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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트럼프 약가정책, 인지와 대비는 필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설레발이라 하더라도,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MFN, Most-Favored-Nation)' 행정명령 이후 주요 다국적제약사 CEO들에게 제시한 약가인하안 제출 기한인 9월29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복안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조짐은 이미 보인다.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한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표시가 보전, 지출구조 개선 등 그동안 '건의'로 남아 있었던 해결책을 이젠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할 때가 왔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사후 약가 인하 기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가 인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물론 이중약가는 이기적인 정책이며, 투명성을 저해한다. 나라와 나라 간 실제 가격을 숨김으로써 불투명한 약가 영역을 넓히는 행위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자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이기도 하다. 딜레마 안에서 우리도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트럼프가 던진 폭탄의 범위가 처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물론 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인 것도 분명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한 인지와 대비, 필요하다.2025-09-03 06:19:19어윤호 -
[기자의 눈] 반기보고서 친절함이 필요하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은 최근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같은 반기보고서인데 정보를 알리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양식은 동일하지만 일부는 친절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임원의 현황을 보자. A사는 주석에 들어오고 나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다. 한 눈에 봐도 누가 빠지고 그 자리를 대체했는지 아니면 공석으로 남아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다만 최근 임원 대거 교체된 B사는 주석이 없다. 이에 하나하나 기존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비교해 임원의 변동을 찾아냈다. C사의 경우 6월말 기준 1분기에 퇴사한 이가 임원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C사는 단순 실수라며 3분기 보고서에는 슬며시 빼놓겠다고 말했다.비상장사 D사는 지난해 3월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올 4월 나온 감사보고서에는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주주 현황만 기재돼 있었다. 주석을 통해 지배구조 상단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했다면 더욱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쉬웠을 것이다.E사는 올 반기말 기준 핵심 물질 국내 3상 임상시험 개시 준비중이라고 기재했다. 2024년 3월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완료를 받았지만 본격화되지 않은 셈이다. 투자자는 3상이 언제 시작할 지 궁금하다. 반면 F사는 개량신약 3상을 3분기에 개시하겠다고 명확한 시점을 언급했다.제약사별 반기보고서 양식은 동일하다.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약사들은 이에 맞춰 내용을 기입한다.다만 기입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친절하고 누구는 아니다.여기서 전자공시의 의미를 살펴보자.국어사전에 따르면 전자공시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관련한 서류를 이용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체계다. 기업은 금융 감독 위원회 등의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나 보고서 따위를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고 관계 기관은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알려 공시의 신속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종합적인 알림 체계다.투자자 입장에서 공시는 친절해서 나쁠 것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친절함이 필요하다. 이는 ESG 경영과도 연결된다. 이제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시대가 아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서도 안된다. 변화가 있으면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한다. 여기에 친절함이 가미되면 금상첨화다.2025-09-02 06:01:12이석준 -
[기자의 눈] K-바이오, 중국 급부상은 새로운 기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로벌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에서 중국 제약사의 급부상이 눈에 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기술 추격자’로 불리던 중국은 거대한 자본과 신속한 임상 진행으로 단숨에 글로벌 시장의 한 축으로 올라섰다.중국 제약사들은 초기 후보물질 발굴에서 임상 진입, 후기 임상 진행, 허가, 대규모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신약개발 체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판도를 흔들고 있다.중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허가 사례를 늘려가는 동시에 주요 글로벌 제약사에 굵직한 기술이전을 이뤄내고 있다. 중국 제약사들이 자국 내수시장만으로도 임상·판매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규모를 확보했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이다.수천 명의 환자 집단을 기반으로 한 임상 속도 그리고 규제당국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식 ‘물량 공세’는 거대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반면 국내 ADC 기업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리가켐바이오는 20개가 넘는 다수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형 기술이전 사례를 만들었고, 오름테라퓨틱은 독창적인 링커·페이로드 기술을 앞세워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ADC 분야 확장을 노리고 있으며, 인투셀 역시 새로운 플랫폼을 무기로 신규 타깃 ADC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중국이 ‘규모와 속도’라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플랫폼 차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이같은 차별화된 신약개발 전략은 단순한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협력의 여지도 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생산 인프라와 임상 네트워크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협력의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실제로 일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임상기관(CRO)과 손잡고 임상을 가속화하거나 중국 내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술이전 역시 중국 제약사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례로 리가켐바이오는 중국 포순제약에 기술을 이전했고, 해당 HER2 타깃 ADC는 현재 중국에서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이 기회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식 물량 공세는 특정 모달리티의 가격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 더 많은 항체, 더 새로운 페이로드, 더 다양한 플랫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의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글로벌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놓고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 기업들의 플랫폼 차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기술적 소모품으로 소비될 위험이 크다.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임상 단계별 차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경쟁’과 ‘협력’ 관계를 모두 이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어떻게 굳히느냐가 한국 ADC 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중국 제약의 급성장은 한국 입장에서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다. 경쟁자로만 치부하기에는 협력 여지가 많고 무조건 협력 대상으로만 보기에는 잠식 위험이 크다.결국 K-ADC의 글로벌 도전은 이 미묘한 줄타기 속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중국 대비 물량과 속도전에서는 밀리더라도, 플랫폼 차별화와 전략적 파트너십에서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지금이야말로 분명히 새겨야 할 시점이다.2025-09-01 06:17:57손형민 -
[기자의 눈] 헬스케어 AI, 혁신의 속도와 신뢰의 속도[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적용을 넘어 안착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필립스코리아는 '미래건강지수 2025' 한국 보고서'를 통해 '신뢰'라는 화두를 던졌다.보고서를 보면 의료진의 86%가 헬스케어 AI가 의료를 개선할 것이라 답했지만, 환자는 60%만 긍정적이라고 했다. 현장의 'AI는 업무 효율화에 도움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환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반응이 교차하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이날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 원장이 발표한 병원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AI 기반 디지털 병원을 표방했다. 흉부 X-ray 판독 보조, 감염자 동선 추적, 디지털 병리, 음성인식 의무기록 등 여러 사례를 도입하며 성과를 보여왔다.특히 감염 관리에서 반나절 걸리던 접촉자 파악이 10분 만에 끝난다는 이야기는 AI의 가치를 실감하게 한다.하지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을 위한 디지털이어야 하는데, 디지털을 위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아이러니"라는 말이다.실제로 AI를 EMR 등에 연동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든다. 환자 동의서를 매번 받는 행정부담도 존재한다. 혁신 의료기술 지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절차와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제는 제도다. 의료진은 AI가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지만, 막상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AI가 오진을 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보고서에서도 한국 의료진의 74%가 이 부분을 우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AI를 둘러싼 화두는 결국 '신뢰'다. 기술적 성능 못지않게, 제도와 규제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관건으로 이러한 신뢰에는 정부가 보장하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환자로서는 투명성 있는 설명과 안전장치, 의료진으로서는 책임 규정과 비용 보전,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기술의 속도는 이미 충분히 빠르다. 이제는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혁신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 규제가 속도를 맞춰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AI가 효율과 이를 통한 인력 재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2025-08-29 06:00:21황병우 -
[기자의 눈] 잘 나가는 바이오기업 '탈 코스닥'의 명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바이오 업계에 코스피 이전상장 열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최근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HLB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전상장 안건을 통과시키며 관련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HLB는 한때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했던 바이오 섹터 대표 업체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고 외국인 접근성도 우위에 있다. 일부 기관은 운용 규정상 코스피 종목에만 투자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이 곧 '기업가치 재평가'로 직결되는 셈이다.브랜드 신뢰도도 무시할 수 없다. '코스피 상장사'라는 타이틀은 해외 투자자나 글로벌 파트너사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된다. 바이오 기업에 있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은 사업의 핵심 기반인데, 글로벌 제약사는 계약 체결 시 상장 시장을 기업 신뢰도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삼기도 한다.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다. 셀트리온은 2018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며 단숨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다. 27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 시가총액 39조4444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 중 12위에 올라 있다.다만 코스피 이전상장이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코스닥은 일정 시점이 되면 무조건 떠나야 하는 시장 혹은 임시 정거장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이전상장이 자율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강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코스닥은 원래 벤처와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다. 코스피 대비 진입 요건이 낮고 신산업 중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아직 뚜렷한 매출원이 없는 혁신 기업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초기 기술기업이 이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 신뢰를 얻으며 성장해왔다.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확보라는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규모가 커진 유망 기업이 모두 코스피로 빠져나간다면 자칫 자본시장의 건강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코스닥이 단기 체류지처럼 여겨지게 되면 코스닥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자본시장의 다양성과 균형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국내와 달리 해외 자본시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반드시 이전을 택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세계적 기술기업 상당수가 여전히 나스닥에 상장해 있다. 각 상장 시장이 고유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공존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고 기업은 시장의 특성과 자사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막을 이유는 없다. 더 나은 시장 환경을 찾아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자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정해진 수순처럼 코스피로 향하는 흐름이 고착화되면 자본시장 생태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025-08-28 06:17:35차지현 -
[기자의 눈] 대체조제 반대하는 의사, 품절약 해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국회에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기다렸다는 듯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이번 개정안은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의협은 역시나 이번 법안이 대체조제를 쉽게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임의적인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처방권이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사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에서는 성분명처방을 넘어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줄곧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는 약사의 처방 변경에 따른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무력화, 그에 따른 의약분업 붕괴 등이다.의사 처방권 무력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이 넘게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정도는 순화됐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한 약 품절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되면서 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는 업무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약품 재고 확보와 수급 관리에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다.약 수급 불안이 극심했던 코로나 기간 일선 약사들의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체조제 시도, 환자의 이해가 없었다면 일시적 이슈로 부각되다 잠잠해진 ‘약국 뺑뺑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을 가능성이 컸다.의약품 품귀, 품절은 뾰족한 대책 없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은 국회에서 기한 없이 계류 돼 있는 상태다.이 과정에서 처방권 유지를 강조하는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다.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의무와 책임도 따를 것이다.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은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정부도 이제는 특정 직역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해 활성화를 꾀하는 대체조제가 이제는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2025-08-26 16:54:12김지은 -
[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부작용, 정부 대책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식으로 '초·재진 환자 범위 제한' 대신 '처방 금지 의약품·처방 기한 규제'를 선택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각자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특히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조제·배송' 조항을 포함하면서 약계는 안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약사 역할 법제화 방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커졌다.복지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개진되고 있는데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발의안)에 이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안은 복지부 안을 골자로 한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가까스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눈 여겨 볼 만한 사고나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유독 크다.복잡한 입법 상황 속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복지부가 기존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안을 섬세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점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규정하는 방식과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에 대한 처방약 전달 방식,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중개 플랫폼 편법 영업 규제책 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분위기다.이런 복지부의 입법 노력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도 안전하면서도 환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직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국민과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복지부가 무겁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입법 요소 중 한 가지가 배제되고 있다는 찜찜함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실현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다.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매몰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얘기다.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아울러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합돌봄법(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해 중앙 정부인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나아가 주치의제, 방문약료제 등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대표발의(남인순 의원)한 상태다.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원칙과 여당의 입법 방향성을 곱씹어 볼 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시행되는 방향의 제도화 입법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는 것은 모순이다.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으로 환자가 과몰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격차 해소, 주치의제를 포함한 통합돌봄법 역착륙, 의료기관 쏠림 현상 타파 등 정부 과제를 자칫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이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입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대·중·소 진료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진료권 등 지역 단위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에 불을 당기길 바란다.물론 구체적인 법안 설계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쳐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환자가 자신의 생활권(집·직장 등)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질병을 관리받는 '주치의 제도' 성공을 외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수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테다.2025-08-24 14:36:54이정환 -
[기자의 눈] 약 배송 논의에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우려는 차치하고, 법제화 시 예상 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거론되는 약 배송 허용 범위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시범사업에서도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이다.예외적 허용의 우려점은 향후 세밀하지 않은 법 조항을 비집고 들어올 약 배송 확대 시도들이다.가령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보내면서 일반약을 함께 배송한다면 어떻게 될까. 섬·벽지가 아니라 허용 범위는 아니지만 격오지로 처방약을 배송하다 적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진료는 비대면인데 조제는 대면으로 해야 하냐는 주장처럼,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일반약은 약국에서 사야하냐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의료취약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약 배송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결국 민원, 신고와 소송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찬·반으로 나뉜 사람들은 정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 판례만을 올려다보며 분쟁을 이어가고,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약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비용은 적지 않다.수십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제도화 과정의 미진함에서 비롯됐다.그 책임의 화살은 결국 정부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하며 당사자들도 사회적비용을 지불하는 중이다.약 배송도 마찬가지다. 법이 허술하면 다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사법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조항들이 여럿이다. 만약 허용 범위를 놓고 분쟁이 사방에서 벌어진다면, 뒤섞여버린 이해관계들로 인해 법을 손보기 위한 시도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 배송 논의는 입 밖에 꺼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비용을 물어야 하는 이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외조항을 벗어날 경우에는 어떤 규제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허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2025-08-21 16:48:59정흥준 -
[기자의 눈] 불편한 천연물의약품 이중 잣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장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내세웠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5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보험급여 영역에선 정반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 퇴출 논의다. 정부는 지난해 애엽추출물을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진행된 논의에선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사례를 감안하면 극적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쪽에선 천연물의약품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환자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대표 제품 퇴출을 병행하는 모순은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비춰진다.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는 두 번의 재평가에서 나온 서로 다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애엽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은 유용성이 인정됐다. 반면 ‘위염 예방’에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고,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둘러싼 법적 공방 끝에 급여 삭제로 결론이 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일 약물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는 대목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연구 동력을 역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2개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를 허가받은 이후, 국내에선 13년간 천연물의약품이 배출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원가 문제로 발매조차 되지 못한 채 2022년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해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지현되면서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한때 국가 전략사업으로 주목받던 분야가 제도적 모순 속에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애엽추출물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품목의 생존 문제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궤적과 직결된다. 과거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산을 시대착오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일이다.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퇴출 논의를 병행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임상연구과 상업화 지원, 품질 표준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천연물의약품이 다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025-08-21 06:16:1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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