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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원자리 직접 분할시만 약국개설 불가옛 의원 자리이거나 메디컬빌딩 내 약국개설과 관련 법원이 잇따라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월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D빌딩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이어 같은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I빌딩과 구리시 K빌딩 내 약국개설등록신청과 관련 이를 거부한 고양시장과 구리시장에 각각 패소판결을 내린 것. I빌딩 및 K빌딩 내 약국개설 1심 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16조 제5항 제3호와 관련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법이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과거에 분할된 후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장소는 법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 결국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 즉,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게 돼 약사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고양시 I빌딩 내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은 약사 K씨가 2005년 12월에, 구리시 K빌딩 내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약사 P씨가 2006년 8월에 각각 고양시와 구리시로부터 ‘옛 의원자리’라는 이유로 모두 약국개설이 불허되자 각각 소송을 진행, 2심까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성남시 소재 D빌딩내 약국개설 소송은 “메디컬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의료기관을 분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원구보건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 지난 2일 최종 약국개설 허가가 나왔다. 한편 K약사와 P약사의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해당 보건소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리없이 약국개설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통상 보건소에서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07-18 12:23: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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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 법적 대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심평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해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간 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4개 의료기관에 환수금액이 1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13일까지 관련 의료기관에 소송조건을 안내하고 위임장을 취합해 이경환 법제이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며 환수 중단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심평원의 이의제기 후 같은해 11월10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2007-04-09 19:44:3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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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에 약국계약, 독점권 보장 사기였다"13억6,000만원의 분양대금을 지불, 독점영업권을 보장 받고 클리닉센터에 약국을 개설했지만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약사가 분양업체를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M센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K약사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 광주시 소재 클리닉 건물인 M센터 101호를 13억6,039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았다. K약사는 향후 이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 약국 용도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약국 독점영업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건물 분양업체인 M사가 1층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을 목표로 광고를 내보내는 등 약국 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약국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승소했고 이어진 M사의 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M사는 이 건물 103호와 104호를 합쳐 약국으로 분양, C약사가 이곳에 K약국을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K약사는 M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M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K약사는 현재 M사를 분양사기 및 배임혐의로 서울고등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진 K약사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도 만들어 놓은 상황. 즉 계약을 해지할 테니 13억6,039만원을 내달라는 것이다. K약사는 "M사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선 나에게 독점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속인 뒤 통상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많은 분양대금을 받아냈다"며 "분양계약이 이뤄지자 이내 타 약국 분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40평 미만의 점포를 14억원에 분양 받겠냐"며 "이것은 업체의 계획된 분양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M사의 주장은 달랐다. M사는 약국분양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며 "103호는 가처분결정 전인 2005년 2월 J씨에게 분양을 했고 J씨는 다시 같은 해 8월 H씨에게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약사는 분양 약정 당시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을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06-10-09 12:55:17강신국 -
치대·면허취득, 동일국가라야 국가시험 가능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학졸업 국가와 면허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필리핀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C(4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시험응시 자격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의대를 졸업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치대를 졸업했으나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후 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2006-03-19 13:49:4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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