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수칙 어긴 병의원에 과태료 등 부과 필요"
- 최은택
- 2017-08-0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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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C형간염 집단감염 계기 예방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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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고가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규명 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보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관리 수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 집단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점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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