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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MSO 배후에서 의료기관 지배…사무장병원 심각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까지 모두가 공감했다. 정부는 환수결정금액에 비해 환수율이 7% 정도로 저조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모두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감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해서 사무장병원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단속을 30% 이상 씩 확대하고 있고, 실적도 늘고 있다. 환수율이 낮지만 단속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더욱 재정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사무장병원 단속 형태 분석하고 시사점,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강희정 박사가 발제한 공단 전문 조사요원 양성과 전문역량 교육 상시운영, 조사업무 거점화, BMS 고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공단에서 파악한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MSO가 배후에서 의료기관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유형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김 연구위원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개설 유형"이라고 강조했다.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또한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 위반(사무장병원)과 불법성 정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류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단, 지급보류제도를 두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생협을 통제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급 보류나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 훼손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김 법제이사는 "생협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현재 인가 받은 생협에 대한 내무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들이 있다.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의 합리성 제고와 법인의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 변호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이유, 제도적 모순을 해소해야 사무장병원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독일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중인 의료기관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심사해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김 교수는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과 장비는 정부 소유가 된다. 의료기관으로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 유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강 박사가 발제에서 밝힌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논의가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적발이라든지 책임강화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개설부터 사후 관리적 차원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는 것이다.윤 사무총장은 "향후 더 구체적으로 각 주기별로 관리돼야 할 과제와 담당 조직에 대해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 체계 부분에서는 관련기관 뿐 아니라 의료단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8-04-19 12:24:39이혜경 -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2.2개...비장애인보다 2배(↑)만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평균 2개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수요는 17%가 조금 넘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1만 명(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했다.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p 증가했다.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014년에 비해 늘었다.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명 중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됐다.◆만성질환 보유=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보유한 만성질환은 평균 2.2개였다. 이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전체인구 47.6%가 평균 0.9개(2016)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다.장애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 8231;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혈압 치료율과 당뇨병 치료율은 각각 98.5%,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주관적 건강상태=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2014년(각각 24.5%, 19.9%)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았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 높게 나타났다.◆건강 행태=건강습관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은 30.4%(2014년 32.8%), 월간 음주율은 44.2%(2014년 46.1%)로 각각 낮아져 2014년 조사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남성)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각각 39.4%, 74.5%다.◆의료·재활서비스 이용=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증가하고 있었다.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014년 68.5%에서 2017년 73.8%로 향상됐다. 또 재활운동& 8231;체육 지원은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미충족의료=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3%와 비교하면 2.1%p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으로 높고,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미충족 의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39.3%),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 동행자 부재(7.4%),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병의원 편의시설 부족(1.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8-04-19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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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오는 26일 '15주년 후원의 밤' 열기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 함께 노래합시다~'는 주제로 15주년 후원의 밤을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마포소재 다산카페(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에서 갖는다.이 단체는 건강, 생명, 인권, 연대를 기치로 내건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2018-04-19 11:3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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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병협회장 당선인, 복지부장관과 의료현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영진 당선자(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박능후 장관을 19일 예방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임 당선인과 박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2018-04-19 11:2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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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같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부터 차단해야"강희정 박사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양도, 양수 등 개설 공모 단계부터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공모 단계부터 처벌과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강 박사가 제안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보면, 공모 단계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감지, 의료기관 수사와 처분·처벌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예방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재근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시해 설립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상희 의원은 올해 3월 의료법인 매매 금지를 통한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한데, 강 박사는 "의대, 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등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다음 단계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단계다. 개설 단계에서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를 확대하자며, 강 박사는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와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MSO 등 위탁 업무시 사업을 신고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진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지난해 3월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환수처분 감면의 한시적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불법 개설기관 감지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조직 구성, 불법개설 신고센터 확대, 부당 개설기관과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 강화 등의 방안 등이 제안됐다.마지막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환수결정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급 보류시기 조정과 수사결과 통보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강 박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와 처벌 억제효과 제고 등 처분과 처벌 또한 중요하다"며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2018-04-19 10:45:27이혜경 -
해외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가 내달부터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이내다.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5: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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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임상시험등 종사자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한다.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해 개정된 규정내용의 질의·답변을 반영해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규 코디네이터 등의 우선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다.코디네이터 등은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모니터요원,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들이다.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임상시험& 8231;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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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규정 대폭 개선 추진...기업친화적 운영 추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오송첨복재단(이사장 박구선)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 8228;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건전한 일자리창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다.우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 8228;취업자 인규베이팅과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 8228;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승인을 받기위해 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7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돼 첨복재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18-04-19 08:5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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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복지를 하나로"...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색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모델 논의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보건복지부도 후원으로 참여한다.19일 주최 측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고령화 시대 대비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행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발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모델'을 주제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부회장, '지역사회 중간시설을 통한 보건복지통합 서비스'를 주제로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이 각각 맡는다.이어 강원대학교 전병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서울시니어스타워 김재환 작업치료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문광태 작업치료사,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김슬기 이사장,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한편 복지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었다. 내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8-04-19 08:4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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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재정운영위 가입자 대표성 대폭 강화될 듯민간전문가와 국장급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내부 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조직에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실적과 개선권고문을 공개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성 있게 수렴해야 하는데도 투명하고 대표성 있게 운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특히 사회보험 분야와 관련해 실제 위원 선정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입자 8인, 의약계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로는 위원회의 결정력이 크게 작동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건정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추가의견으로는 "보험료율과 보장성(수가) 분야를 나눠 위원회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건정심의 경우 위원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 입장으로만 편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가입자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해상충 위험이 크다고 예시했다. 실제 현 건정심 가입자 대표위원 중 노동계 추천위원 중에는 의료인이 포함돼 있다.또 가입자단체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가입자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8-04-19 06:2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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