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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달 연장...내달 25일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 665만명과 법인사업자 103만명에 대한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과 달라진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법인사업자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은 2월 25일까지 납부 하면된다. 국세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15~30일 이내) 지급된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를 볼 수 있다. 공통 도움자료은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된다.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자료 등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1-06 10:58:30강신국 -
'펜벤다졸 항암효과'에 온라인 불법판매 215%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며 온라인을 통한 동물약 불법판매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불법판매가 97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난해는 209건으로 215%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본부 측은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1-06 09:58:28강혜경 -
지샘병원,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제도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해 최소화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기반을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지샘병원은 △재활전문인력의 충족성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등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전국 150여 곳 뿐인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군포 지역에서는 남천병원과 함께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우수한 재활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샘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전문의 4명, 신경외과 전문의 2명, 통증클리닉 전문의 1명 등이 포진해 있다. 특히 재활의학과에서는 뇌졸중, 척수손상, 신경 및 근골격계 손상, 암 관련 손상, 부정렬 증후군, 척추 측만증 등 각종 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열전기치료, 통증치료, 도수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2021-01-06 09:00:29노병철 -
약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실효성은 '갸우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약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어제(5일)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24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했다.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약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분류된 직군은 총 24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제도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또한 과태료 역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아동학대법에 따르면 학대는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나뉘어지고, 신체적 징후 역시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자국, 팔·다리·목 등에 묶은 줄 자국의 화상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A약사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마지막에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 등의 발언에 따르면 대부분 학대가 보이지 않는 부위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 왼쪽 쇄골, 입 안 등에 상처가 있었듯이 직접 진료 행위를 하는 소아과 의사나 아이와 비교적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직군들과 달리 약국에서 외관상 모습만 보고 이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이 약사의 얘기다. 또 다른 약사도 "이번 사건을 보며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대 종류도 다양하고, 학대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학대행위자가 직접 와 약을 구입해 갈 경우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도 과태료 부과 등 아동학대신고자에 약사가 추가된 것을 부담이지만, 정인이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반대 입장을 내기고 힘든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동학대 부모나 보호자가 약국에 약을 구입하려고 방문했다고 해도 약사가 이를 아동학대로 인지하기 힘들다"며 "실제 약사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약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측면도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에서 실질적인 약국의 역할을 찾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을 마지막에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조사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1-01-05 21:33:47강혜경 -
오늘부터 약국도 카드포인트, 조회·현금화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약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면,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 앱', '홈페이지(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투리 포인트를 모두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추진 배경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신한(마이신한포인트), 삼성(보너스포인트), 현대(H-Coin), 롯데(L.POINT), 우리(위비꿀머니/모아포인트), KB국민(포인트리), 하나(하나머니), 비씨카드(TOP포인트) 등 8개 전업카드사와 농협(NH포인트), 씨티(씨티포인트), 우체국(우체국포인트) 등 3개 겸영카드사가 대상이 된다. 이용 가능 포인트는 1포인트에 1원으로 1:1 교환이 가능하며 오후 8시 이전 신청 시 즉시,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에 계좌 입금 처리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며 "국민들도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는 등 스스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1-05 16:23:22강혜경 -
기존 두루누리 가입 약국, 올해부터 지원 중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던 두루누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수 10명 미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올해년도 지원계획을 확정지었다.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2018년 1월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두루누리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19년 기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기준은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제외기준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에서 '종합소득'으로 바뀐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제외기준이 전년도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외 소득 연 2100만원 이상('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경우 25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근로+근로외 소득) 연 3800만원 이상'으로 다소 강화된다. 신규 가입의 경우 근무자 수에 따라 1~4인 90%, 5~9인 80%까지 차등지원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 80% 일괄지원으로 달라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부터는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중단된다"며 "두루누리 지원 요건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기준에 속하면 지원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외 기준 역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5 14:29:41강혜경 -
"조제되면 연락드릴께요"…대기환자 통제나선 약국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약국들도 자체 방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 의약품 복용을 막기 위해 정수기, 휴지통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약국은 조제 대기 환자 수 제한에 돌입했다. 약사들이 방문 환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약국 방문 사례가 급장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약국은 서울시 내 2498곳이다. 센터 측은 관내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25개 구 중 10곳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3000곳 이상의 약국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 지역 내 일부 약국은 약사나 직원이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약국을 휴업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선 약사들은 기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고지나 의약품 복용을 제한하는데 더해 약국 내에서 통화를 금지하고 외부에 나가서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하거나 드링크를 복용하려는 환자가 여전히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서 이런 환자들을 보면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안내하다가 최근에 약국 내 통화 금지 문구를 적어 부착해 놓았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약국 내 조제 대기 환자 수를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약국 내 환자 대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공간이 좁다 보니 대기 어쩔 수 없이 대기 환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에 양해를 구해 머물 수 있는 환자를 4~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장기 처방 환자의 경우는 조제가 다 되면 연락을 드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명을 하면 환자들도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2021-01-05 12:00:45김지은 -
마스크 미착용 몰카→민원...약국 '코파라치'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약사와 직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약국은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자칫 과태료 부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우수신고자를 포상하면서 ‘코파라치’들이 더욱 극성이다. 4일 서울 A구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국은 작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지정됐고, 최근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약사, 직원들을 촬영해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선 회원들에게 당부 차원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진 관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경우엔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부터 신고까지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최근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앱에는 ‘코로나19 신고’ 카테고리가 분류돼있고 집함금지 조치 시설의 영업과 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됐다. 단,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잠깐 마스크를 내렸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다. 현재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중이다”라며 “현장에 가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1-05 11:38:44정흥준 -
코로나 특효약?…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 논란 재점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전해지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오늘(5일) 주요 언론은 영국 데일리 메일을 인용, '이집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총1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1건의 임상시험에서 이버멕틴이 치사율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약사들은 이버멕틴 논란이 클라라퀸, 피라맥스, 포비돈 등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이버멕틴 성분의 동물의약품이 코로나19를 억제시킨다는 해외연구가 전해지고 일선 약국가에 문의가 잇따르자 대한약사회는 "이버멕틴 성분이 인체 내에서 적정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및 코로나19 억제에 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안내했다. 이어 "소비자 문의시 이버멕틴 성분 구충제가 동물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달라"며 "구충제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한 복약지도를 통해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들 역시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임상시험 참가자 수 등이 적어 연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약사는 "모집단 수 자체가 적고, 국내의 경우 동물용 구충제, 심장사상충약으로 사용허가가 돼 있다"며 "펜벤다졸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무모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약사도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구충제를 사람이 복용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단, 임상시험에 사용된 '0.2~0.6mg/kg'이나 '12mg'의 고용량 투여가 이뤄질 경우 부종, 변비,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버멕틴은 동물약국에서 다빈도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약의 주성분으로 하트가드, 다이로하트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며, 인체용 의약품은 외용제인 '수란트라크림1%'가 있다.2021-01-05 10:59:34강혜경 -
약국, 업무용 승용차 2대라면 전용보험 가입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약국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가 1대 뿐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약사업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연매출 15억원)이 아니더라도 전용보험에 가입 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즉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전문직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100%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시 약국은 차량이 업무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꼼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은 현실적으로 1대의 차량을 경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 등 부득이하게 차량 2대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차량비용의 50%만 적용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는 사업자와 직원 외의 사람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를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2021-01-05 10:05: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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