현저히 고액'이라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결국 재판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만한 요인,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인근 다른 상가들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각각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대료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의 인상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증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임대료 5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만약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감정받게 될 경우, 주장했던 권리금에서 낮게는 40%, 높게는 80%까지 회수받게 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권리금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지만, 감정에서 약국의 특별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낮게는 40%까지, 높게는 70~8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19-10-29 23:32: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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