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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원내약국 문닫았다…자리 옮겨 재개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영업을 종료했다. 약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3일 만이다. 3일 기자가 찾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 정문에는 각각 '영업종료'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두 약국 모두 환자대기 공간은 불이 꺼졌지만 조제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이중 한 약국은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창 약장에 있는 약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 약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7일 해당 약국들이 전자로 송부된 판결문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과 설연휴를 제외하고 총 5일을 더 영업한 셈이다.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몰려드는 환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는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한 약국과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로 인해 휴업했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약국까지 총 두 곳이 병원 인근에서 영업 중이다. 이중 A약국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 폐업을 대비해 근무약사와 직원을 확충했지만 몰려드는 환자에 이 역시 역부족인 상태다. 3일 오전 해당 약국 대기 공간에는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로 가득했으며 일부 환자는 약이 늦게 나온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약국은 각 출입구에 '아래 약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다. A약국 약사는 "환자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바빠져 근무약사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두 약국 모두 갑자기 환자가 몰려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병원 인근에 기존 두 곳 약국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추가로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었던 해당 점포는 오랜 시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투약대와 일부 약 진열장 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이전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의 약국장들이 동업 형태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류길수 회장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장 두명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약국 이름도 기존 약국 이름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해당 약사들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기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은 원내인 만큼 불법이라 문제였지만 기존 문전약국들 자리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닌 만큼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반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심평원과 공단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데 대해 부당 청구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병원이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봤는데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자리를 옮겨 기존 약국 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것을 예상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병원에 현재 고려 중인 키오스크 전달 방식은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더불어 해당 약국들이 대법원 판결 전자 송달 후 추가로 영업하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20-02-03 17:06:01김지은 -
중국 방문 이력에 '철렁'…약국 근무자, 우려감 증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데 더해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약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사는 물론 직원들이 느끼는 공포가 상당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사 결과 2차 감염자로 확인됐던 6번째 환자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 강남에 이어 군포와 부천, 제주도까지 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 이력에 약국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한데 더해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일선 약국 약사는 물론 약국 직원들도 당장 안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 손 소독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 중 최근 14일 내 중국 방문 이력이 검색된 경우 주요 증상에 상관없이 경계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며 "오늘도 조제한 환자 중 중국 방문 이력이 뜨는 것을 보고 순간 놀랐다. 다행히 감기는 아니고 정형외과 질환으로 찾은 거였지만 검색된 것 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신고를 두고 환자와 약사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됐다. 약국에 방문했다 상황을 지켜봤다는 네티즌에 따르면 약사가 한 환자의 처방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검색되자 환자에게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이 환자는 자신은 근육통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건데 약사가 약 조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감염 환자로 몰아세운다며 약국에서 거칠게 항의했다. 이 네티즌은 그 환자로 인해 약국의 약사와 직원, 대기하던 환자들까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 네티즌은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는 될수 있으면 병원이나 약국 방문을 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약사회들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먼저 약국에서 DUR을 통해 처방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구매 내방 환자 중에도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의 상담을 안내해야 한다는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선별진료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를 살펴보면 된다. 시약사회는 또 내방 환자들에게 감염에 대비해 평상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약국 근무자는 보건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 구비 등 감염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안전할 수 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방지를 위한 제품의 적정한 판매가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1-31 19:43:56김지은 -
"하루 500건 자리"…분당제생병원 A약국 새주인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제생병원의 A급 문전약국이 면대로 밝혀진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약국 개설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초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은 면대약국 혐의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지역 약국은 물론 인근 상가 관계자들에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간 이 약국은 경찰 수사 전부터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심 약국으로 분류해 예의주시 해 왔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약국 수익 대부분은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갔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사가 구속되면서 폐업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 약국은 문을 닫은 채로 방치돼 있다. 현재 약국 인테리어도 그대로인 상태고 진열대에는 일반약과 건기식 등 일부 제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약국으로 들어가는 상가 정문에는 이 상가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공지문이 여러 군데 부착돼 있는데 더해 약국으로 통하는 정문 일부는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 해당 안내문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 건물 내 S약국을 이용해 오신 고객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당분간 약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인근 B약국, M약국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상가 관리사무소는 약도를 통해 상가 내 다른 약국들의 약도까지 첨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근 상가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에 새 약국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은 후 간간이 닫혀 있는 해당 약국 자리를 확인하거나 직접 보러오는 약사들이 있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말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이 폐업한 후에 그 자리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 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지만 그 자리 특성상 약사 개인이 약국을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해당 약국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인근 약국들은 조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하루 500건 이상 외래 처방전을 조제하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같은 건물의 2곳 약국을 비롯해 인근의 2곳까지 총 4곳이 해당 약국 처방전을 나눠 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워낙 처방전 유입이 많았던 약국인 만큼 문을 닫은 후 주변 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점포주가 종교 단체이고 면허대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일이 마무리 되고 새 약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1-31 16:45:32김지은 -
병원 미입점 특약의 힘…법원 "약사에 계약금 돌려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원 10개월 만에 병원이 폐업한 메디컬빌딩. 이를 분양한 업체와 법정 다툼에서 입점 약국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한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에 넣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 16부 민사부는 22일 임차 약사 A씨가 메디컬빌딩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 19억 1160만원과 지연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89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B분양사와 화성시 소재 ㄱ메디컬프라자 내 점포를 19억1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매매·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고,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하다'는 조항도 넣었다. 계약 다음달인 7월 A약사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 등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달인 8월 해당 건물 3~6층에 전문의 1명과 일반의 2명이 근무하면서 9개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C병원'이 들어오지만 개원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약사는 이듬해 5월 B분양사가 홍보한 대로 내과와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7인이 있는 병원 입점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분양사가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 하자 A약사는 "계약에 따른 7개 과목 진료 병원의 개원 의무 불이행은 특약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며 분양사 홍보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국 임대 계획을 밝힐 때 건물 외벽에 내과 등 7개 과목 진료 병원이 개원한다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고, 분양담당 직원도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말한 점 등 A약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점포 시세보다 고액으로 약정한 분양대금은 병원 규모에 따른 약국 매출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약에 약국의 독점 지위 보장, 병원 미입점에 대비한 특약 조항 삽입 등 계약 경위를 보면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약국 매출에 직결되는 것으로 각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규모의 병원을 상정한 걸로 보인다"며 "10개월 만에 폐업한 C병원의 진료 규모가 계약 조건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개월 정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병원 입점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약사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지불한 취득세 등 공과금 8344만5000원, 법무사보수비 137만5000원, 공인중개사비 500만원도 인정하고 B분양사에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다.2020-01-31 11:52:41김민건 -
"종로보다 싸다"…택배차량 약국광고 시정 조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모 대형약국이 택배차량에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문구를 넣어 광고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일자 즉각 시정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광고 내용 중 '종로보다 더 싼 초대형약국' 등 다른 지역의 가격과 비교한 홍보 문구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설 연휴 전날 해당 약국에 시정을 요청했고, 해당 약국도 문제점을 인식 후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논란이 된 광고 문구들을 이주까지 전부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약국은 광고사를 통해 진행하다 발생한 일이며, 의도치 않았지만 광고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약사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고사에 연락을 해 즉시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작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가격을 비교한 문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날 해당 약국에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해당 약국도 문제가 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가 있는데다 광고를 진행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다소 걸렸다. 이주 전체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라며 "약국과 소통하면서 전부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0-01-31 10:59:12정흥준 -
검찰, 명예훼손 혐의 한동주 회장에 벌금 3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검찰에서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다. 벌금은 300만원으로 알려져,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한동주 회장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장 측은 경찰조사와 1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만큼 법원에서도 무리 없이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쟁점은 선거관리규정 해석 문제다. 선거관리규정 49조 당선무효 조항을 보면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즉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문제인데, 한동주 회장의 경우 이미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문헌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선 이후 취임, 즉 임기가 시작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두달 정도인데, 두달 동안 1심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만큼 임기 시작이후라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1심에서 확정되면 바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약사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가 한동주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약사가 문제삼는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돼 있었다.2020-01-29 17:34:59강신국 -
폐업 안하는 창원경상대 원내약국…신규약국도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판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추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문전약국 입지도 재편되기 시작했다. 29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인근 상가 내 1층에 약국 한곳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설을 앞두고 있는 약국은 이번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위치한 상가 바로 옆 건물 1층 점포에 위치하며, 기존에 공실이었던 곳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 중인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을 제외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약국 두곳을 포함해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으로 총 3곳의 약국이 운영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약국을 정상 운영 중에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이들 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한 인근 약국들은 당장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인근의 한 약국은 근무약사를 확충했고, 휴업했던 약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약국을 오픈한 상황이다. 등록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10여일이 넘게 약국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근의 약국들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한 약사는 “설 연휴를 이용해 폐업할 것을 감안해 근무약사도 급하게 채용해 출근한 상태인데 이들 약국이 문을 닫지 않다보니 약국 운영은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약국들로 인해 우리 약국도, 옆에 다시 문을 연 약사님도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장기화 되면 대책을 세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이 첫 사례인 만큼 관련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추가로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강제 개설 취소나 폐업 등을 종용하기는 힘들다는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단, 이들 약국에 폐업을 종용하는 안내문은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건소로는 이들 약국의 폐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연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개설 등록 취소 시 등록증을 10일 이내 반납하기로 돼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아직 10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이들 약국이 운영을 지속한다면 대응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며칠간 이들 약국과 관련한 연락이 지속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라며 “첫 판결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2020-01-28 18:11:11김지은 -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언제 문닫나?…보건소도 '난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 약국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관련 약국들이 해당 판결을 확인한 만큼 그 직후부터 이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 취소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이들 약국이 곧바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중심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은 현재까지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넘게 영업을 더 한 셈이다.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법원이 개설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이 첫 사례다. 그간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반려된 약국들이 소송을 통해 허가받을 길이 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개설 등록이 받아들여진 약국이 본안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해당 약국들에 대한 개설 등록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 시청 등 행정청에서도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이들이 약국이 개설 등록증을 반납하기까지 10일의 기간이 유예기간으로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이미 개설 허가가 난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결정난 게 처음이다 보니 보건소도 관련한 처리 프로세스가 없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해당 약국들의 개설 등록은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소에서 판결에 따라 해당 약국들에 개설 취소 관련 통보를 하고 공단, 청구가 불가하도록 공단, 심평원에 요양기관 번호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설 등록증 반납 10일 이내 규정이 있는 만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보건소 측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지역 약사회 등과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과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약국 두곳에는 약국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개설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안에 해당 약국들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게 맞다"면서 "설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처음이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관련 단체나 병원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별도의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다. 시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인 만큼 그에 맞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2020-01-23 12:08:53김지은 -
'입당하면 무료진료' 의사출신 예비후보 검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와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혐의 등으로 의사출신 총선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유한국당 의사출신 예비후보를 신고했는데, 제보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경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를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3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2020-01-22 23:21:08강신국 -
창원 원내약국 퇴출 대법 판결…대구·천안 소송 후폭풍[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천안 단국대병원과 대구 경상대동산병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는 대법원의 경상대 판결 이후 조심스럽게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경상대병원과 계명대, 단국대까지 3곳의 국내 주요 대형 대학병원에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병원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과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우회 방식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상대 사건은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이하 남천프라자) 약국 입점으로 불거졌다. 경상대병원측은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임대권 입찰이라는 우회 방식을 선택했다. 입찰권을 따낸 업체가 입점 약사를 모집,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2017년 경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2곳의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는 환자 등을 원고에 포함해 창원시를 상대로 한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이 환자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기각한 과정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빌딩 내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근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의약분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처방조제·검증 기능을 비롯한 영향도 따졌다. 특히 약사법상 의미를 확대해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상대 정문의 남천프라자 빌딩 약국이 병원 안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처방전 매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상 병원의 약국 경영 지배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원내약국 등 편법 개설 시도에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진행 중인 계명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작년 4월 계명대 동산병원은 달서구로 이전 개원하는 과정에서 계명재단이 병원 정문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동행빌딩을 신축하고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 경상대와 동일한 전대차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빌딩 내 입점 약사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약국 입점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국을 허가했다. 이에 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병원과 다른 법인인 계명재단을 통한 약국 임대 방식이지만 결국 '동일한 재단'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돼 환자 선택권 침해, 약사의 조제 검증 등 기능과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 회장은 "경상대 재판 결과를 대환영 한다"며 "(앞으로)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사회에 이정표(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명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은 앞선 두 소송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우선 경상대와 계명대는 행정기관 결정에 불복해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반면 천안시가 단대병원 앞 빌딩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불허하자 해당 입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아울러 단대병원 부속 시설로 사용하던 이 빌딩은 병원이 지난 2006년 U도매업체에 매각했다. 그 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부지를 일부 분할, 변경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경상대, 계명대는 전대차 계약 방식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단국대는 상황이 다른 이유다. 오히려 도매업체와 병원과 관계가 중요해졌다. 작년 7월 대전지법이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입점 약사 손을 들어준 점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로 단대 소송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성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U도매상이 단대병원 의약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관계"라며 "이런 점을 보면 병원과 도매업체가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이 해당 빌딩 약국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상대와 계명대는 환자와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반면 단국대 소송에서는 오는 2월 있을 선고기일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원고적격이 각하되더라도 천안시 주장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으로 상황은 유동적이다.2020-01-19 16:43:10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