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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잠정확정…16일 기관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 29일부터는 사흘간 해외시찰 일정도 잡혀있다.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8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실상 국회 공식 데뷔전이다.이어 22일에는 결산소위를 열고, 다음날인 23일 결산안을 의결한다. 또 같은 날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도 갖는다. 이어 29~31일 사흘간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도 예정돼 있다.2017-08-08 06:15:53최은택 -
"감염관리 수칙 어긴 병의원에 과태료 등 부과 필요"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과 예방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고가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규명 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보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관리 수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 집단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점도 설명했다.2017-08-08 06:14:53최은택 -
필리핀 마닐라 여행 입국자 콜레라 감염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필리핀 마닐라 여행 후 제주항공 7C2306편을 이용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 중에서 올해 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지난달 30일부터 나타났다. 이어 국내입국 때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확인됐다.곧바로 환자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보건소는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여행 동반자 및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 검사 및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환자는 격리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는 좋다.한편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는 모두 4명이며, 이중 3명은 필리핀 세부 여행자였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우려로 필리핀을 지난 2월 10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었다.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다시 당부했다.또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콜레라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2017-08-07 14:3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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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고령사회 대응책 등으로 재인식 필요"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7일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고, 정책방향을 일차의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그러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그러면서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 개념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2017-08-07 12:13:54최은택 -
환자·소비자단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 반대"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재논의 움직임에 환자, 소비자 단체가 뿔났다.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과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9월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국회에서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의 3600여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시민사회 간담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협은 고시 제정안에 비해 3배~30배 높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환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고시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동의한 이유는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배나 나는 등 환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017-08-07 10:48: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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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인체조직 원료의약품 허가 등 분류절차 정교화생물의약품이나 인체조직 원료의약품 등 복합·조합품목은 아니지만 사례가 없어 분류가 불분명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분류 절차와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제약사 등 업체 민원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경계나 기준이 모호한 품목들의 기업 민원 세부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 기술을 반영한 복합·조합품목의 분류사례를 추가한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최근 공고했다.이번 일부개정예규는 현재 과학 수준을 반영해 복합·조합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과 제약사 등 품목허가(신고)·심사 업무와 관련해 기업 민원처리 세부절차 등을 마련한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분야는 의약품을 비롯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모두 포함한다.6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조합품목은 아니지만 기존 사례가 없어 분류가 불분명한 품목에 대한 분류 절차 신설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합품목이 아닌 경우라도 제품의 원료, 구성, 제조방법, 작용양식 등으로 볼 때 품목 분류가 불분명한 품목들이 개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적용범위에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와 합성 원료로 구성된 의약품의 생물의약품 해당 여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의 생물의약품 해당 여부, 인체조직을 원료로 활용해 제조된 품목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분류기준에서 의약품의 경우 세포와 조직재생지지체의 복합품목으로 세포에 의한 조직의 재생이 주작용이고 지지체로 인한 구조의 유지가 보조작용인 복합제가 신설됐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는 바이오심사조정과장이 포함되도록 했다.이 밖에도 품목조정소위원회를 신설해 소위 검토 절차를 넣고, 관련 부서 간 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한편 조정되지 않는 경우 품목조정위 검토를 받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예규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품목도 품목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확립해 기업 제품 개발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7-08-07 06:17:27김정주 -
"새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종사자 노조 가입 증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6일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위탁, 공공의료기관, 사립대병원,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가입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위탁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설립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공공부문에서 신규로 설립된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조합원은 각각 가입대상자의 과반수이상 60~85%를 확보한 상황이다.사립대병원인 동국대병원지부(6/2 설립, 지부장 권준성)을 비롯해 건양대병원지부(7/14 설립, 지부장 정영준)는 현재 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됐다.동국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900여명으로 추신되는 가운데 각 병원마다 550명 내외가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청소용역노동자가 주축이 된 경기지역 성빈센트병원분회(4/14 설립, 분회장 조벽래)는 용역 수탁기간이 8월말로 종료돼 9월부터 연장 또는 새업체 선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청소노동자가 중심이 된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7/11 설립, 지부장 허경순)는 위탁업체인 우림맨테크에 충남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북부지역지부에 가입한 의정부성모병원 주차관리 조합원(7/21 가입, 대표 이종석)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지부에 가입한 순천의료원 청소미화 조합원(7/24 가입, 대표 방말순)은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밟고 있다.의정부성모병원 주차관리 용역 노동자와 순천의료원 청소 노동자의 가입률은 70~95%이다. 또한 전남대병원의 각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광주전남지역지부에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노조는 "좋은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역할강화와 노조 조직률 향상이 밑받침 돼야 한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바로 노동조합 강화,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에 달려 있다"고 했다.2017-08-06 19:51: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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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용가리과자' 피해가족에 위로 전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소비자피해구제 지원제도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제도다.류영진 처장은 이번 위로방문 자리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17-08-04 14: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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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병의원서 가능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여름 시행한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제도가 오늘(4일)로서 종료된다.긴급사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 병원에 가서 감염병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긴급사용 검사는 질본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아지는 셈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했던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을 4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긴급사용이란 감염병에 의한 위기발생 또는 위기발생 우려 시,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해 허가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질본은 지난해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한 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해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고, 올해 6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총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데 쓰였다.질본은 4일 긴급사용이 종료되더라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약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전 긴급사용 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본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질본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된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8-04 12:14:52김정주 -
"여름 휴가철, 급성 설사 조심하세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성 설사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여름철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설사질환은 대개 식수나 식품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급성설사환자의 검체 분석 결과, 바이러스(61%)와 세균(34%)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김양리 의정부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급성 설사는 비염증성 설사, 염증성 설사로 진단할 수있다"며 "비염증성 설사는 장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구토를 유발한다. 독소들이 열에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하루 이틀 내에 저절로 호전된다"고 했다. 비염증성 설사는 혈변이 관찰되지염증성 설사는 주로 회장의 말단 부위나 대장에 병변을 일으키며, 원인균주가 분비한 세포독소나 혹은 균 자체에 의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세포독소에 의해 병변을 야기하는 경우 주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며 이에 혈변이나 점액변이 동반될 수 있고, 복통과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급성 설사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 및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혈변이 있는 경우, 설사의 양과 횟수가 과다한 경우, 지속적인 구토와 발열이 있는 경우, 경구 수액 보충에도 탈수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48시간 이내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는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항생제나 지사제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 후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휴가철 설사 질환 예방법으로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한다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여행 중에도 식사 전과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자동차에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아이스박스를 이용한다 ▲산이나 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도록 한다 등을 기억해야 한다.2017-08-04 11:5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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