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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폐지→통합약사 가짜뉴스에 약사들 '발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통합약사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출처 미상의 문자가 떠돌자, 일선 약사들은 거짓정보를 통한 여론 조성이라며 발끈했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문자 내용에는 ▲한약학과 폐지 ▲2020년부터 6년제 약사가 양한약약사가 됨 ▲기존 한약사는 선택에 따라 약사과정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해 약사자격 부여 ▲교육과정 원하지 않으면 현 상태 유지. 한약제제분류 반대 ▲한조시 이후 약사들 중 원하는 약사에 한해 한약 교육과정 수료 후 한약사 자격 취득 등이 담겼다. 13일 데일리팜 제보을 통해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람이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문자의 발송자는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와 일선 약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문자를 받은 사람도, 보낸 사람도 확인할 수 없는 문자였다. 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만약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면 담당 임원으로서 모를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약사들도 문자를 직접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확인되지 않은채 문자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다. 강원 A약사는 "문자를 받지 못 했다. 처음 보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양약사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약사와 한의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 내용도 한약사가 작성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사들이라면 누구나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또 제보를 했다면 약사는 아닐거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B약사도 "약사회로부터 따로 받은 문자는 없다. 장난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약사들이 뭉치기 위해 스스로 문자를 보낸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톡방과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문자 내용을 본 약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선 알지 못 했다. 이에 경기 C약사는 "누군가 여론몰이를 하려고 거짓 정보들을 뿌리는 거 아니겠냐. 분열이든 단합이든 어떤 목적을 담아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2020-04-13 18:52:17정흥준 -
"영양제 가장 싼 약국은 여기"…약사 홍보블로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팩타민을 종로 쪽 약국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요…" 특정 맘 카페에서나 등장할 법한 주제의 글이 일선 약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등장했다. 최근 약사가 운영 중인 일부 블로그에 특정 일반의약품의 판매 가격 정보를 공개하거나, 블로그 방문자에게 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소개해준다는 식의 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특정 블로그는 언뜻 봐서는 한 개국 약사가 약국 관련 이슈나 현안, 건강, 의약품 관련 정보 등을 꾸준히 게재하는 일반적인 약사 운영 블로그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최근 해당 블로그에 운영자인 약사가 유명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을 밝히거나 방문자가 댓글을 통해 지역 별로 판매가격이 싼 곳을 물으면 답변하겠다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이 블로그 운영자는 해당 게시글에 상대적으로 일반약 판매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 지역 특정 약국들의 이달 기준 임팩타민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이 외에도 서울 일부 지역이나 지방 특정 지역을 꼽으며, 임팩타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을 알려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현재 160여개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며, 대부분이 각 지역별로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약국을 소개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댓글들에 블로그 운영자인 약사는 비밀댓글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부 공개로 답장을 해야 하는 댓글에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또 특정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구매처 링크가 게재돼 있는데, 이 링크는 대부분 특정 약국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약사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약사가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공개적으로 비교하는데 더해 값이 싼 특정 약국을 소개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상에서 약 가격을 비교하고, 특정 약국을 홍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상도의에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블로그를 제보 한 약사는 “특정 제품을 검색하다 해당 게시글이 상위에 노출돼 있어 보게됐는데, 약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약사가 나서서 약의 판매가를 공개하고, 특정 약국의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유도하는 등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한편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과 달리 다양한 약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면서 “약을 단순히 판매한다기 보다 상담하고 권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반인도 아닌 약사가 가격만으로 약국을 비교하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상도의가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0-04-13 18:44:54김지은 -
'1심 유죄, 대법 무죄'…이웃약국 원정조제 다른 해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약국의 조제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약사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특정 약국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약사가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조제’에 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파트 타임 약사 채용과 근무가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서 해당 법 해석과 판결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같은 법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18년 10월, 인근 B약국 직원으로 부터 잠깐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B약국은 사건 당일 1일만 근무하는 근무약사를 채용한 상태였고, 해당 근무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찾아오자 A약사에게 조제 업무를 부탁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부탁을 받고 B약국에서 5분 가량 머물며 2명의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 해당 업무에 대해 B약국 측과 따로 대가를 약속했거나,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이 약사는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유죄에 해당되는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법 해석을 문제 삼으며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최종 A약사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약사법 제44조 1항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해석이 달랐던 이유에는 약사법 제44조 1항의 해석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무’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 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실상 A약사는 B약국과 일시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진행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은 같은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다.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해당 법 규정의 취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약사법 상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2심에서는 A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등의 상관없이 B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동안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짧게는 하루에서 수 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게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검사 측은 A약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한편 2심의 판결에 대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A약사의 변호를 맡았던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전 답변서를 통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면서 2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사 측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수 시간 일하는 약사를 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단기, 초단기 근무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약사의 업무시간이 짧거나 부정기적이라 해 조제, 판매 등 약사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 주장은 약사 업무에 대한 무지, 약사 전문성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면서 “검사의 우려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0-04-10 17:22:21김지은 -
대법, 이웃약국 가서 원정 조제한 약사 무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가 바쁜 시간, 약국 개설 약사나 근무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약국의 조제 업무를 잠깐 도왔다면, 이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9일 이웃 약국 부탁으로 조제를 도왔다가 기소됐던 A약사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2건의 조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이 약사는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었다. 보건소는 당시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의 유죄는 인정하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근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또 다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의미에 대한 2심 판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도, 검사도 약사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대응해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0-04-10 11:52:39김지은 -
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020-04-10 09:31:41김지은 -
법무법인 대륙아주, 허수진 의약전문검사 영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대약대를 나와 검찰 내에서 의약전문검사로 활약을 펼친 허수진(48) 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지난 6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주요 의약사건을 담당했던 허 전 검사는 이제 의약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허 변호사는 약대 출신 검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허 전 검사는 부산지검 최초로 강력부 여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의약전문 검사로 변신, 약사 전문성을 살려 의약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주로 의료, 제약, 식품 사건 분야를 다뤘고, 특히 의료 과오 사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사건, 사무장병원 사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비롯해 각종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왔다. 15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금융, 부동산, 조세, 공정거래, 강력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그동안 바이오 및 헬스케어산업 부문 조직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새롭게 영입된 허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 산업 및 의약 관련 각종 형사 및 공정거래 사건들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생약학을 전공했다. 1999년에는 한약조제 자격증도 획득했다.2020-04-08 09:46:44이탁순 -
"마스크 내놔라"…약국서 난동핀 2명 재판 넘겨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달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며 위협한 40대 남성과 낫을 들고 협박한 6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등의 영업방해를 했다. 이에 경찰은 18차례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하고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경기 광주시의 한 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한 B씨도 재판을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마스크 수급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20-04-03 10:17:32정흥준 -
주민번호 확인 없이 마스크 판매한 약사 결국 기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결국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2020-04-02 12:02:31강신국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 미실시 가능성 커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현장검증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을 연기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증 일정이 점점 늦춰지면서 향후 소송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 다른 대체 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산병원 현장검증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요청에 의해서였다. 당시 법원은 현장검증을 진행하기에는 감염 우려 등이 컸기에 안전상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하며 현장검증 일정도 지속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에 의한 선포는 처음이었다. 특히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 운영이 제한됐다. 일반 시민은 외출 자제와 직장 내 접촉 최소화가 권고된다. 정부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종교행사와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 등 활동도 자제를 당부했다 최소한 내달 5일까지는 현장검증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현장검증을 요청했던 시약사회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는데 3월로 잡았던 현장검증이 4월로 넘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약사회는 현장검증 연기를 신청했을 당시에도 미실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조 회장은 "현장점검을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인 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그 이후에 현장검증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병원측과 이번 사건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관성돼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에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현장검증을 넘길 경우 거론되는 방안은 사진 또는 지적도(도면) 등을 통해 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이 건물이)가장 가깝다는 점"이라며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여러 안을 고려해)현장검증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0-03-29 17:08:12김민건 -
코로나 확진약사 감염경로는?…진료차 확진의사 접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에서 개국 약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감염 경로를 두고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27일 당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경산시 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포함됐다. 경산시가 밝힌 A약사의 확진 발생 경로를 보면 약사는 앞서 약국에 방문한 2명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가 지난달 18일 약국을 방문했었고, 이달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환자가 이달 3일 약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이후에는 A약사를 비롯해 해당 약국 근무약사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 당시 방역 조치 등을 취하고 약국 운영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가 밝힌 A약사의 발생 경위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와의 접촉 이력도 포함돼 있다. A약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운영 중인 내과를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A약사는 당시 공적 마스크 취급 등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건강 이상을 느껴 약국 근처 내과에 방문했다. 해당 내과 의사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하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약사는 “이전에 확진자 방문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만큼 이후에 A약사나 약국 직원들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병원을 다녀온 직후 이상을 느끼던 차에 의사의 확진 사실을 알고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현재 휴업 중이며, 약국 근무약사와 직원 등은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의 약사는 “일주일 넘게 약국이 휴업 중인데 우선 약국 앞에는 다음달 1일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는 개시돼 있다”면서 “A약사가 건강이 안좋았던 상태에서 감염이 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0-03-27 15:24: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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