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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옆 향수공방이?...강남 층약국+위장점포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메디컬빌딩에 향수공방과 함께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복수의 병원만 운영하는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향수공방을 위장점포로 입점 시켰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전용복도와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 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받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역세권 22층 규모로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4층 상가도 과거에는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이다. 인근 A약사는 “4층에는 오랫동안 4개 의원만 입점해 있다가 지금은 치과와 비뇨기과만 운영중이다. 몇 년 전 2개 의원이 폐업을 했고, 한 곳이 잠시 사무실로 쓰였다가 다시 공실 상태로 있었다”면서 “그 상가에 약국과 향수공방이 함께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1개 의원이 사용하던 상가를 쪼개 약국과 향수공방이 입점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 준비를 마친 공방과 달리 약국은 아직 약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보이고 치과와 비뇨기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다. A약사는 “의원을 방문하려면 구조상 약국을 지나쳐야 돼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 또 향수공방도 환자 외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부 지침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장점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개설 신청 후 일주일이면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A약사는 변호사 자문을 미리 받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약국과 공방의 임대료와 관리비 계약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추가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답변은 나갔다.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만약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0:59:27정흥준 -
쿠팡이츠 "약국 의약외품 입점·판매 계획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쿠팡이츠가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 시범운영 논란에 대해 “약국 입점 및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약국가에는 쿠팡이츠가 강남구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배달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테스트약국 시범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약국가에 공유되며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쿠팡이츠의 시범운영 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들도 난무했다. 이와 관련 쿠팡이츠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약국 입점 및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음식 배달에 집중해왔던 쿠팡이츠는 올해 꽃, 펫푸드 배달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강남 지역 일부 판매업소들이 입점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약국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판매업소인 약국이 입점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즉, 쿠팡이츠 측은 약국이 입점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약국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이츠와 약국 관련 모 업체 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의약외품은 온라인 쇼핑몰과 H&B숍 등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서는 이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걱정에는 의약외품 배달이 향후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었다. 서울 A약사는 “당장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약품 배송으로 연결될 것을 걱정한 것”이라며 “또 수수료 같은 정보들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커졌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5-06-17 21:55:16정흥준 -
건기식 표시·광고 심의 통일…협회 '공통심의기준'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구성된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의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고, 그 일환으로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통심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시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기식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2025-06-17 17:06:48강혜경 -
"폭리 약국 될라" 대형약국 저가공세, 다이소 사태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형 약국을 넘어선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 판도 변화를 놓고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꾸며진 100평대 약국에서 카트를 끌고 약을 쇼핑하는 시도는 그간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외곽에 위치한 약국까지 차를 끌고 가는 것 또한 기존에 흔치 않았던 시도다. 더욱이 약국 개설자가 종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알려지면서 저가판매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모든 일반약과 의약외품 가격이 싼 것은 아니지만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등 저가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소개·홍보되며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까지는 시간문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서도 이미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형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체 바이럴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까지 약국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이 단순 약국간 가격 경쟁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댓글에서는 약국의 코스트코화를 반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약사가 뒤에서 약을 건네주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약국들과 가격 비교까지 가능해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부분이 환영 포인트다.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건강 관련 제품"= 창고형 약국이 지향하는 모습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당신의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돕겠다'는 데 있다. 질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연결고리로서, 대형 쇼핑몰처럼 바스켓을 들고 자유롭게 쇼핑하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약국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취급 품목수는 2500여개 이상으로 일반약, 동물약, 건기식,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이다. 모든 품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이라는 소개처럼 발길을 끄는 품목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대표적인 품목이 이지엔6, 타이레놀서방정, 탁센 등이다. 이지엔6이브(10정)의 경우 데일리팜이 제공하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약국의 최대가격은 3500원, 최저가격은 3000원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은 1800원이다. 30정 들이 제품 판매가도 5000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절반 수준이다. 임팩타민 프리미엄(120정)의 경우에도 최대가격은 5만5000원, 최저가격은 4만8000원에 형성돼 있지만 이 약국 판매가격은 3만900원이다. 더욱이 블로그·비디오 클립 형태 방문후기에는 개별 품목별 가격 또한 공개돼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문의가 와도 '유선으로 의약품 가격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거절하기 일쑤인데, 마트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가격 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일부 품목 판매가격은 사입가에 100, 200원의 마진을 붙인 수준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간 약국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긴 거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 댓글의 상당 부분이 관련한 요지였다"며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제2의 다이소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트형·창고형 약국 '체인화', 약사사회에는 태풍= 약사사회가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체인화다. 창고형 약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창고형약국 성남점'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외곽, 충청권 등에 2·3호점 개설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 약국체인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대표성을 갖는 대형약국이 개설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경기도 외곽 등지에 창고형 약국이 체인화 돼 개설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굳이 약을 쇼핑하러 외곽까지 가느냐'는 시각도 있겠지만, 패션의류 등을 싼 값에 구입하기 위해 아울렛에 가는 것처럼 약국 또한 집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트형 약국을 모토로 한 제일큰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몸집을 늘리는 것처럼 창고형 약국 역시 체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2023년 1월 서울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현재 서울 내에서만 목동, 대림, 강서, 성북, 마포로 갯수를 늘렸다. 여기에 경기 고양, 인천 등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체인 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약국이나 법인 약국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개설을 현실화한 부분으로, 제도 변화에 먼저 편승함으로써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반약 가격경쟁,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전문가들은 일부 약국의 저가공세가 단순 저가공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 약국에서 시작한 저가공세가 약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적 요인은 약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대형약국이 가지는 바잉파워, 즉 제약사의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종로 5가, 남대문 등 성지를 찾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동네 약국으로서는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형약국간 가격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일부 약국은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 개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약 중심 약국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전문 대학병원 문전약국들도 저가판매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은 처방·조제 이외 일반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약국의 경우 '맘카페 약국' 등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며 호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 전문가는 "이미 약국간 가격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이같은 가격경쟁이 오랜 기간 기존 약국들이 형성해 온 시장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것을 넘어 사입가, 운영비, 상담시간, 약사 전문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 여기에 더해 기존 약국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고객들 마저 '바가지를 쓴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즉 약국에서의 판매는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권유하고 복약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안내하는 약사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가치제공 행위임에도 단순 상품 거래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가격비교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개별 상담의 가치는 점점 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 전문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겠다는 게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콘셉트이지만, 지명구매가 일반약 구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일반약을 쇼핑하는 개념으로까지 넘어갈 경우 전반적인 약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나아가 약국외 판매의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소매점으로 인식될 경우 약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마트형·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약사회도 자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17 16:58:10강혜경 -
엘도코프캡슐 등 경보제약 23품목, 24일부터 급여중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엘도코프캡슐 등 경보제약 전문의약품 23품목의 급여가 오는 24일부터 중지된다. 이번 조치는 판매정지 기간 중 출하 등에 따른 것으로, 앞서 경보제약은 2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고 공시했다. 급여중지 대상 품목은 ▲엘도코프캡슐(에르도스테인) ▲경보라베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가스칸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경보레보설피리드정 ▲프로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다파칸정10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무수유당혼합물)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자누스틴정50밀리그램(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자누스틴정100밀리그램(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자누스틴메트정50/1000밀리그램 ▲자누스틴메트정50/500밀리그램 ▲자누스틴메트정50/850밀리그램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50/500밀리그램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밀리그램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밀리그램 ▲자누스틴듀오정10/100밀리그램 ▲다파칸메트서방정10/1000밀리그램 ▲다파칸메트서방정10/500밀리그램 ▲경보세파클러건조시럽25mg/mL(세파클러수화물)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경보세프프로질정250밀리그램(세프프로질수화물) ▲리마클로정(클래리트로마이신) 등이다.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해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혐의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35억원으로, 경보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 2385억원의 5.7% 수준이다.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중지 사실을 안내,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제약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영업활동·유통업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6-17 16:55:25강혜경 -
적십자사, 약사회에 공문..."약국, 적십자표장 사용하지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등에 빨간 십자가 모양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가는 침해죄를 적용받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적십자약국'과 같이 적십자라는 용어를 약국명칭에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표장 보호 캠페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병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문양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카드뉴스를 통해 표장은 '사용권한을 보유한 자(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적십자 표장이 2023년 3월 27일 상표 출원을 완료함에 따라,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적십자사는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표장과 유사해 혼동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라고도 안내했다. 이어 "적십자 표장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상징이 아닌 만큼, 대안 표장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선의의 피해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안내했다.2025-06-17 16:36:40강혜경 -
"부자 약국으로 오해"...지역화폐 사용 제한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가 전문약이 매출에 포함돼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한 약국이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심의결과 부결됐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약사는 인근 지역과 달리 적용되는 연 매출 12억 기준과 약국 매출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군포, 의왕, 안산, 평택, 파주 등이 모두 30억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12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 약사는 “약국은 소매업과 달리 전문약 약가가 고정돼 있어 순수익 대비 매출이 높은 구조다. 특히 안과, 내과 인근 약국은 고가 전문약 조제로 매출은 높지만 실제 이익은 매우 낮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매출 기준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한 환자들은 “약국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라 못 쓰는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 다른 지자체처럼 연 매출 기준을 30억으로 완화하고, 약국은 매출 구조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기준 완화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수해 가맹점 신청을 등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점 연 매출액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경기도에 모든 업종에 대한 연 매출 제한을 30억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위원회 결과 이달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사용처의 연 매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불만을 낳고 있다. 정부는 30억 매출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경기도는 연 매출 1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도의 가맹점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30억 매출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기초지자체 간에도 차이가 생긴 실정이다. 결국 안산시에서는 29억 매출 약국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근 안양시에서는 12억 약국부터 사용이 불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구에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보조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2025-06-17 11:53:58정흥준 -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확정과 약사들의 한약사 소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 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5-06-17 11:46:29강신국 -
전국민 지원금에 약국 기대...연 매출 기준에 수혜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국은 연 매출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병원과 약국 매출이 모두 상승한 바 있어 약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이 중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소득으로 차등 지급을 하면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고령 환자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중 얼마나 약국에 와서 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영양제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화폐는 사업장의 연 매출 기준으로 사용 여부가 나뉘고, 지자체 기준도 상이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희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역화폐는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을 사용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초과하는 약국 비중은 7%, 12억을 넘는 약국은 전체 31% 수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까지 완화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1%의 약국이 지원금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후 2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전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다. 만약 현행대로 사용처를 구분하다면 약국 소재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게 된다. 약사들은 전 국민 지원금 취지에 맞게 매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매출에 처방의약품 가격이 포함된 약국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B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까지 포함된 매출이기 때문에 약국은 연 매출 기준을 달리 적용 해야한다”면서 “또 전 국민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제외 업종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기준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했다.2025-06-16 18:46:09정흥준 -
창고형약국 판매가격 공개되자 주변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방불케 하는 창고형 약국 등장에 저가판매 역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역 카페와 블로그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보와 방문후기 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판매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국이 소재한 경기 성남지역 약국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카페·블로그에서는 특정약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도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궁금해 서칭해 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기식 등을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특정약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 글들 역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카페에는 '습윤밴드의 가격이 다른 약국 보다 3000원 저렴했으며 감기약과 연고류가격은 1000~2000원씩 낮게 책정돼 있다'고 소개돼 있었다. 창고형 약국을 '약국의 코스트코화', '약국의 다이소화'로 보는 인식도 있었다. 창고형 약국과 인접한 약국들에서는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다른 약국들과의 경쟁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등동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곳 역시 기존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는 부득이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매출이 대부분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경쟁이 불가한 품목이나 고함량 영양제 같은 통약을 위주로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장 보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일반약 가격이 공공연히 공개되면서, 해당 약국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약사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금세 입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일부 품목에 한해 저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동네약국으로서는 사실상 가격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대형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잇단 대형약국 등장에 기존 약사들 또한 책정돼 있는 일반약 가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분위기"라며 "몇 번의 검색만으로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다 판매가 등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약국에서 그간 쌓아온 신뢰나 상담, 서비스 등까지 가격적인 부분에 밀리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번 창고형 약국도 '성남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호점, 3호점 등에 대한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케이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대다수 약국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6-16 11:51:4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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