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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차하고 옆 건물에 약국 개설…소송전 승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오픈한 임대 약사에 대해 임차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을 임차한 A약사가 임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2년 5월 경 B약사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설에 따른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두 약사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도 넣었다. 특약에는 ‘향후 임대인의 신축 건물이 완공돼 병, 의원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항목도 있었다.1년 후 해당 약국이 소재한 같은 토지 지상에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됐고 임대인은 임차 약사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이에 대해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피고는 원고에 사건의 약국에 관한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 동안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건 약국 바로 근처에 약국을 개설한 만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국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지 않을 의무, 해당 약국 영업권에 대해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3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해당 임대차계약 특성상 해당 계약을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임차 약사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임대 약사가 신축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임대 약사 측의 차임 증액 요구에 일부 응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상 이를 피고에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건 신축 건물에 약국 외에도 병의원이 추가로 입주한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도 이를 기회삼아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서 “또 원고 역시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02-06 11:15:37김지은 -
"마스크 싸게 공급"...약국 속이는 '먹튀' 업체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약국도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 공급을 약속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H업체 관계자로부터 KF94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H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수십만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주문량은 약 5만장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이 관계자가 보내온 명함을 통해 경기도 파주의 대기업 단지에 H업체가 위치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약사는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계약금을 내야한다거나 선입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했다.A약사는 오전 내내 H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했다. 계약서상 문제가 될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약사는 좀 더 안심을 하게 됐다.또한 H업체 관계자는 확보중인 마스크 재고를 촬영한 사진과 유통을 책임져 줄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며 약사를 안심시켰다.H업체가 약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내온 마스크 사진. 하지만 A약사가 실물을 직접 보고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A약사는 "운전을 하면서 가는 중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원래는 설비회사인데 우연찮게 마스크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감사가 이뤄져서 회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들어가지 못 하면 밖으로 나와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금을 먼저 지불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을 먼저 줘야한다느니, 큰 계약들부터 해야 한다면서 거래가 힘들다는 식이었다"고 했다.결국 명함에 적힌 주소로 도착한 뒤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회사 앞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회사가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A약사는 "아마도 내가 계약 전에 직접 와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한 것 같다. 계약상에는 본인들이 물량을 보내주기로 했었다"면서 "경비원에게 회사명을 얘기하니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수천만원의 돈을 보내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당시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설비였다. 그들은 이미 경찰서에 업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A약사도 약 3500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업체를 직접 찾아오며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도 없었다.A약사는 "아무래도 명동에 마스크 수요가 많다보니 음성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H업체 관계자 명함 등을 약사들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데일리팜은 관내 경찰서에 H업체명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외에 제3자에게 고발 여부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한편, 신종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사기단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4일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팀 등을 수사 배당했다.2020-02-05 11:29:44정흥준 -
천안단대병원 소송 선고 연기..."대법판례 영향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열린 변론종결 공판에서 2월 6일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3일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인근 약사 4명) 측에 별다른 연기사유 없이 기일변경(추후지정)을 통보했다.천안시와 인근 약사 4명 등 피고 측은 갑작스런 기일변경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연기 사유를 놓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피고 측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와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판단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A약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보니 재판부가 변경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재개로 적혀 기일 변경이 이뤄진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로선 예정 기일이 잡히지도 않았고, 명확한 사유도 알 수가 없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주심과 부심판사가 의견 차이를 보여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이다보니 만약 기각을 하려고 했으면 기일변경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피고 측은 지난달 16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시공간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등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B약사는 "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련 내용들을 서술해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또 지난 공판에서 병원과 복지관의 접근성 등과 관련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가공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2020-02-04 17:46:12정흥준 -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문닫았다…자리 옮겨 재개업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영업을 종료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영업을 종료했다. 약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3일 만이다.3일 기자가 찾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 정문에는 각각 '영업종료'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두 약국 모두 환자대기 공간은 불이 꺼졌지만 조제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이중 한 약국은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창 약장에 있는 약을 정리하는 중이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 약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7일 해당 약국들이 전자로 송부된 판결문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과 설연휴를 제외하고 총 5일을 더 영업한 셈이다.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몰려드는 환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현재는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한 약국과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로 인해 휴업했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약국까지 총 두 곳이 병원 인근에서 영업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을 계속해 왔던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곳이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이중 A약국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 폐업을 대비해 근무약사와 직원을 확충했지만 몰려드는 환자에 이 역시 역부족인 상태다. 3일 오전 해당 약국 대기 공간에는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로 가득했으며 일부 환자는 약이 늦게 나온다며 항의하기도 했다.해당 약국은 각 출입구에 '아래 약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다.A약국 약사는 "환자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바빠져 근무약사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두 약국 모두 갑자기 환자가 몰려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병원 인근에 기존 두 곳 약국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추가로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었던 해당 점포는 오랜 시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투약대와 일부 약 진열장 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병원과 500m 이상 떨어진 문전약국가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곳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가 갑자기 늘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이전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의 약국장들이 동업 형태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류길수 회장은 "편의시설동 내 약국장 두명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약국 이름도 기존 약국 이름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해당 약사들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기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은 원내인 만큼 불법이라 문제였지만 기존 문전약국들 자리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닌 만큼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반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심평원과 공단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데 대해 부당 청구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근 약국 두곳과 같은 건물에 약국 한곳이 추가로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약사들이 개설 예정이다. 류 회장은 "병원이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봤는데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자리를 옮겨 기존 약국 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것을 예상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지난주 병원에 현재 고려 중인 키오스크 전달 방식은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더불어 해당 약국들이 대법원 판결 전자 송달 후 추가로 영업하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20-02-03 17:06:01김지은 -
중국 방문 이력에 '철렁'…약국 근무자, 우려감 증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데 더해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약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사는 물론 직원들이 느끼는 공포가 상당하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사 결과 2차 감염자로 확인됐던 6번째 환자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서울 강남에 이어 군포와 부천, 제주도까지 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 이력에 약국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도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한데 더해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일선 약국 약사는 물론 약국 직원들도 당장 안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 손 소독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특히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 중 최근 14일 내 중국 방문 이력이 검색된 경우 주요 증상에 상관없이 경계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며 "오늘도 조제한 환자 중 중국 방문 이력이 뜨는 것을 보고 순간 놀랐다. 다행히 감기는 아니고 정형외과 질환으로 찾은 거였지만 검색된 것 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일부 약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신고를 두고 환자와 약사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됐다. 약국에 방문했다 상황을 지켜봤다는 네티즌에 따르면 약사가 한 환자의 처방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검색되자 환자에게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그러자 이 환자는 자신은 근육통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건데 약사가 약 조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감염 환자로 몰아세운다며 약국에서 거칠게 항의했다. 이 네티즌은 그 환자로 인해 약국의 약사와 직원, 대기하던 환자들까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이 네티즌은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는 될수 있으면 병원이나 약국 방문을 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지역 약사회들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먼저 약국에서 DUR을 통해 처방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기약 구매 내방 환자 중에도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의 상담을 안내해야 한다는게 시약사회 설명이다.선별진료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를 살펴보면 된다.시약사회는 또 내방 환자들에게 감염에 대비해 평상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약국 근무자는 보건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 구비 등 감염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시약사회는 "약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안전할 수 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방지를 위한 제품의 적정한 판매가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1-31 19:43:56김지은 -
"하루 500건 자리"…분당제생병원 A약국 새주인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제생병원의 A급 문전약국이 면대로 밝혀진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약국 개설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지난달 초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은 면대약국 혐의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지역 약국은 물론 인근 상가 관계자들에도 주목을 받아왔다.그간 이 약국은 경찰 수사 전부터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심 약국으로 분류해 예의주시 해 왔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결국 이번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약국 수익 대부분은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갔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약사가 구속되면서 폐업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 약국은 문을 닫은 채로 방치돼 있다. 현재 약국 인테리어도 그대로인 상태고 진열대에는 일반약과 건기식 등 일부 제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해당 약국으로 들어가는 상가 정문에는 이 상가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공지문이 여러 군데 부착돼 있는데 더해 약국으로 통하는 정문 일부는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해당 안내문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 건물 내 S약국을 이용해 오신 고객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당분간 약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인근 B약국, M약국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이 상가 관리사무소는 약도를 통해 상가 내 다른 약국들의 약도까지 첨부해 설명하고 있다.이 가운데 인근 상가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에 새 약국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은 후 간간이 닫혀 있는 해당 약국 자리를 확인하거나 직접 보러오는 약사들이 있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말이다.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이 폐업한 후에 그 자리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 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지만 그 자리 특성상 약사 개인이 약국을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해당 약국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인근 약국들은 조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하루 500건 이상 외래 처방전을 조제하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같은 건물의 2곳 약국을 비롯해 인근의 2곳까지 총 4곳이 해당 약국 처방전을 나눠 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인근의 한 약사는 “워낙 처방전 유입이 많았던 약국인 만큼 문을 닫은 후 주변 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점포주가 종교 단체이고 면허대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일이 마무리 되고 새 약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1-31 16:45:32김지은 -
병원 미입점 특약의 힘…법원 "약사에 계약금 돌려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원 10개월 만에 병원이 폐업한 메디컬빌딩. 이를 분양한 업체와 법정 다툼에서 입점 약국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한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에 넣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제 16부 민사부는 22일 임차 약사 A씨가 메디컬빌딩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 19억 1160만원과 지연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89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B분양사와 화성시 소재 ㄱ메디컬프라자 내 점포를 19억1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매매·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고,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하다'는 조항도 넣었다.계약 다음달인 7월 A약사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 등을 마무리했다.그 다음달인 8월 해당 건물 3~6층에 전문의 1명과 일반의 2명이 근무하면서 9개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C병원'이 들어오지만 개원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된다.이에 A약사는 이듬해 5월 B분양사가 홍보한 대로 내과와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7인이 있는 병원 입점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결국 분양사가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 하자 A약사는 "계약에 따른 7개 과목 진료 병원의 개원 의무 불이행은 특약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며 분양사 홍보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이에 재판부는 약국 임대 계획을 밝힐 때 건물 외벽에 내과 등 7개 과목 진료 병원이 개원한다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고, 분양담당 직원도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말한 점 등 A약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했다.특히 재판부는 "일반 점포 시세보다 고액으로 약정한 분양대금은 병원 규모에 따른 약국 매출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약에 약국의 독점 지위 보장, 병원 미입점에 대비한 특약 조항 삽입 등 계약 경위를 보면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처방전은 약국 매출에 직결되는 것으로 각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규모의 병원을 상정한 걸로 보인다"며 "10개월 만에 폐업한 C병원의 진료 규모가 계약 조건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10개월 정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병원 입점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A약사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지불한 취득세 등 공과금 8344만5000원, 법무사보수비 137만5000원, 공인중개사비 500만원도 인정하고 B분양사에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다.2020-01-31 11:52:41김민건 -
"종로보다 싸다"…택배차량 약국광고 시정 조치논란이 됐던 광고 문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모 대형약국이 택배차량에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문구를 넣어 광고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일자 즉각 시정조치에 나섰다.앞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광고 내용 중 '종로보다 더 싼 초대형약국' 등 다른 지역의 가격과 비교한 홍보 문구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지역 약사회에서는 설 연휴 전날 해당 약국에 시정을 요청했고, 해당 약국도 문제점을 인식 후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논란이 된 광고 문구들을 이주까지 전부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해당 약국은 광고사를 통해 진행하다 발생한 일이며, 의도치 않았지만 광고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약사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고사에 연락을 해 즉시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또한 광고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작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가격을 비교한 문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날 해당 약국에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해당 약국도 문제가 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가 있는데다 광고를 진행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다소 걸렸다. 이주 전체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라며 "약국과 소통하면서 전부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0-01-31 10:59:12정흥준 -
검찰, 명예훼손 혐의 한동주 회장에 벌금 3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검찰에서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당초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다.벌금은 300만원으로 알려져,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한동주 회장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회장 측은 경찰조사와 1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만큼 법원에서도 무리 없이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향후 쟁점은 선거관리규정 해석 문제다. 선거관리규정 49조 당선무효 조항을 보면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즉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문제인데, 한동주 회장의 경우 이미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문헌적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선 이후 취임, 즉 임기가 시작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두달 정도인데, 두달 동안 1심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만큼 임기 시작이후라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1심에서 확정되면 바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향후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약사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가 한동주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양 약사가 문제삼는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돼 있었다.2020-01-29 17:34:59강신국 -
폐업 안하는 창원경상대 원내약국…신규약국도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판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추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문전약국 입지도 재편되기 시작했다.29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인근 상가 내 1층에 약국 한곳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개설을 앞두고 있는 약국은 이번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위치한 상가 바로 옆 건물 1층 점포에 위치하며, 기존에 공실이었던 곳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사 중인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을 제외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약국 두곳을 포함해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으로 총 3곳의 약국이 운영되게 된다.이런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약국을 정상 운영 중에 있다.대법원 판결로 이들 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한 인근 약국들은 당장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인근의 한 약국은 근무약사를 확충했고, 휴업했던 약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약국을 오픈한 상황이다.등록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10여일이 넘게 약국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근의 약국들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한 약사는 “설 연휴를 이용해 폐업할 것을 감안해 근무약사도 급하게 채용해 출근한 상태인데 이들 약국이 문을 닫지 않다보니 약국 운영은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약국들로 인해 우리 약국도, 옆에 다시 문을 연 약사님도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장기화 되면 대책을 세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역 보건소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이 첫 사례인 만큼 관련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추가로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강제 개설 취소나 폐업 등을 종용하기는 힘들다는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단, 이들 약국에 폐업을 종용하는 안내문은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건소로는 이들 약국의 폐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연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개설 등록 취소 시 등록증을 10일 이내 반납하기로 돼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아직 10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이들 약국이 운영을 지속한다면 대응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며칠간 이들 약국과 관련한 연락이 지속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라며 “첫 판결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2020-01-28 18:11: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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