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의닥터-하버드 경영대학원, 비대면진료 방향성 모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지난 3월부터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와 헬스케어 플랫폼의 성장 방향성을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FIELD 프로그램(FIELD Global Immersion)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 히스토리와 전략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특히 활성화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의료 환경과 사용자 행태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과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팀은 2개월 간 나만의닥터 팀과 협업하며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사용자들과 의료진들을 인터뷰하며 다양한 인사이트와 전략 방향성을 제시했다. 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시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했던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며 “이번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환경에 맞도록 비대면 진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4-05-21 10:10:47정흥준 -
옵티마, AI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첫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AI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첫 공개에 나섰다. 옵티마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 팜엑스포에 부스 참가를 해 300여건의 가맹상담 신청 접수와 10여건의 현장가맹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옵티마 측은 "새로운 AI시대에 맞는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며, 가맹시 캐스퍼 차량 추첨 및 100% 노트북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목을 끌었다"며 "옵티마는 맞춤형 AI 소분판매 상담 솔루션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과 추후 소분 관련 GMP 시설 견학 행사 등 약사의 관심도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5-21 09:51:41강혜경 -
복지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석달간 처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단체 등에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시 환급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2024-05-20 21:07:43강혜경 -
"약국경기 심상치 않네"…매출부진에 약사들 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끝나면서 감기과목 환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비감기과 마저도 눈에 띄는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개학과 환절기 영향으로 3·4월 반짝 증가하는 듯 하던 매출이 이달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코로나19와 독감이 줄어들면서 감기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처방 매출은 20% 가량, 매약 매출은 30% 가량 줄어들었다"며 "통상 가정의달인 5월은 통약과 상비약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지역 B약사는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 공휴일 전후에만 처방·판매가 집중될 뿐, 월요일 특수마저 실종됐다. 20일에는 월요일이 맞나 싶을 만큼 역대급으로 손님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월요일 기준 일 300건대 처방이 200건대 안팎으로 줄었다는 것. B약사는 "휴가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여름 비수기가 시작됐냐는 우려가 약사들 커뮤니티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7, 8월이 아닌 5월부터 매출 감소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약국 매출이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월과 5월을 비교할 때 주별로 증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예년과 같이 지속적인 매출 상승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침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매출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C약사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환자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코로나19, 독감 때와 비교할 때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전염병이 한 풀 꺾인 영향도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진 영향도 약국 매출 감소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최근 약국을 개국한 약사들 사이에서는 더 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약사는 "여기에 품절약으로 인해 미리 약을 사입해 두면서 약사들의 수익이 점차 줄어드는 추이"라며 "매출이 떨어지면서 양도를 계획했던 약사들도 거래를 늦추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저가 공세를 하는 약국을 찾다 보니 동네약국들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05-20 18:17:24강혜경 -
최저임금 협상 시작...시급 1만원 넘으면 약국도 힘들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열리는 가운데, 약국들은 고물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약국 사무직원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으로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았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시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노동계는 더욱 높은 인건비 상승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6%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 기준 2.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물가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협의 전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오히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과 인상폭을 놓고 매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약사들은 한풀 꺾인 수가 인상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3%대였던 수가 인상폭이 작년 1.7%를 기록했고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수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 A약국은 “인건비만 놓고 보자면 부담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임대료나 대출 이자처럼 지출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반적인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 약국 직원의 월급은 26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2024-05-20 18:09:06정흥준 -
당독소연구회, 다빈도 질환 상담·판매 솔루션 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타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약사들에게 다빈도 질환 상담·판매 솔루션을 전수했다. 당독소연구회는 19일 열린 제36회 대한민국 팜엑스포에 참여해 당독소 저감 제품과 함께 질환별 제품 솔루션 세트 등을 약사들에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또 당독소 쇼크 저자의 사인회도 진행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올해 정회원 1000명 확보와 학회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지역 공개강의 및 약계 다양한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오는 6월 9일에는 경기약사학술제를 통해 약사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4-05-20 17:13:56강혜경 -
크레소티, 판매가 자동 조정 '일반매대 스마트 라벨'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가 판매가 자동 조정 '일반매대 스마트 라벨'을 출시했다. 스마트 라벨 서비스는 일반약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동으로 포스에 반영돼 판매가격을 조정해 주는 기능으로, 바코드 라벨을 일일이 새로 출력해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처방전 입력시 조제실에서 필요한 약의 위치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제실 스마트 라벨'과 병의원에서 출력한 모든 처방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뉴얼 약국 청구프로그램 '스피드팜', 경영 및 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팜북(Pharm Book)' 서비스를 함께 공개했다. 크레소티 측은 "약국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주제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팜엑스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10인치 대화면의 올인원 안드로이드 캣포스, 일반약 셀프키오스크 등도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의 업무시간을 절약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IT선도 서비스는 오는 7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05-20 12:02:25강혜경 -
플랫폼업계 "약배송 담은 조명희 법안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이 약배송을 담은 조명희 의원 발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스포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고, 4년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가는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주요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 후발주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많은 혁신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가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로,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조명희 의원 안을 임기 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5-20 11:15:59강혜경 -
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부처 홍보 자료에 약국도 의무화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제처가 정책홍보용으로 공개한 공개한 숏폼 자료 '지금 이법 꼭 알고 가세요'를 보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법 조문만 보고, 예외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다.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은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도 포함되는게 맞다. 다만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처방약 조제 즉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약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아울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홍보물은 물론 일간지 기사에도 약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약사들의 문의도 많다"고 지적했다.2024-05-20 11:12:11강신국 -
"한약사 약국에 약 주지마"...직능갈등 제약·도매로 불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주 고객층인 약사들 요구에 한약사 약국에 약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 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5-20 11:05:0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8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