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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앱' 사전심의 강화…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온라인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성형앱 의료법 위반 소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성형앱 운영 사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공감한다"며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 등 해당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제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앱을 이용한 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10-13 19:2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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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감백신 접종자 많은 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감백신 접종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당, 1일 접종 대상자 수를 강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예진의사 1일 접종 대상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을 하고,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인플루엔자 4가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늦게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백신 생산·수급 상황, 한정된 재원,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플루엔자 4개 백신은 2018년 9월 이후 허가대상에 5~35개월 영아가 포함됐으며, 2019년 예산 국회 심의 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9~2020절기까지 4가 백신 접종은 유료접종으로 본인 부담해야 하나, 2018년 4개 백신 전환에 관해 비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정부예산에 4가 백신 전환을 위한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안에는 기존 3가 지원 예산 1358억원에 95억원이 증액돼 1453억원이 반영됐다.2019-10-13 19:21:06이탁순 -
복지부 "NMC 원지동 이전, 최선의 방안 도출하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도 이전과 관련,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NMC는 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기능수행 및 역할 확대라는 대원칙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8231;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서초구의 감염병 병원 반대로 NMC가 원지동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초구의 감염병 병원 반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열고 설득했고, 교통접근성, 용적률 상향, 추가부지 확보 등 원지동 부지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부지의 제한성,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2019-10-13 19:16: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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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형 NIBRT로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과정인 한국형 NIBRT와 제약특성화대학 활성화로 국내 바이오헬스 제약산업 인력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IBRT는 아일랜드의 첨단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소인데, 복지부도 해당 모델을 국내 도입하겠다는 비전을 재확인한 셈이다. 10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반도체·자동차와 함께 제약산업을 미래 선도사업으로 성장시키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전략 중요한 내용으로 바이오헬스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했다.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와 NIBRT, 제약특성화대학 등이 기본 계획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실제 국내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며 인력 수요도 크게 늘었다. 2017년 대비 2022년에 8101명이, 2027년에는 2만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증설로 대량의 인력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 기관인 NIBRT 같은 전문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유사모델 개발에 힘써왔다. 이에 올해부터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는 200명의 인력 배출을 예고한 상태다. 또 제약특성화대학은 연대·성대·이대 160명의 전문인력을, AI신약개발교육은 제약바이오협회가 6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오송 첨복재단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 NIBRT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나아가 제약특성화대학·AI신약개발 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2019-10-11 17:58:38이정환 -
복지부, 불법 CSO 주의보…"지출보고서로 의약사 현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기관을 상대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다"는 말로 현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들(CSO)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전국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CSO가 요양기관에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어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 판촉활동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약사법 상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약사 등에게 혀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작성·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업대행사나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국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이 있다면 소속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 대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나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에서 영업 대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나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불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제적 이익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1 11:24:37김지은 -
요양기관도 허초 승인신청 가능…IRB 생략 부분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는 요양기관도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기 위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의료단체나 학회에선 요양기관 사용승인 신청 확대를 요청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부개정(안)을 최근 같이 개정·발령 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가 신설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현행화 하며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과 사후관리 조항이 신설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장에게 특정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장이 심의를 위탁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가 포함된다. 심평원장은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승인 받은 기관이 전체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대비 1/3 이상인 약제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사용한 례수가 신청일 전년도 기준 3000례 이상인 약제 ▲대상 질환의 특성 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희귀질환과 소아질환으로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제 등 기준에 따라 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 승인한다. 심평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약제의 경우에는 IRB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사용한 해당 약제의 사용 내역(승인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제4조제11항에 따라 승인 통보 전 사용한 내역도 포함한다)을 별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요양기관이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3회 받은 요양기관은 경고를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4회 이상 받은 요양기관: 제4조제9항에 따른 심평원장 승인 전 비급여 사용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사용내역을 보고 받은 후 그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사용내역 등을 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보고받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해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 시행 전에 심평원장에게 허가초과 약제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고시 시행 당시까지 심평원장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2019-10-11 06:16:52김정주 -
약 장기품절·리베이트 근절 등 약사 중장기 발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의약품 장기품절과 리베이트·담합 근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16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먼저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는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2019-10-10 12:07:06김정주 -
약정협의체 개시…"국민위한 정책 개선 노력을"[현장 스케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약사) 제도와 정책 (발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민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정책 개선을) 주장할 것이다."(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부와 약사단체가 약사 현안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를 실무 단계에서 논의하는 첫 회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시청 소재 식당에서 약정협의체 1차 회의를 조찬 형식으로 열고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1차 약정협의체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대표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정재호 약무정책과 기술서기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했다. 약사회에선 박인춘 부회장을 대표로,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테이블에 앉았다.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체 관계자들은 회의 참석 시간보다 30분 이른, 아침 7시30분 경 자리에 앉아 회의 시간을 기다리며 최근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해 현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박인춘 부회장이 시간에 맞춰 자리에 앉자 양 측은 곧바로 인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양 측은 약사 현안을 아젠다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 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 정책관은 "약사회와 약무정책과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8월, 약사회와 차관 합의로 약정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번 약정협의체는 발전적인 약사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오늘을 시작점으로 (약정협의체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절 개선대책,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발언을 이어받은 약사회 측 박 부회장은 "이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시선이 따갑고 무겁다"며 "여기서 가능한 약사회가 당면한 여려 정책적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다만 이러한 저희는 국민들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주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약사회 측 공개로 이미 알려졌었다. 논의 이슈는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약국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 4가지다.2019-10-10 08:17:38김정주 -
한국, 2020년 WHO 집행이사국 내정…복지부 주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가 2020년도 제 70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에 내정됐다. 집행이사국이 되면 세계 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1개국)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 총 5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배정돼 있다. 지난 9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는 일본은 2017~2020년, 호주는 2018~2021년, 중국은 2018~2021년, 싱가포르는 2019~2022년, 통가는 2019~2022년으로 계획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집행이사국으로 우리나라 외에 말레이시아, 몽골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 5월에 예정된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WHO 가입(1949년) 이후 일곱 번째 진출에 해당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보건분야 국제기구 중 가장 권위가 있는 WHO를 이끄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0년 집행이사국 진출을 통해, 세계 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 서태평양지역을 대표해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 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 집행이사 역임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승 전 중앙보건소장이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1960년부터 1963년까지, 1984년붙 1987년까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역임했다. 엄영진 전 복지부 실장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만복 전 복지부 실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역임한 바 있다. 우리나라 출신 WHO 고위직 진출은 고 이종욱 박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6대 WHO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한상태 박사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신영수 박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제4대와 6대 WPRO 사무처장을 역임했었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뤄지는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세계 보건 현안을 다루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고 또 우리의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박능후 장관은 집행이사국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된 것은, WHO 집행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대한민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케 한다'는 WHO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2019-10-10 06:15:59김정주 -
국립대병원 비급여 '천차만별'…1인실 최대 30만원 차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서는 사립병원보다도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존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았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대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 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서울교병원이 7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릎관절 촬영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저렴한 병원 간 차이는 경추와 요전추 촬영은 19만5000원, 무릎관절 촬영은 20만원까지도 나타났다. 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체검사와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는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양수염색체검사 비용 역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의 검사비인 87만원과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23만원)의 차이는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통틀어 전남대병원이 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제주대병원에서는 18만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4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항목에 따라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넘게 천차만별이었다. 난자채취 및 처리와 일반 체외수정의 진료비는 강원대병원 147만6410원,. 서울대병원 39만원 등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국립대병원에서 최저 6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술비가 가장 비쌌다. 허리 디스크 치료법 중 하나인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의 국립대병원 최고 진료비는 320여만 원(칠곡경북대병원), 최저 진료비는 112만원(제주대병원)으로 분석됐다. 박경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한다"며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진료비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10-09 18:23: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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