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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약사님, 여교사와 인연 만드세요"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자 약사들과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결혼정보회사인 레드힐스에 따르면 내달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여교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오작교 미팅파티'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업체측이 교원공제회 교원나라와의 제휴를 기념해 진행하는 첫 번째 맞선 행사로 오는 5월 15일과 6월 12일 두 차례 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레드힐스 대표인 방송인 선우용여씨는 "당대 최고 신붓감인 여교사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에 미혼 약사들의 많은 참여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은 42세, 여성은 38세까지 참여가 가능한 이번 맞선 행사의 참가 신청은 레드힐스 홈페이지(www.redhills.co.kr)를 통해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7만원(50% 할인금액)이다.2010-02-26 10:47: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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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LH 단지내 상가 30개 중 17개 낙찰지난 22~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이뤄진 수도권 LH 단지내 상가 신규 공급분 입찰 결과 30개 점포 중 17개 점포가 주인을 찾아 56.7%의 낙찰 공급률을 기록했으며 총 낙찰금액은 약 43억67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가뉴스레이다가 집계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128.11%의 내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기록해 과열 양상을 보이지는 않은 가운데 지구별 평균 낙찰가는 성남 도촌 144.43%, 김포 양곡 103.75 %, 인천 삼산 106.17 %을 나타냈다. 부천 여월지구는 입찰된 상가 모두가 유찰됐다. 성남 도촌지구는 분당,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용지 내 상가시설이 미흡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입찰된 12개 점포가 모두 낙찰됐다. 성남 도촌지구로 유입된 낙찰금액은 약 24억 5270만원이었으며, 최고 낙찰가율 206.00%, 최저 낙찰가율 113.21%, 평균 낙찰가율도 144.43%로 높은 비율에 낙찰되면서 판교 인접지역 거주 및 투자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인천 삼산지구는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이면서 내정가도 비교적 높게 책정됐지만 상가 4개 중 3개가 낙찰됐으며 최고 낙찰가율은 111.33%를 기록했다. 인천 삼산의 경우 다른 지구에 비해 세대수가 870세대로 많은 편이고 세대당 상가면적도 낮아 상권 독점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포 양곡지구는 66.7%의 낙찰공급률과 106.17%의 평균낙찰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김포한강신도시, 장지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계획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천 여월 3단지, 7단지는 투자자들에게서 외면 받으며 모든 상가가 유찰돼 성남 도촌, 인천 삼산지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포항 장량지구에서 입찰된 12개 점포가 모두 낙찰돼 약 13억 5273만원의 낙찰금액이 유입됐으며, 최고 낙찰가율 201.16%, 최저 낙찰가율 105.03%, 평균 낙찰가율 135.61%를 기록했다. 선종필 대표는 "2010년 LH 단지내 상가의 최초 신규물량 입찰 결과, 56.7 %의 낙찰 공급률과 평균 낙찰가율 128.11%를 기록했지만 단지별 선호도 차이가 분명히 나눴다"고 설명했다.2010-02-25 18:41: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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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9일부터 참약사 위한 새내기 교양강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참약사가 되기 위한 개념강좌, 2010 새내기 약사 교양강좌'를 내달 2주간 주 2회씩 실시한다.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숙명여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오는 3월 9일을 시작으로 11일, 16일, 18일 총 4회 실시된다. 강의는 총 8강으로 구성됐으며 ▲1강 위기의 약사, 위기의 약계현안1-보험업법, 의료법, 영리법인 등 의료민영화 ▲2강 위기의 약사, 위기의 약계현안2-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약국법인, 약대신설 및 증원 ▲3강 글리벡 한달 약값만 280만 원? 약값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강 약사라면 알아야하는 진실1-약국에서 만나는 국민건강보험 ▲5강 내가 주는 감기약, 과연 안전할까? 의약품 안전성 ▲6강 제약 마케팅의 빛과 어둠 ▲7강 약사라면 알아야하는 진실2 - 약권하는 사회 ▲8강 마무리 강좌 - 선배 약사로부터 듣는 약사의 역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수강료는 2만 원이다. * 문의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9-9723)2010-02-25 18:31: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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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옵티마케어 건기식으로 시장진출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독약품은 옵티마케어의 건강기능식품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며, 옵티마케어는 약국 체인 운영 등 축적된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한독약품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된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옵티마케어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게 돼 기쁘다”며 “회사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과 옵티마케어의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추고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옵티마케어 김재현 대표 “옵티마케어는 학술적 배경을 기초로 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옵티마케어의 제품이 한독약품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체인 옵티마케어 제품은 효소 및 유기농, 천연원료를 사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질병 예방을 넘어 치료 목적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체인약국 2천 개 달성과 학회 약국 3천 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0-02-25 17:06: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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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도매 의약품 구매 명백한 위법"초중고교 보건교사들의 도매상 일반의약품 구매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복지부의 법 해석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지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타목과 약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에 보건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석 해왔다(박스 참조). 때문에 도매상은 학교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보건교사의 도매 의약품 구매가 정당하다는 법 해석을 해왔던 것이다. 여기서 약사법 제2조 가운데 "판매에 관하여 수여를 포함한다"는 문언적 법 해석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를 문언 그대로 형식적 해석을 하면 의약품의 수여가 판매에 모두 포함되고, 수여를 할 수 있는 자는 판매에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의 이 견해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어머니(환자)를 위해 아들이 대신 약국에서 약 구입하는 것 역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환자의 아들이 판매 목적(수여 포함)으로 약을 구입, 환자에게 판매(수여 포함)하는 것에 해당된다. 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약국에서 약을 사도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금지에 위반하게 되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를 단순히 문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3절 유통과 맞물려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판매, 매매계약에 의한 의약품 거래에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해 의약품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보건교사라 할 지라도 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의약품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법 상 예외조항에 따라 의약품 소비자로서의 보건교사는 과연 어떤 위치냐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보건교사는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구입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들의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매상이 아닌 소비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복지부의 견해에 따라 보건교사의 의약품 교부를 소매행위로 본다면 보건교사는 의약품 소매상에 해당, 약국 개설자가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의 도매행위에 해당된다. 즉, 약국 개설자는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도매상이 소비자인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보건교사에게 의약품 판매하는 도매상의 행위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판매(수여 포함)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의약품 수여가 판매에 포함된다는 복지부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 역시 판매행위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약사법 제44조에서의 판매 범위에 보건교사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수여 목적의 구매나 수여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건교사의 도매 의약품 구입이 필요하다면 약사법 또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상 위법행위를 놓고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2010-02-25 12:1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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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도매서 개인용 일반약 구입 '논란'초중고교 보건교사들이 교육 목적으로 온-오프 도매상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사입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형사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보건교사의 일반의약품 구매를 놓고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약사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가족복용 목적이나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구매 행위가 일부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그것.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교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보건교사와 분업 예외지역은 의약품 사입과 관련해 예외에 속한다"면서 "의약품 도매상도 학교에 의약품 납품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만 사입 자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사들은 위법 가능성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교육 업무수행에 쓰기 위한 의약품 사입 및 사용 목적을 어길 시 약사법 제47조 판매질서위반에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1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처벌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인 도매상에 처벌이 부과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말이다. 그러나 구매목적의 변질 등을 떠나, 약사가 아닌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약업계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비약사 의약품 구매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의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자문을 통해 "보건교사 의약품 구매 행위와 이들에게 도매업소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 및 제조·수입업자, 도매상, 한약업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은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할 수 없고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나 그 밖의 법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약사회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 등을 수집, 법률자문을 거쳐 업체 고발 등을 통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해 최대 고발조치까지 검토 중인 만큼 보건교사 의약품 사입 문제와 도매 유통에 있어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교사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7년 간호사 출신인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가 약화사고와 부작용 등 폐해를 지적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간호사 면허자인 보건교사 직무에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해 한국교총이 규탄성명까지 낸 바 있다. 당시 교총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라며 "약화사고 등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었다.2010-02-24 12:2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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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팜,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배달약국체인 리드팜(대표이사 최경식)이 쌀쌀한 날씨에도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리드팜 임직원과 가족 20여명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동네 저소득 가정에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리드팜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을 통해 중계본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연탄 8천장을 직접 배달했다. 봉사에 동참한 정종빈 부장의 아들 주헌 군(대한중 3)은 "서울에 이런 산동네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무엇보다 기분이 상쾌했고 보람을 느낀다"며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리드팜은 지난 1월 노인요양 시설에 의약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연탄배달 봉사 등을 통해 매월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0-02-23 23:1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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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병의원·약국·도매 약사감시 예고울산지역 약국, 병의원, 도매상에 약사감시 주의보가 발령됐다. 울산시는 3월말까지 시 및 구군보건소 합동으로 시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약국 365곳, 병·의원 142곳, 의약품도매상 8곳이며, 주요점검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공부 잘 하는 약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 판매한 행위,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준수여부 및 부정·불량 의약품 불법유통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으로 위반 실태 파악 후 고의성이 있는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2010-02-23 15:14: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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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 처방전만 받는 약국 21곳지난해 1개 의료기관의 처방전만을 받은 약국은 전국 2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용인시의 A약국은 월 평균 6700여건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 처방전 집중률 100% 약국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평균 일처방건수 10건 이하 기관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최소 3개월 동안 1개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경기도 용인시 A약국은 1분기에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전은 한 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ㄱ의원으로부터 6780건의 처방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분기 경남 합천군의 B약국은 ㄴ의원의 처방전만 월평균 3092건을 받았다. 경북 영주시의 C약국은 지난해 3분기 ㄷ의원으로부터만 월 평균 2734건의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의 D약국은 최소 9개월간 ㄹ의원에서만 발행된 처방전을 받아 월평균 2107건을 조제했다. 한편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률이 70%를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2010-02-23 12:29: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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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린상가, 공급 늘고 연면적 기준 줄고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상가 유형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분양된 1049개 상가(연면적 총 792만2255.5㎡)를 유형별로 나눠 조사해 본 결과, 지난해 근린상가의 공급비율은 2007년에 비해 동 수 기준 약 6.1% 늘어난데 반면, 연면적 기준으로는 2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공급된 상가들의 비율을 동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린상가 53.1%, 단지 내 상가 25.7%, 테마 멀티상가 3.1%, 주상복합상가 13.1%, 기타상가 4.9%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체 상가 중 근린상가 59.2%, 단지내 상가 14.4%, 테마 멀티상가 3.6%, 주상복합상가 18.4%, 기타상가 4.4%를 기록했다. 또한 연면적별로 살펴보면 2007년 근린상가는 73.7%, 단지 내 상가 3.0%, 테마복합상가 6.6%, 주상복합상가 12.4%, 기타상가 4.4%를 보였다. 2009년에는 근린상가 53.2%, 단지내 상가 4.8%, 테마복합상가 5.3%, 주상복합상가 16.7%, 기타상가 20.0%를 나타냈다. 2009년 근린상가가 전체상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 수 기준으로 6.1% 늘어난 반면, 공급 연면적 기준으로는 20.5%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규모 상가들보다 중소형 규모의 근린상가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유형별 공급비율 변화 추이는 상가시장의 트랜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가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단, 올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메머드급 상가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공급비율에서 복합상가 비율이 늘어나는 등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0-02-22 19:11: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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