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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무리한 상품판매에 약사들 공동 대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약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며 대응을 시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7일 데일리팜에는 GA대리점이 판매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작년 2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GA대리점 설계사가 보장한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A약사는 "데일리팜 기사에 나온 피해 약사들과 같은 사례"라며 "기사를 통해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설명한 설계사와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 담당자가 바뀐 것을 알게 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에 거주하는 일반인 B씨는 "약사인 가족을 통해 가입한 동일 피해 사례자"라며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도 신한은행 VIP센터라는 곳을 통해 동양생명 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피보험자인 자신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해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A약사 사례는 보험업계 관습적 악행인 경유계약에 해당하며, B씨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불완전 상품 판매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데일리팜에 GA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제보한 C약사도 설계사가 보험모집 시 지켜야 할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위반 사항은 보험약관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경유계약 등이다. C약사는 약 1500명의 약사들인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이러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동일한 사례의 약사들을 모았다. 이에 5명의 약사가 연락해왔다. C약사는 "신한생명 뿐만 아니라 농협생명에 가입하는 줄 알고 계약을 맺은 약사도 있다"며 "이중 두 분은 법적 대응을 결정해 로펌에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두 약사는 소비자금융피해구제 전문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고 한다. 해당 로펌은 상담 과정에서 "일종의 사칭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100% (피해액을)돌려받을 수 있다"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고수수료를 담보로 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약사들의 피해구제는 쉽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피해 구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구제를 요청하지 못 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대리점이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직접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2020-05-07 18:38:37김민건 -
계속되는 불건전 종신보험 판매…피해약사 속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A약사는 작년 초 신한생명 VIP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약사님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2년 만기 연이율 7%대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려 한다"는 보험가입 권유 전화였다. 며칠 뒤 A약사 약국으로 신한생명 중앙VIP센터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센터장'이라고 적힌 명함과 다른 약국 수십 곳의 신청서를 보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했다. A약사는 월 150만원씩 넣는 적금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며칠 뒤 설계사는 "350만원을 먼저 인출하고 향후 200만원을 다시 입금해주는 식으로 금융상품이 진행된다"고 말을 바꿨다. 약국 개국 초기 정신이 없던 A약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였고 많은 약사들이 가입한 점, 대기업 소속인 것을 믿고 별 문제 있겠냐 싶었다. 그러나 A약사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피해자가 됐다. A약사는 설계사가 보험약관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보험모집자의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단속에도 계속되는 약사 대상 불건전 종신보험 판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고소득 직종인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일부 GA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불건전 상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금융 지식이 부족한 피해 약사가 계속 생기고 있다. A약사는 "지난달 계약한 약사도 있다"며 대기업 보험사 이름을 내걸고 약사에게 접근하는 무책임한 보험 대리점들로부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약사 대상 불건전 금융 상품 판매는 적금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종신보험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수백만원을 납입하면 이중 일부 비용을 설계사 본인의 보험설계비로 충당해주고 2년 뒤 해지에도 실제 납입금에 연이율 7%의 높은 이자 수익 보장을 약속한다. 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다. A약사도 설계사로부터 "약사님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여도 시중 은행 금리는 2% 밖에 안 된다"며 "한 달에 150만원, 30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2년 만기 시 연이율 7%를 받을 수 있다"고 적금 상품처럼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10개월 납입분 이후로 설계사가 약속했던 지원 비용을 못 받고 있다. 최근에야 해당 GA대리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 영업 방식을 제지해 더 이상 입금을 못 한다"고 알리면서 "1년 6개월 뒤 한 번에 입금해주겠다"며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합의를 종용해왔다. 대필, 허위 작성, 경유계약...보험 모집 3대 원칙 어겼나 A약사는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허위 서류 작성, 경유계약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판매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법적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구제 가능성을 찾고 있다. 먼저 그는 설계사와 계약 이후 도착한 보험 청약서를 보고서야 적금이 아닌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았다고 했다. 계약 당시 설계사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곳에 사인하라고만 안내했을 뿐 종신보험임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2년 만기 적금이 아닌 20년 만기 종신보험이었다"며 "찝찝하긴 했지만 설마 대기업에서 온 직원이 거짓말 하겠냐는 마음에서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A약사가 청약서를 살핀 결과 빈칸은 물론 허위 작성 부분이 확인됐다. 본인으로부터 주택과 자동차 유무 등 재산 상황을 상담하고 확인할 부분이 임의로 작성된데다 자필로 따라쓰도록 한 곳도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설계사는 신한생명 소속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약서는 KDB은행 이름으로 왔다. 보험업계 관행적 악습인 경유계약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경유계약은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이다. A약사는 "다른 회사 직원과 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니 업계 관행으로 전부 연계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보험 중에 복잡한 파생 상품이 많은 만큼 의례적으로 서류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청약서 대필 흔적, 경유계약 정황을 확인한 만큼 불완전 판매로 민원해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고객님, 신한생명에 '중앙VIP센터'는 없습니다 A약사가 신한생명에 문의한 결과 중앙VIP센터라는 조직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사가 설계사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신한생명 중앙VIP센터'가 명확히 적혀 있다. 이는 피해 약사들이 GA대리점이 아닌 신한, 농협, KDB생명 같은 대기업 보험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믿게 된 공통된 이유 중 하나다. A약사도 신한생명이 판매하는 보험인줄로만 알았다. A약사는 "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신한생명'이라는 대기업을 앞세워 현혹하는 일종의 사칭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영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가 피해 약사 5명 더 확인...100명 이상 추정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약사는 최소한 10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약사가 "이같은 계약을 한 약사가 몇명이나 있냐"고 해당 GA대리점 측에 문의한 결과 "약 100명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약사는 "설계사가 약국에 와서 보여준 신청서 파일만 수십 장이었다"며 "나와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는 울산에도 갔다"고 했다. 이에 A약사가 약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동일한 사례가 5명, 연락을 받았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다는 약사(5명)가 확인됐다. A약사는 피해 약사 5명과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와 대책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2020-05-05 10:09:05김민건 -
'약쿠르트' 약사 "모든 외부활동 중단…사죄하고 반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생활 논란에 휩쌓였던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가 SNS를 통해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성병검사 결과 헤르페스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악의적 목적으로 성병을 옮기려 한 적이나 강제적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4일 오후 약쿠르트는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논란 이후 영상을 모두 삭제해 운영되지 않고 있던 채널이었다. 약쿠르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들과 개인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또한 당사자들과 제 가족, 지인 등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걸 막고자 섣불리 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모든 채널을 닫고 조용히 있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기사들을 통해 이슈가 되며 많은 억측과 잘못된 악성루머들이 생산됐다는 것이다. 약쿠르트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빠르게 해명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해드린 점 죄송하다”면서 “당사자들은 제 또래의 여성들로서 개인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약국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감정 또한 있었지만 서로의 생활패턴과 성격 등이 맞지 않아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약쿠르트는 “공익을 전파하는 입장과 다르게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당사자들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은 점 죄송하다”면서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한 저로 인해 당사자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들의 주장과는 달리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검사결과지를 함께 첨부했다. 약쿠르트는 “약사로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점, 피임에 대해 부주의했던 점, 상대 여성이 놀란 상황을 별일 아닌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은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며 “하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성병을 옮기려 한 적이나 강제적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해 법적인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루머와 댓글, 기사 등은 현재 수집중이라고 했다. 약쿠르트는 “앞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외부활동을 중지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관련된 분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입장문에는 소변 PCR검사지가 아닌 혈액검사지를 통해 음성여부를 확인시켜달라는 반응이 다수로 비판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2020-05-04 19:37:33정흥준 -
3년전 찍은 동영상 증거…무자격자 약판매 '딱 걸렸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년전 찍은 동영상 증거자료 때문에, 무자격자 약 판매가 들통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와 약국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국직원 B씨가 일반약인 소코렉신캡슐 1개를 C씨에게 2000원에 판매한 게 원인이 됐다. 기소된 약사와 약국직원은 "해당 일반약을 2017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C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증거와 직접 기재한 메모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동영상에는 약국직원이 무엇인가를 판매하면서 복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가격을 알려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소코렉신이 촬영되지 않았지만 직원이 설명한 약의 복용량, 복용법 등이 소코렉신의 복용법과 복용량이 일치했다. 그러자 약사와 직원은 "소코렉신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신캡슐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 발생 약 한달 전 약국은 소코렉신캡슐을 공급 받은 사실이 있고 프로신캡슐은 일반약 판매시 보조제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제보자인 C씨가 평소 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일자, 장소, 약품명 등을 메모지에 기재하는 등 나름의 방식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록해 왔다"며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C씨가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제보했으나 사건 일시와 제보시점 간 간격이 길다는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손님의 증상을 듣고 곧바로 복용방법을 안내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약사가 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200만원, 직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2020-04-22 10:18:53강신국 -
임의 대체조제에 본인부담금 할인…보건소 조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불법 임의·대체조제와 무자격자 판매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과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서울 강북구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인근 B약국이 병원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변경 조제 등을 위반해 보건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제보에 따르면 B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조제해줬다는 민원과 함께 무자격자 조제 판매 의혹으로 보건소에 고발됐다. 이에 구보건소는 해당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0일 "처방전과 달리 변경조제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상신했다"며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여부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B약국 약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약사는 당시 조사에서 불법적인 처방 조제나 무자격자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작년 12월 딱 한 번 (변경조제나 본인부담금 할인) 그런 적이 있어 조사받았지만 그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며 "무자격자 조제도 한 적이 없다"며 과실조제를 주장했다. 한편 B약국 약사는 고령으로 무자격자인 아들이 약국에 출근해 조제와 복약지도를 했다는 카운터판매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제보 약사는 "해당약국이 처방전과 달리 임의·대체조제가 많다. 본인부담금도 5000원씩 할인해주고 있다"며 "노인 환자로부터 옆에 약국은 처방없이도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했다.2020-04-13 20:22:20김민건 -
한약학과 폐지→통합약사 가짜뉴스에 약사들 '발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통합약사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출처 미상의 문자가 떠돌자, 일선 약사들은 거짓정보를 통한 여론 조성이라며 발끈했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문자 내용에는 ▲한약학과 폐지 ▲2020년부터 6년제 약사가 양한약약사가 됨 ▲기존 한약사는 선택에 따라 약사과정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해 약사자격 부여 ▲교육과정 원하지 않으면 현 상태 유지. 한약제제분류 반대 ▲한조시 이후 약사들 중 원하는 약사에 한해 한약 교육과정 수료 후 한약사 자격 취득 등이 담겼다. 13일 데일리팜 제보을 통해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람이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문자의 발송자는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와 일선 약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문자를 받은 사람도, 보낸 사람도 확인할 수 없는 문자였다. 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만약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면 담당 임원으로서 모를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약사들도 문자를 직접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확인되지 않은채 문자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다. 강원 A약사는 "문자를 받지 못 했다. 처음 보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양약사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약사와 한의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 내용도 한약사가 작성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사들이라면 누구나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또 제보를 했다면 약사는 아닐거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B약사도 "약사회로부터 따로 받은 문자는 없다. 장난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약사들이 뭉치기 위해 스스로 문자를 보낸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톡방과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문자 내용을 본 약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선 알지 못 했다. 이에 경기 C약사는 "누군가 여론몰이를 하려고 거짓 정보들을 뿌리는 거 아니겠냐. 분열이든 단합이든 어떤 목적을 담아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2020-04-13 18:52:17정흥준 -
"영양제 가장 싼 약국은 여기"…약사 홍보블로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팩타민을 종로 쪽 약국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요…" 특정 맘 카페에서나 등장할 법한 주제의 글이 일선 약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등장했다. 최근 약사가 운영 중인 일부 블로그에 특정 일반의약품의 판매 가격 정보를 공개하거나, 블로그 방문자에게 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소개해준다는 식의 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특정 블로그는 언뜻 봐서는 한 개국 약사가 약국 관련 이슈나 현안, 건강, 의약품 관련 정보 등을 꾸준히 게재하는 일반적인 약사 운영 블로그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최근 해당 블로그에 운영자인 약사가 유명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을 밝히거나 방문자가 댓글을 통해 지역 별로 판매가격이 싼 곳을 물으면 답변하겠다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이 블로그 운영자는 해당 게시글에 상대적으로 일반약 판매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 지역 특정 약국들의 이달 기준 임팩타민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이 외에도 서울 일부 지역이나 지방 특정 지역을 꼽으며, 임팩타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을 알려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현재 160여개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며, 대부분이 각 지역별로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약국을 소개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댓글들에 블로그 운영자인 약사는 비밀댓글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부 공개로 답장을 해야 하는 댓글에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또 특정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구매처 링크가 게재돼 있는데, 이 링크는 대부분 특정 약국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약사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약사가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공개적으로 비교하는데 더해 값이 싼 특정 약국을 소개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상에서 약 가격을 비교하고, 특정 약국을 홍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상도의에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블로그를 제보 한 약사는 “특정 제품을 검색하다 해당 게시글이 상위에 노출돼 있어 보게됐는데, 약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약사가 나서서 약의 판매가를 공개하고, 특정 약국의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유도하는 등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한편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과 달리 다양한 약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면서 “약을 단순히 판매한다기 보다 상담하고 권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반인도 아닌 약사가 가격만으로 약국을 비교하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상도의가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0-04-13 18:44:54김지은 -
'1심 유죄, 대법 무죄'…이웃약국 원정조제 다른 해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약국의 조제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약사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특정 약국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약사가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조제’에 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파트 타임 약사 채용과 근무가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서 해당 법 해석과 판결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같은 법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18년 10월, 인근 B약국 직원으로 부터 잠깐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B약국은 사건 당일 1일만 근무하는 근무약사를 채용한 상태였고, 해당 근무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찾아오자 A약사에게 조제 업무를 부탁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부탁을 받고 B약국에서 5분 가량 머물며 2명의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 해당 업무에 대해 B약국 측과 따로 대가를 약속했거나,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이 약사는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유죄에 해당되는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법 해석을 문제 삼으며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최종 A약사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약사법 제44조 1항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해석이 달랐던 이유에는 약사법 제44조 1항의 해석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무’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 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실상 A약사는 B약국과 일시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진행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은 같은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다.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해당 법 규정의 취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약사법 상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2심에서는 A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등의 상관없이 B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동안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짧게는 하루에서 수 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게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검사 측은 A약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한편 2심의 판결에 대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A약사의 변호를 맡았던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전 답변서를 통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면서 2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사 측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수 시간 일하는 약사를 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단기, 초단기 근무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약사의 업무시간이 짧거나 부정기적이라 해 조제, 판매 등 약사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 주장은 약사 업무에 대한 무지, 약사 전문성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면서 “검사의 우려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0-04-10 17:22:21김지은 -
대법, 이웃약국 가서 원정 조제한 약사 무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가 바쁜 시간, 약국 개설 약사나 근무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약국의 조제 업무를 잠깐 도왔다면, 이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9일 이웃 약국 부탁으로 조제를 도왔다가 기소됐던 A약사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2건의 조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이 약사는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었다. 보건소는 당시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의 유죄는 인정하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근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또 다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의미에 대한 2심 판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도, 검사도 약사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대응해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0-04-10 11:52:39김지은 -
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020-04-10 09:31: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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