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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테기 판매 개시…유한·동아 제품 유통편의점에서 임신진단테스트기 판매가 본격화 되고 있다. CU는 10일부터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출시된 임테기는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제품이다. CU는 지난 달 중순부터 전국 8000여 점포에 임신진단테스트기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9일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마친 점포는 총 2000여 곳이다. CU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임신진단테스트기 2품목(5000원)과 배란진단테스터기 1품목(6000원) 등 총 3가지 제품이다. 한편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등도 임테기 유통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2014-11-10 11:45:05강신국 -
"고령약사 혼자인데 청구건수가 너무 많아요"청구건수가 높은 고령약사 혼자 운영하는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분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약국과 관련한 심평원측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고령약사(특히 75세 이상) 약국관리와 보험청구 문제다. 75세 이상 고령 약사가 혼자 운영하는 약국에서 하루 70~80여건에 달하는 처방조제 업무가 건강상, 여건상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 측의 주문이다. 이에 경기지역 A분회장은 "이같은 경우 면대약국일 개연성이 있다"며 "고령약사는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조제, 청구업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근무약사 실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요양병원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확보한 필요인력의 불성실한 근무 문제다. 요양병원 근무약사가 면허만 걸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오남용 등 분업 예외지역 약국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돼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청구를 해야 함에도 청구하는 약국이 극소수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국에 공급된 내역과 청구내역 불일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해 환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도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 수원지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의약단체 워킹그룹 회의에서 약국 주의사항이 언급돼 분회에 공지를 한 것"이라며 "부당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근절은 물론 분업예외지역 약국 등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14-11-08 06:58:48강신국 -
"토요 가산 조제료 할인·면제 약국 주의하세요"10월1일부터 토요일 오전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발생금액을 받지 않는 약국들이 있어 약국간 마찰이 우려된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10월부터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150원을 약국에서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 가산을 하지 않아 조제료를 가산해 받는 약국들만 환자들에게 약값이 비싼 약국으로 오해를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토요가산 뿐만 아니라 100원 단위 조제료를 받지 않은 약국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왜 제살깎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칙대로 조제료를 받는 약국들을 위해서라도 조제료 할인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7일 토요일 가산 조제료 할인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보험급여 행정업무상 실수가 발생하면 자칫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해 선량한 대다수 약국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올바른 보험청구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토요가산 조제료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내년 10월에 토요일 오전조제 본인부담금이 또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자부담이나 약국을 배려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약국의 부담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받거나,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위반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1차)처분을 받을 수 있다.2014-11-07 12:00:55김지은 -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비난에 "정직도 중징계다"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밖으로 유출시킨 직원들에게 정직처분 등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린다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항변 아닌 항변을 했다. 무단열람에는 관용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있고, 정직도 중징계라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견해를 이 같이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열람이나 통제관리 조회권한은 일반-상위로 구분해 직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무려 97차례의 무단열람으로 적발됐고 4년 새 직원 10명이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2012년 말 업무시스템 접속방식을 ID 방식에서 인증방식으로 바꾸고 올해 4월 성명조회 시스템 열람절차를 조회사유 입력, 근거서류 첨부 등을 갖추도록 개선했다. 여기서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이 적발된 징계 대상자 41명 중 30명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고 11명은 간접 관련자로 분류해 경징계 처분한 것이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직원의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정직처분에 그쳐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에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유로 당초에 해임처분 했지만, 일부 정상참작이 된 처분"이었다며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지자체인 창원시의 복지특화사업에 따른 고령 어르신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후동의를 받은 점, 금전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이 정상참작의 주된 사유다. 공단은 "일부 직원들이 본인 사생활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열람권한을 남용해 무단열람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관용없이 엄단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2014-11-07 06:14:57김정주 -
케이팜텍 스캐너 요금 또 인하…PM2000 서비스 지속처방전 스캐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케이팜텍이 스캐너 약국 사용료를 다시 인하한다. 케이팜텍은 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PM2000을 통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약정원과 마찰도 예상된다. 케이팜템 이연재 대표는 6일 기자간담을 갖고 기존약국 스캐너 사용료를 월 3만3000원(VAT포함)으로 5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정원 지급액이 나가지 않는 만큼 이를 약국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용료 인하를 통해 약사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약정원의 서비스 업체 변경 등과 맞물려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는 또 "약국 선택에 의해 청구 프로그램을 훼손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차단할 수 없다"며 "임의로 차단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정원은 PM2000을 통해 임의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또 한번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월 임대료 4만5000원 기준으로 약정원 1만2000원, 시너그래프 3000원, 팜베이스 3000원 등 약정원 지급액으로 1만8000원을 요구했다"며 "약정원이 주장하는 AS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 주장은 허위"라며 약정원과 재계약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약정원이 5년 경과 장비를 1년내 신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며 "약국에서 잘 돌아가는 기계를 일괄 교체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케이팜텍이 공개한 중도해지 약국은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787곳이었다. 중도해지 이유를 보면 문자인식 오류 328곳, 폐업 330곳, 윈도우 문제 5곳, 멈춤현상 45곳, 장비불량 2곳이다. 이에 대해 그는 "약 3000곳의 약국에서 스캐너가 설치돼 있는데 약정원이 주장하는 윈도우 문제나 장비노후 문제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의 요구대로 신규장비 300대를 사려면 2억3000만원의 추가비용과 1년동안 3000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려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20억원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기존 3000개 약국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했지만 약정원이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누구냐"며 "약국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2014-11-07 06:14:52강신국 -
씨트리, 캄보디아에 의약품 수출씨트리(대표 김완주)는 지난 9월 초 비천연 아미노산 및 펩타이드에 대한 일본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5일 캄보디아 의약품 유통 수입업체인 IM사 한국대행사 ㈜에이치디컴퍼니(대표 이창훈)과 완제의약품 수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씨트리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동남아 지역에 완제의약품 등을 향후 5년간 최소 1000만불 이상을 수출하게 된다. 양사 대표는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과 함께 향후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는 캄보디아에 보건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보건향상과 더불어 각사의 이익 증대는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의약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완주 씨트리 회장은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캄보디아에 씨트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천연아미노산 대량 합성기술'을 근거로 결핵약을 비롯한 의약품 수출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춘천 거두리 지역에 펩타이드 및 비천연아미노산 전문제조 공장인 제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수출에 주력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11-06 08:49:03이탁순 -
"의약품 관련 중요 부작용 15일내 보고 안하면 처벌"의약품 복용 후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약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사는 당황하기 이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 유해사례로 판단,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모세 부센터장은 약국에서 다음달부터는 중대 유해사례 보고와 관련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부센터장에 따르면 현재도 환자가 의약품 복용 후 입원 이상의 중대 유해사례를 인지한 약사가 15일 이내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도 과중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약사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부센터장은 "유해사례 보고 자체를 모르거나, 15일 내 신고하는 기준이 식약처장 고시로 돼 있어 모르는 약사가 많다"면서 "처벌이 과하고 보고방법을 포괄적으로 식약처장 고시에 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선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센터장은 특히 약사들이 다음달 19일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부작용, 유해사례 관리에 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에 의해 유해사례가 발생했을 시 신청인과 의약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출석해 진술하거나 약사의 경우 조제 행위 등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소비자와 처방권자인 의사, 조제한 약사, 제약사 간 분쟁 가능성도 있어 약사들이 사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부센터장은 "환자의 피해 원인을 두고 향후 약사와 환자, 의사, 제약사 간 과실을 두고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별 약사는 평소 인과성을 염두에 둔 부작용 관리와 보고를 충실히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약사회 차원의 공동대응과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11-05 12:25:07김지은 -
인천의료원, 연평도 주민 트라우마 치유 행사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포격 트라우마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6월부터 8일까지 '행복캠프' 지원 행사를 연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0년 연평 포격사건 이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위해 재활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의료원 측에 따르면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차츰 포격사건 악몽을 잊고 평상시 삶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일부 고위험군 주민들은 여전히 불면과 우울, 공포감 등에 휩싸여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본적 진로 상담도 부재한 상태다. 이에 의료원과 극단 아토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2014 연평주민 행복 캠프'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의료원 직원 의료봉사 단체인 '인천의료원 사회봉사단'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극단 아토의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어 문화 소외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의료원 측 설명이다. 의료원은 "이번 행사에서는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심리상담, 투약 등의 추적 관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1-05 09:00: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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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 유방암 영역에 철옹성 쌓는 '로슈'유방암 영역에서 로슈의 입지가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셉틴(트라스트주맙)'으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던 로슈의 후속약제들의 유의미한 성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퍼제타(퍼투주맙)', 허셉틴, 탁소텔(도세탁셀, 사노피) 3제요법은 유방암 치료제 역사상 최장 전체생존율을 기록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퍼제타와 타쎄바=CLEOPATRA로 명명된 해당 연구는 이전에 치료 받지 않은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퍼제타·허셉틴·탁소텔 병용투여군(402명)과 위약·허셉틴·도세탁셀 병용투여군(406명)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퍼제타 병용투여군의 전체 생존율은 56.5개월로, 대조군인 허셉틴과 도세탁셀 병용 투여군의 40.8개월 대비 전체 생존율을 15.7개월 연장시켰다. '타쎄바(엘로티닙)'은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ve-free survial)과 관련, 1차요법 도중 병이 진행되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았다. 해당 연구는 한국, 대만, 태국, 홍콩 등이 참여해 아시아의 EGFR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ASPIRATION으로 국내 82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연구에서 207명의 환자 중 171명이 PD(Progressive Disease, 종양의 크기 및 병변 상태를 일컫는 말)를 진단받았고 이중 93명이 PD 진단 후에도 타쎄바를 지속 투여했다. 그 결과, 타쎄바를 지속 투여한 환자군의 PFS1의 중앙값은 11개월(95%), PFS2의 중앙값은 14.1개월(95%)로, PD 진단 이후에도 엘로티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면 무진행생존기간이 3.1개월 더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데이터는 모두 얼마전 열린 2014년 유럽종양학회(ESMO)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로슈 관계자는 "회사는 30년 동안 HER2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초기 및 전이성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모두의 건강, 삶의 질, 생존 기간을 향상 시키는데 전념했다"고 밝혔다. ◆항체약물접합체 캐싸일라=여기에 최근 로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다. 항체-약물접합(ADC, Antibody-drug conjugate)체인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탐신)'이다. 이 약은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T-DM1) 약제로 표준요법 실패 환자에 대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효능 및 안전성 면에서 캐싸일라는 기존약제와 비교해 확실히 진일보한 약제다. 캐싸일라는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유럽 등 출시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연달아 2차치료제로 권고했다. 캐싸일라의 대규모 임상(EMILIA) 결과를 살펴보면 1차치료에도 질환이 진행된 환자에게 캐사일라를 투여한 경우 대조군 라파티닙과 카페시타빈 병용투여군보다 OS를 5.8개월 연장한 결과를 얻었다. PFS도 50% 개선됐다. 임석아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그간 환자 가운데 1차치료에 실패해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병용투여를 할 경우 이상반응으로 말기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캐싸일라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4-11-05 06:14:59어윤호 -
종업원 약 판매 행정처분 진행중에 또 적발됐다면?A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약 판매 혐의로 보건소 약사감시에 적발돼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기간 중에 팜파라치가 나타나 동일한 사안으로 보건소에 고발하면 해당 약국의 행정처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가 문제다. 약국 등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중처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특히 지역 보건소마다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3가지 경우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해 무거운 처분기준(1차)에 1차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 약 판매로 적발됐다면 1차 행정처분 기준인 10일에 2분의 1인 5일이 추가돼 총 15일이 된다는 이야기다. 법제처는 아울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이 때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선행정처분으로 10일 업무정지를 받았고 유사 사건 재발이기 때문에 2차 처분기준인 업무정지 3개월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난 법제처는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1차 10일, 1차 10일 등 총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한 두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다. 법제처는 첫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두 번째 위반행위가 행해졌고 첫 번째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적발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며 두 개의 사안에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도 1차 10일, 1차 10일 등 총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2014-11-05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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