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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약 가격·조제가능' 표기하면 천만원 벌금

  • 이정환
  • 2024-11-13 11:41:03
  • 약국, 플랫폼에 금품 제공도 금지…"수수료 요구 불가능 조항"
  • 플랫폼 도매상-계약 약국 간 약 매매 금지…신종 리베이트 우려 근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해당하는 약국중개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약사법에서 명시했다는 점이 의미로 평가된다.

먼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에서 닥터나우 등 약국중개플랫폼이 사은품이나 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환자(앱 이용자)에게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환자에게 약국 의약품 가격이나 조제 가능 여부, 배달 가능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플랫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플랫폼과 이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약국을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해 상호 의약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 허가 후 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선택적으로 유통·판매하는 방식이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또 현행 약사법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조항을 손질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개설 예정자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물론 닥터나우 같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했다.

약국이 약국중개플랫폼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못 박은 셈이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전 매칭을 이유로 약국 등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닥터나우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가입 약국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조항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법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제95조 벌칙 1항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이 도매상 설립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뒤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 플랫폼이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환자에게 약국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 위반하면 해당 벌칙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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