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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시장 철수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사실관계 파악"이라며 "사안을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약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양약품이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공정위 역시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역시 약사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관건은 '약사회 부당압력 행사 있었나'= 공정위 측은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을 걸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건은 약사회의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다이소 건기식 사태의 경우 약사회나 약사사회의 단순 거래 거절 등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2월 말 종근당건강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과 면담을 가지기는 했지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의미의 간담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보니 소위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라며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되고 있어 단순 판매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3-10 11:35:06강혜경 -
"수가 통제→의료 이용량 관리로 건보정책 전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여액(수가) 통제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경총은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보험료율(현재 7.09%) 자체도 법정 상한(8%)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인상과 정책과제 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2023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 9969억원에 비해 11조 7903억원(7.1%)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10 09:07:59강신국 -
"조제 확인 후 정산"...CSO 압박하는 제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의약품판촉영업자(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지난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관련 협회들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는 거래 중인 CSO에 자사 특정 품목의 정산을 위해서는 약국의 조제 내역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해당 품목은 1년 이상 장기 품절 중이며 최근에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다. B제약사도 CSO들에 자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정산이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제출하는 조제 내역에서 처방한 병원명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회사는 조제내역 요구 이유에 대해 "해당 품목의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조제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고를 보유해 조제를 한다는 확인이 돼야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제약사도 자사 특정 품목이 현재 품절 중이라며 CSO에 재고가 남은 약국에 대한 출고 시에는 처방하는 병·의원명이 포함된 조제 자료를 제출해야 추가 정산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특히 조제 자료에 처방 병·의원명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지속적으로 일부 제약사, CSO가 거래 약국에 조제 정보 요구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간 관례처럼 이뤄지던 조제 내역 요구가 사라지는 분위기였지만,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이 만성화되면서 이 같은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말 일부 제약사, CSO가 약국의 조제 내역 등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3-09 10:45:41김지은 -
"온누리가 찾아갑니다" 새학기 맞아 캠퍼스 어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새학기를 맞아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는 '온누리약국 캠퍼스 어택'을 선보인다. 온누리약국 캠퍼스 어택은 대학생과 약대생을 대상으로 비타콤과 마그콤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위한 마케팅인 셈이다. 신청은 일반 대학생이라면 직접 캠퍼스로 부스가 찾아가는 '오프라인형 스쿨어택'을, 약대생이라면 랜선으로 제품을 증정 받는 '비대면형 스쿨어택'으로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오프라인형 스쿨어택의 경우 인스타램 팔로우 및 스토리 인증 후 룰렛을 돌려 비타콤, 마그콤, 온누리약국 캐릭터 스티커 등의 경험이 주어진다. 비대면형 스쿨어택은 랜선 제품 증정과 함께 창업설명회, 가맹문의 접근성을 높인 별도 혜택이 제공된다. 이지혜 마케팅 담당은 "온누리약국의 PB브랜드인 '온누리 Health' 제품으로 즐거운 브랜드 경험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을 위해 MZ세대를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대학생과 약대생이 이번 캠퍼스 어택을 통해 활력 넘치는 새학기, 새출발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Health 제품과 이벤트에 대한 사항은 온누리약국 공식 SNS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25-03-07 20:13:23강혜경 -
다이소 건기식, 유지냐 철수냐...고민 깊어지는 대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소 건기식 철수여부 결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대웅제약은 7일까지 다이소 건기식 철수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한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면담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발 이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언론, 일반 국민 등 외부적인 관심도 집중돼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렸을 것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양약품이 출시 닷새만에 철수를 결정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을 향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다이소에 출시된 37개 품목 가운데, 일양약품이 9품목 전량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면서 현재로서는 대웅제약 건기식 26품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종근당건강 품목은 락토핏과 루테인지아잔틴 2품목에 불과하다. 차기 간담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1일로 예정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 이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웅제약과 약사회간 면담이 미뤄지면서, '오는 7일까지 말미를 두겠다'던 지역약사회 움직임도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약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에 더불어 대웅제약이 다이아벡스, 우루사 등 일부 품목을 자사몰로만 유통시키는 부분에 대해 지역약사회 측은 반품과 불매를 포함한 공정위 제소 등 강경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철수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웅제약의 몫이지만, 약사사회 내 다이소 건기식 뿐만 아니라 자사몰 몰아주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아고 있다"면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앞서 2월 27일 1차 간담을 갖고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2025-03-07 18:43:47강혜경 -
병의원·약국 폐업시 마약류 처리 의무화 법안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마약류 취급자인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 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마약류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폐기 마약류의 파악이나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을 법안을 발의하며 "식약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2025-03-07 10:56:34강신국 -
드론 배송시대...보건소 공공의약품부터 폐의약품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보건소간 필요한 의약품, 폐의약품, 혈액 등을 드론으로 배송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일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7개 지자체, 39개 드론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26개 지자체와 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혈액& 8231;폐의약품& 8231;행정문서 등 배송 영역의 확장과 유통& 8231;물류 컨설팅을 통한 품목 다양화 및 공공 배송분야와 연계된다. 대전광역시는 국군병원과 혈액원간 혈액 응급배송을 위한 드론 기반 혈액 배송 네트워크 구축& 8231;실증 및 병원& 8231;혈액원& 8231;야전부대간 검체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충남 보령시는 원산도 거점으로 물류가 취약한 인근 섬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하고 보건소간 공공 의약품 배송 및 폐의약품 회수 실증을 진행한다. 충남 서산시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팔봉갯벌체험장, 벌천포, 삼길포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간 의약품 배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실증도시 구축은 20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 8231;레저& 8231;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드론배송 사업은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한 결과 총 1만635km를 날아 2993회 드론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2025-03-06 09:53:49강신국 -
홈플러스 폐점 본격화...부천 상동점 약국도 이미 이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마트 내 입점 약국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마트 내 약국 등의 경우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 보호 대상에서 예외다 보니 피해가 우려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매출 1위 매장인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이 오는 7월 말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을 앞두고 임대 매장들은 재고자산 처분 등 매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국도 지난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지역 내에서는 부천 상동점 폐점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게 나왔고, 3층에 위치해 있던 약국 역시 연말 폐업했다"면서 "현재는 인접한 곳으로 위치를 옮겨 새롭게 개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영업을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폐점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상동점이 있던 자리에는 지하 7층, 지상 47층 규모 1854세대 주상복합이 오는 2029년 들어설 예정이다. 상동점 뿐만 아니라 폐점이 예정되거나 시기를 조율 중인 매장들도 8곳에 달한다. 내년 동대문점이 폐점 예정이며 순천 풍덕점, 부천 소사점, 부산 반여점, 내당점, 안산 선부점, 동청주점, 신내점 등도 폐업 시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약국이 입점해 있는 점포는 부천 소사점, 부산 반여점, 동청주점, 신내점 등 4곳이다. 마트 폐점시에는 약국 역시 줄줄이 폐업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도 변수다. 이미 CJ푸드빌과 CJ CGV, 신라면세점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가 마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3~4년 전부터 대형마트 폐점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업회생 절차 돌입은 처음"이라며 "당장 영업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 발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마트 내 입점해 있는 약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마트 내 약국의 경우 영업시간부터 월세 산술 방식 등까지 마트 측 입김이 반영되다 보니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도 계약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폐점하면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마트나 백화점은 애초에 권리금이 없다 보니 주장이 불가하다"면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03-05 19:31:07강혜경 -
대웅, 다이소 건기식 철수 촉각...이번주 결론날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대웅제약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다이소 건기식 론칭 이후 대웅제약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데일리팜 취재 결과 오는 7일까지 철수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리해 대한약사회 등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6일)을 포함해 이틀의 말미가 남은 상황이다. 일양약품이 닷새만에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대웅제약 역시 상황이 자유롭지는 않다. 다이소에 출시된 37개 품목 가운데 대웅제약 건기식이 26품목으로 가장 많고 일반 거래 약국수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웅제약이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다이소 건기식 자체도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제약사는 물론, 제약사 결정에 대한 약국가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달 26일과 27일 종근당건강과 일양약품, 대웅제약과 면담을 가진 이후 지역에서도 제약사와의 간담을 열어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북도약사회는 5일 대웅제약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 약국가의 불만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 약국을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전달했다. 약국 제품과 엄연히 다른 제품을 마치 염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데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다이소 건기식 출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건기식이 한 달 분 평균 2만원~3만원 대인 반면 닥터베어는 한 달 분이 3천원, 5천원으로 고품질의 건기식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대웅제약이 1년간 철저히 준비하며 원료 소싱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포장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과감히 줄여 제품 본연의 기능성과 품질에 집중한 덕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마치 약국 제품과 동일한 제품, 내지 더 나은 고품질 제품임을 1/10 가격에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이름을 달고 다이소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이앤에스에서 위탁생산한 부분으로, 엄연히 약국용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약국을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로, 회원들이 가장 분개하는 부분"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웅제약의 자사몰 주문 유도에 대한 영업행태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자사몰 주문을 유도하기 위해 다이아벡스 같은 일부 전문의약품 공급을 자사몰로만 제한해 품절사태를 유도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진 것. 도약사회 측은 대웅제약이 약속한 7일까지 가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사몰 불매와 함께 일반약에 대한 반품, 불매 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약사회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약사회도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등에 다이소 건기식 출시에 대한 입장 전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종근당건강의 경우 약국에 유통되는 락토핏 개당 가격이 다이소용 보다 저렴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대웅제약 측 입장 역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편 대웅제약 다이소 건기식은 ▲루테인 ▲비타민C ▲마그네슘 ▲비타민B ▲글루타치온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D 4000IU ▲철분 ▲밀크씨슬 ▲멀티비타민 미네랄 ▲녹차카테킨 ▲가르시니아 ▲콜라겐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맥주효모 비오틴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미네랄 츄어블 ▲칼슘 마그네슘D 츄어블 ▲코엔자임Q10 ▲rTG오메가3 ▲칼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MSM 엠에스엠 ▲프로폴리스 츄어블 ▲콘드로이친 ▲숙취해소 노니샷 등 26개 품목이다. 종근당건강은 락토핏과 루테인지아잔틴을 이달 론칭할 것으로 알려졌다.2025-03-05 18:33:43강혜경 -
건기식 소분판매 시행 임박…약국, 어떻게 대비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이 이달 중 공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규칙이 확정, 공포되면 약국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예상했던 것보다 시행규칙 공포가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회원 약사 대상 본격적인 사업 홍보나 구체적 실행 방안 전달 등도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약국형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에 참여 중인 약국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앞서 발표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에 맞춰 대비에 들어간 상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과 더불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국 사례를 통해 일선 약국들이 대비할 부분을 정리해 봤다. ◆맞춤형 건기식 참여 약국 시설·교육=맞춤형 건기식을 시행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만료된 상태로 최종 공포만 남아있다. 예고됐던 시행규칙 개정안 중 약국 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에는 먼저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 및 관리사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신규 개업 시 영업자는 사전에 3시간의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보수교육 의무는 없다. 반면 관리사는 신규에는 안전위생 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약사회는 회원 가입을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안전위생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 약사는 실비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 사이트를 이용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약국은 '시설기준'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소분조합실이 필요한데 시행규칙에는 ‘독립된 건물 또는 소분·조합 시설에 안전위생상 우려가 없는 경우 소분조합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됐다. 약국이 경우 조제실에 자동 소분기가 설치돼 있다면 별도의 소분조합실이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소분조합시설은 시행규칙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에 적합한 것이면 된다’고 명시됐다. 약사회는 약 주걱을 통한 손 소분 포장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조제실 일부를 칸막이로 이용해 건기식 소분 전용 구간으로 구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영업소는 별도의 ‘영업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약국은 영업 신고 제출 절차 없이 맞춤형 건기식 판매 영업이 가능하게 돼 있다. ◆약국서 소분 건기식 판매할 때, 이것 놓쳤다가는=우선 사전에 소분 조합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소분 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이며 편상, 바, 젤리, 과립, 분말, 액제 등은 제외된다. 기능 성분 함량은 일일 섭취량 이내에서만 조합, 소분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기능성 성분의 중복 조합은 금지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위반 유형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하는 영업소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소분 포장된 건기식의 원래 표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전자적 방법이나 매장 내 게시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 용기나 포장에 맞춤형 건기식 문구, 소비자 이름, 제품명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 일일섭취량, 섭취 방법, 보관방법, 소비기한, 소분·조합 일자,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소 명칭이나 소재지, 위 수탁 소분 시 수탁자의 명칭이나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유형 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1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지만 하위 법령 정비 절차가 늘어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전체 건기식 시장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영업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소분 조합실, 조합시설 등을 사전 준비해야 하지만 약국은 판매공간, 조제실, 조제설비 공동 이용이 가능한 만큼 이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영업 방식은 직접 소분 또는 위탁 소분이 가능하지만 약국 건기식 발전을 위해서는 약국 내 직접 소분을 추천하다”고 했다. 이어 “제반 사항이 준비됐다면 소분용 건기식으로 활용할 약국 보유 제품 또는 전용 소분 전용 제품의 리스트업을 시행하고 자동 조제기 내 소분 전용 건기식 라인을 세팅한다”며 “이후 약국 별로 다빈도 맞춤형 건기식 표준 레시피를 정하고 판매 가격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25-03-05 17:25: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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