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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내국인 진료제한' 불복 소송…제주도 "총력 대응"국내 1호 영리병원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끝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청은 녹지그룹 측이 지난 14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제주도청 특은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강하게 비난했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예고했다"며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청 측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제주도청 측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태를 더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명분으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제주도청의 방침에 대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책임이 보건복지부에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청 측은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언급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승인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확산이라는 미래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2-18 09:19:54김진구 -
"감염병 관리 트렌드될 것…사회적 부담 고민할 때"감염병 확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관리는 이제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부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감염 국가 예산지원과 관련해선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닌 보험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관리 규정이 산업보건법에 있음에도 명확한 관리규정과 지원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인지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당국이 시행 중인 의료기관 감염 관리 중 대표적인 부분은 폐결핵 검진이다. 홍역이나 다른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병원장이므로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데, 폐결핵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를, 해당 기관이 2를 부담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요양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환자들이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확산되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 적용 때문"이라며 "투입되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서, 일회용품을 쓸수록 병원이 손실을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환자의 경우 의료계가 별도 비용산정을 요구하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마스크부터 주사기까지 모두 예산으로 해결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병원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하게 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감염병 관리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맥락에서 질본은 최근 슬로건을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으로 변경했다. 'safety'를 넘어 'security'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제는 예산이다. 치료 기술이나 좋은 의약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이나 약제를 곧바로 적용할 순 없다. 예산 때문이다. 그는 "프리필드시린지와 같은 1회용 주사기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5배 가량 차이 난다. 비용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2019-02-18 06:20:09김정주 -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원격의료 아냐"정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즉각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산업혁신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브리핑 자리를 갖고 "원격의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원격의료 논란이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의 취지를 먼저 설명하겠다.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고대안암병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환자가 병원으로 쏟아져서 이를 조금이나마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손목시계형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대병원은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환자에게 내원 혹은 전원 안내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큰 이상이 없는 환자에겐 굳이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한다. 설령 이상징후가 포착되더라도 대형병원이 아닌 집 근처 협력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다른 이유는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진료 정확성이 높다. 심전도 기록이 상시 전달되면, 환자가 다음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원격의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24시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축정된 데이터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이 있는지 살피는 정도다. 비슷한 서비스가 이전에도 가능했다. 가슴에 심전도 측정 스티커를 붙이고 하루 정도 생활하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튿날 병원에 가서 하루 동안 쌓인 기록을 풀어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직접 푸느냐, 아니면 웨어러블로 정보를 보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라기보단, 굳이 말하자면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한다."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안내를 하는 부분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의료법 위반은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의사가 진단과 처방까지 했을 때다. 이 사업에서는 단순히 내원 안내만 한다. 의사 소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단순 내원 안내라도 결국엔 의학적 판단이 개입돼는 것 아닌가. "진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오라고 하는 행위 자체로는 진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빨리 오라는 것이니까.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할 뿐, 이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행위가 아니다. 최소한 의학적 소견을 주고, 관리는 어떻게 처방은 어떻게 하라고 전달하는 것부터가 진료행위다." - 환자 생체정보가 수집되면 이 정보는 업체로 전송되나,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전송되나. "클라우드로 전송된다. 의사·간호사는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 환자 정보를 확인한다. 클라우드 서버 관리는 업체가 담당한다. 책임은 병원에 있다. 이제 막 실증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가 구축된 상태는 아니다. 휴이노 측이 별도 클라우드 회사와 계약해서 정보를 수집·관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정보도 모두 파기된다." - 환자 정보가 적절히 보관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또한, 실증사업이 끝난 뒤 파기한다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백업해뒀을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실증특례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는다. 허가가 일단 돼야 한다. 사업이 시작할 준비도 충분히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과 과기부가 공동으로 여러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한다. 사업은 그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 백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례라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특례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 실증특례 사업으로 환자 20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기준은 무엇인가. "심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배제한다. 이들은 별도 입원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다." - 기기 오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는. "기기 결함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진다. 실증특례 사업에선 이와 관련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들도록 하고 있다." - 과기부의 실증특례 사업 지정 하루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격의료 허용 의사를 밝히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이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원격의료와 전혀 다르다.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2019-02-16 06:24:36김진구 -
6천억 '감염병 예방·치료 개발사업' 예타 3월 발표"2029년까지 6000억원 정도를 투입해 임상 2상을 완료한 백신 7종을 확보하고 임상환자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와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 14일 서울시 마포구 베스트웨스턴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10년 동안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해 백신 국산화 등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가 발표된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6615억원을 들여 백신·진단·치료제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5080억원을, 민간이 153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유정식 백신연구과 연구관이 '질병관리본부 백신 연구개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개발에 나선다. 탑다운(Top-down)과 미들업(Middle-up) 방식을 병행해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성을 기반으로하는 목적형 사업이다. 오는 3월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R&D 사업은 백신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 성격을 가진다. ▲백신 국산화(2상 완료 7종) ▲임상환자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신기술개발.사업화 17건)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2상 중개 5건) 등 총 3개의 전략이 계획돼 있다. NIP(국가예방접종) 백신 3종에 대한 국산화와 2상 완료 제품 4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임상 확진용 진단기술 개발을 촉진해 바이오마커 등 미개발 진단제 9건과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8종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을 유도해 1상 이상 도달 8건, 치료제는 2상 이상에 5건 도달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18개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총 19종의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공급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와 생산돼 자급화된 백신은 6종에 불과하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필수 예방 접종이 중단될 수 있다.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 글로벌화 된 감염병으로 신규 백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으로 국내 백신산업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 NIP 백신 수급 안정화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10월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국가 백신 R&D 전략의 중추 역할을 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도 만든다. 정부의 백신 R&D 지원 방향을 보면 질본의 백신 R&D 전략은 생물테러 등 공공백신(차세대결핵, 범용인플루엔자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 백신을 개발하는데 두창과 탄저 등 생물테러 대응, BLA3/ABL3등급 실험시설을 마련해 민간 백신 개발과 연구도 도울 예정이다. 정부지원-민간개발 백신(일본뇌염(사백신 중심), 결핵, 인플루엔자 등) 지원은 복지부가, 민간 자체 주도개발 백신(IPV, 메르스, 일본뇌염(생백신))은 타부처 등이 지원 또는 민간 자체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서로 연계해 나가겠단 구상이다. 단기적으로 2023년까지 질본은 2종의 백신후보 물질 확보, 2종의 1상 승인, 7종의 2상 승인, 7종의 백신 허가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유 연구관은 "현재 지원 전략은 제각각인 지원 방향이 하나의 구심점을 기준으로 백신연구 개발 정책을 만들고 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가 연계되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와 백신 업계, 민간(학계·연구소)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백신개발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 부처의 백신 기초·기반 기술 과제와 비임상·임상 연구비 지원, 민간 기업 제조소 백신 개발과 허가를 돕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산 백신 R&D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높은 임상시험 장벽과 낮은 시장성, 뿔뿔이 흩어진 R&D 기획과 지원이 꼽힌다. 이에 대해 질본은 임상 규모와 비용, 수행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또한 내수 시장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WHO PQ 등과 연계한 수출 활로 지원, 부처간 산재한 R&D 전략을 정리할 콘트롤타워 수립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농림부, 산업부, 식약처 등 5개 부처는 감염병 R&D 등에 869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2011억원, 질본이 532억원을 투입했다. 백신 R&D에는 복지부가 616억원을, 과기정통부가 465억원을 썼다.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복지부는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으로 1793억원을 투자하고, 질본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사업에 994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국내 백신 개발 성과는 SK케미칼의 세포배양 3,4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녹십자의 인플루엔자 4가 백신·성인용 Td 백신·조류인플루엔자A(H5N1) 백신이 있다. 수족구병 백신 후보주를 발굴해 씨제이헬스케어에 기술 이전하기도 했다.2019-02-15 19:00:49김민건 -
지역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의약단체 워크숍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약단체 등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청주에서 선도사업 지자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행사 내용을 구성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운영 등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안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선도사업 계획이 다채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7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석해 선도사업에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안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각 지자체는 이번 워크숍 교육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후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019-02-15 15:49:13김정주 -
단독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강석연 등 국장급 인사발령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내 공백 상태였던 국장급 보직 두 곳이 채워지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이오생약국장에 강석연 직무대행(바이오의약품정챙과장)이 임명되고, 사이버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권오상 단장은 교육파견을 떠난 정용익 국장의 뒤를 잇는다. 15일 식약처 내부망을 통해 오는 18일자로 바이오생약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전보 인사를 확정했다. 바이오생약국장에 새로 임명된 강석연(53·중대약대·부이사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전임 국장이었던 김영옥 현 의약품안전국장을 대신해 직무대행 수행 중이다. 강 신임 국장은 중앙대 약학대학 위생제약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주요 보직으로 혈액제제과장(2008년)과 바이오생약국 생물제제과장(2009년),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2017년) 등을 거쳤다. 작년부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을 맡아오고 있다. 올해 국회 통과가 유력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그는 식약처 안팎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오송 관가에서는 신임 강 국장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이번 임명으로 인해 식약처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에 힘을 받게 됐다. 사이버조사단을 맡고 있는 권오상(고대·행시43회·부이사관) 단장은 지난 11일 국방대 교육 파견을 떠난 정용익(52·고대법대·행시43회) 식품소비안전국장의 후임으로 자리하게 됐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이면서 고대 동문이다. 차기 식품소비안전국장에 권 신임 국장의 발탁 여부도 식약처 안팎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권 국장은 바이오생약국에서 화장품정책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청장에 윤형주(58·동의대생물학과·8급특채) 식품소비안전정책국장이 발탁됐다. 공석이 된 정책국장 후임으로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이 옮겨가면서 중국 칭따오 총영사관 영사 파견에서 복귀하는 이윤동 기술서기관이 이번에 맡게 됐다.2019-02-15 13:38:41김민건 -
약국-카드사-도매 '불법 마일리지' 전방위 조사 예고정부가 약국과 신용카드사, 의약품도매상간 카드 결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일단은 실태 파악이 먼저지만,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이 카드사를 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다고 파악될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게 의약품 결제와 관련한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제출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든 의약품 구매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금감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불법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적립 혜택(마일리지)을 '매월 결제액의 1%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100만원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통상 2.5% 수준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1억원의 약국은 250만원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관건은 차액인 150만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느냐다. 카드사간 자율 경쟁에 의해 과도한 마일리지 혜택이 제공됐는지, 의약품도매상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도매상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영업 직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지만 카드사는 대상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와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일단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카드 결제와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한 현황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황 파악 후 과도한 곳이 있다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2-14 19:40:40김진구 -
수입약 검정결과 의약품수출입협회에 통보토록 개정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토록 규정이 바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제7조 1항의 수입자는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수입의약품 등을 검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수입자와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시 이후 해당 규정을 시행하며 최초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제출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출하승인의약품과 원료약,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는 최초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해 통관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검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해 규정 개정이 필요성이 요구됐다. 식약처는 "수입의약품 등을 검정하는 기관의 장이 품질검사 결과를 현행 수입자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19-02-14 19:20:03김민건 -
박형욱 교수, '300병상 미만 퇴출론' 김윤 교수 맹비난'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두고 두 학자가 맞붙는 모양새다. 두 주인공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다. 최근 중소병원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연구가 있다. 김윤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다. 박형욱 교수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김윤 교수의 연구는 편향됐으며, 근거도 빈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윤 교수뿐 아니라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에 힘을 싣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300병상 미만 기능 전환' 제안한 김윤 교수 김윤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의 공급은 입원·재입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체 사망률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신설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기능을 전환하며 셋째,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제안이다. 그는 적정 규모, 즉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병원의 기능을 급성기에서 아급성기·재활병원 같은 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김윤 교수는 제안했다. 연구결과 적극 활용하는 김용익 이사장 그의 연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간 공공연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합세했다. 올해 1월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계에선 김용익 이사장과 정부가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격적인 중소병원 퇴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나아가 병상총량제의 도입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형욱 "편향적 연구…겨우 보고서 하나로 정책 만드나" 비난 박형욱 교수는 김윤 교수의 연구가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퇴출 기준을 300병상으로 못 박은 것은 연구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300병상을 기준으로 사망률·재입원율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높으면 진료 질이 올라갈 것이란 김윤 교수의 예측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215병상이다. 이들이 300병상으로 병상수를 늘리면 갑자기 환자 진료의 질이 좋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느냐"고 따졌다. 나아가 박형욱 교수는 "연구는 연구, 규제는 규제"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입법을 제안한 김윤 교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구와 규제의 엄청난 간극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의료정책학자들이 있다"며 "다양한 연구가 있음에도 특정 연구 하나를 논거로 병원의 퇴출을 결정하는 중대한 규제입법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정점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려는 편향된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이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김윤 교수만의 상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현재는 정책조정비서관임), 김윤 교수는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권력의 독점이 심각하다. 고작 보고서 하나로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책적 만용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2019-02-14 16:08:34김진구 -
공정위, 의료기기 업체 '인력지원' 첫 리베이트 처분의료기기 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노무와 금전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불법 리베이트로 제재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는 인공관절 삽입물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 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인력이 해야 할 수술보조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 직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재건수술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만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조립과 사용법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 분야에는 의사와 스크럽 간호사, PA 등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문제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이같은 노무 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할 경우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하는 등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미스앤드네퓨는 학술 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도 지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지원한 것이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를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에게는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며 직접 직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자사 해외교육훈련에 참여한 의료인에게는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한 뒤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걸리지 않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조작한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는 환자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구매 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2019-02-14 15:10:0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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