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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위해 '결혼', '가족제도' 전면 검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 등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됐다"며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10-03 12:28:33이혜경 -
박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예의주시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들의 수술 또는 진료 중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수술·진료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이 경기도 시범사업을 예의주시 중이다. 실효성이 있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어린이집은 일부 반대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시켜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유독 진료·수술실은 의사집단이 반대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지 못해 각종 성범죄와 의료법 위반의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워낙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 한 뒤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현장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보면서 차차 결정하겠다"며 "다만 수술·진료실 CCTV는 어린이집과 달리 환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반발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19-10-02 18:16:20김정주 -
지난해 응급실 의료방해 1102건 중 법적조치 84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응급의료를 방해한 횟수가 1102건에 달했다. 이 중 84건만 법적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수가와 법적 조치 현황을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서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2016~2019.6 응급의료 방해 사건종류별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보면, 2017년 893건, 2018년 1102건, 올해 6월까지 577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건종류가 기물파손부터 난동, 성추행, 업무방행, 폭언 및 욕설,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해 '임세원법' 시행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매년 응급실에서 의료방해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에 발생한 의료방해 행위 893건 가운데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93건으로 징역 명, 벌금 26명, 경범죄 2명, 기소유예 1명이었고 나머지는 처분은 있었지만 정확한 형량을 알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1102건 중 84건의 처분이 있었고, 징역 7명, 벌금 26명, 모름 21명, 미기재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577건의 의료방해 행위 중 35건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됐다. 문제는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였다는데 있다. 2017년 893명 중 604명이 주취상태였고, 지난해 1102명 중 720명, 올해 6월까지 577명 중 343명이 술에 취해 있었다.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주취 상태로 나타났다.2019-10-02 15:55:16이혜경 -
복지부, 아동치과 주치의 내년 6월부터 서비스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에 이어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필요성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면,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서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나왔다. 심평원 연구용역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자 범위, 서비스 내용과 적정수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모델이 개발 중이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1~3급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과 일반장애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관리, 뇌병변& 8231;지체& 8231;시각장애에 대한 주장애관리에 대해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주치의는 316명으로 일반장애 관리 152명, 주장애관리 144명, 통합관리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가는 방문료 제외시 1인당 연간 21만2980원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은 10%다. 1차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는 방문의료 활성화, 한의·치과 주치의 포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제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2019-10-02 15:34:15이혜경 -
오제세 의원 "의대 정원 2000명 이상 증원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는게 증원 이유다. 오 의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밝혔다.2019-10-02 11:36:54이혜경 -
"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불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년전 약속햇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지출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건보 종합계획이 아닌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면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9-10-02 11:24:20이혜경 -
박능후 장관 "한약사 마약류 취급금지 정책결정 반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급여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창 연구중인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한약사 요양기관 마약류 취급금지 부분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의료사각지대로 규정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하고 있지만 직능과 고유 업무, 기능과 관련해선 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약급여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는 지적사항을 제대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19-10-02 11:06:22김정주 -
정부·국회 등 참여하는 '직역갈등 전담 TF' 구성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역 간 갈등해소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2019-10-02 11:03:13이혜경 -
2년간 전공의법 위반한 병원 22곳…'솜방망이' 처벌 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돼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작년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하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2019-10-02 10:4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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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재교부 신청 96% 승인...규제 논의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로 인해 '의사 면허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6.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9-10-02 09:56: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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