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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약국 카드 포인트도 수입…세금 내야"약국이 받은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 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약국가를 휩쓸었던 마일리지 세금 부과 사건이다. 결국 A약국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결정이 맞다며 약국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약국 외 사업자가 수령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포인트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2012-08-21 09:13:28강신국 -
리베이트 약가인하율 산정기준 '연루 처방 총액으로'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율 기준 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의 결정적 패인이었던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기준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정부의 2차 처분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검토돼 왔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로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사실상 확정짓고, 조만간 2차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전체 처방 총액이 분모가 된다. 리베이트 조사 대상 요양기관 부당금액과 관련된 처방 총액이 인하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사 기관수가 적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경우 '비례의 원칙' 확보를 위해 해당 품목이 처방되는 전체 요양기관과 조사 대상 기관 간의 비율이 인하율 적용에 감안된다. 이번 기준 개선안은 지난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삼았던 핵심 사항들을 손질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약사들과 추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2012-08-21 06:45:00김정주 -
의약외품 전환 1년 넘었지만…약사들, 아직 법정에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외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와 서울 5개(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 약사회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 항소심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2건의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지후(변호사 하성원)가 맡으면서 분회 1심에서 식약청 대리 변호사가 지적한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선남 대표의 복지부 상대 2심은 분회 2심 과정에서 또 다시 원고 적격 문제가 대두될 경우, 원고를 다르게 하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20일 열린 조 대표의 첫 공판에서 하성원 변호사는 "약사법 규정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의약외품 전환 금지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만들어낸 고시 처분을 보면 치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같은 취지 유지하면서 다른(분회) 재판에서 식약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끊임없이 원고 적격에 대해 복지부 처분이 처분이고, 식약청은 처분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판결에서는 식약청장의 처분도 행정처분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항소심에서 견해를 다르게 하면서 식약청장의 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대비해 (조선남 대표)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회 2심 첫 공판이 8월 31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력해 온 분회 판결 이후, 원고 적격 여부 논란 여부에 따라 조 대표의 항소 건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이후 이미 약국외 판매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약리·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약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의에 따라 의약외품 전환이 이뤄졌다"며 "48개 품목을 시작으로 더 많은 품목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법 정의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잡기 위해 소송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다. 하 변호사는 "약사법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서 위법한 고시를 일부라도 취소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2012-08-21 06:44:50이혜경 -
의협 "의료분쟁조정원 중재신청 응하지 마라" 권고의협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신청을 응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출범 이후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 거부로 각하됐다"며 "47건이 조정신청에 들어갔으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으로 큰 수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한다고 홍보할 수 있다는고 의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단 한명의 의사도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응하지 말아 달라"며 "단결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의료분쟁조정법을 개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차례의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측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많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신청에 응했다가 조사를 방해, 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반발, 지난 5월 31일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2012-08-21 06:44:48이혜경 -
참여연대, 복지재정 확충 세법개정 토론회 개최보건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는 토론회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현미·박원석 의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윤영진 계명대 교수 사회로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김남주 변호사,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개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영진 세무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쩡이다.2012-08-20 11:2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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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병원 의료사고, 유가족과 합의로 일단락의료사고 논란으로 소송 중이던 대구 K대병원이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벌어진 K대병원 사건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달 사망한 9살 환아 고 정종현 군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하겠다고 하면서 재조명된 바 있다. 당시 노 회장은 "전공의가 투여한 주사를 맞고 종현이가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며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되고, 이틀 후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 MBC 시사매거진2580은 19일 K대병원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병원 측은 어제(18일) 유가족과 합의를 마쳤다"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어려운 결단이,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송에는 합의 과정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MBC측에서 다음주 방송 말미에 시간을 내어 이(합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이 의료에 대한 제도적 전환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12-08-20 09:18: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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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인도 대법원서 특허권 분쟁 시작인도의 대법원은 금주부터 인도 정부가 약물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제약사의 최종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노바티스는 항암제인 '글리벡(Glivec)'에 대해 특허권 부여를 거부한 인도 특허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특허청은 글리벡이 새로운 약물이 아니며 이미 알려진 약물의 수정형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으로 거대 제약사와 인도 정부간의 대립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 정부는 바이엘의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의 가격이 너무 높이 대부분이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권을 박탈한 바 있다. 노바티스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2일 시작해 수 주간 계속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1~2개월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인도 법원에서 패할 경우에도 노바티스의 경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경우 글리벡 전세계 매출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가 특허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전망됐다.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수정된 형태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원래 형태의 글리벡이 1993년 특허권을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인도는 신흥 시장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노바티스는 인도에서 장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보호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결정이 브라질과 중국 같은 다른 신흥 국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는 약물의 제네릭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특허법을 수정한 바 있다.2012-08-20 08:39:2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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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미국내 경구 피임제 특허권 소송 제기독일 제약사인 바이엘은 미국 제약사인 Warner Chilcott의 경구 피임제인 Lo Loestrin FE가 바이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바이엘은 Warner사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Warner는 검토 결과 바이엘이 더 유리하지 않다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20 08:15:1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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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시, '액토스' 제네릭 미국 판매 시작인도의 란박시는 다케다의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Actos)' 제네릭의 미국 판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액토스의 연간 매출은 27억불 규모. 타입2 당뇨병 환자에 운동 및 식이요법과 함께 처방되는 약물로 성분은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이다. 란박시와 밀란은 액토스 제네릭을 처음으로 시판함에 따라 180일에 달하는 제네릭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한편 왓슨은 액토스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회사 중 하나. 그러나 FDA가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란박시는 모든 용량의 피오글리타존을 판매할 예정이다.2012-08-18 09:24:2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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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 갖추고 5분 이내에 있으면 동일기관"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 때 1개 의료기관에 대한 판단범위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한 경우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한 조치라는 것. 판례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시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1개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종전의 유권해석은 매우 엄격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행정행위의 일관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한 울타리내에 위치해야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해도 동일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요건으로는 먼저 본원과 인적, 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사벌 뿐 아니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뒤따른다.2012-08-18 06: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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