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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진열·보관한 한약국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국 등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1-23 09:29:42강신국 -
카드단말기 36개월 약정 어긴 약사, 배상금 물어줄 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드단말기 사용 36개월 약정을 했는데 1년만에 사용을 철회한 약사가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 약정금 항소심에서 피고인 약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업체에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의 A약사는 지난 2019년 3월 B업체와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형 IC카드 유선 3인치 단말기 2대, 전자서명패드 2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설치 후 36개월로 약정을 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0년 3월 A약사는 B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업체에서 제공받은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사용을 중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업체는 약사가 36개월 약정을 위반했다며 장비대금 380만원, '패널티1' 223만원, '패널티2' 402만원 등 총 10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약사는 법정에서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사건 계약 제11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업체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했다. 약사는 또한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일방적으로 유상 전환하면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는 "사건 계약 제11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해당하는 제11조는 한글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돼 있고, 당초 계약기간은 48개월이었으나 협상을 통해 36개월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약사는 계약서 하단에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업체는 약사에게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한편, 업체가 제공한 기기를 통해 행해진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건 만큼 수익을 얻는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가맹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득을 얻는 대신 업체의 기기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의무를 지는 반면, 업체는 고가의 기기를 사업자에게 제공& 8228;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맹점이 계약에서 이탈함을 억제하기에 적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의 안정적인 투자자본회수를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50%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2023-11-17 10:53:18강신국 -
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복지부 판단에 달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 A병원 인근 약국이 복지부 판단에 따라 개설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병원은 올해 초 건물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이 연결됐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부산시약사회는 보건소와 구청, 시청에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내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증축 건물 토지 일부에 국가 소유 땅(국토교통부 관리)이 일부 포함돼있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약국에 대한 판단도 늦어졌다. 그동안 담당 보건소 직원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난 8월 TF를 꾸리고 지자체에 의견 개진을 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보건소도 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법률검토를 거쳐 내용을 전부 정리했고, 복지부에 질의를 남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시약사회에서도 의견을 줬고, 다른 민원인들의 의견들도 많았다. 우리도 법률자문단에 내용을 보내 검토를 받았다”면서 “(병원 증축이) 임시사용승인으로 의료기관 변경 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통로와 국유지 관련 문제 등이 남아있다. 법률자문단에서는 상황이 변동되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질의에는 그만큼 여러 사안들을 상세히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자문을 거쳐 정리된 질의는 복지부에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들을 적어서 복지부로 질의를 남겼다. 워낙 많은 질의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다”면서 “복지부 답변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에서도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일단 보건소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구청과 시청, 보건소에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처분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개설취소 선례들이 있다.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11-16 17:40:54정흥준 -
전북 특사경, 약국 50여곳 무자격자 조제 등 단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국 의약품 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늘(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대형약국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8231;광고 행위 등이 집중 단속 사안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약을 진열하거나, 질병 표시 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1-13 10:12:25정흥준 -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불법...벌금 8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라며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약과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약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8231;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1-10 19:53:42강신국 -
"독이 든 젤리 왜 팔아"...진상 고객에 약국 '골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수차례 방문해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올해 1월 부산 소재 B약국에서 독이 든 박카스 젤리를 판매했다고 생떼를 쓰며 약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약국 판매대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밀쳐 판매대 위에 있던 약품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이틀에 걸쳐 약국을 3차례 더 방문해 약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상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최근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동해시 소재 약국을 방문했다. 이후 약국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약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한편 국회에서도 약사 폭행방지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 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2023-11-06 15:51:44강신국 -
사용기한 2주 넘긴 시럽제로 업무정지 3일이라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9월 B씨는 서울지역 한 약국에서 일반약(시럽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보니 사용기한이 2022년 8월22일로 돼 있었고, 사용기한 초과 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보건소 약사감시원 2명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에 약국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보건소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사는 "약국 개설 이래 그간 의약품을 꾸준하게 적절히 관리해 왔으나, 태풍 힌남노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 약국이 생겼고 침수 피해가 있던 약국의 의약품들이 대량 반품 처리됨에 있어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약국의 반품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약국 규모가 10평 정도로 협소해 사용기한이 넉넉한 제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혼재돼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그동안 사용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꾸준히 반품하며 약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약품도 판매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경과한 일반약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검찰은 (약사)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기소했다. 약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며 "양정에 관한 규정상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심위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만큼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2023-11-03 10:08:06강신국 -
"병원 이전, 월세 감액을"...약사-건물주 소송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후 병원이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약사와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월세 감액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만원이었던 월세만 50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감액된 월세를 제외한 840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건물주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A약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건물주는 두 명의 약사에게 임대를 줬고 그동안 건물 내 병원은 내과, ENT 등의 진료 환자를 받고 있었다. A약사는 2020년 2월, 5년짜리 장기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승계받았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 3000만원, 월세 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약국 계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왔고, 병원은 재계약 없이 옆 건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맞춰 A약사는 또 다른 B약사와 함께 병원이 이전한 건물 1층 상가를 계약하며 약국을 옮겼다. 소송에서 A약사는 병원 이전에 따라 계약 요건이 현저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약 판매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병원 이전 후에도 처방이 아예 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전하더라도 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어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병원이 옮기면서 함께 이전한 약국 상가에도 누군가 바로 입점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다른 약국이 생겨도 거리는 25m라서 병원 처방조제를 전혀 못했을 거라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병원 이전 후 건물주에게 ‘주변 상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상태인데 감액해줄 생각도 없으시냐’고 문자를 발송한 것과 계약 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복수의 감정인은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약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적정 월세를 292만원, 300만원으로 감정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도 대화 중 처방전 60장이 나와야 차임을 지급할 정도가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도 처방 조제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월세는 800만원의 6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2021년 8월부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년 7월 13일까지의 월세를 감액 계산해 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이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 병원의 영업, 입점 등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해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요건에 해당한다면 차임감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계약 당시부터 병원과 관련한 특약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녹취 등을 통해 병원의 입점, 영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약국은 월세가 높아 바로 포기하면 피해가 크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3-11-01 17:26:51정흥준 -
독감치료제 부작용 사고 병원 배상판결에 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A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A씨에게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해 설명 의무의 확대 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춰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하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로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 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0-31 20:04:30강신국 -
기상천외한 병원 탈세수법...국세청, 세무조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린 의료기관의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이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 보면 A병원은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원 경비로 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한 것.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여기에 병원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실태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 페이백을 통해 탈루한 병의원과 탈루 가담한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3-10-30 14:30: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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