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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처방전, 약국에 팩스로…택배배송은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한 설정도 윤곽이 그려졌다. 질환은 감기 의심증상 외에도 의사가 판단하면 만성질환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외래처방의 경우 약국에 팩스 등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방전 전달이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택배배송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처방(원격진료)에 대한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의료기관·요양시설 확산 방지책으로 내놓은 복안으로, 환자가 의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질환 또한 감기 의심증상 외에도 만성질환 등 의사의 재량권을 허용해 다양한 질환에 폭넓게 인정된다. 여러가지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가 감기 의심증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어떤 질환이든 의사 판단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곧 약국에 영향이 직결된다. 응급실 등 중증환자들은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속하지 않는 환자, 즉 외래 환자들이 약제처방을 위해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처방전이 약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자 당사자 또는 대리 수령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번 한시적 원격진료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약국간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전화 같은 전자적 방식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약제 택배배송 허용 문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하며 이를 위한 지침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사태 수습 중에 정부가 택배배송을 허용한다면 이 사례를 토대로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사사회에 뇌관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0-02-21 17:25:59김정주 -
코로나 차단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전화상담→처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의료기관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일부도 선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실상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셈인데, 자가격리자가 전화로 진료를 받고, 보호자나 지정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약국의 조제약 택배 배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된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는 중으로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2020-02-21 14:41:50강신국 -
복지부 권준욱 대변인 신임 국립보건연구원장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준옥 보건복지부 대변인(연세의대·55)이 새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21일자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내고 권 대변인을 보건연구관 임명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보했다. 권 새 원장은 동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교 보건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미시건대 역학과 석박사를 거쳐 복지부에는 1992년 5급 특채로 입사, 공무원을 시작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방역과, 보건자원정책과(보건사무관)과 보험급여과(기술서기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대변인에 자리하고 있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전염병정보관리과장과 방역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파견 경력이 있다. 질본에서는 전염병감시팀장과 전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2020-02-21 10:27:10김정주 -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첫 발생…청도 60대 환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구·경북지역 신천지교회를 시작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20일) 오후 4시 현재, 확진환자가 2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자는 경상북도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로, 폐렴 의심증상으로 진료를 받던 60대 남성이다. 사망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22명 추가된 총 87명이며, 추가 확진자 중 21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에서 확인된 21명은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이며 여기에 사망자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2명은 역학조사 중이다. 중대본은 현재 사망자의 원인을 조사중이며, 나머지 서울 확진자 1명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2-20 17:51: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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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TF→위원회로 격상…의료기관 확대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 서울대 교수)로 확대 개편됐다. 사무국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에 둔다. 중앙임상 TF의 격상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침투 현실화에 따라 방역과 치료를 위한 중앙-지역 행정관리체계의 유기적 작동,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민·관 협력 등 새로운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현재 확진 환자 치료기관 중심으로 임시적으로 구성했던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상설조직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격상하고, 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주요 임상 경과와 중증도 평가, 진료 지침 개발, 퇴원 기준 마련 등 과정에서 생산되는 과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에 최선의 치료자문을 수행한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임상 네트워크는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 즉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된다. 그동안 임상 경험을 보면 코로나19는 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질병 초기 단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이 발현하는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행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오명돈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신종 인플루엔자보다는 높고 중동호흡기중후군(MERS)보다는 낮은 치사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높은 임상적 중증도를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의 예와 같이 방역체계의 가동과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관련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20-02-20 10:53:15이혜경 -
의료계,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 협력 약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례정의(6판, 2월 20일 시행예정)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진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와 외부인의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 8228;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며, 감염병의 전개양상에 맞추어 지역의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인들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준 덕분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환자 진료, 조기 진단 등 의료역량은 질병 퇴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의료계, 국민이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며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계 논의는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요양병원협의회, 21일 국립대병원장, 24일 응급의학회, 25일 사립대병원장, 26일 지방의료연합회, 28일 중환자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20-02-20 10:00:58이혜경 -
민주당, 복지부 복수차관제 총력전…"20대 국회 책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4.15총선과 맞물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에서부터 기동민 간사(성북을)에 이르기까지 채 3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정부조직개편을 현실화하거나 제반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위원장 직무대행은 산회 직전 "코로나 대응중인 공무원들은 건강을 잘 살펴달라. 여러분이 지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 복지부 제2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독립은 우리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로, 꼭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 간사는 복지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세연 위원장의 일시 부재를 대신해 직대를 맡았다. 기 간사는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직면해 일부 시행착오도 겪고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간사는 갤럽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25%가 '조금 미진하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복지위 차원에서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통과하고 여야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 독립·청 격상 등 정부조직 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어필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 법소위에는 검역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논의가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나아가 복지부 제2차관제, 질본 청 승격도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책무다. 이번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앞서 남인순 최고위원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면위로 꺼낸 바 있다. 남 최고위원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며 질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우리당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본은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복수차관제와 청 승격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가 보건 전문 차관 신설 타당성에 재차 지핀 불을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일정부분 안정국면으로 돌입했고, 총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실현을 위한 기틀을 20대 국회 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 실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2-19 18:45:56이정환 -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으로 경영난에 빠진 약국·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적용된다.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는 그 이후에 한 뒤 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론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 환자가 감소하고 종사자 임금과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약국 또한 환자가 거쳐간 기관 폐쇄 등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는 등 예외는 아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조기지급 특례는 과거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기지급 특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환자 치료·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역량 집중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정부는 올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도록 해 이를 명확히 구분지었다. 동시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2020-02-19 12:35:15김정주 -
대형병원 과징금 대폭 인상…약국 현실화는 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이 현행보다 세분화 된다. 의료기관 간 종별 수입격차가 뚜렷한 데 반해, 구간이나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적은 구간이 상당수였던 현실을 반영해 최대 44.4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보험의약품 가격이 과징금에 포함돼 있고 산정기준이 오래돼 현장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필요의식은 크지만 도매업계 등 약사법을 함께 적용받는 일각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가로막힌 상태다. 데일리팜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령안과 현행 약국 과징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현실 반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 총수입과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관 과징금 특징은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는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과징금이 매우 적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대형병원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약국(약국 개설자 또는 약 도매상 제외 약 판매업자 포함)의 경우 28년 전 설계된 총 19개 구간이 현재까지 이어져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일당 3만원)부터 2억8500만원 이상(일당 57만원)까지로 3억원 미만 선에서 구획돼 있다. 여기서 약국 특성상 급여의약품 가격이 매출에 잡힌다는 점과 처방조제에서 약값 비중이 현재 75%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 매출별 구간이 28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 약국간 격차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도 약사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중이지만, 걸림돌에 가로막혀 의료법처럼 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약사법상 과징금을 적용받는 대상이 약국뿐만 아니라 도매, 제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선안도 수용성 있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2020-02-19 06:18:48김정주 -
복지부, 14개 권역 국립대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권역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사업의 중심은 의료 부문이지만 필수의료에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협력 모델에 복약상담이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어 약무와도 연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했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했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같은 달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2-18 11:28: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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