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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5천원, 철분제 3천원...다이소 건기식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000원 비타민, 3000원 철분제… 다이소 건기식이 오늘(24일)부터 본격 출시·판매를 시작했다. 전국 200개 점포를 필두로 건기식 판매를 시작한 것인데, 본격적인 헬스앤뷰티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방문한 매봉직영점 역시 오픈 시간부터 제품 진열 등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위치한 건기식 진열대의 형형색색 건기식 제품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르시니아와 녹차카테킨부터 철분, 바나바잎추출물, 칼슘마그네슘D, MSM, 비타민D,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코엔자임Q10, rTG오메가3, 멀티비타민 미네랄 등 30여가지 품목이 진열돼 있었다. 또 제품 곳곳에는 '간 건강 관리템', '온 가족 건강기능식품', '아이가 잘 먹어요', '다이어트 원픽' 등의 POP가 붙어져 있었다. 건기식 판매 가격은 30일분 기준 5000원에 형성돼 있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3000원에 판매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단돈 5000원에 한달치 오메가3와 코엔자임Q10을, 3000원에 한달치 철분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약국이나 온라인 판매처 대비 수 분의 일에서 수 십분에 일에 불과한 가격이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해당 제품이 다이소와 제약사 협력으로 출시됐다는 부분이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건강 같은 굴지의 제약사들과 협력해 출시된 만큼 어느 정도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사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베어'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간 건강, 눈 건강, 혈압·혈당·혈행 관리, 체지방 관리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건강 고민에 따라 총 26종의 제품을 선보인다"며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에 검증된 건기식을 누구나 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 프로젝트: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를 통해 다이소와 협력해 고품질 제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온 가족 맞춤형 올케어 솔루션 ▲대웅제약의 노하우를 담은 고품질 영양 설계 ▲합리적인 가격 ▲다이소 유통망을 통한 높은 구매 접근성이라는 4가지 특징을 고루 갖췄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1년간 철저히 준비하며 원료 소싱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포장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과감히 줄여 제품 본연의 기능과 품질에 집중한 덕분"이라며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닥터베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웅제약의 영양 설계 노하우를 담은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양약품 역시 비타민D 2000IU, 쏘팔메토아연, 프로바이오틱스, 잇앤큐, 비타민C 츄어블정, 비타민C1000mg, 팝핑비타민C, 칼마디아연망간, 저분자콜라겐1250 등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 다이소는 향후 건기식 취급 점포와 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매 접근성을 높인다는 예정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출시된 제품군을 보면 비타민C, 비타민D, 루테인, 마그네슘, 밀크씨슬,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약국에서 흔히 찾는 건기식들로, 바로 바로 연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인 것 같다. 커피 한 잔도 5000원이 넘는 시대에 한 달 3000원, 5000원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로서도 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십가지 제품군 가운데 본인에 맞는 건기식을 찾아 섭취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별개"라며 "약국 건기식이 완전히 외면당하거나, 다이소 제품을 약국에서 상담하겠다고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다이소가 제약사와의 콜라보를 통해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고, 제약사 역시 다이소와의 콜라보를 통해 제약사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면서 "대량생산으로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하다 보니 약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2025-02-24 11:20:05강혜경 -
비대면 진료 만족도, 환자 높았고 의·약사 낮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의사는 2.86점, 약사는 2.61점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그 주요한 이유로 응답한 1순위 기준은 의사의 경우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32.3%)가 꼽혔다. 약사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35.8%)'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비대면 진료에 불만족한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 한계(43.4%)',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책임 소재 불분명(33.7%)'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약사도 '의료사고 책임소재(27.7%)', '환자의 정확한 표현 한계(25.5%)'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환자 1500명과 의사 3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시간 관리 용이, 편리" 환자 얘기 들어보니= 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 진료 이용시기별 참여 비율을 설문한 결과 ▲보완방법 시행전(2023.6.1~12.14) 54.5% ▲보관방법 시행후(2023.12.15~2024.2.22) 31.2% ▲한시적 전면허용 후(2024.2.23~ ) 36.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4%가 비대면 진료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방법은 본인 수령 60.5%, 대리수령 24.7%, 재택수령 14.9% 순이었다. 이용 동기는 병원 방문 시간 부족이 46.5%, 편리함 18.5% 순이었다. 50대 미만은 급성·경증질환, 50대 이상은 만성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 시간은 재진 기준 9.2분, 초진 기준 12.5분이었다. 응답자 중 55.8%는 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주된 이유는 편리함이 66.4% 때문이었다. 반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48.3%를 차지했으며 복잡한 절차가 26.2%로 뒤를 이었다. 비대면 진료에서는 음성통화가 51.7%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대상자의 82.5%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대면 진료와 유사(50.1%) 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로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다고 응답한 17.6%는 그 이유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70.2%),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23.9%) 등을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 후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77.0%였으며, 그 중 53.4%는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69.0%는 이전에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강? 병원을 이용했다. 급성·경증 질환 환자 중 43.3%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방문했고, 만성질환 환자 중 49.8%는 의사 권유로 방문했다. 전체 응답자의 6.02%는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에 만족(매우만족 및 만족)했으며 보통 이상 만족한 이유로는 시간 관리 용이함(56.4%), 편리함(2.06%), 비용절감(1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증상 설명의 어려움(48.1%), 오진 우려(19.5%), 의사의 설명 이해 부족(15.6%)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91.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 거리 제한 없이 이용 가능이 69.3%, 편리함 15.1%, 비용절감 14.0%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대상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횟수, 처방일수 등 모든 영역에서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용 평가에서는 64.7%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인 3700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의사 "허용범위 확대", 약사 "현재보다 축소" 주장= 비대면 진료 제도를 바라보는 의약사에는 생각 차이가 존재했다. 의사의 경우 환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 횟수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처방일수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약사는 환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횟수, 처방일수 모두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의사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후 참여율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이 94.7%로 가장 높았다. 약사도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후 참여율이 75.0%로 높았다.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80.3%, 82.5% 비율로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 한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을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사의 경우 효율적인 진료 시간 관리가 가장 많았으며, 약사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는 의사와 약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 한계,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파악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을 묻는 응답에 의사는 84.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67.0%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비용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현행 비대면 진료 관리료 수준보다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환자-의사간 의사소통 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보건의료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적 평가 결과 편의성은 부합했으며 비대면 및 대면진료군에서의 시범사업 전·후 입원 및 응급 진료 경험율은 유사했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특이점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방향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 개선 및 진료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 개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검토 ▲의료사고 관련 현황 검토 및 확인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환자,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는 진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모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만큼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의 지침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약사 모두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법적 보호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기관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23 16:00:20강혜경 -
1일 조제료 170원, 최대 3일치…분업예외약국도 힘들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분업예외약국은 약 250여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이용 감소와 수가 불이익 등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업지역 약국 대비 조제수가가 1/10에 그치고, 약국 광고·홍보 등 조차 금지돼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본인부담률 역시 40%로 분업지역 약국 30% 대비 높아 이용률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대여 등 불법 온상으로 약사사회 내 지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분업예외약국의 고충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 광주시약사회는 지부 건의사항으로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직접 조제수가는 1일 기준 170원으로, 분업지역 약국 1760원 대비 10.35 : 1로 차별받고 있으며, 가루약 조제, 외용약 조제, 야간·휴일 가산조제, 팩 제품 등 가산점수도 불합리하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분업예외약국은 광고, 홍보가 금지돼 가까운 주민도 직접 조제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3일로 한정된 직접조제일수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 주민은 3일치까지만 직접 조제가 가능한 데 반해 주변 보건진료소의 경우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해 약국 이용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의 약국 이용이 감소되고 수가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분업 예외지역 약사 역시 동일한 약대 교육과정과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업 후 24년간 지속된 차별적 수가정책은 분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희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약사회의 사과,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재협상 등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약사회원 신고비 경감 등 제반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포함된다.2025-02-23 13:25:29강혜경 -
"의사 늘려도 수익성은 글쎄"...민관협력약국 개업 가시밭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의 의사 추가 고용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약국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지역 약사회와 약대에 홍보하며 약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우려하는 약사들이 선뜻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관협력약국은 정상운영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제주대 약대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역 약사회에 약사 구인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면서 “약국의 예상 수익을 계산하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협력의원은 아직 초창기이고 다음 달부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도 1명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늘어나고 약국까지 운영을 시작하면 외래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후 공공심야약국이나 인근 약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입찰보증금을 넣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있다”면서 “약국이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이용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원 측에서는 개원 초창기라 외래환자는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약국이 운영돼 환자 불편이 해소돼야 외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원 측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날은 20명 가까이 외래를 보고 있다. 아직은 오픈 초창기라 적은 편이지만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없다 보니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약국을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 아무래도 약국이 들어오면 환자가 더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력약국 입찰가는 96만2890원으로 월세 환산하면 약 8만원이다. 80.94㎡(24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이다.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일주일 중 하루만 문을 닫을 수 있다. 지리적 특성상 매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처방전이 50건은 돼야 한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지역 B약사는 “하루에 11시간씩 운영을 해야 하는데 외래환자는 아주 적은 편이다. 즉,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중교통으로 병원을 찾기에도 힘든 위치에 있어서 이용 환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B약사는 “의사를 1명 늘려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유명한 의사가 오고, 그 의사 때문에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면서 “최소한 처방전 50건은 나와야 약사가 들어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1 16:21:55정흥준 -
"3월 3일 대체휴일 휴진"...문 닫는 병원에 약국 운영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들이 내달 3일 대체휴일 휴진 여부를 환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약사들도 약국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병의원 휴진으로 처방 환자가 없어도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을 여는 의원 처방을 흡수하거나, 적은 수의 매약 환자라도 문을 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오피스, 주택가 상권에 따라 병의원 대체휴일 휴진 여부가 엇갈렸다. 오피스 상권인 경우 일부 의원은 오는 28일 금요일부터 휴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삼일절 당일은 문을 닫고, 대체휴일에 운영을 하는 경우부터 의원마다 제각각이라 약국은 그에 맞춰 운영 계획을 세웠다. 병의원들은 출입문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방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며 휴진 여부를 안내하는 중이다. 서울 A약사는 “오피스 상권이라 별 수 없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쉬다보니까 우리는 주변 의원들이 휴진을 하고, 약국도 같이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내과, 정형외과가 있는데 둘 다 3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 약국도 운영해야 되니까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가 크게 줄어든 2월 비수기를 버티고 있는 약국들 입장에서 이번 대체휴일은 반갑지 않았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이미 충분히 쉬고 있다며 자조적인 농담을 할 정도다. A약사는 “이번 달에는 유난히 사람이 없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처방도 처방인데 매약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기회에 약국 반품이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C약사는 “이번 달은 환자가 정말 많이 줄었다. 작년 2월보다 더 줄어든 거 같다. 날도 춥고 다들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그래도 근근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는데 연휴가 달갑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의원이 1일, 3일 모두 휴진한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별다른 계획도 없어서 약국을 열기로 했다.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 같다”면서 “의사들도 이번 기회에 쉰다는 생각인지 금요일부터 쉬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건 아니라 다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2025-02-21 11:50:34정흥준 -
의약품관리료 660원, 조제 일수별 구간 세분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째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약사들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더해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타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한 대한약사회는 우선 정책 추진에 있어 8부 능선은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은 20일 열린 약사회 이사회 중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 관련 실무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개편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정 설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코로나 이후 약 수급 불안정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보안, 보상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약품관리료 개선은 건보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로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약 품절로 겪는 약국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은 두고 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읽힌다. ◆의약품관리료 10년 만에 개편 타진, 왜?=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됐다. 올해 기준 의약품관리료는 66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는 개편 당시 절감된 900여억원 보험재정은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10여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에 다시 손을 댈 결심을 한데는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약 품귀, 품절이 심화되면서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 약 수급 불안정으로 개국 약사는 본연의 업무인 조제, 복약지도, 상담에 더해 약 재고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원래 가격에 약을 구매해 그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 구조 상 이런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복지부 실무진을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한 결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규모에 대한 협의까지 오고 갔다. 논의 초반 규모보다 오히려 큰 규모로 구두 협의는 이뤄진 상태다. 이제 건정심 상정, 복지부 고시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개선 시 약국 실익은=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되면 전체 약국에는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국들이 겪는 약 품절로 인한 고충과 행정 부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간 복지부, 심평원 등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편 방안은 기존 방문당 수가로 갇혀있던 것을 조제일수 구간별로 책정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구상하는 대로 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될 경우 전체 약국 별 매년 250여 만원의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상안은 실무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복지부와의 막판 협상 공을 넘게 받게 됐으며, 건정심 안건 상정, 복지부 최종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 본부장은 “현 약국 수가 구조와 관련 최광훈 집행부에서는 전체 회원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고 그 끝에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고안했다”며 “현재 구상하고 정부와 논의 중인 중인 것은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나눠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정상 건정심, 고시 등의 과정을 차기 집행부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2-21 11:30:37김지은 -
의정부을지대병원, 3월3일 대체공휴일 정상 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송현)이 3월 3일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정상진료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에 정상 진료한다. 병원은 이날 환자들이 연속성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수술, 입원, 응급의료센터 업무를 평일처럼 진행한다. 송현 병원장은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지난 설 명절 임시공휴일에도 환자들을 위해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환자 수용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2-21 10:09:33강신국 -
건기식 판매 약국, 2시간 위생교육 의무화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의무로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약사들로서는 기존에는 받지 않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열린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시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이형우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대한영양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약사회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영양사회는 영양사만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약사회는 내달부터 건기식 판매나 소분 약사를 대상으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약학정보원과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수 이사들이 약사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장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건기식을 취급하는 전국 대다수 약국 약사가 기존에는 받지 않았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국에서 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시행하려는 약국의 경우 약국장은 물론이고 상담이나 판매할 근무약사도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사회는 관련 법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도 정부와 협의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국 건기식 위생교육 의무화, 배경은=올해부터 건기식을 취급하는 약국이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는데 있으며, 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영업자와 관리사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와 판매기준,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3월 공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예외였던 안전위생교육 주체에 약국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약국의 경우 건기식 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물론이고 안전위생교육도 사실상 예외로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위생교육의 경우는 약국, 약사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형우 이사는 “법 개정 과정에서 약국은 교육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설득했지만 식약처 입장이 완강했다”며 “지난 2017년 법제처에서 약국의 경우 약을 다루는 곳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건기식 판매업 신고 절차는 필요없다 해도 교육의 의무는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이 개정되면서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도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교육 대상·시간은=의무화된 안전위생교육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전자상거래 포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려는 자 등이다. 교육 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을 보면 우선 건기식 일반 판매업자의 보수교육은 매년 2시간이다.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 당장 올해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려는 약국의 개설자는 신규 교육을 영업 신고 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의 경우 다른 판매처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만약 약국에서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할 관리사를 둔다면 별도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관리사는 선임 신고 후 3개월 이내 신규는 6시간의 교육을, 보수교육일 때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회가 이번 안전위생교육 기관에 선정된 만큼, 건기식 일반 판매 약사는 물론이고 소분건기식 판매를 할 약사 모두 올해부터 약사회를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회원 신고를 마친 약사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교육을 이수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기식 일반 판매자의 경우 법령/제도,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을 각각 1개 과목씩 의무로 이수하게 된다. ◆"약사가 왜 건기식 교육 의무 이수하나"=기존에 받지 않던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되면서 약국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 한 이사는 “약사들은 이미 약대에서부터 케미컬은 물론이고 생약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일반 판매자와 동일하게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는 “시행규칙이 3월 중 공포된다는 것인데 약국들은 올해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거냐”면서 “당장 약국에 적용되는 사안인데 일선 약사들은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회원 대상 홍보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과거에는 건기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데 새로 교육이 추가되는 것은 안된다며 식약처와 굉장히 길게 협상 과정을 거쳤지만 식약처는 법의 형평상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완강한 입장이었다”며 “이외도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정확한 교육 시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더불어 시행규칙이 확정되기까지 약사들에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2025-02-20 18:45:47김지은 -
'효용 논란' PPDS, 1만2천건 중 실제 조제건수는 1900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적처방전달시스템 PPDS 효용성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실 조제완료 건수는 처방전달 건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파악한 PPDS를 통한 처방전달 건수는 한 달 평균 1만2000건에서 1만50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실조제건수는 1900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PPDS를 통해 전달되는 처방 1만2000건 가운데 16%만 조제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가입 약국이 1만7000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당 월 1건이 아닌 0.1건의 처방이 도달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PPDS를 통해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종속을 막겠다던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처방전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취소하거나 복수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게 가능하다 보니 처방전 전달 건수와 조제완료 건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실제 조제 완료 건수는 처방 전달 건수 대비 한참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서도 조제요청 건수 대비 조제완료 건수가 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20일 기준 조제요청 건수는 84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6%인 53건만이 조제·수령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94%는 무응답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약국에서 '조제완료'를 누르지 않았거나, 한 환자가 한 약국에 여러 번 전송을 시도했거나, 여러 약국에 중복으로 전송을 시도했다 취소하는 사례 등이 300~400건 가량 포함돼 있어 해당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었지만 실제 매칭 성공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6개사가 연계돼 있다고는 하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은 업체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효용성은 제로"라면서 "대부분의 약국에서 연 1건도 PPDS를 통한 처방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으로 성장하는 사이 약사회 PPDS는 명맥만 유지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2월 한 달간 2건의 처방이 오기는 했다. 이마저도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환자가 약국에 와 알게 된 건이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알림 확인이나 조제 시작 등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Q&A 등이 이어지고 있다. Q&A에 대한 답변 역시 한 달 간 달리지 않는 등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종료 시점까지 PPDS를 운영하겠다던 약사회가 효용성 논란에 입장을 번복하게 된다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약국과 약사사회가 휘둘리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다 개발한 것이 PPDS다. PPDS는 출시 이후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는 부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플랫폼이나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약사들을 종속하려 한다면 이를 막고 약국을 보호하기 위해 PPDS를 언제라도 방패로 사용할 것'이라던 최광훈 회장의 입장 역시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약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패로 PPDS를 운영하겠다는 약사회 입장 역시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PPDS 도입 초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현실화된 셈"이라고 꼬집었다.2025-02-20 14:50:22강혜경 -
"회수제품 돌아온 줄"...스트렙실 주문 약국들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스트렙실을 새롭게 주문한 약국들 사이에서 일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품 겉면에 인서트 페이퍼가 고무줄로 감긴 채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미반영'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물량이 인서트 페이퍼만 첨부해 재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지역의 한 약사는 "기존 제품에 인서트 페이퍼만 추가 동봉된 제품이 입고됐다. 회수 제품이 되돌아온 줄 알고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등을 살펴보니 회수제품을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새로 주문한 물량분에 인서트 페이퍼가 동봉돼 있다 보니 약국은 물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유통되는 제품은 회수 대상에 포함됐던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레킷벤키저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조번호 이외 기존 재고 물량에 한해 인서트 페이퍼를 추가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문서는 '첨부문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안내'로, 변경 전·후를 보면 임부에 대한 투여 부분이 추가됐다. '임신 약 20주 이후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의 사용은 태아 신기능 이상을 일으켜 양수 과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생아 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양수 과소증이 흔하지 않게 보고되었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평균적으로 투여 후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나타나며, 양수 과소증은 보통 투여 중단시 회복이 가능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또 양수 과소증이 지속되면 합병증(예 사지구축과 폐 성숙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생아 신기능이 손상된 일부 시판 후 사례에서는 교환 수혈이나 투석 같은 침습적 시술이 필요했다는 것. 임신 20~30주 동안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최소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 동안 사용하고 투여 시간이 48시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양수의 초음파 모니터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소 과소증이 발생하면 이 약을 중단하고 진료 지침에 따라 추적 관찰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조번호 이외 재고 물량"이라며 "부득이 인서트 페이퍼를 동봉해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배치 물량의 경우 해당 사항이 반영된 제품으로 유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0 11:23:3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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