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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약 정부공급분-도매구입분, 조제·청구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의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약국의 혼선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분간 정부공급분과 도매구입분, 전담약국과 비전담약국 등이 혼재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치료제 취급과 관련한 일선 약국 문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오늘(25일)부터는 도매구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구입·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공급분이 남아있다 보니, 정부공급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도매구입분 처방 및 조제가 한시적으로 병행 유지되는 것이다. 도매구입분의 경우 약값은 4만7090원으로, 팍스로비드 구입가의 5% 수준이다. 조제수가는 조제료의 30%가 적용되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급여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비급여 처방(100/100처방전 포함)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공급분의 약값도 4만7090원으로 동일하다. 기존 5만원 대비 2010원 인하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0원이 유지된다. 정부공급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정부물량 조제시 1000원의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에서 4만6090원만 공제되는 방식이 차용된다. 정부공급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조제는 기존 담당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정부공급물량 재고를 우선 조제하고 정부공급물량 소진 이후 도매구입분을 조제하면 된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가에 PIT3000과 PM+20 같은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정부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며 "PIT3000, PM+20 기준 '팍스로비드 약품코드 입력시 정부물량/시중유통물량 선택 팝업'이 표출된다"며 "정부물량으로 조제하고 나서 시중유통물량을 선택해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5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급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도매구입분에 대한 청구는 11월 4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개발중으로, 11월 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10-25 11:14:19강혜경 -
오늘부터 코로나약 건보적용...모든 요양기관서 처방·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25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처방 기관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약국 역시 종전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이 아닌 팍스로비드 조제·투약을 희망하는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취급 조제기관은 25일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즉, 투웨이(two-way)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2010원 인하된다. 1000원의 약국 인센티브는 종전과 동일하다. 25일 시행되는 코로나치료제 건보등재 관련 주요 사항을 약국 위주로 Q&A를 통해 알아봤다. ◆팍스로비드 투여대상은?= 팍스로비드는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이면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는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 종전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됐다. 질병청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약지도는?=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복약지도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 종전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았던 약국에서는 특히 환자가 약제를 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복용한 잔여 치료제 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먹는치료제는 반납시 폐기가 원칙이므로 국가비축물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치의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주시고,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약의 특유한 쓴 맛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먹는치료제의 전체 투여기간인 5일간 복용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니르마트렐비르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단, 이때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 복용해야 하며,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5일간 약을 다 복용해야 한다. 만약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하면 된다. 8시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다음 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 ◆정부공급 물량 우선 처방·조제= 팍스로비드 처방·조제에 있어 우선 사항은 정부공급 물량을 우선 처방·조제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이다.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만 가능하며, 10월 25일 이후 신규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질병청은 "담당기관 양도·양수의 경우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므로 양도기관 취소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전배 조치 후 양수기관 신규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입고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담당기관 지정해제,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주관 하에 공급거점병원 반납 등 조치가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약국 인센티브는?= 팍스로비드 기준 환자본인부담금액은 4만7090원(1명분 당 1회 지불)이다.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기준을 차용하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 기준 없이 일괄 무상지원한다"며 "대상자 확인은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2024-10-24 17:47:23강혜경 -
지하철역 의원+약국 인기 시들...사가정 등 4개역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의원+약국(메디컬존)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사를 모집한 4개 역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모두 유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 메디컬존 공고 결과를 개찰했다. 마감 결과 입찰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전부 유찰됐다. 약사들은 권리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단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 아니라는 점, 의원 유치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에 따라 기초가로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은 최소 1억3536만원에서 최대 6억3307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사가정역은 면적 216㎡(65평)에 6억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073만원이다. 장지역은 면적 232㎡(70평)에 6억2217만원이며, 월세 환산 1036만원이다. 용마산역은 2억8498만원으로 월세 환산 474만원이다. 상가면적은 137㎡(41.4평)이며 4곳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역촌역은 면적 146㎡(44평)에 감정가는 1억3536만원이다. 월세 환산 225만원이다. 입찰 자격은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각 1개소씩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 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하면 된다. 일반적인 지하철역 약국과는 달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사들은 병원과 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다. 서울 A약사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역들도 아니다. 병원까지 포함하면 임대료가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들어올 병원을 찾아서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으로 10년 간 약국 매출을 성장시키더라도 별도의 권리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계약 시에도 권리금이 없어 진입 문턱이 낮다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경영 욕심이 있는 약사들에겐 매력이 적다는 평가다. 서울 B약사는 “매달 수익도 수익이지만,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점이 없다”면서 “또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유동인구가 적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4 17:03:03정흥준 -
대법 판결 이후 약국자리 선점했던 체인업체 '낭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 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 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 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24 11:24:25김지은 -
참약사, 중기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사업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하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특례·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AI 기반의 환자 중심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원격 협진 플랫폼 고도화 ▲AI 헬스케어 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실증특례 과제 삼아 용이하게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참약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약사 AI 상담 시스템과 약국 AI 의약품 재고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맞춤약료’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다. 김병주 대표는 “이미 약국 경영 통합 EHR(전자건강기록) 시스템 상용화 R&D 과제로 ‘2024 스케일업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이번 기회와 연계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약사는 올해 들어 스케일업 팁스(출연RnD)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을 잇따라 획득한데 이어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까지 받으며 기업 성장의 동력을 얻고 있다. 또한 마이 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모바일약국 및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Rx’,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 등 AI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약료 서비스 발전과 약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여러 솔루션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2024-10-23 16:56:04정흥준 -
위고비 열풍인데 때아닌 삭센다 품절...약국도 '어리둥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으로 인해 체중감량 목적 등으로도 사용되던 삭센다 처방이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시 초반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지만, 초도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삭센다로 관심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약사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삭센다가 품절 대열에 합류했다. 2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위고비 출시 이후 삭센다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A약사는 "위고비 처방·재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약이 없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삭센다를 우선 처방하는 것 같다. 최근 삭센다 처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위고비로 인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꿩 대신 닭의 개념으로 삭센다를 선택하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위고비 출시 이후 GLP-1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위고비의 경우 주1회 투약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위고비 대비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삭센다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경우도 있다"면서 "삭센다에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온라인몰의 삭센다 재고 역시 품절로 확인됐다. A약사는 "현재 주요 온라인몰의 삭센다 재고가 품절로 표기된다"면서 "위고비 반사효과에 더해 노보노디스크 측이 물량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출시를 계기로 기존 유통되던 삭센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연말까지만 삭센다 국내 공급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위고비 유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 처방에 나선 의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삭센다 처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C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위고비 처방을 시작하면서 신규는 물론, 기존 삭센다에서 위고비로 전환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면서 "상대적으로 사용이 용이한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삭센다의 경우 반품이 불가해 재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2024-10-23 16:26:52강혜경 -
"약국 DUR 제공정보 확대...약물알레르기도 상담 활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 의료정보 활용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연동을 중점 추진하고, 약국에는 DUR을 통한 약물알레르기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윤종현 사무관은 23일 오후 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윤 사무관은 “현재 1004개 기관이 연결돼있다. 하지만 병의원이 3만개가 넘고, 그중 상급종병이 47개소, 종합병원이 330개소다. 의료기관 규모만 보자면 연결된 숫자가 적다”면서 “2026년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고, 종합병원은 100개소 이상을 연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사무관은 “전체적으로 풍부한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급종병과 종병을 우선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정책적 효과나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심평원의 건강기록 제공 범위를 공공기관에 넓히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제각각으로 사용 중인 EMR과의 연동에 한계가 잊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국에 제공하는 환자 의료정보도 확대해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약국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서 복약지도를 하거나, DUR로 약물알레르기를 바로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전송권 규정을 의료정보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의 & 8203;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윤 사무관은 “의료법에서는 본인 진료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환자 의료정보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공모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에 의료 분야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윤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순 없지만 의료분야가 사업 신청에 75%를 차지하고 있다. 헬스케어업체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23 15:30:24정흥준 -
남다른 약국 상담법은?...27일 대구서 토크콘서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차별화된 상담 비법을 공유하는 김남주바이오 ‘상담역전2’ 토크콘서트가 오는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관절건강’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했다. 작년 김남주바이오 ‘상담역전’ 토크콘서트에는 1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해 상담력 강화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소분건기식을 주제로 강의한 후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지방으로 콘서트 개최 지역을 확대했다. 대구시약사회 2층 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토크콘서트는 김남주 박사와 박정빈, 황현석 약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환자 상담 전략과 함께 약사가 자신 있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즉석 상담 시연 등으로 현장감을 높였고 약국으로 돌아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상담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참석자들에게는 별도의 혜택도 준비했다. 제품 샘플을 전원 증정하며, 김남주바이오 제품을 특별 판매가로 구입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콘서트 중 진행되는 현장 이벤트도 준비중에 있다. 신청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약국 경력과 상관없이 자신 있는 상담법을 고민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2024-10-23 11:49:32정흥준 -
"위고비 최저가 처방 이렇게"...플랫폼 의료쇼핑 극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몇 통 필요하세요?" "1통이요." "네."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랬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후기의 일부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무작위 처방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처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료쇼핑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원·약국간 진료비·약값 비교가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무작위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불과 위고비 출시 일주일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데일리팜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위고비 처방 후기 등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위고비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45만2510원을 지불했다는 A작성자는 '최저가로 위고비 비대면 처방을 받는 방법을 공유하겠다'면서 '나만의닥터를 통한 최저가 처방법'을 소개했다. 50만8000원에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B작성자는 '처방 받는데 소요된 시간은 전화 기다리는 데 30분, 처방 받는데 30초였다'며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도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불과 30초 만에 처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 처방을 받았다는 C작성자도 '화상 진료도 가능한데 그냥 전화로 했다. 증상이 필수이지만 '삭센다 처방 경험이 있다'고 썼고, 몸무게나 BMI 같은 것은 쓸 필요가 없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D작성자는 '의사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몇 통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1통이라고 답변을 하고 처방을 받았다. 이게 끝이다.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밝혔다. E작성자는 '나만의닥터 앱에서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처방받고 약국 저렴한 곳 찾아서 택배로 받았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택배로 받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약국에 전화하면 심부름 센터를 알려주는데, 그 방법을 통해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료 없이 환자의 요구에 맞춰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들이다. 비대면 진료가 잠잠해지면서 줄었던 약국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위고비 처방을 받았는데 조제가 가능하냐는 내용의 전화가 최근 들어 다빈도로 걸려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하에서만 이러한 처방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자의 니즈에 의해 체중이나 BMI 지수, 가족력 등에 대한 확인 조차 없이 무작정 위고비를 처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약사 역시 "위고비는 비만치료제로, 비만환자들에게 투약돼야 하는 약이지만 마치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더 마르기를 희망하는' 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위고비 쉽게 처방받는 법, 위고비 싸게 맞는 법 같은 나름의 방법이 공유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위고비 오남용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국감에서 "위고비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데도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식약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조규홍 장관도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성명을 통해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항비만 약물 중 하나로 알려진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의 지속적인 국내 출시가 예정된 상태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을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적응증(사용범위) 외에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얻기 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위고비는 체질량 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고도 비만 환자이거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비만의 동반 질환을 보유한 성인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됐다.2024-10-23 11:32:39강혜경 -
울산 보람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약국 2곳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을 울산지역 제2호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보람병원은 준비 과정과 시민 홍보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보람병원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의료기관으로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8명이나 보유하고 있어 취약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 진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울산·보라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함께 지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의료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 주신 보람병원에 감사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울산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일인 만큼 소아경증환자 진료체계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올해 3월 울주군 천상 소재 햇살아동병원이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2024-10-23 08:42: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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