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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환자 28%, 성형외과‧피부과 찾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가운데, 여전히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46만4452명으로 2017년(39만7882명) 대비 16.7% 증가했으며, 이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으로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6만6969명 14.4%, 피부과 6만3671명 13.7%, 검진센터 4만1230명 8.9%, 산부인과 2만4472명 5.3%, 정형외과 2만3864명 5.1%, 신경외과 1만4052명 3%, 일반외과 1만2810명 2.8%, 치과 1만2483명 2.7% 등이었다.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13만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미용성형 실환자 수는 전체 실환자 수의 2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6년 22.4%, 2017년 23.2%, 2018년 28.1%를 차지했다.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최근 5년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환자 총 24만1186명 중 중국인 환자는 12만8366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증질환& 8231;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 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진료비의 경우 경제적 효과 및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특성상 진료비 파악이 어렵기에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9-10-16 09:09:32이혜경 -
정부, 원외탕전실 적폐 개선약속에 약사·한약사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원외탕전실의 민낯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드러나며 국회의 개선 요구가 커지자 원탕실 정상화를 향한 약사·한약사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15일 국회의 한약 안전성·유효성 확립과 과학화를 위한 원탕실 규제강화 지적에 공감하며 '한약사 하루 조제건수 제한' 등 제도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현행 원탕실 인증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 운영 실태를 놓고 '한약적폐'로 지목할 정도로 꾸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왔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감에서 다수 의원이 원탕실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면서 제도 개선도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결국 원탕실은 인증제 도입에도 한약사의 의무 고용 기준이나 1일 한약 조제건수 제한 등 규제가 없어 환자 맞춤형 첩약·약침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가 이뤄지는 진원지로 드러났다. 실제 복지부가 인증한 원탕실 7곳은 탕전을 맡기는 한의원 수가 최소 850개에서 최대 6683개로 수 천개에 달하는 대비 고용 한약사 수는 1명~3명으로 크게 부족했다. 사실상 한약사 1명이 수 천장의 한약처방전을 조제해야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원탕실이 값싼 한약재를 대량으로 구입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환자 맞춤 조제가 아닌 기성 한약을 대량 제조하는 문제가 발생할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약사와 한약사 지적이다. 면허를 갖지 않은 비전문가가 마구 찍어내는 저품질 한약과 약침이 유통돼 국민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감 지적대로 복지부가 추후 원탕실 한약사 의무 고용 기준이나 한약사 하루 조제건수 제한 규정을 만들 경우 이런 환경이 개선되며 정상운영 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금의 원탕실은 정상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다량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다수 한의원이 저가 한약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이 할 역할을 저품질 원탕실이 잠식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실 국감 지적을 보기 전까지 이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한 명의 한약사가 수 천개 한의원의 한약 처방전 관리를 전담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한약사 고용, 한약 처방전 조제 기준이 생기면 이같은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원탕실의 한약사 규제 기준 강화 등이 현재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원탕실이 대형화 된 상황에서 탕전실 담당 업무가 오롯이 첩약을 달이는 한약 탕전으로 축소되지 않고 한약제제나 약침 주사제, 연고제, 환제 등 일반 한약 조제까지 전담하도록 허용한다면 원탕실 환부 전체를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제언이다. 즉 원탕실이 탕전만을 전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관리가 실효성을 띄게 된다는 취지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원탕실의 근원적 문제는 첩약 탕전 외 한약을 취급하고 조제하는 점"이라며 "결국 한의원 내 탕전실이나 원탕실에서 첩약 외 한약제제를 직접 취급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한약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한약사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1일 한약 조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당장은 일부 원탕실 문제해결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탕전실에서 조제행위 일부인 탕전만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고 한의원 공동이용 기준도 손질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원탕실은 조제 전담 한약사가 1~2명 근무하며 하루 수 십건 이상을 조제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가능 건수는 10여건”이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수 많은 원탕실이 해내고 있는 셈으로 비면허자 불법조제나 조제 빙자 대량제조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원외탕전실을 처음 개설할 때 근무 한약사 신고 후 해당 한약사가 그만두거나 다른 인원으로 변경돼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로 그만두는 한약사가 신고를 원해도 복지부가 거부한다. 최소한의 기본 관리 조차 안 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원료한약 비규격품 사용을 인정하고, 한약사 인원 규정 등 최소한 관리를 외면하고 불법 한약조제를 방조하고 있다”며 “원료부터 조제과정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안전마크를 발행하는 인증제는 허상”이라고 덧붙였다.2019-10-16 06:17:38이정환 -
이응세 "한약 중금속, 1년 모니터링 후 안전기준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이 향후 1년 간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국내 유통되는 한약(첩약)의 중금속 등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을 향해 원외탕전실 인증제 보완과 한약 중금속 안전성 관리 계획을 물었다. 첩약 표준화와 과학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첩약급여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남 의원은 "원탕실 인증제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아직 7곳만 인증됐다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이 궁금하다"며 "국내 한약 2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금속 납 기준이 5ppm을 넘어 10ppm까지 검출돼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약 중금속 기준안을 세우고 복지부 협의 후 안전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한약 모니터링 후 기준안을 만들고 복지부 협의를 거쳐 안전성 근거로 삼겠다"며 "한약 조제과정과 시설을 검증해 한약과 약침이 국민에 도달되게 하는 정책인 원탕실 인증제를 적극 홍보하고 제대로 인증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15 17:49:36이정환 -
"원탕실 한약사 '조제건수 제한' 등 개선안 마련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을 향한 국회 질타에 한약사 1명당 일평균 조제건수 제한 등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한 명의 한약사가 조제를 담당하는 한의원이 2000곳이 넘는데다 전국 99개 원탕실 중 인증된 곳이 7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약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원탕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윤 의원은 원탕실 내 약침 조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GMP 규격 한약재가 아닌 비규격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원탕실 근무 한약사 1인당 평균 조제건수에 대한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약사 1인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를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질이 향상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약침 역시 비규격 한약재가 쓰이는 것은 모순이다. 규격 한약재로 안전성 검증 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학화"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지적한 내용은 현재 한약선진화협의체 등에서 논의중"이라며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2019-10-15 15:46:10이정환 -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등급별 차등수가 첫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한 간 의료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25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협진기관에 등급을 부여해 등급별로 차등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2019년 10월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과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의뢰와 회신 등으로 의과-한의과 간 협의해 진행하는 진료행위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209년 10월~2020년12월) 동안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고, 2단계 시범사업에서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9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성과 평가는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과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에서 개선 필요사상을 살펴보면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 된 바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붙임 3 참조)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15 10:56:32김정주 -
한약사 1명이 최대 한의원 2825곳 관리…원탕실 도마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한약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증 탕전실이 전국 99곳 중 7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인증 원탕실 1곳을 수 천여개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데, 고용 한약사 수는 1명~3명에 그쳐 한약사 의무 고용 기준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원탕실 인증제 시행에도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원탕실은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다.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탕실 인증제를 도입,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의 한전 조제를 검증하고 있다. 인증 비용도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탕실 수는 크게 저조하다. 전국 99개 중 인증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관리 기관인 한의약진흥원은 원탕실 별 고용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된 있는 원탕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탕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 원탕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행법상 원탕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탕실은 인증을 받았지만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만든 인증제가 되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원탕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해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15 10:28:18이정환 -
한마음혈액원, 제5회 헌혈증진 공모전…31일 접수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제5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포스터 디자인, 중장년층 헌혈증진 방안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현재 한마음혈액원은 공모전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bloodnet.or.kr/bloodidea/)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 (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2019-10-15 10:18:47김정주 -
"진흥원 임원 고가 비지니스 항공료만 3억5천 지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항공료로 지출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396건의 해외출장을 나가 총 4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항공료는 25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61%를 차지했고 연평균 약 5억원 수준이었다. 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임원들은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항공료로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입한 항공권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R&D진흥본부장이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구입한 미국 뉴욕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1047만원이었고, 2017년 산업진흥본부장이 이용한 캐나다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역시 1024만원에 달했다. 최근 500~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비즈니스석은 물론 1등석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 직원들이 구입한 이코노미석 항공권 역시 상당히 높은 금액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중순 중국에 다녀온 직원이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구입에 182만원을 사용해, 30만원 전후에 구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해외출장비 전반에 걸쳐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은 소액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해외출장 항공료는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5 10:08:59김정주 -
"자녀 공저자 등 복지부 '국가R&D 부정논문' 8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해 교육부에서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을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었다. 진흥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했다.2019-10-15 09:08: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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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 차단제 오처방, 위해 발생…환자안전 주의경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경근 차단제의를 잘못 처방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저녁 밝혔다. 주의경보에는 기계환기(인공호흡기 사용)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의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신경근 차단체를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호흡 마비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이완제는 약리 작용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분류돼 ▲ 중추성 근이완제 -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근육 이완 목적으로 사용 ▲ 신경근 차단제 & 8211; 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인증원은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산소 공급도 함께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경근 차단제를 근이완제로 칭하는 관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을 소개하며,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신경근 차단제로 명칭을 통일해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와 혼용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원곤 원장은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근 및 다른 골격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로 기계환기나 환자감시장치 등 안전 조치 없이 사용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감독하에 투여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과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2019-10-15 08:5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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