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플랫폼 업체 홍보에 지침 악용"…정부 "바로잡겠다"신현영 의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법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을 업체가 오히려 마케팅 홍보에 역이용 하면서 호객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나왔다.정부는 가이드라인은 의약계와 합의 한 결과를 갖고 만든 것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체 눈치보기가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은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밀어주기식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신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500만건에 이르고 확진자 재택 비대면 2500만건을 합하면 30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이 몇건이나 되는 지 실태 파악에 노력해본 적 있냐"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닥터나우 플랫폼과 관련해 '원하는약 서비스'를 놓고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하고 고발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법적대응은 한 것이냐. 왜 이렇게 업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에 이 차관은 "그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계와 환자유인 문제 등을 논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이에 더해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안에 명확한 내용도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만들어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이 차관은 "가이드라인 안에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사항이나 세부 준수사항을 나열해 놓았다. 환자 유인행위나 약물 오남용 등 문제에 대한 지침을 다 넣었다"며 "의약계의 목소리 듣고 함께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2022-08-02 12:55:01김정주 -
장관 공석 69일째…야당, 코로나 각자도생 조장 정부 질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여당이 코로나19에 '과학방역'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방역 축소 실책과 관련해 그 원인이 상당부분 장관 공석 장기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를 질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장관 공석을 비롯해 국민 신뢰 저조와 방역 축소 등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전 정호영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자녀 의대입학 등 여러 문제와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고, 뒤이어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 또한 공금 집행 등 여러 문제에 휘말리면서 낙마했다. 공직자 임명에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직은 69일째 공석인 상태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과학방역에 대한 실체를 꼬집고 그 원인과 파생 결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야당은 하루 확진자 10만명이 넘어가는 현재, 백신 4차에 대한 접종률 저조, 방역축소와 국민 각자도생을 유발하는 자율방역 확대와 일부 정책 축소와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해 크게 문제 삼았다.특히 이 제2차관에게는 장관공석으로 야기된 예산 등 의사결정 차질 문제, 백 처장에게는 달라진 게 없거나 비과학적 과학방역 현황 '국가주도형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 대국민 메시지 등을 문제 삼았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강선우·남인순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참사로 비롯해 69일째 공석 상태인 '사령탑 없는 과학방역'에 대해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현재의 방역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겠냐"며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보고는 하고 있냐"고 물었다.남 의원은 "그간 5조원 예산 중 76%를 사용했는데 차관이 어떻게 기재부장관과 배석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나. 자율책임방역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데 예산을 곳곳에서 줄여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 차관은 "상반기에 76%의 예산을 사용한 이유는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지난 3월 3만3000개 병상을 확보했다가 환자가 줄면서 6300개 가량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병상에도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건강보험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차관은 "수요일과 금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고 드리고 있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총리와 질병청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노력하고 있다. 빨리 장관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2022-08-02 11:44:36김정주 -
복지부, 조제용 감기약 대체조제 카드 또 꺼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유행으로 조제용 감기약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대체조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처방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진통소염제,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조치다.아울러 복지부는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해달라며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해다라고 요청했다.즉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해달라는 것이다.또한 복지부는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등에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보다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감기약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의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84개 품목으로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 해당된다.2022-08-01 23:54:46강신국 -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8월2일부터 시행한다.2022-07-29 18:00:53김정주 -
다음달부터 집중관리군 폐지…증상자 누구나 대면진료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라지는 대신,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 발표에 따라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우선 8월 1일(월)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8월 1일 검체 채취자부터 적용하고, 집중관리군 구분 및 건강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7월 31일 검체 채취자까지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구분, 집중관리군은 격리해제일까지 일 1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이는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 대응 체계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근처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전했다.정부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 24시간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이미 지난 27일부터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 안내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발송하고 있다.정부는 또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자, 특히 어르신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방문하도록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유의사항을 담은 대면 진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야간과 공휴일의 의료상담·진료 등 24시간 대응을 위한 의료상담센터도 지속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24시간 진료 가능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독려할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재택치료체계 개편방안이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2-07-29 14:31:01이탁순 -
약국 이달 손실보상 3800만원…경구약 사후보고 간소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분 코로나19 요양기관 손실보상금이 총 1602억원이 책정됐고 이 중 약국은 38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당일 신속진단과 처방을 위해 경구치료제의 투약 입력이 생략되는 등 사후보고가 간소화 된다. 경구치료제 공급약국은 8월 첫째주까지 2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7월 요양기관 손실보상금 =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742억원이며,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8차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83개소), 약국(44개소), 일반영업장(1870개소), 사회복지시설(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원이 지급된다.◆의료대응 추진현황 =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 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우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있다.환자 10만 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패스트트랙)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1만2000원, 의원)'을 27일부터 추가 지급한다.아울러,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치료제 적극 투약 =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다.현재까지 총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명 발생, 처방률 두 배 상승 시에도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다.앞서 당국은 처방률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20일부터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 했고, 의료기관(7743개소) 교육과 요양병원·시설(2만4000개소)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약 입력 생략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당국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94만2000명분은 8월 1주 중 계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1000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2022-07-29 11:51:15김정주 -
정부 "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 허용 추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 혁신 과제 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실증특례 중인 건기식 소분 사업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건기식 취급 허들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TF가 추진 과제로 선정한 6개 분야, 51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이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총 8개 분야가 정책과제로 발표됐으며 여기에는 ▲병원 밖 휴대폰 X선 활용 위한 사용 기준 마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인체 유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감독 규제 개선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포함됐다.이중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허들을 낮춰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자유 판매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이 눈길을 끌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들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제 등의 개정을 올해 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 일정을 앞당겨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부문서 민간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해 혁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법으로는 건기식 완제품에 대한 소분이 금지돼 있는 만큼, 현재 실증특례 사업으로 맞춤형 건기식 사업(소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정부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에 영업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정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상담 관리사 선임, 교육,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수수료 등 법률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단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더불어 기존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영양사 등)을 활용해 건강상담관리사로 선임하는 법률,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고, 소분 조합에 따른 이상 사례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법률,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오는 2024년 6월까지 소분으로 인한 안전, 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 시 행정처분 마련 등의 시행 규칙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정부는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실증특례를 통해 건기식 소분 사업이 12개 회사, 86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 총 5만4000여명이 이용했고, 매출액은 57억원”이라고 밝혔다.◆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현재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지자체에 건기식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판매업자는 안전위생교육, 이상사례 발생 보고, 제품회수 , 기록 보관 및 위생적 제품보관 판매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해당 규제 면제 조치로 정부는 건기식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2-07-29 10:39:04김지은 -
"방역지원금 지급 등 민간방역 깊은 개입 바람직 안해"한덕수 총리(왼쪽)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정부 질의에 답변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가 있었느냐며 다그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인 질병관리청 정책 판단에 개입하는 정치방역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어느 정부든 국가 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민간 방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와 김 의원은 국가 방역을 놓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로 들만한 게 있으면 꼽아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비슷한 방역을 하면서도 문 정부를 정치방역으로 몰며 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금 등을 폐지해 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을 없애 국민 스스로 알아서 방역에 힘써야 하는 각자도생 방역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의원은 질병청장의 방역정책 관련 소신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적한 것을 두고 '방역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인이고 백경란 질병청장은 방역 전문가다. 전문가가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 여당 대표가 지적하는 게 정치방역"이라며 "문 정부는 세계적 방역 모범국가였다. 윤 정부가 되레 이전 정부를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문제 삼았다.한 총리는 과거 대비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 것을 근거로 국가주도 방역이 아닌 민간 자율 방역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방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잘라 답했다.한 총리는 "생활지원금 축소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을 때 줄이고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라며 "코로나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할 확률이 낮은 종이 유행하고 있어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민간의 개인 방역, 치료 필요성에 맡길 수 있다.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질병청장이 여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위축될 리 없다고도 했다.한 총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청장을 야단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질병청장은 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영향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과학방역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방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과학방역과 큰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질의도 있었다.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라며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분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후보자 지명에)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2-07-28 16:42:57이정환 -
가이드라인 나왔다…처방전 전송, 업체 임의지정 금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그간 약사사회가 문제제기 했었던 조제약국 플랫폼 임의지정 문제와 의약사 담합, 알선, 유인, 중재 등 플랫폼 업체의 본질을 넘어선 행위들을 제제하는 장치가 모두 들어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산업계 간담회를 마친 직후 미리 준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정부는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기 직전인 28일 낮 중개 업체 간담회를 갖고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구성됐다.내용에는 플랫폼의 역할과 관련해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환자 선택권 보장,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완적인 비대면 시행 총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수행돼야 한다는 점이 녹아 있다.특히 약사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었던 담합 조장과 플랫폼 임의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걸어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의 의무 항목에서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플랫폼이 이를 조장하거나 직접 개입해 알선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환기한 것이다. 또한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플랫폼의 약국 임의지정과 알선, 조제 개입 등을 차단시켰다.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약국과 개설자 정보를 제공하되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선 정보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또한 대체조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하고 약사에게는 약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이 밖에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이 행해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했다.복지부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고 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과 약사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가이드가 마련됐으니 플랫폼 업체들이 이 같은 원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1. 정의 및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등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2. 플랫폼의 의무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➃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➅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2022-07-28 16:12:32김정주 -
비대면 지침 공개 임박…"의약사 전문성 존중 등 대원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플랫폼 산업계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원칙적으로 의약사 전문성을 존중하는 대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법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행은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 서비스 운영의 기본원칙은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환자 선택권 보장,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완적인 비대면 시행 총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이 실장 직대는 오늘(28일) 닥터나우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다.이 실장 직대는 "그간 안전성과 유효성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법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준비를 하려 한다"며 "중개 스비스에 대해 준비 없이 비대면을 시작했는데, 이후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확산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반대로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 우려가 실제로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보완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며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비대면진료·조제 제도화로 연착륙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플랫폼 업체들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이 실장 직대는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의약단체들과 여러번 조율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의약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취약계층과 의료이용을 많이하는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거주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고 의약단체와 국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실장 직대가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있다. 한편 이 실장 직대는 간담회 현장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 시연에 직접 참여해 원격으로 현장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비스를 경험했다.2022-07-28 14:41:17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2"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6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