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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팜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조성물 'YSK-A' 특허등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전문기업 케이팜스(대표 류형준 약사)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조성물 'YSK-A'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YSK-A는 프로폴리스와 몰약, 보스웰리아를 주성분으로 한 복합추출물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SARS-CoV-wild type, 오미크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in vitro·in vivo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효능이 확인됐다. 특히 SARS-CoB-2에 감염된 햄스터 모델에서는 YSK-A를 경구 투여한 실험군이 감염 부위의 바이러스 총량과 살아있는 바이러스 수가 유의하게 감소했고 조직염증과 손상회복 효과도 함께 관찰됐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폐세포(Calu-3)에 YSK-A를 처리한 뒤 세포 안의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유전자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바이러스 침입 차단부터 바이러스 복제·증식 억제, 면역 반응 유도, 면역세포 활성 등의 작용기전이 확인된 것. 케이팜스는 "YSK-A는 코로나19 외에도 인플루엔자 A형(H1N1), 리노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뎅기열바이럿, EGEV(돼지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 등에 대해 90~99.99% 수준의 항바이러스 억제율을 보였으며 면역기능 개선과 항염 효과까지 확인됐다"며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YSK-A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전문의약품 개발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와 임상적 근거 확보를 통해 약국 채널과 소비자 시장 모두에서 신뢰받는 기능성 조성물 중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07 09:54:31강혜경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어떻게 덜미 잡혔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 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 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2025-08-06 15:39:56강혜경 -
바로팜, 약국 전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팜페이지'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경영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는 6일 약국들이 전용 홈페이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팜페이지(Pharmpag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팜페이지는 별도 개발 지식이 없어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약국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로, 약국 홍보가 필요한 약사들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복약지도 콘텐츠, 상품 정보, 운영시간 등 약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약국 운영 효율성과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복약지도, 건강정보 등 전문 콘텐츠가 자동으로 노출돼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약사가 바로팜을 통해 주문한 상품 정보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자동 반영되게 된다. 또 심야약국이나 24시 약국 등 운영 정보를 등록해 정보를 전달하고, 1:1 문의 기능과 약국 QR이 삽입된 약봉투를 통해 고객과 편리하게 소통하고 재방문 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바로팜은 이번 팜페이지 출시를 기념해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비스 가입만 해도 약사 명찰을 100% 증정하고, 홈페이지 완성 시 전산봉투 1만장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커뮤니티에 완성된 팜페이지를 공유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1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슬기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약국도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전국 약사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홍보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로팜은 약사의 실제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8-06 15:35:53김지은 -
소비자단체 "실손24, 소비자-참여기관 모두 긍정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단체가 '실손24'에 대한 이용 소비자와 참여 의료기관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약국으로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별도 서류 발급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기록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험사로 보내 소비자가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전산시스템으로, 보험개발원이 개발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의무화 대상이 된다. 소비자와함께는 5116명의 이용 소비자와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응답 소비자 88.6%가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 의료기관의 66.5%는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소비자의 94%는 '향후에도 실손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87.4%는 '요양기관들의 진료과목, 규모 등이 유사하다면 실손24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우선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청구방식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부분은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으며,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재방문 등 시간·거리적 감소', '소액 보험금의 편리한 청구·지급'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역시 66.5%가 '청구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8.5%였다. 소비자와함께는 "실손24 서비스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손24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병원·약국) 확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까지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24 서비스 이용 방법 및 보험청구 절차 등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국민적 홍보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은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됐다.2025-08-06 13:21:32강혜경 -
엔피케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엔피케이(대표이사 김상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분원장 박두상)은 지난 5일 생물자원 및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으로 양 기관은 보유한 인프라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생물자원 기반 유효물질 탐색과 기능성 소재 개발, 공동 연구 및 시제품 생산, 기술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물자원 및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사업화 협력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및 인력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협력이다. 또 앞으로 색소생성균, 프로피온산 생성균, 유용성 혐기성균(아커만시아, 낙산균) 등 기술이전 추진을 통한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협약식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박두상 분원장과 엔피케이㈜ 김상준 대표이사가 참여해 직접 서명하며 상호협력 의지를 밝혔다.2025-08-05 19:0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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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과 함께 진로 고민"...바로팜, 약대생인턴십 7기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은 지난 6월 30일부터 5주간 진행한 바로팜 약대생 인턴십 프로젝트 7기(BIP, Baropharm Internship Project)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턴십은 약국 현장과 스타트업 환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바로팜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약사에게 소개하고, 실제 현장의 반응과 피드백을 들으며 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더불어 마케팅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며 실무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7기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현직 약사 등 다양한 연사를 초청한 진로 탐색 세션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인턴십 약대생들은 진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인턴십의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박진서 학생은 “현장 체험을 통해 바로팜 서비스를 소개하며 다양한 약국의 약사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인턴십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며, “특히 연사 강연을 통해 약대생으로서 고민하고 있던 여러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약대생 인턴십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 기수마다 100명 이상의 지원자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팜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 7기 활동을 통해 또 한 번 약대생들과 함께 약업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나은 약국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2025-08-05 19:01:36정흥준 -
약국 직원 최저임금 26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풀타임 직원 최저임금이 265만원인 시대가 열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급여는 265만 224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과장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05 12:42:23강혜경 -
4년 개발로 탄생한 '밸런스포텐시:이뮨', 출시 1주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밸런스포텐시:이뮨'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는 밸런스포텐시:이뮨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체의 무너진 밸런스 교정에 목표를 둔 건강기능식품으로, 회원약국과 고객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밸런스포텐시:이뮨은 섭취 편의성과 기능성 성분의 밸런스를 고려한 정제+액상 이중제형 제품으로, 정제에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HK표고버섯균사체와 옥타코사놀, 비타민, 미네랄 등이 담겼으며 액상에는 휴베이스 연구소에서 독자 배합한 식물혼합추출농축액을 함유해 신체 밸런스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을 케어하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도록 설계됐다. 제품 개발을 담당한 남태환 이사는 "최근 이중제형 건기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타민·미네랄 중심 제품인 반면 밸런스포텐시:이뮨은 신체의 기능과 면역력을 함께 높이는 힘나는 면역이라는 독창적 설계로 차별화된 제품"이라며 "복합적인 불편 증상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주목했으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약사들의 피드백 등이 반영돼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남 이사는 "특히 최근에는 뚜껑 실링에 제품 애칭인 '밸포이' 문구를 삽입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도 힘쏟고 있다"며 "밸포이는 신체 불균형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상담에 적극 반영하는 휴베이스 약국에서 만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는 회원약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콘텐츠를 개발하는 '밸포이 로드', 약대생들과의 협업 콘텐츠, 약국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브랜딩 도구 개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2025-08-05 12:23:15강혜경 -
"면대,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250평 약국 앞 플래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약국 인근에 플래카드가 등장해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플래카드 내용은 면허대여와 관련한 것으로,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9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소 개설 신청과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누가 이같은 플래카드를 부착했는지를 놓고도 지역 약국가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 등에서는 의원+약국 형태 창고형 약국 개설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이 전혀 다른 지역의 몇몇 약사들에게 있었고, 일련의 개설 과정이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브로커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이 해당 지역 일부 약사들에게 있었으며 개설 신청은 물론 보건소 실사,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대리인이 과정을 대신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것. 창고형 약국 운영에 관심이 있는 약사를 모집하는 형태를 넘어 무자격자가 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참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주장이다. 지역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개설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해당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입 시도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 사입 시도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개설 약사 정보 미기재로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다는 것이다. 개설 신청이 대리인 등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소 측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역 약사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물론 면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약국이라고 파악될 경우 약사회 역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7월 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는 철거된 상태였다.2025-08-05 11:43:02강혜경 -
"약사법상 가능"…지하철·터미널·공항도, 한약사에는 기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기관들이 ‘약사법’을 명분으로 시설 내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까지 확대하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내 약국들의 공개 입찰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약사와 한약사’로 확대한데 대해 공항공사 측은 약사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 자격에 약사 면허 취득자뿐만 아니라 한약사 면허 취득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타 기관들이 약국 입찰 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로까지 부여하는 것도 자격 변경의 주효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5일 데일리팜에 “(약국 자리 관련)입찰 공고일 현재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 자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한약사까지 입찰 자격을 확대한 것은 최근 타 기관들의 약국 입찰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관할 보건소에 한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나 여객터미널 내 약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내 약국들이 약국 입찰 자격에 한약사를 포함시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상가 내 운영 약국 절반 이상이 한약사가 입찰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하는 메디컬존을 제외한 일반 매약 중심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대부분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들 약국 자리에 한약사 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조제 매출이 없는 반면, 입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을뿐만 아니라 약사들로서는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할 조건인 것. & 8203;반면 매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할 한약사들로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라도 관련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으로 개설될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역 약국들과의 갈등이 조장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업종이 특정된 공개입찰에서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수익률을 고려해 약사들이 입점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한약사들로서는 일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관련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라며 “문제는 한약사들이 개설했음에도 약국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약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약국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약국을 개설해 양약을 판매하는데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개설한 약국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내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2025-08-05 11:16: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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