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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 의료기관 사고예방 안전점검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과 대피경로가 확보돼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2022-11-10 09:31:10김정주 -
한의사-약사-한약사 갈등에 한약분업 손놓은 복지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지난 2019년 완료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약제제 분업 관련 직능단체 간 합의를 이유로 제도화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한약제제 분업 관련 복지부 연구용역은 지난 2019년 11월 완료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등 민관협의체에서 한약제제 분업을 논의해야 하지만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반대하며 발전협의체 탈퇴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는 대외 공개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한약제제 분업 관련 복지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직능 갈등을 이유로 별다른 움직임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복지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복지부, 유관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나, 2019년 6월 한의협이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의견 대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약 분업에 필요한 한약사 인력 추산 역시 한의약 분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정은 한약제제 분업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대외 공개되거나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직능 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발전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복지부가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과 관련해 복지부는 몇 년 째 직능 갈등만 이유로 내세우고 실질적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2-11-05 20:35:42이정환 -
금정구-부산대, 경암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사용 협약 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구 내 문화·체육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금정구와 부산대가 경암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영향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3일 부산 금정구와 부산대학교가 부산대 경암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을 금정구민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체육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없어 소외받던 장전·청룡·구서·노포동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협약에 따라 금정구는 부산대 경암스포츠센터에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대는 경암스포츠센터를 금정구민에 개방한다. 백종헌 의원은 "그동안 금정구는 운동시설이 부족해 서금사 인근의 주민들만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아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모든 금정구민이 동등한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금정구의 문화·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부산대와 금정구 간 대화 창구를 열고 협약을 추진, 경암스포츠센터의 개방을 이끌어 냈다.2022-11-03 15:55:33이정환 -
7일부터 18세 이상 대상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예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오는 7일부터 18세 이상 연령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예약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은 지난달 11일 건강취약계층부터 개시했고, 같은 달 27일부터 접종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잔여백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여기서 건강취약계층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뜻한다. 이로써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는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2가백신 2종이 모두 활용된다. BA.4/5 기반의 화이자 백신도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부터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따라서, 3차접종 혹은 4차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접종보다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2가백신을 기존 백신에 우선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 2가백신 3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으나, 백신별 접종일정은 허가 및 도입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은 현재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7일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된다. 화이자 BA.1는 현재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접종기관 배송일정 등을 고려해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화이자 BA.4/5의 경우 현재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국내 도입일정을 고려해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유전자재조합은 현재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7일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된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2022-11-03 11:14:00김정주 -
실적 부진한 '신고센터'로 병원지원금 잡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단기적 수단으로 대한약사회가 운영 중인 '담합 신고센터 활성화'를 꼽았지만 정작 담합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 사례가 희박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당사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 형법 등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탈법적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정책 운용의 묘를 보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담합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보 접수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운영 시작 후 2년여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복지부가 담합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병원지원금을 규제하거나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실질적인 병원지원금 근절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담합 신고센터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는 실정이다. 담합 신고센터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병원지원금 등 담합 근절 방안으로 설치와 운영에 합의한 조직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설치·운영 타당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처방전 발행 건수를 매개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불법 부동산 브로커,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상호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불법적 금품을 주고 받는 만큼, 제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약사회도 담합 신고센터를 통한 실질 접수 건수가 균질하지 않고 간헐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지원금 근절을 목표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담합 신고센터를 유지·운영하는 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담합 신고센터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 건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담합 건수가 제보되고 있는 바, 일부 성과와 함께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약국을 직접 규제하기 부족한 만큼 계류 중인 입법이 추진되는 게 가장 실효가 크다"며 "다만 입법에 앞서 복지부가 의사, 약사, 브로커 등 병원지원금 불법시장에 경각심을 주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으로 편법·탈법적 행위를 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지원금 역시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야 자체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담합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약정협의체에서 관련 의제를 꾸준히 논의하며 지원금 문제 해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복지부 역시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 이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브로커의 불법 행위 선제적 규제를 위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2-11-01 16:55:05이정환 -
질병청 "감기약 대란, 필수약·비축약 지정은 부적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해열제·소염진통제 등 감기약을 국가필수의약품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의 국내 수급 불안은 단기적인 사안으로, 신종감염병이나 생물테러 감염병 등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약이나 비축약 지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1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품절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해열제나 소염진통제를 국가 필수약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추가 지정해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질병청 견해를 물었다. 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을 필수약이나 비축약으로 지정하기보다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가비축용약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성출혈열 아비간, 페스트·야토·탄저 대응용 항생제, 두창백신, 두창백신 부작용 치료제, 탄저백신, 보툴리눔항독소 등이다. 비축약의 비축률은 두창백신(87.5%), 두창백신 부작용치료제(93.6%), 보툴리눔항독소(72%)를 제외하고는 100%인 수준이다. 질병청은 "최근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의 국내 수급 불안은 원료 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원인으로 발생했다"면서 "비축약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 예방·치료에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2022-11-01 11:26:18이정환 -
일반약 진흥 컨트롤타워, 제약·약사-정부 '동상이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일반의약품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상시 전환(스위칭) 제도 도입,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확대. 일반약 정책을 향한 국내 제약업계와 약사회의 요구는 간단명료했다. 국민 건강 제고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일반약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까지 일반약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할 국가적,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만들기 작업이 미흡한 현실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큰 틀에서는 상호 의견이 합치됐지만,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측면에서 제약계와 약사회, 식약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3차 포럼은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가 핵심 의제였다. 포럼에서는 조민정 제약바이오협회 팀장의 발제 이후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송현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일반약 전담기구·상시재분류 통한 '진흥책' 적극 펼칠 때" 국내 제약사와 약사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안정혁 팀장과 김대원 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의약품 선진국이 도입한 시스템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일반약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설치될 일반약 전담기구는 일반약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닌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보재정을 아끼는 방향의 '일반약 진흥'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일반약 인허가와 시장을 규제로 옥죌수록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저해돼 경질환마저 병의원을 찾는 의료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건보재정 손실폭은 커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안정혁 팀장은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안 팀장은 "일반약을 제대로 규제·관리하고 진흥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조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반약 전담기구를 설치해 분기마다 안전성 검토를 하고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규제도 논의한다면 제약계는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더 구체적으로는 제약사 입장에서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됐는데도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신제품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매년 2회 이상 전문약 안전성을 검증하고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적 분류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원 본부장은 일반약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한층 강하게 어필했다. 전담기구 설치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환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약업 생태계가 건전해 져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대원 본부장은 "보장성은 날로 강화되고 신약 가격은 계속 초고가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도 계속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대폭 늘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경질환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 활성화는 의사 진료가 필요 없는 의약품 구매를 촉진하면서 소비자가 약국과 약사를 거쳐 본인의 의사로 의약품을 결정하게 된다"며 "일정 기간 전문약으로 쓰이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 별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하다. 미국은 일반약 지출이 1달러 늘 때 7.2달러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아직까지 식약처, 제약사 모두에 일반약 활성화에 매진할 동기가 부족하다. 약사회도 일반약 활성화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약사, 도매업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 "정부·소비자·의약사·제약사 간 정책적 합의부터 이뤄야" 송현수 식약처 사무관도 일반약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자는 합의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부처, 소비자, 의사·약사 등 전문가, 학계, 제약사 등 일반약 공급·소비 주체 간 갈등 해소나 합의 절차를 거친 뒤 국가적 정책 결정이 있어야 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는 취지다. 송현수 사무관은 "정부 역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일반약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함께 활성화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결과가 어떨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했다. 송 사무관은 "일반약 셀프메디케이션이 국내 의료비와 약품비 증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결국 다른 국가들이 일반약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약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환경인지, 의료비 지출 과다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지 더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의약 전문가들, 학계, 국민까지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제도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일반약 전담조직과 인력을 식약처에 지원한다면 감사한 부분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10-31 13:25:23이정환 -
복지부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아냐" 거듭 강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6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22-10-31 10:41:56이정환 -
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22-10-31 10:24:58이정환 -
"불법 병원지원금, 약사회 신고센터 활성화로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와 약국 간 약국 부동산을 놓고 불법지원금을 주고 받는 사례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나아가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3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병·의원 또는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여부와 근절을 위한 대책,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년 간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렵지만, 약사회가 운영하는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단체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10:15: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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