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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환자, 편의점서 해열제 구매...코로나 확산 위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받지만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구입할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22개의 편의점이 소재해있으며,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2-02 22:37:44강신국 -
일반인 유튜버, 아슬아슬 의약품 리뷰...약사들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 8231;약사가 아닌 일반인 유튜버가 일반약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올리자, 일선 약사들은 비전문적 검증과 평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인의 의약품 리뷰 및 평가 등의 유튜브 영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장치도 마련돼있지 않아, 자칫 뒷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리뷰하는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웅제약 우루사에 대한 평가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의약품의 법적 기준이 건기식보다 더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 리뷰를 진행했다"며 제작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성분 및 함량 ▲제형 및 첨가물 ▲컨셉원료 ▲기타사항(포장, 가격 등) 등 5가지로 나눠 평가를 했으며,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영상을 본 약사들은 함량과 제형, 가격 등에 대한 해설이 비전문적 평가라며, 그럼에도 파급력이 있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채널은 약 2만 6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연질이 나쁜 건 아닌데 설명도 없이 나쁘다고 하고, 함량에 따라 용도도 다른데 그걸 모르고 적당하다고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기전도 제대로 설명을 안하면서 해설을 하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 B약사는 "스스로도 건기식과 의약품은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우루사 연질캡슐의 쓴맛은 UDCA가 아니라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에서 비롯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약사는 "복합우루사는 UDCA 함량이 낮아 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건기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타우린, 인삼추출물 등 성분을 아예 논외로 UDCA의 용량으로 약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3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며 국세청 셈범에도 못 미치는 판매가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접근 방식을 꼬집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해선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일반인 유튜버 등에 대한 추천 및 광고 활동에 대한 제제는 수위가 낮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규제의 허점은 향후 파급력 있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 뒷광고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경기 C약사 "일반인은 원래 광고에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약사 등의 전문가는 출연해서 제품이 아닌 성분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전문가에겐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파급력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우루사 관련 영상물에서 협찬 및 광고가 아님을 표기했다.2020-12-02 18:28:48정흥준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대행청구 법안, 일단 '유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 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열고 11~13번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사회적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법안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쟁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맺은 민간보험인데 요양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특히 병의원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 반대의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완화 및 참여 유도 방안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을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20-12-02 13:31:50강신국 -
모호한 '전화진료·처방' 지침…사라진 의약품 안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속 정부는 지난 2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원격진료의 포문을 열었단 평가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세를 감안한 긴급 조지였던 만큼 의약계도 일정 부분 감수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허용만을 기다렸던 업체들이 이 기회를 틈타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허용안은 결국 제3의 업체들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전화 진료와 처방, 의약품 배송의 한시적 허용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흘렀다.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허용된 정부 방침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진도 문제없어…약 처방·배송도 무제한 의,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전화 처방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진료, 처방을 받는 대상에 대해 별다른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화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는 증상이나 질환, 초진이나 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진 환자도 별다른 방문 기록이 없던 병의원을 지정해 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곧 앞서 기자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졸피뎀 등의 향정약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해피드럭 등의 무제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법 원격의료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초진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거나 초진 환자가 전화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4분만에 전문약을 처방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앱을 활용해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모호한 고시는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넘어 의약품의 택배배송 허용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어플 중 하나인 닥터나우는 병원의 전화 처방, 상담에 일선 약국의 택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앱을 설계했다. 닥터나우 측은 복지부의 이번 한시적 고시의 방침 상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해당 앱의 조제약 택배 배송 등의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가 전화 처방을 받은 후 조제 받을 약국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유선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이행했다면 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고시한 허용안을 살펴봐도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으로 적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이 지켜진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긴급 허용안 재검토 필요”…실태조사 필요성도 하지만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허용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고시 내용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단계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더불어 병원과 환자, 약국 사이에 무분별하게 사기업들이 개입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의 전화 진료와 팩스, 이메일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지고 제3의 기업이 개입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진료 시의 문제를 넘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료, 조제 수가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환자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둬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병의원은 비교적 쉽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환자는 병원, 약국의 접근이 편리하다 보니 과도한 진료, 처방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한해 진료, 조제 수가를 일정 부분 차등을 두던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12-02 11:46:43김지은 -
큐옴바이오, SCI평가정보 유산균 우수기술기업 인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2일 신용평가사인 SCI평가정보로부터 초고농도 유산균 배양 기술과 유산균 사균체 제조 기술에 대한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SCI평가정보가 실시하는 우수기술기업 인증은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 분석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기업 신용과 연관되기에 서류전형, 현장심사, 기술평가, 사업 인프라 등 엄격히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큐오바이오 설명이다. 큐옴바이오는 "이번 우수기술 인증은 큐옴이 독자 개발한 김치유산균 사균체 LPQ1과 연관된 것"이라며 "유산균 사균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성과 큐옴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유산균 고농도 배양기술, 균체 성분 파괴 없이 유산균을 사균으로 만드는 열처리 기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큐옴바이오는 "우수한 유산균 사균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지속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재 큐옴바이오 대표는 "고도 배양이 어려운 간균(bacillus)을 1g 당 5조 마리 수준으로 초고농도 배양하는 것은 구균(coccus) 일변도인 일본 등에 비해서도 크게 앞선 기술력"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산균 진단 키트까지 완성하면 유산균 사균체 관련 한 차원 높은 레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2-02 10:46:54김민건 -
분당차병원 신규 약사 채용...연봉 5000~5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오는 6일까지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5000~5500만원 수준이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 건국대병원은 1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12월 3일까지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된다. 주 5일 근무로 월 급여는 400만원 수준이다. 주말근무가 발생할 경우 수당은 따로 책정된다. 서울대병원도 단시간약무직 약사 채용을 위해 4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입원·외래진료파트와 소아조제파트로 나눠 각 2명씩을 모집한다. 월 최대 근로시간은 20~30시간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약무직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7일까지이며 종합병원 근무경험자를 우대한다. 부산보훈병원은 2021년 신입 및 경력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로 야간근무는 없다. 지방 거주자는 사택을 제공한다. 모집은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오전파트 약사 1명을 모집한다. 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의학원 채용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2년 계약직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3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 6주에 1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며 시간 외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원주성모병원은 신규 약사 1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한다. 급여는 협의 후 결정하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12-02 10:02:00정흥준 -
회계법인 삼정 "비대면 가치는 원격진료+배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비대면 의료는 쏘아진 화살이고,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은 정부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라인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낮은 의료수가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의료 활성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는 1일 발간한 '언택트 시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의료 시장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지난 2월 정부는 한시적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비대면 의료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까지 2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 중점 계획을 밝히며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 인식도 바뀌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구매나 원격학습 등 언택트 서비스를 자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은 원격의료 이용경험은 적었지만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소비 비중도 35%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45.3%, 그 이후 57%로 증가했다. 비대면 의료 수요 증가가 확연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서비스 가치에는 의약품 배송도 포함 삼정KPMG는 "지역적 접근성을 넘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 수요가 증가했고, 만성질환자 등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가 많아졌다"며 원격의료가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삼정KPMG는 "원격의료 자체가 기존 (의료)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심지 이외 도서 산간과 격오지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에게 원격 의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와 처방 외에도 의약품도 집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 배송 문제를 해결 해야 원격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시선이다. 비대면 의료 문제, IT인프라 비용·대형병원 쏠림·제도 미비 여기에 삼정KPMG는 국내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바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시설 편중 현상, 정부 정책 미비이다. 삼정KPMG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가는 항상 의료계에서 문제"라며 "의료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공공기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격의료 수가 배분 수립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로 현재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다. 향후 원격진료 이후 전화 상담 관리료 수가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KPMG는 "대면진료보다 수가를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방법,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도 원격진료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현 의료전달체계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역할을 기능적으로 구분해 1·2·3차 의료기관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느슨한 제도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문제되는 만큼 원격진료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 축소와 의료계 양극화 현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삼정KPMG는 "비대면 의료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합리적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IT시스템 구축과 담당 인력이 필요한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의료 수가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삼정KPMG는 "원격의료 자체는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기존 의려전달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해 문제를 조율할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요구된다. 원격의료 개념부터 구현 방법, 허용 범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허용할 범위를 범위를 명확히 해 향후 전화 진료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삼정KPMG 분석이다. 그 다음으로 원격의료 도입 시 진료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로 ▲모든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 ▲1·2·3차 병원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지역별 제한을 둘지 등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대상도 ▲국내 모든 환자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및 일부 특수질환자 ▲특정 지역 환자 ▲도서산간 지역, 벽오지, 군부대, 원양어선 환자 ▲의료진 간만 적용 등으로 나눠 정확한 대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2020-12-01 18:16:27김민건 -
"환자 요구에 약화사고 보험료 선지급 주의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가 가입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통해 내년 11월까지 약사 업무로 일어난 약화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보장 손해와 중복 보상 불가 등 주의 사항이 있다. 약사들이 꼭 살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1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해당 보험을 통해 신상신고 회원은 약사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상 손배책임액과 사고처리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당 최대 4000만원 보장, 화재·낙상사고는 제외 이번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상 범위와 한도는 기본가입 시 1청구당 4000만원, 1약사당 4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협회 총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며 본인부담금은 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선택가입으로 특별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경호비용담보(연간비용 3만1000원)와 발급비용담보(1만9000원)가 있다. 특히 단체보험은 오직 약사 행위에 기인한 과실 책임만 배상한다. 따라서 화재나 낙상 등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사회는 "작년 약국 내에서 일어나는 낙상이나 끼임 등 시설물 관련 사고 보장 특약을 도입하려 했으나 현대해상 특약 보험료가 초기 제안보다 높고 보장 한도가 낮아 진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접수 5일 내 손해사정사 배정, 환자 요구에 선지급 말아야 약화사고 발생 시 접수 5일 내로 손해사정사가 배정된다. 손해사정사는 환자 면담과 사고 규모 등을 조사해 평균 1달 안팎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보험회사로 전달한다. 주의할 점은 약사 사비로 선지급할 경우 차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보험금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현대해상에 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 가지급은 약사 책임이 확실한 경우 일부 선지급이 가능한지를 말한다. 개별 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개인 보험 특약 재검토 필요 약사가 개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 중복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배상책임을 가진 각각 보험에서 책임 비율을 책정해 보상하게 된다. 개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장기보험이나 화재보험 특약에 약화사고 보장이 포함된 경우 중복·과잉 지출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약사회는 "현대해상 업무 처리 전문성을 종합 고려할 때 별도 약화사고 보험 추가 가입이 불필요하다"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특약으로 보험료가 올랐는지, 제외 시 감액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신상신고 회원도 조건부 보상 가능 약화사고 단체보험이 꼭 신상신고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신상신고일로부터 신고를 꾸준히 한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 약사면허 신규 취득으로 인한 미신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회비 납부만 지연, 관리자 데이터 입력 누락 등)로 인한 미신고 회원은 1개월 이내 신상신고 완료를 전제 조건으로 접수 처리해준다. 이는 2019~2020년 보험주관사였던 현대해상이 미신상 신고 회원은 가입 전 사고로 분류, 회원 불편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약사회가 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동물약화사고는 배상 제외 이 보험은 대인보험이기 때문에 대물로 취급하는 동물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사회는 "현대해상에 동물약화사고 특약 개발을 요청했으나 관련 사고 케이스 정보 부족으로 보장한도와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보험서비스를 받은 회원 대상으로 반기 단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주요 약화사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2020-12-01 12:00:16김민건 -
약국 마스크 면세 결국 '보류'…기재부 반대 결정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저녁 11시까지 진행한 8차 전제회의에서 정부제출 16개 개정안과 의원 발의법안 등 총 155건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약국 마스크 면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벽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안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정되는 16개 세법은 정부 제출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결정타였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도 면세가 어렵다면 별도 약국 재정지원안을 협의해 가져오라고 요구해 공을 기재부와 약사회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5개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됐다.2020-12-01 00:51:30강신국 -
일반약 가격차, 훼스탈플러스 1.4배…인사돌 1.3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훼스탈, 인사돌, 비멕스메타정 등의 약국간 판매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12월 기준 울산지역 약국 29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에 최저가는 2500원으로 약국간 가격차가 1000원(1.4배)이나 됐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2820원이었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8000원, 최저가 2만 8000원으로 가격 편차가 1만원(1.35배)이나 됐다. 평균판매가는 3만 10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16배에 그쳤다. 이가탄의 평균가격은 3만 4000원대에 형성됐다. 평균 판매가가 6만원대에 형성된 비멕스메타정도 가격차이가 컸다.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1.2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은 지난달 서울 북부지역 약국 조사에서 약국간 최저-최고가가 2만 1000원(1.4배)의 차이를 보였는데 울산 지역 조사에서는 격차가 확연하게 줄었다. 경쟁 품목인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5000원(1.1배)의 차이가 났다. 임팩타민의 평균가격은 4만 9000원대였다. 아로나민골드정(100정)은 최고가 2만 8000원, 최저가 2만 5000원으로 약국별 판매가격이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삐콤씨정과 복합우루사도 가격편차가 2000원, 3000원에 머물렀다. 최대가와 최저가가 동일한 품목은 닥터베아제정(3000원), 베나치오에프액(1000원), 탁센연질캡슐(3000원) 등이었다. 한편 울산 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2-01 00:15: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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