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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연구개발 전략 수립 공론의 장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제1기 재생의료지원사업(’08~18)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19~25) 연구개발지원 방향성을 설계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2월부터 운영된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성공사례와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재생의료에 대한 R&D 투자를 위해 기획되고 있는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의료 분야 기술특성을 반영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에 집중해 수립되고 있다. 세포치료기술의 경우 대상 세포 종류를 성체줄기세포 뿐 아니라, 면역세포 등으로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유전자 치료기술, 조직공학 등 재생의료 분야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에서는 4대 전략 분야(세포치료 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조직공학치료기술, 재생의료기반기술), 19대 중점 기술개발 과제 및 66개 중점 핵심기술을 선정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오전에 개최된 세션 1에서는 재생의료 정책방향(보건복지부),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연구기획 경과(㈜과학기술정책연구소 유경만 대표) 및 1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성과 사례 등이 발표됐다. 오후에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 분야의 주요 기획 내용이 소개됐다. 세션 3에서는 조직공학 및 기반기술 분야 주요 기획 내용이 발표됐다. 오후 각 세션 종료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병 등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올해 9월 미래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19~25)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유전자 치료제, 맞춤형 장기 등 급속히 발전하는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탐색적 연구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 연구개발의 토양을 마련할 계획”dlk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재생의료 신기술 개발 및 혁신적 제품화를 통해 세계 재생의료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을 수립해 달라고 김 실장은 당부했다.2017-07-20 16:5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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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 상한제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5가 혼합백신이 도입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배포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새행일은 9월4일부터다. ◆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현재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오는 9월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 지원 가능하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데,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다. ◆고위험 임산부 분만 환경 지원=하반기 중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430병상을 설치해 운영했다,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 지원해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왔지만, 오는 9월 21일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해 운영된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한다. ◆5가 혼합백신 도입=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 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했고,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해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된다.2017-07-20 16:22:28최은택 -
홍콩·대만, 인플루엔자 유행...현지 여행시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해 홍콩, 대만 여행객에게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홍콩 인플루엔자는 5월 중순 유행하기 시작해 최근 2주간 최고조를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6월 넷째 주(26주, 6/25~7/1) 외래환자 1000명당 10.6명 , 7월 첫째 주(27주, 7/2~7/8) 9.3명이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2017년 5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플루엔자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성인은 270명(사망자 183명)이었다. 대만도 6월초부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6월 넷째 주(26주, 6/25~7/1)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중 의사환자는 2..15%, 7월 첫째 주(27주, 7/2~7/8) 1.97%, 7월 둘째 주(28주, 7/9~7/15) 1.94%이었다. 28주(7/9~7/15) 중증 합병증이 동반된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수는 110명, 사망자는 11명이었다.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A(H3N2)형이었다. 한편, 국내 27주(7/2~7/8)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8명으로 유행기준(8.9명)보다 낮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콩과 대만 여행 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신고하거나, 귀가 후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라고 당부했다.2017-07-20 15:4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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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공급신고 위반한 차병원 등 4개 은행 고발일부 제대혈은행이 폐기한 것으로 기록한 제대혈을 신고없이 공급해 사용하거나 신고수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병원의 경우 제대혈 공급 시 신상정보(산모이름)를 삭제하지 않고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은 드러났다. 제대혈 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만4157유닛, 20.6%)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급신고 의무위반 사융 기관은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 10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7, 녹십자3), 신고 수량 초과 65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25, 동아대병원30, 차병원10), 신고 기간 초과 2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은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 일부 관리상의 문제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 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2017-07-20 12:00:48최은택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자료 활용도 높인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20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에 관한 국가단위 건강통계조사이며, 수집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무료 공개된다. 자료활용 워크숍은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9회를 맞으며, 보건·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당 자료와 통계분석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개요, 통계분석 시 고려사항, 표본설계자료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와 분석사례를 공유하고,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해 분석변수생성, 통계분석, 결과해석 방법 등 자료분석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근거중심의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7-07-20 11:4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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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임직원 30명 청주 수해농가 돕기 나서최근 충청권을 강타한 집중호우 등으로 특히, 청주 지역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수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진흥원 임직원 30명은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에 위치한 비닐 하우스 내 시설물과 작물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농가 복구에는 진흥원을 비롯해 대전시청, 공군사관학교 생도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 학교 등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번 농작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는 낮 최고기온 34℃가 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비닐하우스 내 시설물 쓰레기 수거와 작물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 충청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청주 지역은 지난 16일 290.2mm 의 기습 폭우로 지난 1995년 8월 25일(293mm)에 이어 22년만의 '물 폭탄'이 쏟아져 청주 시내를 비롯, 지역 농가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진흥원은 청주시 오송에 소재한 정부 기관으로 지역의 피해 소식이 전해진 후 청주시청과 긴밀하게 대응해 수해 복구가 필요한 농가를 돕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꾸렸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청주지역 피해 농가들의 피해 소식을 접하고, 예정된 휴가 일정을 뒤로 미루고 복구 활동에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영찬 원장은 "이번 복구 활동이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봉사활동을 포함, 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17-07-19 21:08: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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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유럽 홍역유행 지속, 방문시 감염 주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럽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방문할 경우 미리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출국 전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루마니아에서 홍역 유행이 시작된 이후 2017년 6월 중순까지 유럽에서 약 1만4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35명이 사망했다. 홍역은 10~12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과 함께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은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설사,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드물게 사망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역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 또 예방접종력 확인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 또는 적어도 1회 접종해야 하며, 홍역 1차 접종시기인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및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홍역 예방접종률은 97.7%(2015년 만 3세 기준)로 높은 수준이어서 유행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해외여행객을 통한 산발적인 유입 및 이를 통한 제한적인 전파가 가능하므로 국내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7-07-19 15:4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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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신산업 육성과제로...어린이 입원비 5% 부담[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부가 육성 발굴하기로 한 신산업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된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수가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산업분야 국정과제를 이렇다. ◆신산업 발굴육성=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 중 설치하고,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는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다. 위원장은 민간이,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는다. 제약.바이오 분야도 과제로 선정됐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신상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과 계층, 지역별 격차 완화,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먼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도 추진한다.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등& 50647;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2015년 63.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건강수명은 같은 해까지 73세에서 75세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공공성 강화·환자 중심 의료서비스=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로 역할을 정립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는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을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 지뇨정보 교류 인프라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2019년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이나 원인미상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15년 30.5%에서 25%로 낮춘다는 목표다. 또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치매 국가책임=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중년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및 대상 등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약산업계에 아직 남아 있는 약속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 접촉 등의 공직자 행위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절감=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안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정 수급 차단, 의료서비스 & 44291;이용 방지 등 복지지출 누수방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와 연계해 오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인하'와 '비급여의 표준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17-07-19 14:00: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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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등 진료거부 시 고발[질병관리본부, 1차 검사결과·대책 발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활동성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18명의 신생아 등이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의 종사자는 입사 또는 입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등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는 최근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에 따라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7월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20일까지 계속 된다.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를 완료한 결과, 먼저, 조사대상자는 신생아 및 영아 800명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진료일 당시 연령과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이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97.0%)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 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다.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오는 10월 10~20일 실시할 예정이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에서는 추가 결핵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과 관련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왔다. 뉴◆후속 조치·계획=우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보호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등 소통부재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정부, 지자체)과 보호자 모임과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결핵조사과장 박미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든 신생아 및 영아의 추구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등에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청 조치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은 지원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핵발생과 관련해 법제도의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로 진단됐다. 따라서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 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분야는 호흡기 결핵환자나,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했다.2017-07-19 11:35:13최은택 -
의사가 배란유도제·피임약 불법판매 하다 '쇠고랑'한 40대 초반 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약을 처방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40대 일반인 남성과 짜고 "태아성감별로 선택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아 해외 의료기관에 관련 시술을 받도록 알선하다가 함께 붙잡혔다. 실제로 이들에게서 배란유도제를 사먹은 한 환자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약으로 분류된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 씨(남·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 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 씨(남·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됐다. 조사결과, 의사 장 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 민 씨에게 불법으로 팔았다. 그가 판매한 약값만 약 276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 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약 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의약사나 기타 의료인이 아닌 민 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2017-07-19 09:3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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