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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안 지지한 의협..."급한 불은 껐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관련,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했다.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개선안은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정률제 구간을 3개로 나눠 본인부담률을 10~3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당장 내년에 초진료가 정액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케어를 암시하며) 현 상황에서는 5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일차의료 활성화 체계에서 수가 수준은 2만원이나 2만5000원은 넘어서야 한다. 이 때 정액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65세 이상은 외래진료비로 1500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고정된 시각을 깨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했다. 서 이사는 또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통해 오랜기간 논의했던 사안이었다. 전남 이필수 회장, 경북 김재황 회장 등도 고생 많았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개선안에는 치과, 한의,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이후에도 현 정액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대신 해당 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정액제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2017-09-16 05:59:57최은택 -
FDA, 각성제 등 약물 복용장애 치료 어플 첫 허용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약물 복용장애(SUD) 치료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어플) 마케팅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 어플('Reset Device')은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각성제 등에 대한 외래진료에 사용될 전망이다. 판매 업체는 'Pear Therapeutics'다. FDA는 현지시각 14일, 이 같은 내용의 SUD 치료 어플 마케팅 허용 결과를 발표했다. FDA가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처방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어플은 합성·진통마취제의 일종인 오피오이드(opioid) 의존성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FDA 신경물리학과 의료기기 부문 책임자 카를로스 페냐(Carlos Peña) 박사는 "이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치료 도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약물 금단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건 환자 어플과 임상 대시보드가 포함된 모바일 의료 어플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인지행동 치료 서비스도 제공해 SUD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용자 기술을 학습시키는 동시에 약물 남용 자제를 돕는 한편, 외래 치료 프로그램 유지력을 높여준다고 FDA는 설명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SUD 치료 등 광범위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된다. 이를 위해 FDA는 표준치료나 표준치료법을 받은 3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했다. 여기다 임상시험이나 집에서 액세스 할 수있는 데스크톱 기반 버전을 추가했다. 그 결과 어플을 사용하는 환자의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와 각성제 SUD 환자의 금욕 준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렇지 않은 환자 17.6%에 비해 40.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이 임상에서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FDA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임상에서는 기기와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2017-09-16 05:59:56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대구서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대구시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42년생)가 확인됐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다.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으로 최종 확진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된다.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방제요령 등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했다.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지역이다.2017-09-15 21:0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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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뢰& 8231;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시 현재는 의과& 8231;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인정한다.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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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1만3천원·입원회송 5만7천원...수가상향 추진정부가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의뢰·회송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뢰는 1만3000원, 입원회송은 5만7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경과 및 추진(의뢰회송 활성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13곳, 협력 병의원 4749곳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청구건수는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2016.5~2017.5) 등이었다. 시범사업 전후 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3배, 5.6배 이상 증가했다. 경증질환 회송도 5.5배 늘었다. 복지부는 회송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또 병원-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의뢰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의뢰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으로 기존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회송기관을 상급종합병원 43곳 전제로 확대하고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추가하고 수가 가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의뢰서 서식을 개선해 의뢰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뢰서 상 의뢰사유, 주요 치료검사 내역, 투약력, 가족력,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 작성서식 및 의뢰사유 세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회송의 경우 입원회송 소요시간이 외래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입원 약 80분, 외래 약 30분)되는 점을 감안해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원, 외래 구분없이 4만3010원이지만 입원회송은 약 5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외래회송은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회송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의뢰의 경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620원에서 약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규모형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회가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단계적 협력진료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0~11월 중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가 조정안은 다음달 중 확정한다. 지역사회 중심모형의 경우 10~11월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에 수가안과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내년 1월에 추진한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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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예고대로 의과의원만 일단 손질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의원은 현재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급여비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기 처방은 이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2017-09-15 18:27:11최은택 -
복지부·진흥원, 도쿄서 한의약 홍보회 행사 성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6일 일본 도쿄 케이오플라자호텔에서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2017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 한방 병의원이 참가해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한방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지난 해 오사카에 이어 올해는 도쿄에서 개최됐다. 참가 병의원은 자생한방병원,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김소형한의원, 명옥헌한의원, 온바디한의원, 이문원한의원, 이은미내추럴한의원, 해들인한의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내 한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와 의료·미용 관계자 150여명과 일본의 국민 배우인 아베 미호코, 일본 내 한국문화 전문가인 니이미 스미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도쿄지사장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 행사는 무엇보다 기존의 홍보회 틀을 깨고 각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우수성 소개가 아닌, 한방 병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은 일본인 환자와 치료사례 중심의 1대 1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한의약에 대해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홍보회 강연이 진행되는 동시에 별도의 행사장에서는 8개 기관과 행사 참가자 간의 진료 및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행사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하는 상담 기관을 신청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의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직접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행사 전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은 113건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나고야에서 온 아사다 유카씨는 이은미 원장이 일본에서 발간한 책을 보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 체질 상담 후 한국으로의 진료 예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본 미용경제신문에서는 8개 참가기관의 강연 현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사는 도쿄 내에서 한의약 단독 홍보회로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 일주일 전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HIS, JTB 등의 일본 여행사, 미용경제신문 등 언론사와의 참가기관 간 미팅을 통해 한방 여행상품에 대한 상담과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일본인 환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시장의 더 세분화된 한의약 수요를 발굴해 한의약 프로그램, 한방 상품의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타깃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2017-09-15 14:3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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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 본격 추진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일환으로 2022년 도입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앙정책지원단, 광역기술지원사업, 건강동행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 전문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만성질환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계 자원에서 약국은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2014~2017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여기서 도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2018~2022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대면진료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또 환자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해 진료 연속성을 높였다. 이른바 새로운 일차의료 진료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올해 5월말 현재 서울 중랑(62곳), 강원 원주(41곳), 전북 전주(91곳), 전북 무주(11곳) 등 4개 지역에서 203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환자는 중랑 2만251명, 원주 4161명, 전주 1만4387명, 무주 191명 등 3만9990명이 등록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공약(일차의료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책지원단 1개소와 광역기술지원사업 1개소, 건강동행센터 4개소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지원단은 일차의료 강화 정책 개발 및 모형 개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연계 모형 마련 및 보급, 평가 및 피드백,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광역기술지원사업은 중앙정책지원단을 통해 개발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역별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인력 교육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예산으로 4억27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5억7900만원에서 조정된 것인데, 올해 예산 4억4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더 적다. 일차의료 강화가 의료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화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장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7-09-15 12:14:56최은택 -
희귀질환 효과있는 기허가약, 별도 허가 취득 가능같은 성분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가운데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효능·효과가 인정될 경우 별도로 희귀질환 약제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것으로 식약처장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의 별도 허가 부여 ▲품목허가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허가신청 시 부처 간 허가·심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그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주성분의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1개 품목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서 별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품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자료의 중복제출 때문에 불거지는 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심사 지원을 위해 식약처장이 허가한 인체용 의약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신청하는 경우 안전·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다른 부처에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중복신청에 따른 기업 부담은 감소해 제약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3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2017-09-15 09:49:36김정주 -
아동학대 신고 콘텐츠 공모 대상에 ‘아이지킴콜 송’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인 ‘아이지킴콜 송’을 포함해 총 3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지킴이콜은 2014년 9월부터 전화번호 ‘112’로 통합해 운영 중인 아동학대 의심신고 전화번호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는데, 영상 83편, 포스터 190편, 카툰 45편, 에세이 33편, 슬로건(손글씨) 191편 등 총 54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복지부는 독창성, 주제적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5편, 장려상 15편을 선정했다고 했다. 대상에는 이종민씨의 영상 ‘아이지킴콜 송(Song)’이 선정됐다. 아이지킴콜 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사에 경쾌한 멜로디를 접목한 창작곡으로, ‘아동학대 예방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김시영씨의 에세이 ‘여생을’이 차지했다. 어린 시절 동생과 겪은 아동학대의 아픔과 함께, 학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도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신고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대상), 상금 100만원(최우수상)이 각각 주어진다. 이 밖에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손글씨 각 분야마다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 30팀에 대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우수상), 20만원(장려상)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은 공모전 카페(http://cafe.naver.com/safechildcall112)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트(http://m.post.naver.com/stop_child_ab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17일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작 시상과 함께 32개 수상작을 전시한다.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 홍보콘텐츠를 활용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7-09-14 16:2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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