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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현실성 있는 품절약 대책안 나와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현재 공급중단 보고 및 현장 모니터링 센터 등을 통해 의약품의 수급현황이 모니터링 되고 있지만, 부족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의료 및 약국 현장에서 원하는 품절약, 즉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머리를 맞대야 나올 수 있다.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약사에 생산·공급 의무화를 모두 전가해서는 안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족 원인에 따른 행정지원, 분산처방요청, 약가인상 요청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향후 보다 내실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공급중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약사법 상 공급내역보고 제도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인데, 손질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식약처는 "아직은 검토 단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안내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최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원사업'을 보면 정부 주도 하에 예산을 투입,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위탁제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희귀필수약센터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의 필수성 및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품목 및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위탁제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식약처 또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원료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꼽은 만큼, 하루 빨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최근 정부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시스템 정비 등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2023-08-02 16:48:14이혜경 -
[기자의눈] 항생제 처방률 낮출 획기적 방안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년 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이 5만33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32%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바이러스 질환 등에 항생제 처방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특히, 심평원이 매년 진행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을 부인할 수 없다.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나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전보다 개선됐거나 우수기관은 진찰료에 가점이 붙는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진찰료가 삭감된다. 평가가 수익과 연결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그만큼 홍보도 되니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도 항생제 처방 감소에 적극적이다.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준수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반 병·의원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종별 중에서 병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22년 37.67%로 2021년 44.95%보다는 크게 떨어졌다.의원은 2021년 34.49%에서 2022년 32.10%로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하지만 정부가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에서 목표를 세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22%에는 병원과 의원 모두 크게 모자란다.병원과 의원이 목표에 못 미치면서 전체 처방률도 32%로 목표로 세운 22%에 부족했던 것이다.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에 대한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더욱 암담하다.2022년 기준 병원은 53.40%로 오히려 전년보다 2.05% 늘었고, 의원도 54.37%를 나타내며 상급종합병원 10.67%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목이 붓고 아픈 기관지염도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10개 처방 중 5개에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약 개수 문제도 나아지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평가지표였던 전체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2021년보다 2022년 증가했다.특히 6품목 이상 처방률은 2021년 10.65%에서 2022년 14.22%로 급증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45.09%에서 48.26%로,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소화제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볼 때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상급종합병원과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이제 일반 국민들도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 없이 지내도 된다는 인식이 높다.반면, 기관지염이나 중이염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아직도 항생제 처방이 유용하다는 인식이고, 실제로 병·의원 처방이 그렇게 나온다. 특히 소아과 의원은 더 심하다.적정성 평가도 국민 눈높이에 따라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30% 초반으로 떨어진 것에 안심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한 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더불어 급여 적정성 평가의 다른 지표인 다약제 처방도 감소세를 보이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것을 심평원의 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협력해 국민 뿐만 아니라 의료진 인식 제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해 '전 국민 캠페인'처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OECD 국가 순위를 목표로 둘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약제비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3-08-01 14:56:00이탁순 -
[기자의 눈] 당뇨복합제 출혈경쟁, 두번째 파도가 온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1100억원 규모의 대형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의 특허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연초 급여 확대로 빗장이 풀린 당뇨복합제 시장에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또 다른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 이후 대규모로 펼쳐진 제네릭 영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현재까지 100개 이상 업체가 700개 이상 품목을 허가받고 출시를 기다리는 중이다. 특히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조합의 복합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두 성분이 DPP-4 억제제 계열과 SGLT-2 억제제 계열에서 각각 최고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전망과 함께 다시 한 번 고개를 드는 것이 리베이트 우려다.이미 포시가 제네릭이 대거 발매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는 랜딩비 명목으로 파격적인 조건의 인센티브를 리베이트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영업대행업체(CSO) 수수료는 600%까지 치솟았다. 제약업계에선 사실상 이를 리베이트로 해석했다.넉 달여가 지난 현재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업 행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히려 자누비아 특허 만료를 앞두고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일례로 한 대형제약사는 처방건수에 따라 의료진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방건수가 100건·200건 넘을 때마다 노트북이나 순금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제약사는 처방품목을 자사 제품으로 바꿀 경우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더 큰 우려는 9월 이후 일부의 일탈에 그치던 리베이트가 업계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을 동반한 판촉 행위의 결과가 정당한 방식의 판촉 행위의 결과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두 번의 파도를 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성공'이라는 공식에 세워져선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판촉 방식이 성공 비결로 안착하는 순간 앞으로의 무수한 영업 경쟁에서 리베이트는 만연해질 가능성이 크다.제약업계는 그간 불법 리베이트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 탑을 쌓았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모럴해저드로 공든 탑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은 한두 업체의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23-07-31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CEO의 경영판단과 공감의 조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최근 제약업계는 변화가 많다. I사와 C사는 인력 감원에 나섰다. 실적 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K사는 로컬 인력의 CSO(영업대행) 전환을 추진한다. 올 초 또 다른 K사도 CSO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에 직원 수는 지난해 말 569명에서 올 1분기 말 397명으로 줄었다.B사는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집중하면서 R&D 인력의 퇴사 조짐이 보인다. R&D에 돈이 돌지 않다보니 연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사업에 쏠린 사업 구조가 다른 영역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H사는 1년 새 임원이 대거 교체됐고 매각설에도 휩싸였다.물론 예전에도 있던 일들이다. 다만 최근 사례는 해당 제약사의 후계자 경영과 맞물리면서 이슈화된다. 실적악화, 구조조정 등이 오너 2~3세 경영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세대와 다른 경영 방식에 '맞다' '틀리다' '파격이다' '악수다' 등의 평가가 뒤섞이고 있다. 다양한 평가만큼 갈등도 위험수위다.옳고 그르다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적절한 타협이 중요하다. 변화 속에 갈등이 발생해도 빠른 봉합으로 이렇다 할 성과(지속경영 비전 등)를 내놓는다면 향후 후계자들의 결단은 '신의 한수'로 표현할 것이다. 다만 반대의 경우 악수로 지칭된다.변곡점에 와 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제약사들은 일단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중심에는 후계자들이 있다. 구조조정이든 특정 사업에 대한 집중이든 기존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다. 후계자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임에는 자명하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현실은 배제한 채 이상만을 쫓을 때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가령 '무조건 R&D를 해야 제약사'라는 이상에 휘둘려 무리를 한다면 다른 사업 부문이 고장날 수 있다. 또 'CSO가 대세'라는 판단에 갇혀버리면 직원 감축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이상적인 회사보다는 현실에 맞는, 직원들이 비전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회사를 바라볼 때 예측가능성(지속경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모두의 공감은 얻을 수 없지만 다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변화의 중심에 선 제약사 후계자들이 '과제와 기회'의 시간 앞에 섰다. 기회는 현실을 고려한 냉정한 판단에서 나온다. 모두가 반대하지만 이상만을 쫓을 경우 악수를 두게 될 확률이 높다. 후계자들은 변화의 도전 속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2023-07-30 16:11:05이석준 -
[기자의 눈] 암종불문 진화 '엔허투' 급여는 언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유방암에서 괄목할 성적을 낸 엔허투는 위암, 폐암으로 암종을 넓히더니 급기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HER2 발현을 보이는 다수 고형암에서 쓰이게 될 전망이다.그간 여러 항체약물접합체(ADC)가 승인을 받았지만 엔허투 만큼의 확장성을 보인 ADC는 없었다. 그야말로 엔허투는 ADC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지난 6월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3)'에서 발표된 엔허투 2상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작년 HER2 저발현 유방암 발표처럼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번 발표로 엔허투는 암종불문 항암제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졌다.ASCO에서 발표된 엔허투 DESTINY-PanTumor02 임상은 대조군 없이 자궁경부암·자궁내막암·난소암·담도암·췌장암·방광암·기타 고형암으로 코호트를 구성해 엔허투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다. 각 코호트마다 40여명의 환자를 모집해 엔허투를 투여했다. 1차 평가지표로 객관적반응률(ORR), 2차평가지표로 반응지속기간(DOR), 질병통제율(DCR), 무진행생존(PFS), 전체생존(OS), 안전성이 설정됐다.주목할 부분은 엔허투가 보여준 반응률이다.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에서 50% 이상 반응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궁내막암에서는 반응률이 57.5%에 달했다. 자궁내막암 환자 40명 중 7명(17.5%)은 완전관해(CR)가 나타났으며 16명(40%)은 부분관해(PR)를 보였다. 12주 시점에서 자궁내막암 환자의 80%(32명)가 질병이 통제됐다.결론적으로 반응률이 4%에 그친 췌장암,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담도암 외에 연구를 수행했던 모든 암종에서 엔허투는 30% 이상 반응률을 기록했다.약 한 달 뒤인 지난 27일에는 DESTINY-PanTumor02의 추가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요약하면 엔허투가 2차평가지표로 설정된 무진행생존(PFS)과 전체생존(OS)에서도 개선을 입증했다는 내용이다. 후속 임상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엔허투가 빠르게 암종불문 항암제로 도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엔허투의 빠른 발전을 바라보는 국내 환자들은 속이 탄다. 허가를 받았지만 비급여인 탓에 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유방암 뿐 아니라 신약 옵션이 제한적인 위암에서도 엔허투는 환자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엔허투 빠른 급여를 위한 다이이찌산쿄의 의지도 꽤나 컸다. 약가를 전 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제시하고 추가적인 위험분담계약을 고려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자들은 엔허투의 빠른 급여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월 5만명의 동의를 얻을 만큼 지지가 컸다.보건당국도 여론을 의식한 듯 엔허투의 급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암질심 첫 탈락 때도 급여기준 미설정이 아닌 재심의로 결론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신약이 급여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엔허투의 급여 진행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한다.현재 엔허투는 재심의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경제성평가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언제 막바지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환자들은 애타게 약평위 상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약 두 달 뒤면 엔허투가 국내 허가된 지 1년이 된다. 약평위를 통과한 뒤에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급여 등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말이면 엔허투가 글로벌에서 첫 출시 후 한국에서 급여까지 걸리는 기간이 48개월로 OECD 국가 평균 45개월을 넘기게 된다. 엔허투에 대한 환자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지 않길 바란다.2023-07-28 06:17:04정새임 -
[기자의눈] 비대면진료 법제화 초읽기,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어느덧 시행 두 달을 맞았다. 남은 계도기간은 한 달 이다.정부도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1일 관련 협회·단체들을 불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진료지침'과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굵직하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권고안이 예시로 등장했는데, 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일반적인 사례로 '기존 환자 진료, 신체적 검사를 요하지 않는 약물 관리, 경미한 외상 심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반대로 부적절한 사례로는 '초진 환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임상 프로토콜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비대면 진료가 적합한 사례와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나누고 진료 개시 및 진행 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표준진료지침으로 정하고 모든 비대면 진료에 있어 해당 프로세스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의사단체는 환영이라는 입장이다.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의사협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용자를 대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도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시 환자와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인 'FGI' 등을 실시해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와 약사, 이용자, 관련 업체 등의 니즈와 입장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카르텔의 관점으로 비난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참여 위원들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는 하지만, 과별로, 의사 개인의 성향별로 여전히 차이는 있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던 시국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나름의 사명을 다해 온 플랫폼 업계 역시 언제까지 눈치보기만 급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갈등비용'이 존재한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역시 최근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분석해 보고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몇해 전 발간된 '명견만리' 책에는 갈등과 관련해 이런 표현이 나온다.'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현상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 인간은 숱한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인 셈이다. 물론 갈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만약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막대한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 관리되지 못한 갈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갈등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결국 인간의 역사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발전해 온 기록이며, 합의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을 정해 가는 것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아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더라도 약은 '무조건' 약국에 와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시작했냐?분명 게 중에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육아맘도, 직장인도, 노인도 존재한다고 본다. 비대면 약수령도 마찬가지다.모든 판단에 있어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원초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지혜롭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물론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을 무작위로 처방받거나,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환자 본인이 읊어 처방을 받는 식의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한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2023-07-26 17:05:41강혜경 -
[기자의 눈] 플랫폼과 피해자 코스프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범사업을 단순 법제화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 아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범사업의 평가를 요구했다.더불어 협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강조했다.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여일 만에 불편사례 860여건이 접수됐고, 거리·시간 제약으로 병원 방문 곤란 경험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이었다는 설명이다.협회의 이번 입장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환자 범위와 처방의약품 배송이 축소됨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적지 않은 만큼,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언급된 불편들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협회는 입장문 속에서 관련 내용을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라 표현하기도 했다.하지만 협회의 이번 입장문을 보고 있자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존재한다. 과연 국민 불편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 지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수는 낙제점이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플랫폼들에는 사실상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지만, 계도기간 완료 1개월을 앞두고 이들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실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플랫폼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초진, 재진 환자를 분류하는 기능이나 약 배송에 있어 최소한의 기술적 제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구조는 전적으로 진료의 제한은 의사에게, 약 배송의 제한은 약사의 양심에 맡겨지고 있는 형편이다.이를 두고 플랫폼 업체들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스템을 전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 플랫폼 업체가 기술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이 같은 발언이 변명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더불어 약사회와 일부 지부, 약사단체들이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여전히 대다수 플랫폼에서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에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배송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수반돼야 하는 법이다. 국민 불편을 등에 업은 플랫폼 업체들의 피해 호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한 장치를 준수하는 상황에서나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 불편과 편의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배달 음식 플랫폼이 다를 게 뭐가 있겠나.2023-07-24 18:40:59김지은 -
[기자의 눈] 빈발하는 의약품 회수, 지침 하나 없다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회수와 판매중단 조치가 반복되며 약국가를 괴롭히고 있다. 약국은 제약사 영업사원 혹은 동료 약사나 뉴스를 통해 회수 조치와 품목을 알게 되고, 판매 중단과 환자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때로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하고 약국에 회수 조치만 통보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H제약은 6개 품목의 회수, 판매중단을 공지하면서 ‘식약처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안내했다. 급여정지가 예상되며 일부 품목은 6개월 뒤 재판매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이외에도 회수 이유는 다양하다. 다른 성분의 의약품 라벨링 부착,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 안전성 미확인된 성분의 미량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문제는 의약품 회수 공지와 수거 과정에서 약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는 점이다. 약국의 안내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만약 환자가 복용하거나 개봉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가이드는 회사들이 사후 임기응변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때때로 약사들이 허술한 가이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검사·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서도 현장 혼란이 없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 가능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약국의 혼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내 편의성도 높여줄 수 있다.회수 주체가 되는 약국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 연구팀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불량약 회수 사례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연구 사례는 대부분 불순물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였는데 환자 교환과 환불, 약국 역할과 정산 방법은 제각각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이들은 환자 민원과 대응, 재조제와 반품 등의 추가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보상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회수 수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연구에서 사례로 든 회수 건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품목들이었다. 해당 제품이 1000개가 넘는 약도 있었다. 일부 회수 사례에서는 약국의 추가 업무량이 일상적인 약국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였지만 현장 가이드와 보상은 아쉬움으로 남았다.최근 중소제약사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는 그보다 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수 공지와 수거 조치가 반복되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유야무야 마무리되고 있다.정부는 의약품 회수 절차와 공표, 완료 보고 체계를 마련했듯이 산업계와 함께 병원, 약국 등 현장의 가이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수거 기관이 부담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적절 보상을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2023-07-23 20:32:08정흥준 -
[기자의눈] 제네릭 불신 끊을 획기적 정책 내놔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 초 수익성 문제로 한국시장을 철수한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정'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환자들은 마도파정이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제네릭약제가 부작용이 심하다며 마도파정을 재소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산정 문정도 제기하고 있다.일단 정부는 급한 불을 끄자며 마도파정의 보험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고로 남아있는 마도파정을 처방해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유예기간 연장은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12월 31일이 지나면 환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 명확하다.이에 일각에서는 현행 약가정책 내에서 마도파정을 재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상한금액을 인상할 테니, 식약처 재허가를 획득하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도 식약처 재허가 후 급여 등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 제약사가 수입 원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앞으로 오리지널이 철수하고 제네릭만 남은 시장에서 이 같은 상황은 또 불거질 수 있다. 그때마다 오리지널을 재소환 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약가제도 질서를 유지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 제네 릭약제에 대한 불신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당장 환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네릭 불신을 끊어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환자들이 부작용을 이유로 제네릭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건당국이 각종 자료와 환자 인터뷰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부작용 사례가 부풀려진 건지, 실제로 제네릭 약물에서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만약 제네릭약물에서만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 배경을 찾아 허가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지금 식약처가 진행하는 약효 동등성 검증만으로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환자와 여론만 잠재우려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일이 복잡해지더라도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제네릭 신뢰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2023-07-23 16:31:44이탁순 -
[기자의 눈] 물밑거래 병원지원금 압박할 입법 필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규 개설을 앞둔 병·의원과 약국 간 처방전 몰아주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약속하는 대신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병·의원, 약국 개설을 완료한 의·약사가 아닌 '개설하려는 자' 즉, 개설예정자 간 금품 수수 정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험하고, 과잉 행정 측면이 있다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우려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영향이다.병원지원금 처벌 법안의 입법 성공 여부는 다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처지가 됐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법사위 심사장에서 내보인 병원지원금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는 인상 깊었다.박민수 차관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병원지원금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왜 개설자를 넘어 개설예정자를 처벌 할 수 있게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했다.박 차관은 현행법으로는 개설예정자 간 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자신이 개설할 의료기관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 리베이트를 약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개설하려는 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특히 의사와 약사가 갑을 관계가 형성돼 사실상 약사는 의사에게 금품을 강제로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는 결국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과잉의료·처방을 촉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내비쳤다.약사가 지불한 병원지원금을 수수한 의사는 해당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될 수 있도록 편법 처방을 계속하면서 의사와 약사 간 담합으로 상호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게 박 차관의 법제사법위 심사 당일 태도였다.이 같은 설명에 다수 법제사법위원들은 수긍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이 완료된 이후 처벌을 하면 이미 부당행위가 모두 이뤄진 후라서 실익이 없다는 데 법사위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이다.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암암리에 처방전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불법 지원금 관행이 사라지기 어렵거나, 적발이 힘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그럼에도 개설예정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약사법에 분명히 하고, 내부고발자 감경 조항을 통해 의·약사·브로커 간 유착을 끊어낼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선택권 침해 문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누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과감한 규제와 입법에 뜻을 모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지금처럼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대신 금품을 공공연히 제공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 노력 없이 방치해선 안 된다.법안에 반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개설예정자 간 담합을 이유로 처벌하는 입법은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끝마친 의·약사들이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는 불법이 해마다 적발되는 현실에서 법률가적 관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과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병원지원금 관행을 위축시키고 물밑에서 이뤄지는 암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법으로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다.앞서 20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삭제된 채 입법이 이뤄졌었다. 내부고발자 조항 역시 함께 삭제됐다.다행히도 21대 국회에서 문제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을 재차 발의했고, 가까스로 법사위 통과 기로에 서게 됐다.만약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거나 재차 계속심사 판정을 받을 경우 의원·약국 부동산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병원지원금을 법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길은 멀어지게 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직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나 같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데다, 이번 국회처럼 상임위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비록 실제 불법 억지력이 다소 미흡하고, 선언적 입법에 그칠 우려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의사 갑질에 기인해 약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처방전을 몰아 조제하는 불법성에 대해 완벽한 이해도를 보인 박 차관이 일부 국회 반대를 설득해 차기 법사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2023-07-20 15:42: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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