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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건기식, 법정시한 넘어 통지 없으면 신고수리 간주

  • 김정주
  • 2017-09-18 12:17:37
  • 식약처, 입법예고...부당 접수거부 방지·민원처리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법정 시한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더라도 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당한 접수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허가·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식약처장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기식 제조업의 영업허가와 판매업, 품목제조 신고를 식약처 공무원이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처장의 권한을 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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