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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고지혈증 자가투여 주사 리플렛 제공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질환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렛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고지혈증 두 편으로 제작된다. 주 내용은 ▲각 질환과 치료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 종류와 보고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 이해를 높여 안전한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7-26 16:05:46김민건 -
인보사 재판부, K&L2등급 임상취소 '일단정지'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경증 환자 대상 치료 적응증 추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승인계획 취소처분 결정이 내달까지 잠정 보류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코오롱생과가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ellgren & Lawrence Grade 2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보사 유효성·안전성 평가 목적 임상계획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앞서 잠정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눈가림이 해제된 상황에서 임상시험 목적이 사라졌지만 당장 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당장 판단할 경우 (임상 투약 환자) 139명의 권리 문제와 불안감 등 판단 요소가 복잡하다"며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검토한 뒤 향후 3~4주 시간을 가진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작년 11월 승인받은 Kellgren & Lawrence Grade 2 진단 환자 대상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와 TGF-β1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2액)를 사용한 유효성·안전성 평가 목적의 인보사 임상시험계획을 취소했다. 이날 심문자리에서 코오롱생과와 식약처 주장이 첨예하게 마주쳤다. 코오롱생과는 "이번 임상은 16개 임상시험기관에서 139명이 등록돼 임상르 진행 중"이라며 52주 동안 총 8번을 방문해 각종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 데이터를 축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현재 임상계획 승인 취소된다면 임상 환자 추적 관찰이 불가능해진다"며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 조치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은 품목허가를 전제로 안전한지, 위험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해선 안 된다"며 정부 명령으로 실시하는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임상계획서상 평가는 정부가 명령하는 장기추적조사에서도 가능하다. 간과한 것은 장기추적조사 계획에는 임상계획에 없는 SRT라는 유전자 검사를 추가토록 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정부가 임상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연구를 계속해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코오롱생과는 "일반적으로 임상은 식약처 승인계획대로 정해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진행해야 학술적·임상적 가치를 지닌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환자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과는 "취소될 경우 계획서상 예정된 환자 방문 일정이 사라져 환자 추적과 안전성 데이터 축적 방법이 없게 된다"며 "식약처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야 의미있는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임상은 계획상 52주에 해당하는 내년 3~4월쯤 종료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쟁점도 있었다. 해당 임상은 눈가림 조건을 해제하면 임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계획서상 조건 명시였다. 식약처는 "현재 계획서는 눈가림 조건을 취소하면 임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눈가림 해제는 최종평가를 거쳐 추적조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과는 식약처 지시로 눈가림 조건을 해제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코오롱생과는 재판부에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눈가림해제를 요구해 따랐는데 임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임상 환자에 부합하는 이익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생과는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임상승인계획 취소도 마찬가지다. 처분상 장기추적조사는 약사법71조에 따라 임상시험 지위에 가진 자만 할 수 있다. (임상취소로) 그 지위는 취소해 박탈하면서 이행하라고 한다"며 "코오롱은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 장기추적조사 명령이든 임상계획이든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제 투약 환자에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2019-07-26 13:17:11김민건 -
부산 북구, '커뮤니티케어' 전담팀 꾸려 본격 추진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커뮤니티케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북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추가 선정, 7월부터 희망복지과 통합돌봄 전담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전국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북구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노인복지관, 재가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9일에는 일선 집행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이 모여 행정복지센터 내에 케어안내 창구 배치와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정명희 구청장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일생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7-26 12:05:25정혜진 -
제네릭 정책 달라질까? 공정위, 제약산업 규제개선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에 착수한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로 공동생동 제한과 약가인하 조치 등 제네릭 규제 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규제 개선 활동이 맞물리며 제약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5일 데일리팜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에 확인한 결과 각 산업군별로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법령, 제도 등을 발굴해 규제 개선책을 검토하는 공정거래법상 업무가 제약산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정부의 부당한 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찾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진입이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정부 규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면 개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취지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규제 유형 참고 사례로 총 3개(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규제)를 제시했다. 이와 유사 형태의 부당한 규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가격 결정 또는 거래 과정에 개입해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이다. 공정위는 "다량 판매 등으로 가격 차별이 필요하나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나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에서 도매상 등 특정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경유토록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시장 진입규제는 필요 이상의 자본금이나 시설, 인적 기준을 요구해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경우다. 공정위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거나 제품 공급에 불필요한 시험 장비, 시설 등 구비를 의무화한 경우"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인·허가, 등록·신고 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토록 규정한 규제"나 "과도한 품질과 안전, 위생 등 환경기준을 설정해 신규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특정 평가업무 수행을 관계 협회 등 유관사업단체에만 위탁하도록 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만 법인 설립과 영업을 허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사업활동 규제 사례로는 "생산·공급량 제한으로 신규 진입과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과 장비 신·증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번 활동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의 공정거래법상 정기 업무다. 최근 복지부·식약처의 제네릭 규제 강화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순 없다. 그러나 상황이 미묘하게 맞물렸다. 제약사들이 정부의 제네릭 규제와 사후관리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매출액 1000~3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는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과 기허가 제네릭 생동 실패 시 사후조치, 복지부 약가 인하 등 정책이 "상위제약사 편을 드는 규제"라며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발사르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괄적인 판매 금지 조치로 매출액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12곳은 건강보험 손실금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여 정부의 일방적 행정조치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2019-07-26 06:20:05김민건 -
흡입제·희귀약 등 전문약 '소비자 주의사항' 우선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입제와 희귀의약품, 마약성진통제, 취약계층 대상 전문의약품에 '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을 우선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약 소비자용 주의사항 도입은 현재 첨부문서에 적힌 내용이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우니 이해하기 쉽게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25일 제약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약에 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결성된 민산관 협의체는 오는 8월 제 3차 회의를 앞두고 주의사항 전달방식과 가독성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2월 식약처가 개최한 '의약품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정책 설명회'에서 나온 환자·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구축 일환으로 식약처는 당시 "올해 흡입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희귀약·마약성진통제 등 전문약에 소비자용 사용상 주의사항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제약협회 등 유관단체는 민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도입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월과 6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소비자용 사용사 주의사항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선 우선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해외 규제 당국의 운영 방안을 참고해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 품목 지정 절차와 의약품 관리 문제도 논의했다. 민산관 협의체 4월 회의에선 우선 도입 품목 검토와 관련 "흡입제나 희귀의약품, 마약성진통제 등 사용법 준수가 필요한 의약품을 연차별로 나눠 우선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진 6월 회의에선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우려 의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한 자가투여 의약품, 노인과 소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등"까지 우선 도입 대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민산관 협의체는 "부작용 보고 또는 약물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 발생 빈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소비자용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관리할지 부분이다. 민산관 협의체는 종이 외에도 QR코드나 약국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다양하게 전달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도입 후 관리 부분은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의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당국에선 규제기관이 소비자용 첨부문서 도입 품목 지정과 승인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민산관 협의체는 오는 8월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2019-07-25 11:48:19김민건 -
식약처, 25일부터 허가민원 보완 조정신청제 도입오늘(25일)부터 허가 민원을 보완 요청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가 아닌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협의체를 통해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5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민원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의 조정을 원할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조정협의회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단장(위원장)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새로 시행되는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는 식약처 민원 담당자가 1차 보완요구 사항에 한정된 의견을 내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신뢰도 제고와 행정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보완사항 조정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1차 보완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 신청하면 보완 기간이 30일 자동 연장된다"며 "혁신제품조정협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정신청 결과를 회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조정 대상은 ▲보완사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이중규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통지서 또는 기술문서 적합통지서 수령 후 허가 신청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2019-07-25 09:49:41김민건 -
원격의료 연내시행 가시화...의약품 택배배송 배제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제특구 중 '바이오 헬스케어' 지구로 선정된 강원도 지역은 크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백신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정보 제약기업 공유 총 2가지의 핵심 사업을 개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계에서 우려하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경우 사업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협의회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은 규제특례지구 신청 시 9월 시행을 목표로 안을 냈다. 환자와 의료기관 교육, 정보 수집·가공과 제공을 위한 준비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연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특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심의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한다. 즉, 원격의료와 백신 DUR정보 사업은 선정 지역인 강원도가 주체가 되고 복지부가 심의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먼저 원격의료의 경우 원주와 춘천 의료기관이 거점이 돼 철원과 화천 내 격오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질환은 고혈압·당뇨·농어촌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곳, 환자 수는 연 300명 수준으로 2년을 기준으로 600명 가량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강원도에 의료 취약지가 많음에 따라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도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다만 방문간호사가 환자 원격진료 시 반드시 입회하는 조건이기 깔려 있기 때문에 의료인 간 협진이 성립한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이들은 원격 전송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계나 혈압, 혈당계를 지급받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그에 따라 평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 시 원격 상담이 병행된다. 방문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는 원격의료에 국한…약 택배는 불허" 여기서 의약품 조제·투약의 경우 격오지라는 점에서 택배배송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드시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약사법상 금지사항인 택배배송은 불허하되 방문간호사가 방문 시 약을 가져가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경실 과장은 "조제약을 수령하는 부분까진 실증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실증사업 부분은 원격의료 특례이지 약사법 택배 특례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상윤 과장도 의약품 조제 수령 등과 관련해선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례 허용 범위는 그 부분(택배 허용)이 아니다. 처방 시 의약품 수령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기존 법(약사법) 내에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특례 중 또 한가지 특징은 강원도 지역 내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부문이다. 이 부분은 백신 관련 제약기업의 요청으로 비롯됐는 데, 쉽게 말해 DUR 시스템에 집적된 강원도 지역 백신 처방내역을 익명을 전제로 가공, 공유하는 게 전제다. DUR 시스템의 특징인 실시간(Real Time) 처방내역을 전자적으로 전송, 처리하거나 그 기술을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와 함께 부처 협의로 사업 개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되,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경우 관련 조치를 해서 바로잡을 계획이다. 다만 지역 선정과 사업 심의를 할 당시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관리도 민간 위원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2019-07-25 06:19:40김정주 -
복지부 "국립 공공의대 설립, 목표는 연내 입법"정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의원을 직접 찾아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2~3회씩 찾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10회 이상 설득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무복무 기간'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있다. 의료계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10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지역에서 장기간 종사할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하고 9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군법무관, 사관학교 등에서도 의무복무를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10년 의무복무를 하지만 그 기간동안 충분히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교육수련병원에 대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NMC)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공공의대의 설립목적은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와 NMC의 거리가 멀어 교육이 비효율적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NMC와 남원의료원에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의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도 임상실습 교육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NMC는 이전·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7-25 06:15:56김진구 -
대한상의 "규제자유구역, 원격의료 의미있는 진전"경제단체가 규제자유구역 원격의료 추진에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에 대해 비록 한정된 지역이지만 기업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2019-07-24 15:48: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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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가시화…강원도서 재택환자 실증사업 실시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원격의료가 규제특례의 형태로 강원도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형태보다 한 발 나아간 모델로, 재택환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특례를 2년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7곳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자택 환자도 간호사 입회 하 진단·처방 가능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원도다.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상 환자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한다. 이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단과 처방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대신 간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존에 복지부가 진행했던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파격적일 정도로 범위가 확장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을 보면, 공공보건기관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 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규제특례에선, 공공보건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자택에 있는 일반 환자에게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증특례 기간은 '향후 2년'…1회 연장 가능 정부는 이같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향후 2년으로 결정했다. 또, 관련 법(지역특구법 제90조9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시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7-24 12:49:1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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