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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병원약사들 '유턴'...약국 구인시장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여파가 약국 채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들의 약국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이나 대기발령 등을 선택함으로써, 병원을 떠난 일부 약사들이 근무약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인에 나선 약국장들은 실제 이런 변화를 체감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 빌딩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구인글에 이력서를 보내온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병원약제부 출신이더라"라며 "개국 경험이 오래됐지만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들이 한번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원자 가운데는 빅5 병원 출신 약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의료대란 여파가 약제부 등 병원 내 타 직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카드를 가장 먼저 내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경희의료원 등 병원들도 희망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합격자에 대한 임용 시점 역시 늦춰지면서 부득이하게 약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B약사도 "최근 약제부 출신 약사나 합격자들의 지원이 꽤 있었다. 면접 과정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고, 부서 내 분위기 등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지원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을 지원한 약사 가운데 대부분이 신참급 약사다 보니 약국가에서는 채용을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약제부에서는 조제, 검수, 투약의 역할이 각각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개국약국의 경우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다 보니 면접자 본인도 '조제만 했었다', '검수만 했었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약이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약사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등 병원인력이 개국가로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3개월 가량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개국가로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병원약제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입원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면서 우선은 충원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2024-05-17 18:09:27강혜경 -
20일 시행되는 환자 본인확인...병의원-의무, 약국-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의원 등에서는 병의원 내 부착,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마쳤다고 판단해 약국의 신분확인 절차를 제외하도록 한 건데요, 의료계 반발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풀어볼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첫번재고요,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누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년간 졸피뎀 수만정을 처방받는가 하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하게 됩니다.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촬영해 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더이상 "약국에서도 신분 확인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죠? ◆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은 증 대여·도용 적발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책임을 물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고,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했다면 이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자라면?= 병의원에 가기 전 환자가 먼저 약국에 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설치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의협 반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2024-05-17 18:01:30강혜경 -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 얼루어 품평단 엠블렘 획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케이세라퓨틱스(대표 구수진·최치원)의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이 얼루어(ALLURE) 품평단 엠블렘을 획득했다. 케이세라퓨틱스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얼루어 품질 인증 엠블럼 발행을 위한 소비자 만족도 품질 평가에서 12년째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이 '유산균 만족도 100%' 평가를 받아 2024 MAY 알루어 품평단 엠블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유산균 만족도 이외에 배앓이 빈도수 변화, 아랫배 더부룩함, 체취개선, 속편안함, 가벼워지는 정도, 위장운동 기능 도움, 식후 나른함, 군것질 빈도수, 쾌변에 도움, 재구매 의사, 가족과 지인을 위한 선물 의사 등 10개 항목에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세라퓨틱스 측은 "락토500은 2012년부터 300만개 이상 판매, 2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리뷰로 유명한 올커버 유산균이자 스테디셀러 프로바이오틱스"라며 "구강부터 장까지 유익균의 빠른 정착과 광범위한 공생 시너지를 위해 크리스찬 한센, Chr.Jansen A/S의 락토바실러스 4종과 비피도박테리움 4종을 포함 10종을 선별해 각 비율을 조성하고 크리스찬 한센의 미국 연구소 UAS LABS에서 특허 공법 하에 배양 제조하기 때문에 실온 유통과 보관시 최소 생존 균수 100억균을 보증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복용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지와 부원료까지 유기농, NON GMO 원료만을 사용해 유산균 전문 연구소에서 특허 배양 공법 하에 제조하기 때문에 유당, 글루텐 같은 식원성 알러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국내 유산균 제품 중 유일하게 코셔 및 할랄 더블 인증을 획득한 유산균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더 민감한 고객까지 마음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세라퓨틱스는 "엠블렘 획득을 기념하는 의미로 약사 회원 전용몰(www. 케이세라퓨틱스. kr)을 통해 20일부터 한달간 할인 및 샘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5-17 17:27:51강혜경 -
비대면진료 신분확인 간편인증...대면진료도 핸드폰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 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2024-05-17 17:09:47정흥준 -
세입자 주선했더니 월세 인상...권리금 회수 방해일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05-17 11:09:01강신국 -
"직접 경험해 보세요" 휴베이스, 모델약국 12곳 재정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비회원 약사대상 가맹서비스로 운영중인 모델약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휴베이스 모델약국은 휴베이스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다수 구현된 곳으로, 휴베이스의 인·익스테리어, IT시스템, VMD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12개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맹서비스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부문 김수길 이사는 "약국은 약국의 크기나 위치, 주요 진료과 등에 따라 세부 구성과 운영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상담에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방문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 회원 약사들의 참여 하에 모델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모델약국을 담당하는 강재희 본부장은 "이곳은 휴베이스의 최근 CI를 반영한 익스테리어와 H콘셉트 인테리어로 올 초 리파마시를 진행했으며, 약 15평 약국에 2500여종의 제품이 진열돼 있음에도 효율적인 동선과 IT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세미나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원하는 모델약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원 약사들도 방문이 가능하다. 김 이사는 "회원 약사의 경우에도 HCC(회원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약국경영도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지속적인 약국경영환경 개선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 모델약국 방문은 프랜차이즈팀 담당자(노현식 부장 010-7654-8106)와 사전 약속 후에 방문 가능하다.2024-05-17 09:49:39강혜경 -
이중경비 처리한 의사도 수정신고...소득세 신고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65381;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 필요경비 포함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 과다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의사 A씨는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65381;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5-17 09:42:17강신국 -
옵티마, 소분서비스 론칭 앞두고 GMP 시설 견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소분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GMP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내달 진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마 가맹 약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옵티마의 소분 관련 GMP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고민거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마는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5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뷰티 플랫폼의 합병으로 보유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옵티마 가맹약국에서 옵티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리 고객 유입서비스와 AI소분판매를 통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기구독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옵티마 유튜브 채널 등 약사 인플루언서 발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활성화, 가맹약국별 100% 무료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려나가겠다는 것. 마케터 출신 김진호 대표는 "43년 동안 옵티마는 단 한번의 부작용 사례없이 제품력을 인정받았고, 이는 옵티마만의 매우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고객의 니즈 변화와 AI, 빅데이터, 비대면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약국시장에 약국 운영 고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약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마는 19일 개최되는 팜엑스포에서 AI 개인맞춤형 소분판매 체험부스를 진행, 부스 체험 사전 예약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https://url.kr/gw38jn에서 신청이 가능하다.2024-05-17 09:22:08강혜경 -
의료대란에 나아지나 했더니…장기처방에 품절약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문제를 놓고 약국이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약품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최근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일부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 등 수액제 등을 납품하는 제약사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반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갑상선약이나 브로멜라인, 항우울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전문의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처방이 증가했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갑상선 제제의 경우 장기처방으로 인해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게 문전약국들의 설명이다. A약사는 "당뇨, 혈압약 등도 장기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이 재진이 비필수적인 과목의 처방이 크게 늘었다"며 "최소처방일수가 3개월 가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품절이다.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은 0.05mg, 0.075mg, 0.1mg 등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약사는 "장기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에서 주문해 둔 양이 금세 소진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품절약이 늘고 있고, 약국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약을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부광약품에 문의한 결과 도매상을 통해 풀렸다고 하고, 도매상에서는 약이 없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씬지로이드 품절로 인해 동일성분 제제인 씬지록신정 등에서도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등 별 약이 다 품절"이라고 토로했다. 부광약품 측은 이번 품절 사태의 원인을 장기처방 증가로 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생산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더 많다 보니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부터 증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 증가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던 브로멜라인과 이모튼도 장기처방 사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렙토 철수 이후 브로멜라인 제제에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뒤,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를 막론하고 브로멜라인 제제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진약품과 삼성제약, 대원제약 등은 제약사 공급지연 등을 도매상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C약사는 "브로멜라인 제제가 씨가 마르다 보니 교품으로만 할당을 하고 있다"며 "이모튼 역시 재고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반대로 "처방이 계속 나와 교품을 했는데, 의원에서 품절이라는 이유로 처방을 중단했다"며 "교품한 약에 대해 낱알반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위 진경제로 처방되는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제 티로파정과 동일성분 제제 역시 연쇄 품절이 빚어지고 있으며 항우울제 심발타와 푸로작도 장기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릴리는 "심발타캡슐 30, 60mg과 푸로작캡슐 20mg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제품의 대체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5월 둘째주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인산결합제 포슬로정과 파라멜산 등의 품절 현상을 지적했다. 건약은 또 지속되는 품절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진통제로 ▲아스타펜정(삼남제약)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부광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한미약품)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종근당)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바이엘아스피린500mg(바이엘코리아) ▲알모그란정(유한양행) ▲옥시콘틴서방정10·20·40·80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지트람씨알서방정375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엠에스알서방정30mg(하나제약) ▲트랜스텍패취35μg/h(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5μg/h(앰겔러티120mg(한국릴리유한회사) 35μg/h(지트람엑스엘서방정200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5μg/h(황몰핀정(하나제약) 등을 꼽았다.2024-05-16 15:05:43강혜경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에 한해서만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등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약국에 대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해 주다 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한약사회에 "요양비 급여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하며, 미등록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이 불가하다"며 "현재 미등록된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해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요양비 급여대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준요양기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사업자등록증)로 신고된 경우 요양비 급여항목인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공급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업소등록 이전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에 제품등록이 되지 않은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도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약국에서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시 준요양기관 미등록된 기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요양비부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완료한 약국은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05-16 11:43: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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