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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1천만건 돌파...고혈압 173만건 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수급자의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137만3185건 ▲2021년 205만664건 ▲2022년 356만7461건 ▲2023년 239만5973건 ▲2024년 7월 기준 93만3430건으로 2022년 최정점을 찍었다. 질환별로 보면 건강보험을 통한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 진료건수가 제일 많았다. 누적 비대면 진료 건수는 건강보험이 173만597건, 의료급여가 10만5천525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비대면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9-30 11:01:03강신국 -
대통령 직속 '바이오위원회' 시동…"주력산업 육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첨단바이오산업의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만큼 첨단바이오 분야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게 위원회 기능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투자 전략 수립 ▲바이오 발전·경쟁력 저해 규제 발굴·개선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기술 확보 등 안보 대응, ▲바이오 기술·산업 주요 정책·제도 ▲바이오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클러스터 및 첨단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 확충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계획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바이오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급과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자문단을 구성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도 설치하는데, 위원회 업무·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지원단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겸임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이번 바이오위원회 행정예고 소관 정부부처와 부서는 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다.2024-09-28 06:30:50이정환 -
수능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3.3배 폭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2024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이 3.3배 폭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실시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가 669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실시했을 당시인 200건과 견줘 3.3배 늘어난 수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669건 적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약물 비중은 애더럴 486건, 콘서타 142건, 페니드 41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SNS, 블로그,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된 해당 약물은 본래 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시중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되는 약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는 ADHD 치료제는 본래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이자 중추신경 흥분제로 치료 대상의 각성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해당 약물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집중점검 적발 건수의 72.7%를 차지한 애더럴(Adderall)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받았지만 국내에선 금지된 불법 약이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애더럴의 반입 및 유통경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게재된 Mass General Brigham(MGB) 연구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의 고용량 복용 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단 절차를 밟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 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7 09:50:54이정환 -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에 연간 3조3000억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증은 줄이고 중증진료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주변 문전약국의 외래처방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 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언급했다.2024-09-27 09:37:08강신국 -
금고형 집행유예도 의약사 면허취소...관련법 국회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약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왔을 경우 법조문의 불명확성으로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의약사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10월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의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선고는 있으므로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2024-09-26 20:15:57강신국 -
국제일반명(INN) 다품목 제네릭부터...단계적 제도화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사 처방·조제 오류와 간호사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환자의 복용약 이해도 강화를 위해 시판허가 품목이 수 십여개로 혼란 유발 확률이 큰 제네릭부터 '국제일반명(INN)'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수 제네릭이 저마다 판이하게 다른 제품명(브랜드)으로 처방·조제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혼란을 키우는 문제 해결을 위해 INN 제품명을 시범 적용할 일부 주성분을 선별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INN 명명법을 발굴하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는 INN 명명 제네릭 활성화 시범사업 이후 효과·부작용 분석 절차를 거쳐 본사업에 해당하는 정식 제도를 성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발주한 '제네릭 의약품의 INN 명칭 정책과 과제'를 수행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26일 연구 결론·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네릭에 대한 INN 제품명 적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해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실시하고 있다. 1993년 WHO는 의약품 제품명에 INN 파생 상표 사용을 금지하면서 특허 만료 후 출시되는 제네릭에 상품명 대신 INN 제품명 적용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INN 제품명 사용은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약품을 오류 없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도와 안전한 환자 처방·조제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제네릭 제품명에 INN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비율은 단일성분 경구용 제네릭 중 10.1%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진이 우리나라가 INN 명명법을 도입했을 때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제네릭들 간 메디케이션 에러를 크게 줄이고 환자의 복용약 인식률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 이유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환자 간 INN을 매개로 한 즉각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처방·조제 의약품 식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이나 소요시간도 삭제된다고 했다. 다품목 제네릭 부터 시범사업…"환자 안전 강화·INN 효능 확인" 연구진은 국내 환자 안전 강화와 제네릭 INN 명명법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규 제도의 단계적이고 점진적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단계적 시행으로 INN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신규 제네릭과 의·약사·간호사, 환자 혼란 가능성이 큰 의약품과 주성분을 선정해 정부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서 INN 적응도를 높이고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세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자는 얘기다. 허가를 앞둔 단일성분 신규 제네릭 중 허가 품목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주성분과 기허가 의약품 중 약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메디케이션 오류 등 혼란 가능성이 큰 제품명이 섞인 주성분을 선정하는 게 연구진 방안이다. 특히 본사업에 해당하는 INN 명명 제도 시행 방법으로는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단계적 시행과 유예기간 적용 등을 통한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는 제네릭 의의와 복용약의 관리 주체로서 역할, 성분명 인지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하자는 복안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평가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제약사 순응도를 높일 방법과 정책 필요성·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법을 만들자고 했다. 나아가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방안을 구체화해 본정책 시행을 준비하는 안도 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목적은 INN 명명법 순기능과 약물 혼동 축소로 인한 환자 안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와 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오류·업무부담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명명법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제도화도 단계적 시행으로 혼란 최소화 연구진은 INN 명명법 시범사업 이후 본정책 시행 때도 정부의 행정부담 완화와 사회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본 정책 단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에서는 생동성을 입증해 시판허가받은 단일 성분 신규 제네릭에 INN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약사, 간호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기허가 의약품 중 혼동 가능성이 큰 상품명에 대한 의견조회 후 목록을 작성한 뒤 타당성 평가위원회에서 제네릭 품명 간 유사성을 검토한 뒤 INN 제품명으로 변경을 권고하자고 했다. 2단계 정책은 시판허가되는 모든 단일성분 신규 제네릭까지 INN 제품명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허가 단일성분 제네릭은 INN 제품명으로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 적용 후 일괄 변경하며, 복합제는 몇 가지 성분 복합제까지 INN을 적용할지 논의한 뒤 주성분 단위로 축약된 일반명을 결정해 적용한다. 연구진은 이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INN 제품명을 일정 기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 뒤 의무화로 전환하자고 했다. 아울러 제네릭 명칭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INN 전면 시행에 앞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곁들였다. INN 제품명을 우선 적용할 기허가 제네릭 상품명이나 주성분을 결정하고 축약이 필요한 주성분에 대한 INN 명칭을 확정하며 신규 복합제 제네릭과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 INN 명칭을 확정하는 게 위원회 역할이다. 끝으로 INN 제품명 도입과 정책 연착륙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연구진은 의약품 명칭 유사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제네릭 품질에 대한 소비자와 의사, 제약사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품질관리 노력과 제네릭 동등성·품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꼽았다.2024-09-26 16:18:01이정환 -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줄이면 중증수가 800여개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고질적인 중증 수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 병원 우선 적용 정책을 편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고 고품질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가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부터 우선적으로 올린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린다. 앞서 구조전환 사업에 먼저 참여한 상급종병은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 시범사업 보상을 더 강화한다. 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질한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당뇨병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체계에 환자의 연령과 복합 질환 등을 반영하면 소아 1형 당뇨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다.2024-09-26 14:41:02이정환 -
신약 특허기간 상한...연장 가능한 특허개수 제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해 제네릭 출시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5일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중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무제한이다. 이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으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9-25 10:52:08이정환 -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빈발...의사 692명, 약사 19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는 19명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대병원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이었다, 특히 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 가운데 85%인 1455명이 정규직으로 뽑혔고 친인척 정규직 채용도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디.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9-25 10:41:23강신국 -
"대통령·정부, 의료대란 해결하려면 의사와 협상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안건에 담아야 이탈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갈등을 끝낼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뒤 내년도 의대증원을 무를 수 없는 이유를 정부가 직접 설명하면 되지 않나." 8개월째 의료현장을 이탈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의정갈등 실마리를 찾아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재난 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내년도(2025년) 의대정원 증원 수정안을 포함한 의제들을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정갈등 당사자인 의사가 문제해결책을 모색할 협상장에 등장할 수 있게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출범에 전향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고수중인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응급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재난 상황이 아닌데 왜 재난관리기금을 쓰나"라며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작정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이 촉발되지 않았고,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사태는 의정갈등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 불편과 공포를 유발중인 갈등상황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8개월째 장기화한 의정갈등 사태 출구를 찾기 위해 조 수석은 내달 7일부터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채택할 민주당 측 증인으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감장에서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는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증인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조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의료계 내부 대표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사단체를 국감 출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갈등 당사자로서 대표성이 있고 그 외에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나 의학회 등도 정부 의대증원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증인 채택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수석은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정갈등을 중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도 의료대란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부를 직접 경영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경직된 태도를 풀고 모든 의제에 대해 열어 놓고 여야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의정갈등 문제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 전공의들을 돌아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의대정원 문제"라며 "세부적인 안건을 떠나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올려야 한다. 국회 입장에서 정부가 상정한 의제만 논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여당 내 일명 '친윤파'와 '친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파'가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을 놓고 입장이 나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여야의정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게 되면 2025년도 의대정원도 안건에 올려야 한다"며 "올린 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시작하고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국회에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국회 협의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의개특위가 던진 입법과제나 예산안을 기계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부속 기관이 아니"라며 "의정갈등 문제 본질은 되도 않는 2000명 증원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 부치고 있는 점과 늘어난 의료인력을 공공·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지 세부 정책이 없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제도를 바꾸고 국가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의개특위를 국회 협의체로 가져와야 하는 이유다. 결국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지려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2024-09-24 17:46: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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