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손실보상금 1953억…약국 31곳 1300만원 지급
- 김정주
- 2022-11-25 11:2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열고 지급액 심의·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195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금을 오는 3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누적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819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944개 기관에 2318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68개소, 약국 31개소, 일반영업장 291개소, 사회복지시설 57개소 등 547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