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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 규명했더니 해고에 압력 시달려""쥐에게 니코틴을 자가투여할 수 있도록 레버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주입했더니 한 달 후 뇌가 변해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의뢰로 니코틴과 심장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가 해고와 압력에 시달린 연구자 빅터드노블 박사의 폭로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이 같은 과거 연구 결과를 폭로하고 내부고발해 7개 담배회사 CEO를 증언대에 세웠다. 빅터노블 박사는 오늘(22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강단에 서서 이 같은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1980년대 필립모리스에서 근무하면서 비밀유지를 전제로 담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았다. 연구실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비밀유지가 철저했다. 여기서 그는 담배의 니코틴이 심장과 혈액으로 이동할 때 미치는 시간과 영향 등을 연구했는데, 업체 측은 뇌에 기분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독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실험실 안에 쥐에게 니코틴을 정맥투여하다가 자가투여할 수 있도록 레버를 설치했다. 실험 5일째, 쥐가 하루 7회 펌핑해 자가투여를 했다. 30일이 되면 하루에 9번 이상 레버를 스스로 눌러 니코틴을 투여했다. 뇌가 스스로 니코틴을 원하도록 변화한 것이다. 중독성을 의미한다. 빅터노블 박사는 "쥐에 니코틴을 곧바로 투입하면 처음엔 바로 마비되지만 15일이 지나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며 중독성과 내성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그는 담배 폐해와 연구결과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사전에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업체 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 그 당시에 필립모리스는 뉴저지에 담배소송에 휘발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압력은 심해졌다. 업체 측은 그에게 유럽으로 옮겨가거나, 미국 계약직 연구소를 설립해 일하거나, 미국 내 한 대학교에서 연구하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그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담배 니코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는 이를 전문 잡지사에 알리고자 노력했고 곧 출판을 앞두게 됐지만, 이유도 모른채 출판을 거절당했다. 연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말았지만 담배업체들은 계속 그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어느 날 필립모리스 부회장이 실험실을 방문해 박스 속 실험용 쥐가 레버를 누르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봤다. '니코틴 중독성이 과연 있는거냐'고 내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변호사가 '답변하지 말라'고 말해 답하지 않았다"며 일화도 전했다. 이후 그는 필립모리스에서 완전히 쫓겨난다. 사전에 비밀유지조건을 한 상태여서 모든 연구는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담배와 흡연 폐해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7개 담배회사 CEO가 한 자리에 모였다. 그는 그 자리에 나서 그간의 연구 결과와 실험 내용, 흡연의 폐해를 모두 폭로했다. 이렇게 니코틴과 담배 폐해는 이미 1980년대 업체에 의해 발견됐지만, 1990년대 이후에나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됐다.2014-08-22 11:42:30김정주 -
"담배광고 청소년 타깃화…한국, 아이스크림과 함께 비치"담배 위험성이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담배 광고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춰지는 등 더욱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 같은 심각성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WHO/WPRO 수잔 머카도 국장은 한국을 비롯한 담배 규제가 저조한 각국 사례를 들며 광고 심각성을 알리고 규제협약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의 담배업체들의 광고 정책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20세 미만 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세 미만이 흡연에 노출되면 전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미치고 두뇌개발에 악영향을 받는다. 성격 또한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체들의 광고 마케팅은 더욱 공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담배 POP가 설치돼 있다. 달콤한 식품으로 오인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머카도 국장은 "마치 '아이스크림 먹을래, 담배 먹을래?'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어린이의 눈에 '담배=캔디'로 인식하게 한다. 이것이 올해 서울에서 발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캔디 색깔로 포장된 담배를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2011년 목격됐다. 담배는 츄잉껌 모양으로 달콤한 이미지다. 필리핀의 경우 광고 그래픽 자체는 어른을 타깃으로 했지만 '과일향 담배' 등으로 청소년까지 유혹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식점 안에 담배 매장을 두고 진열하고 있으며, 작은 레스토랑의 경우 접시와 휴지에까지 담배광고를 새겨놓고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머카도 국장은 "담배 업체들은 여기에 더해 영화사업에도 뛰어들어 멋있게 묘사돼 연령층을 막론하고 파고들고 있으며, 금연정책을 교묘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담배규제협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WHO는 18개 국가를 참여시켜 담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 이끌고 있다. 머카도 국장은 "현재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 지원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으로 효율적인 금연 시연과 다양한 분야에서 금연활동 벌여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8-22 10:00:20김정주 -
문형표 "정부 흡연 폐해 알리고 금연사업 적극 지원"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흡연과 담배에 대한 국가 규제 당위성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문 장관은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한국은 여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직면해 국민 아픈 노후를 줄이고 활 기찬 노후를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건강을 건강할때 지키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흡연은 음주와 함께 제 1의 유해요인으로 지목된다"며 "적극적으로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공단의 담배규제 사업을 지지했다. 그는 "공단에서 담배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해 사법제도를 통한 담배규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여기서 다뤄지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은 금연정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8-22 09:36:44김정주 -
"영화 007 흡연장면 연출위해 35만불 낸 담배회사"[건보공단 '담배규제와 법' 주제 국제심포지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가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지만,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국제 석학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담배업체들은 영화 한 편에 흡연 장면을 넣기 위해 수십만달러의 돈을 투입하는가 하면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 여전히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소송을 앞둔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2일) 오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제적인 석학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이 같은 폭로와 함께 규제 당위성, 담배소송 승소전략이 논의된다. "조작·전쟁·정부 방관까지"…담배 생존의 '톱니바퀴'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미국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그는 그간 담배 생존의 역사를 통해 자사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기망한 사례들을 짚을 예정이다. 프록터 교수에 따르면 담배 판매의 성공요인으로 산업과 전쟁, 날조된 마케팅과 대중호도, 정부 방관 등이 꼽힌다. 화력건조공법과 휴대용 성냥이 개발되면서 흡연이 용이해지고 생산자동화로 담배값이 저렴해졌다. 전쟁 등의 스트레스로 흡연자가 늘고 '안전한' 이미지로 대중을 호도해 흡연 폐해는 은폐됐다. 실제로 필립모리스는 1989년 영화 '007 라이센스 투 킬' 시리즈에 자사 제품 'Larks'의 흡연 장면을 넣기 위해 35만달러를 지불했고, 1980년 '슈퍼맨 2'에서는 주인공이 말보루 간판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위해 2만파운드를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슈퍼맨 2'에는 총 담배 관련 장면이 22회 나온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는 끊임 없이 제기됐다. 1953년 동물실험과 1955~1956년 임상병리학, 1950~1954년 역학연구 등으로 담배연기 속 발암물질이 화학적으로 검출, 입증됐다. 업체들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 448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선동적이고 기만적인 연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멘솔, 필터 등을 개발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남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 또한 세수에 쏠쏠한 담배를 마다할 리 없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인데 1880년대 미연방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1990년대에 가서는 중국 정부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3500억 달러에 이른다. 프록터 교수는 담배를 아예 없앨 수 없다면 니코틴 양을 개피당 0.5mg 미만으로 줄이고 담배연기를 제제해 중독성과 폐암을 동시에 예방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 1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100만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때문에 담배회사에게는 한 생명의 가치는 1만달러인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1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업체들"이라고 비난했다. '사이비' 사회공헌활동에 국회 로비까지…국내 업체들도 심각 공동 발제자로 나선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의 다양한 불법 마케팅과 수상쩍은 사회공헌활동과 지원사업, 광고 폐해를 폭로한다. 국내 담배 시장은 국내 업체 KT&G를 비롯해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고르게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을 사용해 자사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불법 마케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서 회장의 얘기다. 담배 광고 제제가 강하지 않았던 1990년대 시기에는 인기가수를 동원한 홍보 마케팅이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기도 했으며, 음료 등과 끼워팔기, 숯과 같은 건강재료로 인식되는 필터가 아님에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성 판촉과 편의점 카운터에 대대적인 POP 홍보물 설치, 선정적인 광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접광고는 최근에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서 회장은 여기에 더해 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조차도 수상쩍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사회복지기관에 냉동탑차를 기증하면서 자사 로고를 크게 게재하는가 하면 KT&G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면서 자사 로고를 복지재단 로고와 함께 게재했다. KT&G의 경우 여기에 더해 '상상유니브' 등 대학생 조직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배회사 로고와 사명을 노출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그림 활동' 등 이벤트를 벌이고 담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주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용 단체에 수십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담배업체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가 하면 정계 로비로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사례도 목격됐다. 서 회장은 이를 토대로 담배회사의 음모를 감시해 폭로하고 불법활동을 고발하는 한편, 금연정책에 소신과 책임을 갖는 대통령과 정치인,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2014-08-22 09:00:00김정주 -
보령 스토가정은 어떻게 약가인하 소송서 이겼나"사용량 연동에 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분의 기준'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 간의 합의서 내용을 존중하지 않고, 직권으로 약가인하 고시를 내린 점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원고 보령제약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결과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로 예상 사용량 증가에 의한 약가인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풀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보령제약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상 사용량을 근거로 한 구 요양급여기준을 토대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단과 보령제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 요양급여기준이 시행된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 요양급여기준은 구 요양급여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경과규정을 뒀다 하더라도 그 경과규정이 그보다 상위법령인 요양급여기준에 영향을 미쳐 요양급여기준의 시적 범위를 규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금액 기준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변수가 많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공단 사이에 이뤄진 협상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의약품 상한금액이 193원으로 명시돼 있을 뿐 상한금액 인하율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2014년 4월 1일 이후 155원이 된다는 사정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단과 보령제약이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제네릭 등재에 따른 155원으로 인하된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고도 강조했다. 보령제약 측은 이번 재판에서 155원으로 조정된 상한금액에 예상 사용량을 적용하면 이미 보험재정에 대한 악영향 제거라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을 재판부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2014-08-22 06:14:56이탁순 -
"소송 졌다고 오리지널이 왜 환수 당해야 되나""특허소송에서 패했다고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분을 환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후발의약품의 판매가격 제한과 오리지널사의 패소를 근거로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사문화하고 유명무실화 시킬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단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특허권 보호를 위한 소송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활동은 정당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은 선의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환수는 오리지널사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후발의약품 판매제한 조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크다. KRPIA 관계자는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고시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소송 패소가 행정청의 부당이득 징수로 이어지는 유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참고한 호주 및 캐나다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보면 특허권자가 승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거나 가처분이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자 및 정부에 관련 손해를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되, 손해액과 보상액의 범위는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만으로 정당한 권리보호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2014-08-21 16:33:42어윤호 -
보령제약, 스토가정 약가인하 취소소송 승소보령제약이 2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지난 4월 18일 147원으로 인하한 스토가정10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스토가정10mg은 최소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종전 가격인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스토가정10mg의 약가를 동일제제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한데 대해 해당 제조사인 보령제약이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보령제약 측은 동일제제 일괄 인하 전에 복지부와 인하된 금액을 합의했다면서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행정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제조사와 합의된 내용에 인하율이 있었다며 일괄 인하 시점에 제도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5월 별도로 고시 집행정지를 청구해 약값을 155원으로 원상복귀시킨 바 있다. 판결이 끝나고 보령제약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서에는 인하된 금액만 있었지, 인하율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 완벽성을 구축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뻐했다.2014-08-21 14:00:29이탁순 -
"의약사 지역-직장 건보자격 불일치 확인하세요"의약사가 개원·개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신고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내역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각 요양기관 등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자격 점검 결과 불일치 내역'을 개별통보하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건보자격 변동 발생에 따라 심평원 (상근)인력신고와 건보공단 자격변동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인력신고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취업 또는 개설 기관에서 심평원 전용 포털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자격변동은 의약사 자신의 건보료 납부 변동과 관련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 의약사나 요양기관 상당수가 자격변동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을 통해 대행시키거나 미루기도 하는데, 이 때 지역-직장 건보자격이 겹치거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심평원은 전자 또는 우편을 통해 불일치 계도·정정(사전)-미정정 기관의 소명(사후) 절차를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규모는 사전점검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5% 수준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약사 건보자격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자동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본-지원 간 보완 작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사 착오나 무관심으로 정정이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건보자격 신고에 오류를 통보받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심평원 통보 내역을 확인한 뒤 요양기관 최종 입사일과 최종근무일(근무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 신고됐는 지 확인한 후 소명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심평원 현황신고 착오일 경우 요양기관 전용 포털에 접속해 곧바로 수정할 수 있으며, 공단 자격 데이터 오류의 경우 건보공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 확인 사항 중 보수월액 신고와 근무형태, 장기부재자 등을 중점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이 중복돼 신고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2014-08-21 12:24:52김정주 -
건보공단-WHO, 담배소송 앞두고 MOU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는 오늘(21일) 오전 9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담배 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다.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과 관련해 담배소송을 코 앞에 둔 건보공단에게는 법정공방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도 이번 담배소송 사례가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2014-08-21 09:5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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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약가협상합의서'를 어떻게 판단할까1년 사이 보험약가가 4번이나 인하된 파란만장한 위궤양치료제 ' 스토가정(라푸티딘)'.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1일) 보령제약이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재판장은 통상 원고의 청구이유들을 낱낱히 살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단순한 쟁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원고 측은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구이유를 6개나 제시했다. 사유별로는 '잘못된 처분사유 적용 및 고지', '협상절차 요건 위반', '사용량-약가연동제 발동요건 불총족',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청구이유를 토대로 법적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이 사건 처분이 2013년 12월31일 개정된 신 요양급여규칙이 적용돼야 하는 지 여부(사용량이 아닌 사요금액 기준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협상대상이 약제의 상한금액인 지, 인하율인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다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중복 적용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지 여부'와 '평등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위배 여부'도 쟁점사안이라고 주목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쟁점은 협상대상이 '상한금액인 지, 인하율인 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이 사안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연장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원고 측은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은 '4.9%'라는 인하율이 아니라 '193원'이라는 가격이라면서, 합의서에 기재된 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합의이후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예정돼 있었다면 합의서에 적시하는 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복지부장관이 147원으로 직권조정하는 근거로 '193원'에 합의된 서류를 활용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약가협상 합의 이후 추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원고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녹치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은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험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약가협상 결과는 보험약가 직권조정를 위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약가협상 합의서'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판결은 오늘 오후 1시50분에 나온다. 이날 선고결과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만약 원고 측이 패소한다면 스토가 약가는 147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2014-08-21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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