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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신약 지속투자, 미래 성장동력 만들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 신축년에는 백신과 치료제, 신약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31일) 신년사를 내고 보건복지 주무부처로서 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육성, 의료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1년 복지부 예산은 어느 부처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89조 576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해 지방의료원 증축과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권 장관은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체계를 차질없이 만들어 11월까지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도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백신공급 기업과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며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2-31 09:30:18김정주 -
원탕실 인증마크 사용범위 명확화…약침 기준 정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기준과 인증마크 사용범위 등이 보다 명확화 된다. 약침의 경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사용할 경우 검증된 제품과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기준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30일자로 일부개정 공지하고 향후 인증을 준비하는 원탕실에 대한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원탕실은 그간 의약계 거센 비난을 받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획득하더라도 무자격자 조제를 비롯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약침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심 사례들이 많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의약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근에는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원탕실 불법조제 또는 제조 등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며 후속조치를 촉구한 바도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탕실 인증마크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명확화 해 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감 지적과 관련해 품질 미검증 한약재의 약침원료 사용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증기준을 일부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크게 원탕실 인증취소 요청사항을 개편하고 다빈도 품질 미검증 한약재의 약침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정비하는 게 주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원탕실 인증마크를 포장재에 사용제한을 삭제하고, 인증범위 명확화를 위한 기준요건을 신설한다. 현재는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약 포장재에 활용하는 등 약 자체에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원탕실 인증 취소를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약사법상 과장광고 금지를 어기면 인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인증마크를 부정사용하면 인증 취소절차는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보다 명확화 했다. 다빈도 품질 미검증 한약재의 약침원료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도 정비된다.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할 때 특히 봉독의 경우 국내외 식약처에 원료로 등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2020-12-31 06:17:35김정주 -
약국 등 요양기관 285곳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약국 등 285개 시설의 방역관리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례문화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285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관리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주요 점검 시설은 요양병원 107곳, 장기요양기관 16곳, 정신의료기관 20곳, 약국 8곳 등과 목요시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285곳이었다. 환자 발생상황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 결과 방역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취약성을 고려해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등 방역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방역책임자(기관운영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약국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는데 최근 약사 확진자 발생은 물론 확진자 동선에 다수의 약국이 포함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경남도에 따르면 27일 소규모 식사모임 후 집단발생과 관련해 해당 확진자는 이틀간 4번이나 인후통의 증상으로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음에도 앞서 3곳에서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지 못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점검은 단속이나 처벌보다 방역관리의 어려움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다중시설이용들인 만큼 방역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2020-12-31 00:43:03강신국 -
의-정, 응급·중증외상·분만 등 지역책임병원 활성화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 지원·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0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했고,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분야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이다. 이 분야의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양 측은 이 분야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병상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양 측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과 양성·배치 필요성, 구체적인 양성·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분야 의료인프라 확충·개선과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도 논의하고, 향후 필수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은 내년 1월 6일에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0-12-30 20:25:40김정주 -
경희대-제넨셀, 인도서 코로나19 치료제 2상 완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희대학교와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 현지에서 임상 2상을 최종 완료했다. 향후 경희대와 제넨셀은 인도 품목허가와 글로벌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BMRI, 센터장 강세찬 교수)와 제넨셀(대표이사 정용준)은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2상을 최종 완료하고, 현지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통보 받았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중인 약제는 제주에서 자생하는 천연물인 담팔수(膽八樹)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신약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게 경희대와 제넨셀의 설명이다. 경희대 한방생명공학과 강세찬 교수에 따르면 연구센터는 지난 9월부터 제넨셀과 함께 인도에서 임상2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경증과 중등도 환자에게 투약 6일 만에 95% 이상 회복됐다. 특히 인도 현지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표준 치료제의 경우 투약 6일째 효과가 68%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이번 개발 중인 약제의 효과가 더 높았다. 연구센터 측은 임상2상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초 인도에 아유르베다 의약품을 신청하고 글로벌 임상3상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도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초에 2상 결과가 우수하면 별도의 임상3을 거치지 않고도 인도 내에서 아유르베다 의약품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다. 연구센터와 업체 측은 향후 국내 임상3상 IND(임상시험계획) 신청과 동시에 글로벌 3상 컨소시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경희대와 제넨셀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천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아 향후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2020-12-30 11:58: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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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전화로, 조제는 약국 방문"…비대면진료 맹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상황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공급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의약품 처방과 조제약 수령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김지애)' 보고서를 보면 실제 전화상담 처방을 진행한 의료공급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전화상담과 처방 어떻게 진행됐나? 먼저 원내처방의 경우, 원무과에서 해당 약제를 환자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외처방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을 확인한 후,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는 환자에 해당 약제를 처방해 주기도 했지만 원거리로 인해 환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약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접근성으로 인해 환자가 기존의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약의 경우 문제가됐다. 환자가 이전과 같이 병원과 연계된 약국을 방문하면 비대면 진료로 병원에는 내원하지는 않으나 약국은 방문하게 돼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해서 처방전을 발행해 가시거나 전용창구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해 가시고,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시는 약국에 팩스를 발송하고 원내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우편으로 약을 발송합니다." "원내 약을 받는 분은 원무과에서 댁으로 약을 발송해드리고, 원외처방은 원하시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골 약국이 있으면 연락처 알려주시든지 팩스 번호 알려주시면 그 쪽으로 처방전을 보내드리고요." "제 환자들은 외지 외에는 다 우리 문전약국을 이용하기를 원해서… 그 약국으로 처방전이 가서 거기서 또 택배로 보내주고…" "어느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하면 대부분이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 약국에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국으로 저희가 팩스를 넣어드린다든지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린다고 하든지…" ◆전화상담·처방시 의학적 안전망을 위한 방안 전화상담·처방의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과,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현재의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전약국은 우리 병원에 있는 약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처방되는 그런 일. 전화진료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타 지역 문전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약국을 이용했는데, 성분명 처방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조금 약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엉뚱한 반응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 처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처방전 및 약제 수령의 개선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환자의 감염예방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처방이 실시되었으나, 약제수령으로 인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병원과 연계된 약국을 이용할 수 없어 거주지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약제가 없어 처방약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외에 비대면 진료 시 대면진료에서 시행한 진료단계 생략, 처방전 미 수령문제, 환자의 투약관리 확인 어려움도 드러났다. "전화 진료 잘 했거든요. 취지에 맞게 대면 진료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됐는데, 그다음 생겼던 문제가 약국인데, 약을 요 앞에 와서 타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요 앞에 약 탈 거면 뭐 하러 전화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집으로 약이 배달되는게 아니라 다시 약국을 가서 처방받아야 하니 병원 근처로 와야 되니까,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고하시더라구요.” "‘집 가까운 데 약국에 가게 되면 똑같은 약이 없을 수도 있다. 성분명 처방이 될 확률이 많다. 어느 약국을 이용하시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환자들이 누구를 보내든지 자기가 오든지 해서 가능하면 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내 환자들은 많았어요. “저희가 전화 처방으로 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하면 약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다시, 병원에만 안 온다 뿐이지 약국은 가게 되어있거든요.” 이에 연구진은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간 전화상담, 처방의 만족도와 수용성은 큰 온도 차이가 있었다"며 "의료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화상담, 처방의 큰장점으로 감염 노출 위험 감소와 편의성을 들었으며, 제도 지속을 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이용자의 비대면 의료의 높은 수용성은 OECD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전화상담, 처방은 기관별, 종별, 의료공급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대체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기관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전화상담& 8228;처방 관련 구체적 지침,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대상 환자, 예약 및 수납 절차 및 지원, 처방 가능 일수을 제공하고 절차를 체계화한 경우, 소속 의료진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의료진보다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2020-12-30 11:53:34강신국 -
식약처, 독감약·해독제 등 '국가필수약 62개' 추가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식약처는 생산 제약사가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생산 활성화를 독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3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낮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을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로 지정한다. 이번에 식약처가 62개 국가필수약을 추가 지정하면서 필수약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 필수약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 특히 국가필수약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식약처가 수용한 것이다.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현판 등 제조소 명칭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 참여 제약사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강래 실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희귀필수약 생산·공급 제약사에게 3년마다 갱신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시 기업윤리항목에 유리한 점수로 반영되는 현판 등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피수약 공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2-30 09:19:24이정환 -
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내년 퇴출기전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한다. 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현황자료를 확보해 급여와 병행진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 실행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비급여는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구분, 관리해왔다. 등재비급여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며 기준비급여는 급여기준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다. 제도비급여는 제증명 수수료 등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항목을 말하며, 선택비급여는 미용, 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부문이다.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중 두드러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와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이다. 먼저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는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비급여항목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의 사용중단·퇴출 등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 절차 마련해 비용효과성 등 근거를 입증하면 급여로 전환하고, 사양 의료기술이라는 판단이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22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가능성 등 의료행위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급여& 8231;비급여 병행진료 중 관리필요 영역 선정과 자료제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현황 자료 확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급기준 조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와 병행 제공되는 비급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위한 비급여 영역별 자료제출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 후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분야를 우선으로 하며, 급여 적용되는 동일항목을 기준으로 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등재비급여는 급여적용 검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선택비급여 영역의 경우 병행 청구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자율참여방식 도입 등 비급여 병행진료 항목 제출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2020-12-30 06:17:55김정주 -
복지부, 삼성서울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오늘(29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 지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2020-12-29 16:13:14김정주 -
국내 신규 희귀질환자 5만5499명…극희귀질환 1.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신규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2019년 기준 총 5만54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유병인구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극희귀질환자는 775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빈도 희귀질환은 48개이며 희귀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질환으로 정의된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신규 희귀질환자 발생자 수는 5만5499명으로, 주민등록연앙인구 대비 0.1%다. 희귀질환자 중 남자는 2만6148명(47.1%), 여자는 2만9351명(52.9%)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희귀질환 중 극희귀질환은 775명(1.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45명(0.1%)의 환자가 발생했다.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926개 질환(2019년 희귀질환 지정 공고 목록 기준) 중 총 48개 질환으로서 4만3518명(78.4%)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4185명)로, 50세 이상이 2만4195명(55.6%)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1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067명, 영남 1만562명으로 뒤를 이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통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 결과표를 개발하여 연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연보는 질병청 대표 누리집(http://www.kdca.go.kr)과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www.helpline.kdca.go.kr)에서 열람과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정은경 청장은 "통계 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희귀질환과 관련된 연구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12-29 12:0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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