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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의료 강화에 168억원 증액된 1496억원 편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49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예산이 증가했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예산은 신규 순증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총액은 올해(2019년도) 72조5148억원보다 14.2%인 10조3055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폭으로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보건의료 분야 중에선 '공공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등이 하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올해 예산 1134억원에서 11.4%(130억원) 늘어난 1265억원이 편성됐다.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확대 등에 올해 보다 103억원 늘어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곳의 권역센터를 12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센터 15곳을 신규로 설립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현재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 =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을 1개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간호·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가족에게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요양병동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2020년도 예산으로 25억원을 순증 편성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닥터헬기를 대형화한다. 현재는 중형 닥터헬기지만, 이를 대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운항반경이 확대되고 이송가능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또,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복지부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13억3000만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은 올해 193억원에서 내년 206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2019-08-29 09:00:04김진구 -
건보 국고지원 예산 9억…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130개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국고지원 연 14% 비율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72조5148억원보다 14.2% 수준인 10조3055억원 증가한 규모로,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중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를 주제로 한 예산 항목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제약, 의료기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부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해 예산 7조8732억원에서 13.8% 증액된 수치로, 총 8조9627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건강위험 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30개소 확대한 130개소로 설정했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9% 증액한 1026억원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580명 확대한 총 1370명 규모로 설정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34개를 새로 만든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자원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결핵 관리체계 강화와 예방접종, 검역관리, 신종 감염병 대응에 투자 예산을 설정했다. 먼저 국가결핵예방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환자 1대 1 전담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44억원(517명)으로 설정됐던 예산은 내년 190억원(965명) 규모로 편성됐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도 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는 5억6000만원이다.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을 위해 내년 45억원이 설정됐다. 올해는 37억원 규모로 설정됐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 지원과 A형간염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412만명에 달한다. 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를 구축한다. 올해 4억5000만원(22대)로 설정했던 예산과 사업 규모는 내년 14억원(28대)로 확대하고,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5억5000만원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내년에는 7억5000만원으로 2억원 늘린다.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해 국가비축물자(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를확보한다. 올해 250억원으로 설정된 예산은 내년 398억원으로 확대된다.2019-08-29 09:00:03김정주 -
"약사단체와 기존 방향 맞춰 약정협의체 가동 준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사단체와 예정한 약정협의체를 기존 방향대로 가동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상반기 중에 계획했던 약정협의체는 정부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하반기로 계획이 넘어가면서 세부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임명 후 보름여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업무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과 의료분쟁, 의료법령과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많은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약무의 경우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의약품 유통정책 수립·조정 등이 담당 영역이다. 김 정책관은 약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주요 약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기존의 방향대로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약무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진도대로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되 업무 파악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의 대화 제안과 관련해선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의협과) 협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길 바란다"며 "복지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에 대해선 각계 의견수렴에 시일이 걸려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주께로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기대책으로서, 당장 시행해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케어' 시행과 동시에 불거졌던 대형병원 쏠림 심화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대형병원 쏠림 심화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며 "(주로) 중증환자가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약사 직역 갈등과 관련한 업무범위와 첩약 시범사업 등에 대해 김 정책관은 "직역 갈등에 대해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정책관은 "단편적으로 보고를 받긴 했지만 진중하게 살펴보고 현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직역이 전문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이바지 하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가능하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명기간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2019-08-29 06:17:22김정주 -
식약처, 내달 3일 벤조피렌 국민청원 결과 공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 국민청원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약재 또는 한약(생약) 제제 제조업체 대상으로 벤조피렌 시험법을 교육하고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오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A에서 한약재·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식약처 한약정책과, 생약제제과, 한약재·한약(생약) 제제 제조업체를 비롯해 동국대 신한승 교수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등이 참석한다. 신 교수는 한약(생약)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소통 연구과제 수행자로 알려졌다. 이날 식약처는 벤조피렌 국민청원 결과를 공유하고 시험법 교육, 업계 대면 1:1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약정책과는 향후 벤조피렌 저감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약제제과는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벤조피렌 안전성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19-08-28 16:26:50김민건 -
희귀·필수약센터,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보건의료시민단체 6곳과 의료용 대마 등 희귀필수의품 공급에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희귀·필수약센터(원장 윤영미)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센터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센터의 주요 업무 현황과 희귀약 접근성 확대 방안, 국가필수약 발전 방안, 해외대마·마약·향정류 관리 체계가 논의댔다. 특히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올해 3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 의약품 공급 소요시간 단축 성과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해 운영 중인 거점약국 사업 운영 성과와 하반기 확대 계획 등 3가지 중점 추진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는 센터 설명이다. 센터는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센터가 국민,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희귀약과 국가필약 관련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향후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영미 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8-28 12:56:48김민건 -
대구첨단의료산업재단 의약생산센터장 재공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현재 공석인 의약생산센터장의 적임자를 재공모한다. 재공모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 4층 인재육성팀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하면 된다. 주요 직무는 ▲의약생산센터 운영 ▲의약품 생산·분석 지원 ▲의약생산센터 운영을 위한 장기전략·실행계획 수립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수익모델 발굴·운영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수요지향형 고객지원 강화 ▲조직 및 인적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등이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임용 신분은 계약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임기만료 시 연임이 가능하고, 연봉수준은 1억2000만~1억3000만원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장 추천위원회위원장은 “GMP 시설을 갖춘 기업(기관)의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신약개발 관련 R&D, 임상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분, 국제적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과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2019-08-28 10:33:5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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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9개국 의약품 GMP 협력 강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의약품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아세안(ASEAN) 9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 당국자 20명을 초청해 제5회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선 ▲아세안 GMP 규제조화와 향후 계획 ▲한국의 최신 GMP 규정과 향후 계획 ▲아세안 회원국 최신 GMP 규정과 정책 추진방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 ▲아세안 규제당국자 1:1 미팅 등이 발표 또는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계 선호도가 높은 국가의 GMP 규정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비롯해 맞춤형 상담을 위한 아세안 규제당국자 간 1:1 미팅 자리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규제당국자는 이날 콘퍼런스에 앞선 오는 28일 의약품 제조소와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시설을 방문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 발전을 가속시키고 동남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가입했다.2019-08-28 10:12:37김민건 -
산·학‧연‧관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 방향 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인공지능(AI), 의료로봇, 3D 프린팅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국·내외 의료기기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산·학·연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과 의료혁신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의료용 로봇의 안전 및 표준동향 ▲국가·국제 표준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 홈페이지(digital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8-28 09:43:51김민건 -
품목허가·신고 갱신제 시행 2년간 2686품목 정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년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통해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등 총 2686개의 허가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 대상 8232개 중 67%인 5546품목은 허가를 연장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현황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갱신 대상 8232개 중 5546품목은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 자료와 외국 사용현황, 품질관리 자료 등을 검토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686품목은 품목취하, 미신청 등 사유로 정비(유효기간 만료)됐다. 식약처는 갱신 제도를 통해 정리된 품목의 주요 특징은 ▲제조판매 품목이 대부분(95%, 2556개)이며 ▲허가 품목(26%, 694개)보다 신고 품목(74%, 1992개)이 많고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이 72%(1938개)에 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갱신 비율이 55%(2429개 중 1338개)로 23%(5803개 중 1348개)인 전문약 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의약품 갱신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하면 허가는 받았으나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이 정비되는 등 의약품 허가 관리에서 갱신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작년 갱신 신청 품목 중 보완을 요구받은 제품은 720개 중 465개(42%)였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7년 720개 중 465개(65%) 대비 감소했다. 식약처는 민원 설명회를 비롯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업계 이해도가 높아진데 따른 감소로 보고 있다.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약처는 5년 마다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목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품목허가·신고 발급기관(본부·지방청)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유효기간 동안 품목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생산실적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나 사유서 등이다. 2013년 이후 허가·신고 품목은 허가·신고 시 5년, 2013년 이전 품목은 분류번호 별로 2018년 9월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만료일을 부여하고 있다.2019-08-28 09:32:15김민건 -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눈앞…합헌 가능성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15년부터 약 4년을 끌어온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위헌 여부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로 1인1개소법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헌재 결정을 이틀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1인1개소법이 합헌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포럼에는 반대 측인 네트워크병원계에선 참석하지 않았다. 치과계에서 불거진 논란…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최초 이 논란은 치과계에서 불거졌다.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유디치과 측은 반박했다. 네트워크병원은 1인1개소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논란은 의료법 제33조8항에서 기인한다.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3조8항에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청구를 제기한 유디치과 측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해당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논란은 첨예하다. 특히, 대법원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첫 번째 판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을 의료기관 중복운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8년 판결에선 의료기관 중복운영의 의미를 더욱 좁게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1인1개소 원칙에 어긋나는 중복운영인지를 판단할 때 ▲의료기관 개설과정 ▲의료인간 관계 ▲자금조달 방식 ▲의사결정 구조 ▲운영성과 분배형태 등을 참고하라고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중복운영으로 보지 않고,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복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엔 해석이 분분한 판단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병원을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보고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중복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왕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유디 측은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석했다. 반대의 해석도 있었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 처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지만,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선 불법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2019년 판결,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엔 허용 안 돼" 이번 헌재 결정에서 관건은 각 네트워크병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즉, 단순형 복수개설인지,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단순형 복수개설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이 추가개설한 의료기관의 수가 많지 않고, 추가 개설된 의료기관 명의자의 자율성이 보장된 경우"로 한정했다. 그는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은 다르다. 즉, 의료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추가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 또는 주식회사로 관리·운영하거나, 진료계획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 없다"며 "향후 판단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주장을 간추리면, 영리병원형 네트워크병원은 비의료인이나 주식회사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 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영리병원 개설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는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제도는 의료인이 영리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에만 전념하게 해 의료의 질 저하를 막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 역시 "만약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보건의료제도 전체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인1개소 원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약사사회 영향은?…'위헌 결정→영리병원 허용→법인약국 등장' 우려 이 결정은 의료계와 치과계뿐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1개소법, 즉 전문자격사의 사무소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법을 비롯해 약사법·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 등에서 두루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치과의사에 그치지 않고 약사를 포함해 의료기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14개 직종이 1인1개소 규정을 따른다. 약사법의 경우 약국의 관리의무를 명시한 제21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약사 사회에선 법인약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한국에서 법인약국은 영리병원의 대치어와도 같다. 제약·도매를 비롯한 대기업이 범보건의료 요양기관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다. 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약국과 인터넷약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2019-08-28 06:16:1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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