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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타민·비맥스 4만원"…카톡방서 벌어진 일반약 거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이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매가 가능한가요?" "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이고, 유효기간도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제품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무료 택배배송 서비스는 덤이었다.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반의약품의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데, 기존 카카오톡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채팅방 입장 시 평소 사용하는 프로필 대신 새로 만든 프로필 활용도 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팅방을 이용해 건강, 영양 관련 상담을 하고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가운데, 급기야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약을 판매하는 채팅방까지 등장했다.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운영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가 하면 필요한 다른 제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영양제는 물론이고 유산균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제품들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무료 배송한다는 방침까지 홍보 대상이다. 이 운영자가 채팅방을 통해 공지한 제품에는 일반약인 임팩타민 프리미엄과 임팩타민케어, 메가빈 액티브, 비맥스 메타, 비맥스 골드가 포함돼 있다. 임팩타민의 경우 7만원인 제품을 4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데 더해, 메가비 엑티브는 7만원인 제품을 3만9000원에, 비맥스 메타와 골드는 4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유명 유산균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데, 듀오락 얌얌 2통을 4만9000원에, 듀오락 골드세트는 7만2000원, 락피더스 60포 들이는 3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는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신청한 후 해당 가격을 선입금하면 매주 월요일에 일괄배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인당 제품은 최대 5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매자가 약국에서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는 ‘약국 정품’이고, 유효기간도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운영자는 “처음 구매하는 만큼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운영해 왔고, 한번 구입하신 분은 밴드방에 초대돼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오픈 채팅방을 접한 약사들은 단순 한 운영자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만 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어떻게 공급받아 약국의 절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런 판매가 얼마나 더 퍼져있을지 우려된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런 부분이 뿌리 뽑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0-03-26 19:56:13김지은 -
법원 "층약국 독점영업권, 같은 건물 전체에 적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 건물의 특정 층에 업종제한 권리가 설정된 약국이 영업 중이라면 동일 빌딩 내에서는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분양사가 최초 업종을 제한해 분양했다면 해당 점포를 양도받은 자 또한 '업종제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청주시 한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같은 건물 1층 약국인 1XX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4층 A약사(4XX호)와 1층 임대인 C씨(1XX호)가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인 자리에 B약사가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며 불거졌다. 1XX호는 부동산중개업소로, 4XX호는 약국으로 지정 분양됐다. 수년간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7월경 임대인 C씨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상가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씨가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개월간의 다툼 끝에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었다. 문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점포에 들어온 B약사였다. B약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재차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했다. A약사는 자신이 해당 건물에서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B약사가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을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분양 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 분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규약은 점포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침에도 승낙없이 설정돼 A약사의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분양계약서를 살폈다. 분양계약서에 4XX호는 '약국'으로 업종제한을 지정했고 1XX호 점포는 '임대위임(부동산)'으로 특정해 분양한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계약서 제8조는 업종이 지점된 점포의 수분양자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가 A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약국과 부동산으로 지정 분양한 것은 업종제한의무 등을 부담하면서 독점 운영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A약사와 B약사 상호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가 약정한 업종제한 등 의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A약사와 B약사도 최초 분양계약서가 정한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에게 5000만원 공탁 또는 지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약국 영업도 제한했다. 이를 어길 시 1일당 위반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 (분양계약서와 다른)중복된 업종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종제한규정(독점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종제한 관련 판단은 쉽지 않기에 브로커 말을 믿기 보다 불안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3-19 18:35:42김민건 -
유통기한 석달 남은 외용제 조제했다면 문제 없을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통기한이 3달 밖에 남지 않은 크림제제를 조제해줬다면 약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보건당국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고 처방전 일자대로 기간이 남은 제품을 조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창원의 A약국은 일반의약품인 크림제제를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줬다가 환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짧다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약국에서는 "잘못된 제품이 아니다"며 항변했지만 이미 기분이 나빠진 환자를 쉽게 설득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10일 이 약국에서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복합 크림제를 조제받은 주부 B씨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크림제제 제조년이 2017년이며 유통기한이 오는 5월 21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아차 싶었던 B씨는 곧바로 약국에 전화를 걸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교환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약국으로부터 원하던 답을 얻을 수 없었다. B씨는 데일리팜에 "약국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이니 그대로 쓰라고 했다"며 "제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2년 전에 받았던 약과 유통기한이 같은 걸 줘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6개월 남은 걸 처방·조제해줘야 하는데 당당히 주는 걸 보고 화가 났다"며 "(환자에게)재고 처리를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올렸다. 한국병원약사회 질관리위원회의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고·크림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 6개월로 돼 있다. B씨는 이 기준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적은 제품을 줬다고 항의한 것이다. B씨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전했으나 "이미 뜯었으니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환을 포기했다. 그는 기존 처방 용량이 5g에서 10g으로 늘어났는데도 유통기한이 짧아 더욱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를 받은 약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2달 넘게 남았고 (같이 처방된)약도 1주일 분량이라 기간이 남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기분이 나쁘다면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B씨가 받은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재발성 구순포지 초기 치료에 1일 5회, 5일 동안 사용하도록 돼 있다. 포장 단위는 5·10·15g 튜브다. 그러나 B씨의 가장 큰 요구는 우선적인 사과였다는 게 A약국의 이야기다. A약국 약사는 "먹는 약이 일주치인데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밖에 안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경우 2달이나 남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정상 제품이고 유효기간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 남편이 전화를 바꿔받아 화를 냈다"며 "지금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보건소 "한 번 조제한 처방약 교환·반환 불가, 처방전 대로 유통기한 남았다면 정상" 해당 관할 보건소는 약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환자들은 보통 포장을 개봉한 처방약은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된다는 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기한, 유통기한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약국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구매한 환자의 기분을 이해한다"면서도 "연고류 처방은 보통 1달 이내 사용을 가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약은 일반 연고·크림제를 사는 것과 다르다"며 "처방전 사용일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교환해줘야 하는 기준도 딱히 없다"며 "이 부분을 약국이 어려워하는데 한 번 조제가 이뤄진 건 크림제제라도 환불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2020-03-17 19:15:10김민건 -
마스크 판매로 바쁜 날…훔친 제품 환불사기범 등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로 혼잡한 점을 노린 도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의 한 약국에서는 14일 오후 2시 30분경 50대 중년 여성이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잘못 사간 것이라며 약사를 속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으면서 차액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대담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은 공적 마스크 400장이 입고돼 약국에서는 가장 바쁜 날이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 직원 모두 신분 확인과 결제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처방약 조제 손님과 마스크 구매대기 손님들로 내부는 번잡해졌다. 이 때 50대 중후반의 한 여성이 약국으로 들어왔다. 이 여성은 뿔테 안경과 패션마스크, 고동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약국 밖에 진열해놓은 유산규제제가 들려있었다. 이 여성은 마스크 판매로 정신없는 근무약사에게 "예전에 구매한 것인데 잘못 사서 반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아빠 카드를 써서 반품이 어려우면 다른 걸로 교환해도 되냐"며 거짓말을 했다. 가능하다는 근무약사 얘기에 이 여성은 센시아, 용각산, 호올스 등 여러 제품을 낱개나 포 단위로 달라고 요구했다. 차액은 현금으로 받아가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약국이 입은 피해 금액은 15만원 상당이다. 이 여성은 현금 등으로 되팔기 용이하도록 여러 제품을 낱개로 많이 가져갔다. 도난 행각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근무약사가 CCTV를 돌려보면서 발각됐다. CCTV를 돌려본 출동 경찰도 능숙한 수법으로 제품을 짚는 행적을 확인했다. 피해 약국 약국장에 따르면 "출동 경찰이 '여러번 경험이 있는지 손 끝으로 제품을 잡는 걸 최대한 자제했다'고 말했다"며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짚은 것으로 보아 여러번 경험이 있는 자의 소행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들 틈에 섞여 모두가 정신이 없는 혼잡한 순간을 노린 점이 한두 번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다행히 해당 여성이 여러 약품을 잡았던 모습이 포착돼 경찰은 지문 감식에 나섰다. 충북약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려 주의를 당부했다. 주변 약국에서는 낱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약국 약국장은 "예전에도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에서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계속될까봐 걱정된다"며 "근무직원이 많은 우리 약국에서도 발생했는데 나홀로 약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3-14 19:34:15김민건 -
"욕하고 화내고"…시스템 접속불량에 약사들 '생고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1일) 오전 내내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중복확인 시스템 접속 불량으로 곤혹을 치렀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오전 8시 반부터 11시 경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공적마스크 중목구매 확인 시스템이 느리거나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번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린 게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합류하면서 평소보다 6~7배 이상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스템 접속 지연, 불가 사태로 일선 약국들은 정신없는 오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시스템 상에 입력이 안돼 마스크 판매가 지연되자 약국 앞에 줄서 있던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오늘 오전부터 약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 상황을 알리는 각종 ‘마스크앱’의 서비스가 시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스템 장애로 약국에서는 마스크 입고 관련 입력이나 수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앱에는 약국 상황과는 다른 재고량이 떠 약국들로 관련 구매자 문의와 항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알리미 앱에서 재고가 떠 있는 것을 본 소비자 전화 문의만 수십통을 받았다”면서 “시스템 입력이 안 돼 지금 판매할 수 없다고 했더니 재고는 있는데 왜 팔지 않느냐고 화내고 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나홀로약국인데 오전에 시스템이 안 돼 난감해 하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줄서 있는 환자들이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였다”면서 “앱 상에는 재고 있던데 마스크 판매하냐, 언제하냐는 전화도 수십통이나 받았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공적마스크 포기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일부 약사들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접속이 정상화될 때까지 마스크 알리미 앱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 실제 재고와 앱 상의 재고가 다른 상황에서 결국 약국들만 거짓말하는 것처럼 비쳐줘 모든 항의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입력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고 재고량을 수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이라도 앱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이번 상황과 관련 오전에 잠시 서버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 내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수기로 판매내역을 작성한 후 시스템이 정상화 되면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시스템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데 대한 임시적 대안으로 회원 약사들에게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임시공적마스크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수기 장부나 임시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해당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2020-03-11 11:49:26김지은 -
"마스크 내놔라" 약국 직원 낫으로 협박한 60대 체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에서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국 직원을 협박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실패하자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국 직원의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는 얘기에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지속해서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같은 난동에도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 당시 약국 내 손님은 없었고 직원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난동 동기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0-03-09 23:34: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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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약국 직접 돌아본 판사…3대 쟁점 '팽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기도 약국 출입문인가요? 병원환자들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4일 오후 4시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천안단국대병원 앞에는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와 천안시,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 8231;인근약사) 측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U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합법한지를 따지기 위한 현장검증을 위해서다. 건물 소유주인 U도매상의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시설과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도왔다. 먼저 판사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꼼꼼히 둘러봤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병원과 건물 사이에 설치된 펜스와 계단 등의 위치를 확인했다. 또 단대병원을 직접 걸어 올라가며 환자들의 동선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약국과 병원 등 현장을 둘러보던 판사가 때때로 질문을 던지면 개설약사와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들은 팽팽히 맞서며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검증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총 3가지였다. 기능성 독립성과 물리적 밀접성& 8231;환자 동선 등이다. 판사는 건물 2층에 위치해있던 행정사무실과 3층에 위치한 기숙사 등을 돌아봤고, 지하에 위치한 피부연구센터 등을 살폈다. 이는 병원과 건물의 기능적 관계성을 놓고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판사는 현재 무슨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천안시 측은 2~3층이 행정사무실과 병원 기숙사로 사용됐고, 피부연구센터 등도 병원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민들의 인식도 역시 병원 부속건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설약사 측은 행정사무실은 모두 이전했고, 피부연구센터 등도 지자체 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U도매상의 매입 건물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사용됐거나,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즉 병원과 건물의 기능적 독립성을 살핀 것이다. "철제 펜스가 있긴한데..." 고민 깊은 재판부 판사는 물리적 밀접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졌다. 직접 병원을 걸어올라가 환자들의 동선을 확인했다. 병원과 사건건물 사이에 설치된 철제 펜스 앞에서 한참을 서서 살폈다. 천안시 측은 최근까지도 펜스 출입문과 계단이 있었던 점, 펜스를 사이에 놓고 있지만 병원과 사건건물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어필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펜스로 구분이 명확하고, 해당 통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설하는 약국의 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펜스의 위치, 화단과 주차장, 옹벽 등을 살펴보면서 병원과 사건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검토했다. 또한 병원 환자들의 동선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만약 사건 약국이 개업을 하게 된다면 독점을 하게 되는 구조인지 등을 눈여겨봤다. 천안시 "재판부 선고 따라 약국 여러 곳 생길수도" 이날 천안시 측은 선고 결과에 따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고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기존에 약국 개설신청이 들어왔던 2곳의 위치를 설명했고, 개설 반려에 따라 1층 다른 위치로 개설신청이 들어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판사에게 "만약 사건약국이 문을 열게되면 추가적인 약국들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신청이 들어온 자리를 포함 또다른 자리에도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판사는 약장이 들어온 약국 개설예정 위치뿐만 아니라 인근 약국들도 살펴본 뒤에야 현장검증을 마쳤다. 한편, 2심 선고기일은 추후지정으로 향후 재판부가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공판에서 드론까지 동원하며 시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현장검증 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2020-03-04 20:26:24정흥준 -
경찰, 폐기불량 마스크 유통한 약사 입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폐기물 업체와 짜고 폐기 불량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한 약사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69)와 약국 직원 B씨, 폐기물업체 대표 C(71)씨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천서 등에 따르면 A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 검사 미달로 폐기 처분한 마스크를 B씨, C씨와 함께 정상 제품으로 속이고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해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다. 실제 얼마나 판매했는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A약사는 개당 2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에서 불량 마스크 8000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A약사 일당이 유통한 마스크 양과 부당 이득을 취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천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0-03-04 16:18:45김민건 -
약 없다는 말에 약국서 난동…2심 법원도 "업무방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가 선고된 환자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B씨는 75세 고령으로 1심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해 A약사의 약국을 찾았다가 약이 없으니 다른 약국을 가보라는 약사의 말에 화가 나 10분 넘게 약국 업무를 방해하고 약사의 손목에 상해를 입힌 협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B씨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과 관련 며칠 후라도 약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사가 이 마저도 거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실랑이를 하게 됐다면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실랑이 중 약사가 112에 신고해 약국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약사가 잡았고,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목을 치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피해자인 A약사에 의한 억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B씨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조제가 힘들다는 약사의 말에 곧바로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은 점과 약국에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10분간 소란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더불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었던 만큼 조제 거부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에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죄 적용과 관련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가 상당 시간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방을 잡은 만큼 이것을 부당한 억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잡은 약사의 손을 단순히 뿌리친 것을 넘어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어깨를 미는 등의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한 부분과 이로 인해 약사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A약사)는 통상적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피고인(B씨)에게 현재 약이 없으니 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피고는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2020-03-03 16:08:51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선고연기→현장검증 새국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현장검증으로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2심 소송은 지난달 6일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돌연 ‘변론재개’로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U도매상이 매입한 빌딩(구 복지관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이 3월 4일 16시로 결정돼 최근 원고 측(개설약사)과 피고 측(천안시)에 전달됐다. 또한 보조참가인을 신청해 피고 측으로 소송에 참여중인 인근 약사 4명과 이들의 소송대리인에게도 안내됐다. 따라서 검증기일에는 판사와 원고, 피고 등이 참석하며 인근 약사들과 소송대리인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에선 병원과 구 복지관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에서는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 배경에는 지난 1월 16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소송의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피고 측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약국개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좀 더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도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까닭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앞서 원고 측이 제출한 드론영상 등을 통해서만 판단을 했었다면 이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밀접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했었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피기도 했었다. 이에 재판에 참석했던 피고 측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병원과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입을 모았었다. 현장검증이 확정되자 원고 측도 펜스를 손보는 등 재판에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피고 측 관계자는 "최근 돌계단이 있었는데 흙으로 전부 덮여졌고, 출입문이 있던 펜스에 자물쇠가 달려있었는데 며칠새 문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심판사 외 부심판사 2명이 전부 교체되면서 이로 인한 재판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주심과 부심이 다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느꼈다. 이번에 부심판사들이 전부 달라진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할지,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다. 단순한 인사이동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장검증에 나가 재판부가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의견을 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0-03-02 18:27:27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