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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업체 '엠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액영양전문기업 엠지가 향후 한 달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지는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경고 처분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업자가 약사법(제36조 의약품등의제조관리가)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수액제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2품목이다. 내독소(endotoxin, 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품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 해당 품목에 잠정 판매와 사용 중지,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향후 조치대상 품목에 적합 확인 시 잠정 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전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제품의 문제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면서 "잠재적으로 세포벽에 있는 균이 나온다 볼 수 있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매 정지와 회수를 명령한 배경을 설명했다. 엠지는 지난 6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분도 받았다. 해당 제품 또한 수액제로 아미노글루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3품목이다. 엠지는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을 받았다. 엠지는 2018년 1월 사정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엠지가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1개당 2000~3000원의 현금 등을 지원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는 풀린 상태"이며 "한 달간 제조업무정지를 받지만 판매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엔도톡신 시험 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심각성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복지부와 식약처 공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다 끝난 사항이기에 공지사항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2019-10-24 11:54:21김민건 -
건보공단·서울대병원, 원가조사·전달체계 개선 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4일'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 8231;원가정보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 8231;인력교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설정을 위하여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10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뢰회송 중심 병원, 중증질환자 집중 진료 병원 등 4차 종합병원으로의 도약 등 새로운 진료모델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검토할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병원과 건보공단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건강보험 적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 원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증종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정 진료수가의 개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2019-10-24 11:48:25이혜경 -
오늘부터 '수술·분만실' 의사·간호사 등만 출입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치료와 직결된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제외한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늘(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조항은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한 사람만 수술실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와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 입구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2019-10-24 11:44:53이정환 -
약사 면허자 7만 시대 목전…활동률은 절반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약사 면허등록자가 7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자 수는 4만명에 미치지 못해 활동률은 55% 수준을 밑돈다. 의사 활동률이 83% 수준을 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부의 약사 직능 활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9366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약사 면허로 활동하는 활동자 수는 3만7837명으로 활동률은 54.5%에 불과했다. 이른바 '장롱면허 약사'가 100명 중 44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사의 경우 면허등록자 12만3106명 중 10만2471명이 활동해 83.2%의 활동률을 기록했다. 높은 활동률은 치과의사(83.4%), 한의사(83.5%)도 비슷했다. 간호사의 경우 49.5%로 매우 낮았다. 한약사의 경우 2549명이 면허등록자로 집계됐으며 급여권(요양기관 개설·운영 등) 활동 집계가 어려워 활동자수와 활동률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기반 시설 마련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인력 범위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돼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와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지난 8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사항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상황 신고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환경 개선 =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9-10-24 11:09:43김정주 -
의약사 인력현황 조사 2년 단축…3년마다 파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인력 실태와 특성 파악을 보다 면밀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임시조사를 가능하게 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오늘(24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주관 하에 5년마다 인력 양성과 공급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5년 기간을 단축해 3년 단위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시조사도 가능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태조사가 정해지면 정부는 일시와 목적,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2019-10-24 10:40:09김정주 -
올약사업 참여약사 전국 516명…수가모형은 '아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역 약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사업)'이 순항 중이다.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차 올약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2차 시범사업은 대상질환을 4개에서 13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로 넓히고, 대상자도 기존 684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사업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 본부에서 1명, 6개 지역본부별 1명이 올약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상담 제공 전문인력 28명(약사 12명·간호사 16명)을 추가 채용했다. 사업 추진비와 인건비로 총 16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 약사회 소속 약사 516명이 올약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총 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들은 만성질환 1개 이상을 진단받아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환자 중 약물 부작용 의심이 있으면 의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의사모형'을 개발, 지역 의료기관 36개와 연계해 올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사 주도의 올약사업 또한 가정방문, 내원상담 등을 총 4회 서비스로 구성되며 직접 처방 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신 실장의 일문일답. ▶1차 올약사업 시범운영 결과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공단 단독, 약사회 협업, 의사 협업, 의사·약사 협업, 시설 협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사·약사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 대상자의 93.1%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서비스 재이용에 대한 요구도 81.6%로 높았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수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로 줄어드는 등 약물복용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약사업에 대한 수가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다. 의사와 약사 모형에 수가를 차등 지급할 계획인지. "수가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1차 사업에서 진행한 약사 모형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 의사 모형까지 확대되면서 처방조정이 연계된 만큼, 내년에는 서울시의사회 뿐 아니라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약사와 의사 모형이 하나의 모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수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그 다음해는 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의사 주도 모형은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가정방문하해 다제약물 관리의 핵심인 처방조정까지 연계하는 모형이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36개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자 200~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회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가정방문 결과에 따라 중복약물이나 처방일수를 조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존 모형과는 다르게 의사가 내원환자 중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선정, 약물문제 이외에 건강 평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조정을 하게 된다. ▶올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서울시의사회 이어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시범사업 초기에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후 가정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사회와 협업해 의사가 주도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평가해 성과를 널리 알려 의사참여의 필요성을 독려하고, 지역별 의사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방문약료사업,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등 지자체의 건강서비스와 공단의 올약사업의 중복성에 대해 동의하나. "방문약료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약사가 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는 서울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다.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국민은 매년 늘어나면서 2018년에는 전 국민의 1.4%인 72만명을 넘었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단이나 지자체에서의 서비스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어느 기관에서든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대상자의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돼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2019-10-23 15:07:02이혜경 -
정부, 첫 결핵 적정성평가…약제 처방일수율 대전 1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단위의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가 2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결과는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 등이다. 지역별 결과는 인천, 대구, 울산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80%대를 나타낸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Non-PPM기관에서 진료 받은 신환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평균 95.8% 였는데 울산, 대전, 광주 순으로 높았다.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로 대전, 울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로 대구, 전북, 울산으로 높았고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로 울산, 경기, 대전 순을 보였다.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았는데 인천, 울산, 대구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약제 처방 일수율은 평균 95.9%로 대전이 가장 높았고 인천과 전북이 같은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이하 PPM 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부분인 PPM기관의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환자의 중증도가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의 경우는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약제처방일수율은 PPM기관에서 96.4%로 높아 결핵 환자의 복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 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해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인기 심평원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결핵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생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킨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약 복용이 시작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된다.2019-10-23 12:00:02이혜경 -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범정부 대책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페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10월 15일 기준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33명이나 나왔다. 이에 미국FDA는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액상형 전자단배 중단 5일 후인 지난달 27일 입원했으며, 지난 4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 조치됐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19-10-23 11:22:24이탁순 -
박능후 장관 "치과 신경치료 적정수가 재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과 신경치료 적정수가를 위한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경치료 수가는 재평가 중"이라며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가를 재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어떤 치과에서 이가 좋지 않다고 두개를 뽑으라고 했다. 누구한테 이야기 하니깐 살려야 한다고 해서 다른 치과를 갔다"며 "바쁘더라도 신경치료를 해서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도 잘 씹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신경치료를 통해서 보전시키는 것이 임플란트에 비해 수가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어금니 하나 제대로 살리려면 100만원 정도 든다. 우리도 수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60세 이상이면 틀니 보험혜택을 주고,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그 전에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제대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22 14:39:10이혜경 -
DUR 무시 병의원 4841곳에 공문…"보상방안 마련 강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강제화에 대해 우회적인 난색을 표했다. DUR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제대로 처방을 변경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원주에서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DUR 시스템과 기능, 잠재적 기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재근·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계속해서 DUR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DUR 팝업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DUR 의무화 ▲DUR에 따라 처방변경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평원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심평원은 DUR 강제화에 대해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성과 대체약제 정보,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항목과 제공횟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병원 267곳과 의원 4574곳에 병용금기 2개 조합과 연령금기 2항목에 대한 세부정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의료 현장에서 DUR 팝업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해 심평원은 예외사유 기재 허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약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약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어둔 장치다. 심평원은 "DUR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약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내년에 수행할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약 DUR 정보제공을 무시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때 상세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반복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를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후관리에 노력할 뜻도 밝혔다.2019-10-22 06:16: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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