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샤인법' 먼저 시행한 일본…한국도 머지 않았다[제약협 장우순 정책실장, 일본제약산업 윤리규범 고찰] 국내 보험약가 제도와 유통개혁 정책 도입은 일본 사례와 닮아있다. 2010년 시행한 쌍벌제도 일본의 사례를 일반화해 국내에서 제도화했다는 측면이 없지 않았고, 지난 7월 시행한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사실상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 일본은 1970년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을 보험리스트에서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다만 리베이트 행위로 급여삭제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쌍벌제와 투아웃제의 배경이 된 일본의 윤리규범 운영 현황은 이런점에서 국내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최근 '일본 제약산업의 유통개혁 및 윤리규범 운영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윤리규범 전망과 명암을 다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공정경쟁규약(1983년), 프로모션 코드(1993년), 제약협회 기업행동현장(1997년), CP가이드라인(2001년) 잇따라 시행하면서 투명경영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의 공정경쟁규약, 제약기업 윤리헌장, CP가이드라인과 매우 비슷한 흐름의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이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일본이 2011년 제정한 '2011년 기업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약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에 영향을 받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본 선샤인액트, 임상연구 지원 부작용 노출 사실상 일본에서는 2011년부터 정보공개법(선샤인액트)을 도입한 셈이다. 한국과 일본의 윤리규범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에서도 조만간 정보공개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선샤인액트, 즉 정보공개법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윤리경영 명암은 어떻게 갈렸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제약기업들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지원내역 등을 2013년도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승낙을 얻었다. 그리고 공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본 제약협회 소속 제약기업은 정보공개 총 금액이 4조 7000억원대 규모로 나타났다. 이중 연구비와 개발비 비중이 52%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관련비(29%), 학술연구조성비(11%), 원고집필료 등(6%), 기타비용(2%)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시행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관계자 간 이익상충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제약업계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둘러싼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 진출한 모 다국적기업은 최근 의사가 주도하는 고혈압치료제 임상연구에 후원금 성격의 장학기부금과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직원이 임상연구 데이터 변조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이 구속됐고 법인 역시 기소됐다. 일본의 유명 제약기업 역시 의사 주도 임상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주도하는 고혈압치료제 임상연구에 회사가 연구기획 단계부터 논문 작성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 제공은 물론 장학기부금을 통해 임상 시험의 실질적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연구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나오는 만큼 일본 제약업계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로 이러한 이익상충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임상시험 사례가 부각되면서 의사 주도 임상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향후 정보공개법 시행이 예상되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장우순 실장은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기준을 자율규범에 녹여내며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킨 점,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온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관련 장 실장은 국내의 쌍벌제와 급여정지 삭제법은 일본 산업사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규제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규제환경을 가른 것은 자율규범의 실질적 운영과 정착이었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일본은 (자율규범을)실천했고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며 "우리는 지금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확립 할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2014-08-13 06:15:00가인호 -
건보공단 '담배규제와 법' 주제 국제심포지엄올 초부터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한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업체 압박수위를 높인다. 건보공단은 오는 22일 서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담배규제와 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대회에는 건보공단과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국내 관련 단체를 비롯해 미국 담배소송 전문가와 WHO/WPRO 등 국제 기구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세션은 총 4개로 ▲흡연의 폐해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2014-08-12 17:18:00김정주
-
'램시마', FDA 허가신청…미국 관문 넘나셀트리온의 ' 램시마'가 미국시장 문 앞에 섰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류머티즘관절염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한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미국 정부가 제정한 '바이오의약품 가격 및 혁신법(BPCIA·일명 바이오시밀러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회사는 셀트리온이 두번째다. 또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은 셀트리온이 최초다. 최종 허가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와 타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허가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잔존 특허는 2017년 만료되지만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 미국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램시마는 2012년 한국 허가를 시작으로 2013년 유럽, 올해에는 캐나다, 일본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2014-08-12 13:59:43어윤호 -
지부장 문자메시지 본 약사들 "숨이 턱턱 막힌다"18일 서울지역 약사들의 휴대폰에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보낸 글인데 내용을 보면 약국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실상 대한약사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 회장은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경기 부양책으로 자본만능 경제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비영리 법인인 병의원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시행령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투자활성화 핵심 정책인 원격진료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되고 있고 법인약국은 이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속수무책으로 후일만을 기약한 상황에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은 약사회가 해결할 과업이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6년제 후배들은 내년 2월이면 해마다 2000여 명씩 약업계에 쏟아져 들어오고 약무보조원제는 논의도 못하고 GPP(우수약무기준)제도까지 논의 자체를 유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면복약지도는 입법화로 후일 원격조제와 의약품 택배의 빌미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약국 간 교품은 꼭 필요한 현안임에도 방안 마련이 여의치 않고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MB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하며 품목 확대 수순을 밟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모든 난제들을 약사회가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명쾌히 해결할 수도 없다"며 "현장에 계신 회원 여러분이 주민들과 환자들에게 굳건하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과 환자가 믿고 의지하는 건강관리자로서의 약사가 돼야 약사회가 강력하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은 접근성, 친화성이 뛰어난 건강 사랑방으로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센터로 인식돼 왔다"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방조제에만 몰두해 약사직능의 미래를 옭아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비처방영역을 확대하는 건강관리 상담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시약사회 창립 60주년에 맞춰 열리는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약사에게 물어보세요'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를 본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대한약사회를 겨냥한 지부장의 발언으로 보인다"며 "틀린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장문의 내용을 읽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다"면서 "한약사 문제, 조제보조원, 법인약국 등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고 말했다.2014-08-12 06:14:52강신국 -
약정원 VS 검찰, 법원서 진검승부…29일 첫 공판약학정보원과 김대업 전 원장, 전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제기한 5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약정원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약정원은 법무법인 원형을 김대업 전 원장은 법률사무소 이민을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무죄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를 보면 약사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정보통신망법 위반)와 개인정보 암호를 풀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여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 두가지 쟁점을 놓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정원과 전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는 정보원과 함께 기소된 김대업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3명과 약정원의 무고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기소는 기소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김 전 원장 등의 무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정원의 명예를 꼭 재판으로 회복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014-08-11 12:25:00강신국 -
도 넘은 불법 의료…방사선사까지 정맥주사를?"의사로서 20년 가량 일 해오면서 제 의원 뿐 아니라 전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방사선사들이 주사를 놓고 채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고 채혈을 하면 위반인데 그 또한 관례적으로 묵인 하에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환자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시켜 고발된 의사 A씨가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원고인 의사 A씨가 초범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8일'을 내렸다. 하지만 법정소송에서 A씨는 피의자신문과 달리 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와 채혈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사가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독자적으로 채혈을 실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 당시에는 '의료분쟁이 터지자 정신이 없어 방사선사에게 몇 회 주사와 채혈을 시켰고, 분쟁당사자 남편이 수시로 와서 병원을 폭파시킨다고 할 때면 손이 떨려서 방사선사에게 (주사와 채혈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지시로 방사선사가 2013년 4월부터 주사와 채혈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사건 당일 방사선사가 특별히 원고로부터 직접지시를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포괄적인 승낙 하에 채혈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2014-08-11 06:14:55이혜경 -
화이자, 미국서 '리피토' 부작용 소송 폭발적 증가화이자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소송의 물결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2월 리피토를 복용한 여성들이 약물로 인해 타입2 당뇨병에 걸렸다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5개월전에만 해도 56건이었던 소송 건수가 현재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FDA는 지난 2012년 리피토 및 스타틴 약물이 기억력 소실 및 당뇨병 발생 위험성을 경미하게 높인다고 경고한 이후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리피토 복용으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의 소송 증가는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는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묶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는 제네릭 복용자의 소송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집단 소송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약물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FDA가 약물의 라벨 변경을 명령한 이후 수 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드문 현상은 아니다. 다케다 역시 FDA가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Acotos)’의 방광암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 35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 리피토는 1996년 시판된 이후 130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린 거대 품목이며 미국내 2900만명 이상이 약물을 처방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러나 FDA는 스타틴 약물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여성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런 위험성이 심혈관 유익성으로 완화될 수 있는 지이다. 리피토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은 내년 7월 시작될 예정이다. 첫 번째 소송은 향후 소송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화이자가 소송을 이길 경우 화이자는 다른 원고들에게 합의등을 요구하기 용이해진다. 물론 화이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잠재적으로 타격이 되는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이 시작되기 전 합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2014-08-09 08:24:18윤현세
-
이부프로펜이 인터넷서? 해외직구 약 판매 심각국내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전문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서 성업 중인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중 일부가 의약품을 판매중이며 별다른 제한 없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유명 검색 사이트와 연계돼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더욱이 판매 중인 제품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해 해외 직구 싸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다양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의약품 검색을 하다 우연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의약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면서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해외직구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할 기관인 식약처는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는 규제 대상이며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한 민원인이 식약처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민원에 대해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관련 사이트들을 확인해 의약품 판매 행위 차단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8-09 06:15:00김지은 -
약학정보원 검찰 기소…'민사소송' 탄력 받나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 기소되면서, 내달 3차 변론이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 전 원장 및 실무직원 2명 등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 1201명, 국민 901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300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두 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3차 변론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1차 변론 이후 의사 45명, 국민 46명이 2차 소송단에 참여하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은 총 2193명이다. 소가총액만 56억3200만원인 대규모 민사소송이다. 지난달 까지 두 차례의 변론이 열렸지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고 측은 불법행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기록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마친 상태다. 청파 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위로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형사기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검찰 기소로 형사기록 등의 증거 입수가 가능해 진 만큼, 향후 민사소송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게 청파 측 입장이다. 한편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PM2000 사용약국에서 약학정보원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 측이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서 일체 복호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IMS로 전송된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를 풀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생년월일'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처방전에 생년월일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약학정보원이 처음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식으로 전송을 받아서 자료로 수집했는지 샘플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이 부분이 3차 변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차 변론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 생년월일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주민번호 앞 부분에서 자동추출해 생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8-08 06:14:57이혜경 -
전화로 진찰한 후 처방전 발급한 의사는 '죄 없다'직접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료법 조항에서 직접진찰이 대면진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 조항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은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전화로 진찰할 수 밖에 없었던 증거를 채택했다. B씨가 먼 거리에 있어서 두 번에 걸친 통화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사가 환자 B를 직접 전화해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2014-08-07 09:08:22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