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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가발린 서방정 제네릭, 4년간 PMS 의무 시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CR(프레가발린) 제네릭 12품목의 허가 부관(조건)으로 시판 후 조사(PMS)를 4년 간 실시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나왔다. 부관은 '조건이 성취돼야 행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행정용어다. 즉, 허가 조건으로 PMS 의무화를 추가한 것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지난 3월 국내 개발 프레가발린 성분 서방형제제 PMS 부관 필요성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오리지널 대비 용법·용량, 효능·효과면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상사례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안전성 자료 확보 차원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는 식약처가 오리지널인 리리카CR과 동일 성분의 국내 제약사 개발 품목 간 안전성 확보 목적의 PMS 실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중앙약심에 자문을 요청하며 개최됐다. 식약처는 리리카CR과 제네릭의 효과·효능은 동일할지 몰라도 제제학적 차이로 인해 약동적학으로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제기했고 이에 따른 이상사례 발현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약물전달체계(DDS)가 다른 기전은 아니며 경구 투여 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제네릭은 위내 부유(물 속 등을 떠다님)하는 시간이 길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기존 캡슐제(속방제제)와 최대한 유사한 형태의 약동학(PK)을 보이도록 디자인 돼 서방정으로 알맞은지 PMS로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 의견이었다. 여기에 식약처는 리리카CR정과 국내 개발 품목 간 제형,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인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이 다르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이 개량 또는 기술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PMS 부관(허가조건) 타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중앙약심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동학적 차이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약동학적으로 혈중최고농도(Cmax)가 차이난다고 했지만 경증의 어지러움과 졸음 등 용량과 임상 대비군에 비해 큰 의미가 없는 이상반응이 많다고 문제 될 것이 있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기존 임상에서 발견치 못한 부작용을 찾아야 큰 의미가 있다"며 "동일 성분으로 속방·서방제제가 허가된 상태이기에 재심사는 타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리리카CR정이 실제 시판되지 않아 한국인에서 발현 이상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학적 또는 흡수패턴이 기허가 품목과 상이하고 품목별 위내 저류 시간이 다르다며 환자별 식이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 이상사례가 생길 수 있는지 알기 위한 PMS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식약처는 "혈중 약동학적 수치가 달라도 이미 알려진 어지럼증 등 이상사례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량신약 중 속방형을 서방형으로 개발한 품목 다수가 있으며 재심사 부관 제품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위원은 "제약사가 제시한 약동학적 근거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돼 재심사 부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등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위원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한 위원은 "프레가발린 제제는 복용 후 부작용이 상당히 중요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처음 복용 시 갑자기 생기는 이상사례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위해 재심사 부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위원도 "알려진 부작용도 환자에 따라 많은 비율로 나타나며 최저용량인 75mg도 한국인에겐 높은 용량으로 판단할 경우도 있다"며 프레가발린 용량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봤다. 그렇기에 PMS를 통한 부작용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은 중앙약심 위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 4년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고 "재심사 진행에 따라 리리카CR정 시판 후 발현 이상사례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2019-09-10 06:16:21김민건 -
인체 이식 '부적합 조직' 연구·품질검증용 활용 추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는 인체 이식 용도로 부적합한 조직을 의학 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 인체조직을 연구·품질관리용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 이식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인체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학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시 보고 방법·기한·제출 서류 등 세부 절차 마련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제출 자료와 관련 규정 정비 ▲변경허가 대상(조직은행 유형, 채취,가공,처리 등 업무구분 유형) 추가에 따른 제출자료 상세화이다. 식약처는 "조직은행에서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조직 사용 현황 보고서에 연구계획서나 품질평가·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사용, 공급 10일 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 사유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인체조직과 조직은행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2019-09-09 21:23:22김민건 -
추석 당일 문 여는 당번약국 1868곳·병의원 839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가위(13일) 당일에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전국 1868곳, 병의원은 839곳으로 등록됐다. 약국의 경우 연휴기간 4일동안 평균 3927곳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돼 약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자별로 문을 열기로 예정된 약국 기관 수를 살펴보면 연휴 첫 날인 12일은 6753곳, 추석 당일인 13일은 1868곳, 주말인 14일과 15일은 각각 3886곳과 3201곳이 문을 연다. 4일간의 연휴동안 전국 평균 3927곳이 문을 열어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민간 의료기관 다수가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은 오는 1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접속하면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9-09 12:00:03김정주 -
추석 명절 안전한 건기식 구입 위해 '인증' 확인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표시와 제품 도안(마크)을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은 약이 아님에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허위·과대 광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건기식 구입 요령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해 건기식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도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입증을 받지 않은 일반식품에는 '건기식' 문구와 도안이 없다. 이는 노니나 크릴오일 등을 건기식으로 잘못 알고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를 예방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식약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인기 상품이나 입소문만 믿고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제품이 정식 수입 또는 제조된 건기식인지 알 수 있을까. 식약처가 인증한 제품은 기능성 표시를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다.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기식을 고를 때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그 자체로 식사를 대신하는 영양소 공급원이 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식사가 우선이고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능성을 여러 개 가진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기능성이 더 생기는 게 아니다"며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약처 권고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건기식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 부작용 발생은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2019-09-09 11:24:25김민건 -
한의사 사칭 무허가 한약제 8억원 상당 제조·적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시가 8억원 상당의 한약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해 온 A 씨가 적발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한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A 씨 거주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무허가 제조된 자연동 완제품과 원재료, 빈캡슐 등 판매 관련 기록물을 전량 압수했다 . 식약처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부터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의 한약제제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자연동이 골절과 관절에 효과가 좋다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판매해 온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이 납과 비소 등 중금속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 노출될 시 빈혈, 행동장애, 기억력 상실, 신부전, 당뇨병,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노인과 어린이에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하 의약품 유통을 위해 무허가 의약품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9-09-09 09:21:12김민건 -
제약 3곳 중 1곳 CSO 활용…리베이트 근절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 3곳 중 1곳이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영업대행 또는 총판이나 대리점 영업 위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약사가 CSO와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서면계약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리베이트 예방교육에 대해 명시한 업체는 87%에 달했다. 나머지 13%는 리베이트 예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그간 진행해 온 2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제약사 중 74%가 정부에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응답한 제약사 324개 업체의 대부분인 90.8%가 현재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 설문결과는 향후 영업대행과 리베이트 제재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설문 결과 =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 324개소 대부분인 90.8%가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응답했다.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 959개소 83.5%가 현재 작성 중이라고 답했다. 제약사의 27.8%(129개소),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CSO)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한다고 밝혔다. 영업 위탁 제약사 93.8%, 의료기기업체 45.2%가 서면계약으로 체결했다. 제약사의 86.8%, 의료기기업체의 24.6%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했다. 또한 제약사의 79.3%, 의료기기업체의 21.6%가 의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었다. 1인 기업 비율은 CSO가 월등히 컸다. 영업대행사의 23.1%, 총판·대리점의 9.5%가 1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년부터 올해 사이에 가장 많이 영업·마케팅을 위탁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요청에 따라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함께 검토 중"이라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도 추진한다. 이달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과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골자는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확인이다.2019-09-09 06:17:50김정주 -
'알파-GPC' 건기식 전환 유보…사회적 합의 미충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9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앞두고 건기식 전환 평가 명단에서 알파-GPC를 제외하기로 했다. 9일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출입기자단의 이 같은 현안 질의에 대해 약 10개 정도의 의약품 성분을 건기식 전환 평가 대상에 놓고 있으며 논란이 일었던 뇌기능개선제 성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전구체 알파-GPC는 전환 유보라는 방침을 전했다. 강 과장은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건기식을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건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의약품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함량, 제조법, 섭취 대상, 허용 가능 기능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 9월 허가로 와전됐다"며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진 알파-GPC 건기식 평가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9월 건기식 기준·규격 개정 고시 발표를 앞두고 '로우키(많은 이목을 끌지 않는 선거 전략)'를 택한 것이다. 식약처는 향후 약 10개 정도의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홍남기 부총재 주재로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중 하나로 건기식 규제 혁신안이 거론됐고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의약품 성분을 건기식 원료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선 알파-GPC(인지능력 개선)나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널리 쓰이면서 국내에선 천연물약 성분이 1차 평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에 제약업계에선 전문약·일반약 오·남용과 시장 축소 우려를 나타냈다. 알파-GPC가 전구체로 포함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현재 국내에서 뇌기능개선제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약사 진단과 상담을 통해 처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건기식 기준·규격 고시에 따라 의약품 용도로 사용하는 원료는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이 규정은 '국내에서 허가 되지 않았다면 해외 건기식 제조 성분이어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엄격한 규제를 해 온 것이다. 식약처가 해외 식이보충제 중 국내 시판 중인 천연물 성분 제품만 건기식 전환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제조 과정상 특성과 해외직구로 시장이 열린 마당에 규제 완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식품으로 가능한지 평가부터 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천연물 의약품 대부분은 식물 추출 성분이 주 원료다. 예로 대두레시틴이나 난황레시틴에서 알파-GPC를 가수분해하는 정도로는 식품 원료와 같다. 알파-GPC를 화학적으로 정제해 뽑아내야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에 따르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식이보충제가 해외 직구로 수입되고 있는데 절반이 국내 미허가 품목이다. 해외 직구는 허용하면서 국내 제조를 막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식약처가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 과장은 " 함량, 제조방법, 섭취 대상, 기능성 허용 범위를 평가해 남녀노소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자는 취지"라며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충분하고 누구나 먹어도 안전하다는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제한적으로 가능성만 따져보겠단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강 과 장은 "의약품과 완전히 같다면 당연히 검토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단 평가는 해보고 의약품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난다면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9-09 06:16:18김민건 -
인공혈관 사태 막는다…'제조·수입' 중단 보고 의무화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제조·수입 중단 전 보고가 의무화 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업종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공급 중단 180일 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행정처분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정한 의료기기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180일 전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혹은 갑작스런 원료 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그동안 의약품은 약사법(제38조)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를 적용해 의약품 중단 보고를 의무화 해왔다. 의무 보고 대상에서 의료기기는 제외였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세계적으로 제조사가 많지 않고, 대체품이 적어 공급 중단이 되면 치료 지연 등 문제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공급 중단 전 의무화 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그 기준을 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업허가 취소(3차 위반 기준)를 받는다. 1차 위반 시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가볍지 않은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천재지변 등 부븍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중단되기 전 90일부터 실제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는 1차, 2차, 3차별로 전 제조업무 정지를 각각 15일·1개월·3개월 받고 4차 위반 시 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다. 중단일 90일 전부터 180일 전 사이에 보고한 경우는 1~4차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전 제조업무 정지 7일·15일·1개월·3개월 처분을 받는다. 한편 필수 의료기기 공급 중단은 지난 3월 고어사의 인공혈관과 봉합사 품절 사태로 터졌다. 심장기형 환아 수술이 연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 20개를 긴급 공수하고 추가적으로 소아용 인공혈관 7개 모델과 봉합사 8개 모델, 인조포 1개 모델을 공급하기로 고어사와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어사 인공혈관의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황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고어사 인공혈관 보험등재와 관련 "소아심장병 환자 생명과 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공급가 인상 전략과 규제심사 면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고어사가 인공혈관 등은 소아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데 대체품이 없는 상태에서 낮은 수요를 이유로 철수했다는 주장이었다.2019-09-06 16:56:28김민건 -
2분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약사 비중 11.8%[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2분기 부작용 보고자 10명 중 1명은 약사·한약사였다. 전체 6만건의 14%로, 의·약사 직능을 합치면 보고 비중의 1/3을 차지한다. 부작용 보고 절반 가량은 간호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2019년 2분기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보고된 이상반응은 6만4918건으로 해열·진통·소염제가 15%로 가장 많은 이상반응을 나타냈다. 2분기 보고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난 분기 이상반응을 보고한 주체를 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병원) 원내가 3만3499건(51.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제조(수입업체)에서 1만3416건(22.4%), 지역 병의원 5174건(8.6%), 약국 7067건(11.8%) 등 순이었다. 보고자를 직능별로 분류하면 간호사에 의한 보고(3만2237건)가 49.7%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21.5%(1만3964건), 약사·한약사는 14.9%(9673건)로 전체의 31.4%(2만3637건)를 차지했다. 효능군별 부작용 보고 현황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172건(15.7%)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항악성종양제는 6778건(10.4%),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5634건(8.7%), X선조영제 5040건(7.8%), 합성마약 4575건(7%)으로 2위부터 5위까지 2만2027건의 부작용이 확인됐다. 1~5위의 부작용 건수는 3만2199건(49.5%)으로 전체 이상반응의 절반이 상위 5개 효능군에서 발생했다. 증상별로는 오심(Nausea)이 1만208건(15.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가려움증(Pruritus) 6663건(10.3%), 두드러기(Urticaria) 5002건(7.7%), 어지러움(Dizziness) 4726건(7.3%), 구토(Vomiting) 4604건(7.1%) 순이었다. 증상별 1~5위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 3만1203건(48%)으로 다른 증상들보다 발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2분기 보고는 대부분 자발보고(5만4659건, 84.2%)로 이뤄졌다. 재심사를 통한 보고는 5118건(7.9%), 조사연구 3258건(5%), 기타 1883건(2.9%)였다. 다만 안전성정보사 결과에서 조사연구 항목에 연구나 임상연구, 개별사연구 등은 제외했다.2019-09-06 12:15:26김민건 -
식약처, 엘러간 희귀암 유발 인공유방 제품 추가 공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유발 가능성이 있는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모델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 2011년 품목허가 자진 취하로 식약처 모니터링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했다. 6일 오전 식약처는 지난 2008년까지 수입된 엘러간의 Natrelle 168, Natrelle 363, Natrelle 468 등 인공유방 3개 모델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총 7742개가 수입됐으며 현재 유통·판매되지 않고 있다. 엘러간이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를 식약처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 내용이 확인됐다. 엘러간이 2011년 인공유방 3개 모델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는데 이식 환자 모니터링에서 빠진 것이다. 식약처는 엘러간에 해당 제품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추가 모델을 공개했다. 식약처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중 306개(59%)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 2만8018명이 파악됐다. 식약처는 의심 증상, 정기검진 주기 등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관이 개별 통보토록 조치한 상황이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엘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토록 조치했다. 폐업한 의료기관은 국세청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엘러간 인공유방 이식 환자 보상대책과 관련해 지난 3일 복지부·업체와 1차 협의를 실시했다"며 '보상범위와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최종 마련하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9-06 09:27: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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