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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발암 안전성 자료 제출"...후속 대책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후속 대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약사들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품목 허가와 신고, 심사 시 발암 위해성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9일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심사자료 요건 중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의 품질 관리 자료 제출 규정이 신설돼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로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이 설정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원료의약품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 내용을 보면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시약과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유연물질, 분해생성물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상세히는 전문적 경험 규칙과 통계 기반을 가진 서로 다른 기전의 2종 이상 컴퓨터독성예측시험자료(Computational toxicological) 또는 복귀돌연변이시험자료(bacterial reverse mutation assay) 등 유전독성시험자료다. 이와 같은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은 발암 위해물질(Risk of Cancer)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완제약 순도시험자료로는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광선) 등 안전성 시험 중 생성되는 분해생성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내야 한다. 완제약 자료도 원료약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독성예측시험자료와 복귀돌연변이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의 발암 위해가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완제약은 여기에 더해 '의약품에 잔류 또는 혼입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금속불순물은 제조방법과 용법·용량을 등을 고려해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사르탄 같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태를 최대한 예측할 수 있게 의약품 허가 심사 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신고 규정 중 '외국의약품집을 근거로 품목허가 신청하거나 품목신고 된 카페인함유 내용액제 중 자앙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함량을 30mg 이하로 허가·신고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특히 기존에 전문약으로 통합 적용했던 의약품 허가와 심사 제출 자료 규정에 '일반약'을 따로 만들어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전문약 신약과 차별화 한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신설하고, 일반의약품 개발 시 실시가 무의미한 자료를 면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제11조 의약품 분류 항이 삭제되는 등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신뢰서 확인을 위한 분석제어시스템 기록자료 제출 간소화 ▲품목허가 자진 취하 시 근거 마련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2018-09-19 12:34:29김민건 -
서울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장에 김종원 보건연구관공석이었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에 김종원(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이 임명됐다. 19일 식약처는 서울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선발시험 결과를 이같이 공지했다. 김종원 신임 유해물질분석과장의 임용 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김 연구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서 ▲식품·의약품 등 이화학적 검사와 미생물검사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검사 ▲식품·의약품 등 검사능력 관리 등 주요 업무를 하게 된다. 서울식약청은 공고 당시 당면 과제로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험검사 품질관리, 혁신관리를 위한 대내·외 소토채널 확대 등을 밝혔다. 임용 예정자는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임기제 포함)으로 직위를 받으며 임기는 3년이다. 현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는 2년이다.2018-09-19 12:00:06김민건 -
식약처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아동보호시설 방문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여기에서 구입한 식음료들을 가지고는 오송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추석의 따스함을 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9일 류영진 처장이 직접 지역 사회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상인들과 만나기 앞서 류 처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어 "식약처도 떡집과 제과점, 즉석섭취식품업체 등이 해썹(HACCP) 인증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기술지도나 전문 상담 등 재정·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방문 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을 찾을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과 과일 등 위문품·격려금 일체를 전달하며 따스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식약처장은 2014년 이후 매 설·추석 명절마다 해오름집을 방문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해마다 오송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2018-09-19 10:09:26김민건 -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종 희소의료기기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의료기기 31종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장이 직접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것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제품은 대상 환자수가 적은 점이 고려돼 임상시험 증례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환자나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희소의료기기 대상 선정은 2018년 4~6월까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공고안이 마련됐다. 이어 지난 8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2018-09-19 09:56:32김민건 -
의약품안전국장 내부공모 결정…약무직 선발 유력외부로 개방한 의약품안전국장 직위가 2년 만에 약무직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까지 후임 안전국장 인선과 관련해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현재 내부 승진 또는 공모로 방향을 잡았다. 18일 식약처 국장급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후임 안전국장을 선발하기 위해 직제 개편 추진이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국장 후임을 내부에서 선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직제 개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식(56·서울의대) 국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공석이 되는 자리를 내부에서 채울 경우 약무직 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기존 국장급 인사 이동 또는 과장급 인물의 승진이 전망된다. 이 경우 직제 개편부터 인사검증, 고위공무원 교육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분간 안전국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내달 있을 국정감사 또한 공석 상태에서 치르게 됐다. 안전국장은 임상시험부터 규제, 약사법 등 전반적인 의약품 관리·육성 업무를 총괄해 식약처 국장급 직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분류한다. 이 국장이 임명되기 전까진 약무직 외 인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것만 봐도 식약처 내에서 안전국장 직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안전국장의 내부 선발을 위해서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지난 7월 9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국장급인 본부 내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의약품안전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간에 인사혁신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직제 개편은 쉬워보이지 않는다. 2016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것을 2년 만에 다시 바꿔야 하는데, 채용인력 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내부 조율과 당위성 수립,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개방형직위를 채택한 배경과 명분은 전 안전국장 등 고위급 공무원의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탓이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게 내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인 경로로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않았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안전국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이나 직제 개편 협의 내용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안에서는 내부 선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향후 인사혁신처와의 협의에서 방향이 틀어질 여지도 있는 셈이다. 한편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이원식 국장은 오늘(19일) 임기 2년을 맞이한다. 이 국장은 퇴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보장된 3년의 임기 중 2년 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 국장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다. 이후 모든 공식 업무는 마무리된다.2018-09-19 06:15:48김민건 -
"경기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영"경기도가 관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행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오늘(18일) 오후 공동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자의 동의 시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병원 내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30일만 보관했다가 영구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었고, 소비자단체·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돼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 영도경찰서에 의해 발표되면서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의 법안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2018-09-18 14:59: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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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영남권 서비스 MOU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재수)은 18일 오전 11시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451건)이 가장 많고 미국(61건), 베트남(3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102건), 미국(17건), 베트남(9건), 캐나다(5건) 순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과 조정·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018-09-18 14:4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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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일반병실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오늘(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었다. 질본은 일상접촉자(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본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와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 8231;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2018-09-18 14:3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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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전투비행단, 환우회에 헌혈증서 3000매 기증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17일 NGO 백혈병 환자단체인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해 헌혈증서 3000매를 기증했다. 제10전투비행단은 분기마다 실시하는 헌혈운동을 통해 연간 1300여명의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한국백혈병환우회 기증식도 부대 장병들의 자발적인 헌혈증서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제10전투비행단 장병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기증받은 헌혈증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환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헌혈증서 기증식을 추진한 제10전투비행단 이복기(원사) 단주임원사는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증서를 기부해준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헌혈증서 기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기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최근 헌혈증서가 거의 소진돼 백혈병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2018-09-18 14:29:54이혜경 -
"감염 예방수칙 준수해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단체활동 증가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돼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취급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 하는 시기다. 성묘와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등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로 손씻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고 2인 이상 집단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2018-09-18 11:43: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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