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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인력 확충·필수의료강화 정책꾸러미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안을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보정심 위원에는 노동자 단체 대표로는 양대노총이 아닌 대기업·사무직 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을 열어 신규 위원 위촉 및 안건 주제·범위 등을 논의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의료수요·공급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필수·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을 중요한 안건으로 두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과학적 의사 인력 추계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감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정 메커니즘’, ‘필수·지역의료 종합대책 병행 마련’ 등 의사 인력 확충안 마련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보정심은 조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환경부 등 부처 공무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노동자 단체는 1곳만 참여한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보정심에서 빠졌다.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 각 회장이 참여한다.첫 회의에서는 보정심 위원 위촉 및 소개를 하고 앞으로 다룰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 등을 공유했다. 조만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꾸린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필수의료확충 전문위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 향후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해 운영한다. 안건은 유사하지만, 의사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협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체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2023-08-16 21:41:20이정환 -
요양기관 12곳 뒤졌더니 전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부당청구한 액수는 총 9억5300만원에 달했으며, 건보공단은 해당 청구액을 모두 환수 처분했다.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진잘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상담 관리료를 청구하는 등이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이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 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건보공단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봤다.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에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만약 실제 확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 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필요하면 의료법,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05년 7월부터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보자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2023-08-14 09:25:49이정환 -
태풍 북상에 보정심 연기…의대정원 논의 지연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으로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취소 후 잠정 연기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늦춰지게 됐다.보건복지부는 기상상황을 이유로 보정심을 부득이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정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가 구성원이다.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6월 말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의사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 논의가 진척 없이 머무르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표결 등 의료계 내부 문제와 여름 휴가철이 겹친 게 협의체 일정이 잡히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이에 이번 보정심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실제 지난 6월 조규홍 장관은 보정심 내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의 의대정원 논의 주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그러나 태풍 영향으로 보정심도 늦춰지면서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지역완결 논의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이후 보정심 일정이 잡히면 의대정원, 필수의료 논의가 재개되는 셈인데, 의료계가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안건을 논의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의사인력 확충 논의 대상을 의협에서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불참 의사마저 내비치고 있다.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협과 의대정원 논의에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보정심 채널 논의 다양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도 조만간 열겠다는 방침이다.2023-08-11 11:17:24이정환 -
300병상 이상 병원, 정부 사전승인 없이 개설 안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땐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 또한 지방 시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게 필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의 병상 유지 =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한 병상 조정관리 및 양질의 병상 운영기반 조성 =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3-08-08 15:10:33김정주 -
정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과의 전쟁…"행정 혁신·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지어지는 만큼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인력난을 겪는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닌 지자체장과 협의해 수도권 병상 수 증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의료법 내 병상관리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법 개정으로 분원 신설 규제를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내 분원 신설 경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와 직결된 병상을 제외한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병상수를 쉽게 늘릴 수 없도록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보유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다.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병상수가 급증해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국회와 법 개정에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3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오상윤 과장은 병상은 단순히 병원의 침대 개수가 아닌 의료기관의 기능과 자원분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하는 중요 지표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계한 결과 오는 2027년까지 국내 10만5000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공급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과잉 상태에 놓인 병상의 가동률이 72%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동률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병급이며, 중소병원의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병상수가 급증했지만, 내실 없이 비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빈 병상을 억지로 가동하기 위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면서 의료비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셈이다.나아가 병상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의료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료인력이 병상 수에 정비례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병상 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오 과장은 이를 근거로 "과잉 병상이 공급을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병상은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할 수 없다. 병상은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다. 병상이 새로 생기면 의료인력은 그리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오 과장은 "수도권에 6000병상이 새로 늘어나면 약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종병 100병상이 늘어날 때 간호사가 94명 필요한데, 이는 곧 100병상 규모 지방 중소병원 90개 정도의 의료인력 수요다. 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그만큼 지방에 있는 대단히 많은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오 과장은 대표적인 대학병원 분원 신설 문제 사례로 경기 인천지역을 꼽았다. 송도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분원, 시흥에 서울대병원 분원, 인천서부에 아산청라병원이 신설을 추진하면서 서로 매우 가까운 인접지에 분원을 짓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이렇게 대학병원 분원 신설 사례가 별다른 걸림돌 없이 늘어나게 된 것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들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을 꼽았다.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자체의 분원 개설 허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법 개정으로 병상 수 급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특히 오 과장은 지자체, 언론, 국회를 향해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도권 병상 수 제한 정책에 대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오 과장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병상관리 정책을 펴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제, 병상총량제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규제가 사라졌다"면서 "이후 대학병원들이 병상수 확충, 병원 유치에 경쟁적이고, 개설 허가 관련 많은 권한이 시도지사, 시군구에 많이 위임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 과장은 "당장 병원을 유치하고 병상을 짓는 양적 팽창에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흡했다. 무한경쟁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이 생기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환자 모두가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2019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관리시책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오 과장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병상관리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미 이번 주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공문 송달을 통해 시도가 병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는 행정보다는 지자체 장과 지역사회 협조·노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규제정책으로 지자체 이해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오 과장은 "이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언론, 정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한국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대응할 때"라며 "지역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규정이 있고,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겠다. 지역별 병상수급을 모니터해서 정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오 과장은 강하게 관리할 병상 수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오 과장은 "병상 수를 관리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수의료 확충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안을 마련할 때는 병상관리 총량을 단순히 통제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반드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개설)허가권이 있다. 이들의 이익은 더 많은 의료기관 유치일 수 있다"며 "이에 통제장치가 필요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절차를 엄격화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와 법 개정,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8-03 16:39:43이정환 -
평택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평택시 관계자는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8-02 16:00:16강신국 -
용인세브란스 등 9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총 54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현재 지정된 45개 제4기 상급종병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 신청서를 낸 결과다.보건복지부는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와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병 지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상급종병 지정은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해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지정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인데, 복지부는 해당 소요병상수를 오는 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이다.2023-08-02 11:38:00이정환 -
비대면 진료, 마약류 등 처방 남발…벌금 부과는 단 1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에서는 마약류·오남용 우려의약품이 처방이 금지되지만, 실제로는 지난 14개월간 5만명 가까운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관련 현황(출처 : 복지부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처방건수는 5만8495건에 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이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실제 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지난 3월 단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인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2023-07-28 12:09:19이탁순 -
질병관리청-심평원, 데이터 연계 보건정책 수립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국가 보건의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3-07-28 11:25:23이탁순 -
지출보고서 5년간 공개...약사법 시행규칙 내주 공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공개 절차와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라지 부분도 있다. 공포를 앞두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5년간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하도록 했다.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다만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입법 예고안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되고, 새 조항이 들어온 것이다.실태조사 업무와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관리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양식 지출보고서 양식도 확정됐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유형이다.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7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르면 8월 첫주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대기)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의2의 제목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출보고서”를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사자”를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약품공급자등은 지출보고서를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④ 의료인등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 여부,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60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별지 제20호서식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승계를 받는 자란 다음에 영업소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2023-07-28 09:59: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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