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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리피오돌, 우리에게 '게르베'는 없나간암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을 구할 수가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제약사가 공급하지 않기 때문인데, 약가가 원인이다. 약가 인상 상한가인 26만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참 황당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리피오돌의 주인은 다국적사 '게르베'다. 1998년 게르베코리아가 설립돼 국내에서 조영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리피오돌의 1998년 국내 약가는 8410원, 2012년에는 5만2650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게르베코리아, 아니 정확히 그 뒤에 있는 게르베 본사와 협상 중인 약가가 26만원대다. 리피오돌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유기성 요오드 조영제로 마르쉘 게르베 박사가 1901년 처음으로 발견했다. 1926년 최초의 X-레이 조영제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후 자궁난관과 림프 조영제 등으로 쓰이다 간암 조영제가 추가됐다. 2014년 미국에서 희귀약 지정을 통해 2021년까지 독점권을 부여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권이나 별도 독점권이 없다. 단, 리피오돌 생산에는 원료인 '천연양귀비 오일'이 필요한데 현재 천연양귀비 오일을 제조하는 곳은 전 세계 단 두 곳으로 알려진다. 게르베와 게르베 자회사다. 국내 마약법을 적용 받는 양귀비 과를 들여올 때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해당 종류는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3개다. 외에는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일부 지자체 축제에서 양귀비를 심어놓는 경우가 이런 예다. 원료만 있으면 누구나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리피오돌에 쓰이는 양귀비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르베가 제조·생산하는 '천연양귀비 오일'이 국내에선 특허나 독점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고, 단 26만원대 의약품에 자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에게 게르베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다. 게르베는 조영제 전문 제약사다. 따라서 리피오돌같이 수요가 많지 않은 의약품도 꾸준히 생산해 온 것이다. 첫 발견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낸 대가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최우선 목적이 이익을 내는 것임에도 인류애적 측면에서 '제약사' 기업 가치는 '건강'이다. 수요가 증가했다고 약가 인상을 빌미로 공급을 중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제약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유한양행과 신약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 한미약품이 있다. 바이오의약품 CMO와 개발 분야에서 전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도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제약사가 필요한 시기다. 국내사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 의약품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로 내분비순환기계가 있다. 과연 국내 제약산업이 건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야 한다. 팔과 다리는 얇은데 배만 나온 '비만형'은 아닐까. 제네릭만 만들어도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가 필요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익이 나오는 시장만 형성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뛰어들 것"이라고 얘기한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제약사 설립이나 필수의약품 공급 콘트롤타워에 대한 얘기가 몇년 동안 나오는 이유일 터이다. 정부의 선제적 개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 모두 무너져 가는 단 하나의 다리를 받치기 위한 '버팀목'에 그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신약만 많이 만든다고 제약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진 제약사가 많다면 제 2의 리피오돌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제약사들은 특정 질환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건너지 않아도 소수를 위한 다리가 많이 있었다면, 우리 마을에 있는 단 하나의 다리가 무너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2018-07-05 06:23: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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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잡아도 교묘히 빠져나가 버리는 면대약국최근 한 인물로 면대약국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조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검찰이 그가 지난 20년간 인천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조사중이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은 물론 약사사회도 재벌자본의 불법 면허대여 약국 운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어 약사면허 불법대여를 통한 재벌자본의 시장 유입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면허대여의 문제는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내부 고발이 거의 없고, 통상 논란의 이슈로 크게 부상하지 않는단 점에서 약사사회의 뿌리 깊은 악성종양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불법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 제도 도입 정부에 촉구했다. 시약사회의 표현 그대로 면허대여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20여년간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고 최근들어 정부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그간 별다른 증거 없이는 고발도, 수사도 어렵단 점에서 방치된 동안 그 수법은 더 교묘해졌고, 규모는 쉽게 손댈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는 것이다. 근래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약국 4곳이 면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조사가 이막했단 소문이 돌면서 이들 중 한곳 약국은 이미 폐업해 다른 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했고, 또 다른 약국 역시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가 보건소에 해당 약국에 개설 허가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소는 면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사 기간 중 약국 폐업과 새 약사의 개설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고발이나 명확한 증거를 통해 면대약국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고발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약국을 폐업하고 잠적하는가 하면 다른 약사에 급매하는 수법이 공공연해지고 있다. 이 사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면허대여가 확인되도 그간 이익에 대한 환수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지급정지, 가압류 등을 관할하는 공단 측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면대가 의심되면 최소한의 조치로 급여비 지급정지는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이 마저도 다른 약사에 약국을 넘겼을 경우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더불어 가압류 등 체납처분 행정조치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집행할 수 있다보니 약국을 폐업하거나 매매한 후 잠적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일부 약사는 이번 조양호 회장의 면대개입 의혹이 음성적으로 방치돼 왔던 면대약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약국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만 여기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수사 개시 시점부터 급여 정지는 물론 병원, 약국 매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2018-07-02 06:29:53김지은 -
[기자의눈]국산 신약, 투명한 데이터 공개 필요한 이유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수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국산신약 후보물질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물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다수 국내 제약사, 바이오벤처들의 임상(1상, 2상, 3상) 완료, 심지어 허가에 대한 보도자료에도 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OOO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최초의 XXX암 치료제다.', '심혈관계 안전성을 확보했다.' 내용은 매력적인데 근거를 안 보여준다. 몇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비교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수치 상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좋은 약'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코멘트가 약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사례도 있다. 해당 회사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걸린다", "지적 재산권이기에 내용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때가 많다. 연구 논문 전체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이 어느정도 고무적인지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다. 썩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국적제약사와 비교가 된다. 이들 회사는 보도자료에 단순 연구결과 소개를 넘어, 대조군에 비해 우월했는지, 동등했는지, 혹은 비열등했는지 정확히 기술한다. 특정 평가지표에서 수치 차가 있었을 경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여부까지 포함돼 있다. 과도한 데이터 설명으로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는 다국적사들이 자료 배포 전 사내 메디칼 부서의 철저한 리뷰를 통해 의학적으로 모호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원한다. 리베이트를 버리려 노력하고 R&D에 힘을 쏟는 최근의 모습에 감명도 받는다. 작지만 내실있는 바이오벤처에게 희망도 보인다. 다만 명확함이 필요하다. 신약은 과학이다. 환자가 최종 소비자다. 국내사의 신약개발 성공례 자체가 고무적이다. 오픈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R(Investor Relations)만 신경 쓸때가 아니다. 주식 갖고 장난친다는 오명 역시, 리베이트의 굴레처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2018-06-28 06:30:10어윤호 -
[기자의 눈] 늦은 밤 나홀로약국에 '도넛'이 필요하다전에 읽은 어떤 글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도넛과 경찰관의 상관관계였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관은 항상 백인에, 우람한 어깨와 잔뜩 나온 배를 하고는 경찰차에 기대 서서 도넛을 먹고 있는데, '미국 경찰은 왜 도넛을 많이 먹을까'가 그 글의 시작이었다. 미국 70, 80년대 한창 패스트푸드 붐이 일 때, 많은 도넛 가게들도 함께 융성했는데 이들의 고민은 심야시간 치안이었다. 가뜩이나 넓은 땅에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 심야에 강도가 침입할 리스크를 안고 24시간 영업을 하려니 도넛가게 사장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민은 '어떻게 하면 경찰관이 가게를 더 많이 들르게 할 것인가'로 이어졌고, 몇몇 주요 도넛가게들이 경찰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넛가게를 들르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강도와 도둑은 조금씩 도넛가게를 멀리하게 되었단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표면적인 '도넛 마케팅 스토리'는 이렇게 위트있지만,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미국의 수많은 도넛가게 종업원과 사장은 심야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도넛가게에서 벌어졌을 거란 얘기다. 그 참혹한 일이 최근 우리나라 포항에서 재연됐다. 심야도 아닌 주말 저녁 시간, 약사와 종업원이 함께 있었음에도 이들은 난데없이 침입해 칼을 휘두른 괴한에게 상처를 입었고 어린 자녀의 엄마였던 30대 종업원은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돈을 노린 강도도 아닌, 조현병 환자임이 유력하지만 절박했던 그 상황에 괴한을 제압할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심야에 문을 연 상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약국뿐 아니라 어디나 이런 범죄에 노출돼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치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옳다. 그러나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처럼 여직원과 여약사 종사자가 많으며, 몸이 아픈 국민들에게 절실한 공간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도넛'을 개발할 때다. 약사회와 경찰청의 공조도 좋고, 경비업체와의 MOU 체결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도넛'처럼, 순찰을 도는 경찰이 한번이라도 더 들를 기회를 약국이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약국에 오는 경찰에게 무상으로 드링크를 제공하는 벤치마킹은 어떨까. 대관절 약국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약사사회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심야시간 약국을 지키는 약사와 직원은 언제까지나 불안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2018-06-25 06:29:30정혜진 -
[기자의 눈] CAR-T 강국, 중국이 전하는 메시지"당신의 암은 완치됐습니다." "그럴리가요, 다발골수종은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완치된 것이 확실합니다." 외신에서 전하는 다발골수종 환자 크레이그 체이스(Craig Chase, 57세)와 중국 암전문의의 대화다. 체이스는 중국 장쑤성인민병원에서 치료받은 최초의 미국인으로, CAR-T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에 6주간 참여한 뒤 3년간 앓아온 다발골수종 완치 진단을 받았다. 체이스는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7)에서 다발골수종 환자의 반응률이 94%에 달한다는 난징레전드바이오텍의 발표를 접한 뒤 고심 끝에 중국 임상연구 참여를 결심했다고 한다. 체이스의 사례는 중국이 CAR-T 세포치료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예로 자주 회자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 중인 CAR-T 관련 임상건수는 116건으로, 미국(96건)과 유럽(15건)을 돌파할 정도로 최근 몇 년새 CAR-T 관련 임상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비교적 유연한 규제부터 저렴한 인건비, 정밀생산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할 확률이 상당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2종이 미국에서 판매 중이지만, 아직까지 기술 초기단계여서 역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존슨앤드존슨(J&J)의 계열사 얀센 바이오텍이 작년 말 레전드바이오텍과 CAR-T 치료제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상업적 성공에 대한 신뢰감도 쌓여가는 듯 하다. LCAR-B38M의 임상데이터를 접한 J&J의 피터 레보비츠(Peter Lebowitz) 박사가 "(데이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블루버드바이오와 세엘진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보다 우수해보인다"고 극찬했다는 후문도 있다. 한 때 한국보다 한 수 아래 취급을 받았던 중국이 혁신적인 CAR-T 세포치료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요소를 거론한다. 그 중 하나는 CFDA(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규제정책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약개발 승인절차를 개선하고 혁신신약에 대한 우선심사와 특허보상 등을 강화하는가 하면, 글로벌 제약사에서 근무하던 해외 인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펼치면서 신약개발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레전드바이오텍을 필두로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 등 눈에 띄는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한 건 꾸준한 투자와 지원정책의 결과물인 셈이다. 최근 막대하게 유입되고 있는 해외투자금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15억 인구에서 비롯된 저렴한 인건비와 신속한 피험자 모집요소가 더해졌을 때 중국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갖는 잠재력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들이 5~10년 뒤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CAR-T 치료제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군에서 혁신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에게는 남다른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용을 얻기 위한 노력이, 정부에게는 보다 유연한 바이오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2018-06-21 06:28:35안경진 -
[기자의 눈] 방문약사제가 의사 처방권 침해일까일명 방문약사제도라 불리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 연일 논란이다. 직능 간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약사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사범사업은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방문약사는 약국이 조제료 외 부수적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식 재택약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상담료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교통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약사회가 여러 논란을 예상하고도 총대를 맨 이유는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투약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건보공단 보도자료만 놓고 보면 방문약사 시범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 방문 투약관리를 진행하는게 핵심이다. 건보공단 직원이 지역약사회 소속 약사와 함께 4회에 걸쳐 대상자 가정방문을 나선다. 이 때 약사의 역할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중복처방과 약물부작용을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14일 나온 1차 성명서를 보면 방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처방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방문약사의 역할을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은 현재 약국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의약분업제도 내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에게 받고 있다. 의협의 주장대로 라면 현재 약사들이 약국에서 하고 있는 복약지도도 '처방에 대한 간섭'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건보공단이 해명자료를 내자 의협은 다음날(15일) 바로 2차 성명서를 낸다. 방문약사의 역할로 규정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는 의사들이 의료기관 안에서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3분 진료' 꼬리표를 떼지 못한 의료기관의 복약지도 수행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에서 적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꺼내들며, 중복처방과 금기사항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DUR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 변경률은 12.5%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1년 동안 5773만1000건의 처방전에 대해 경고창(팝업)이 제공됐지만, 이 가운데 724만5000건(12.5%)만 변경됐다. 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 사실 DUR 점검만 제대로 이뤄져도 건보공단이 따로 약사회와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오늘(18일) 3차 성명서를 통해 또 다른 반박 논리를 개발했다.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선 건보공단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민감정보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로 유출 우려가 없지만, 방문의 경우 환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협의 세 차례에 걸친 성명서가 약사 직능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약사제도는 허용할 수 없으니 의약분업폐기, 선택분업전환을 꺼내드는 대응 방식부터가 문제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제 막 MOU를 맺고, 계획안을 조율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도 있다. 이번 사업을 맡은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건강지원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도 역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2018-06-18 06:29:20이혜경 -
[기자의 눈] 워라밸 외치던 제약사, 다 어디갔나이상하게 작년말부터 '휴무일'을 확대하겠노라 홍보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직원들의 '연가'를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라 홍보거리도 아니다. 하지만 한창 더울때 기계 안 돌갈때만 '반짝 쉬던' 제약사들이 갑자기 직원들에게 연가를 보장해 연말휴가나 자율휴가를 준다하니 갑작스럽지만 환영할 만 했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효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되면서 제약사들도 이에 동참하는 듯 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제약사들을 보니 '워라밸'을 외친 제약사들이 진심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영업사원들에게 오래 근무한다는 '티'를 내지 말도록 하는 '꼼수'에 정말 기가 찬다. 거래처 방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콜'을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는 찍지 말라거나 근무시간 이후에는 법인카드 결제를 하지 말라는 지침들이 그렇다. 어떤 회사는 공식적으로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늘 하던대로 오전 7시까지 출근하라는 데도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에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주40시간 이후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분명한 건 기업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괜히 잘못걸려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다만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일 지방선거날에도 쉬지 않고 일한 제약사들이 여럿 있었다. 아직까지 근무시간은 실적과 비례한다는 인식이 제약업계에 그대로 남아있다. 분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가 탐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을 이끄는 다수의 종사자들이 느끼는 워라밸 수치로 볼 때 주52시간 근무시간은 여전히 길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근무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독일은 주38.5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2018-06-14 06:30:00이탁순 -
[기자의 눈] 우후죽순 편법 원내약국 막을수 있을까약사법은 처방전 담합으로 약국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원내약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들어 전국 각지는 원내약국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간헐적으로 개설돼 온 편법 원내약국은 지난해 창원경상대병원을 시작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올해들어서는 서울 금천구와 강서구에서 원내약국 이슈가 발생했다. 구약사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관할 구청·보건소· 보건복지부를 향해 원내약국 반대 공문을 송달하고 나섰지만 법적 모호성 등 이유로 사실상 약사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국 편법약국 사례 수집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가뭄에 단비마냥 반갑다. 복지부·지자체는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약국개설 민원처리 시 각 지역 보건소마다 판단이 달라 약사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내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희석시키는 사례들을 취합할 계획이다. 물론 해당 자문협의체의 한계는 명백하다. 협의체가 만들게 될 편법약국 가이드라인이나 결과물이 추후 약국개설 민원처리 과정에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점이다. 그럼에도 복지부·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이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중구난방 정리되지 않았던 다양한 편법 사례들을 유형별로 기록·분류하는 자체가 편법약국 개설 시도를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개설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법적으로 모호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소는 편법약국 소지가 있을 때마다 복지부 등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지만 사실상 복지부 역시 단순 약사법 조문과 함께 관할 보건소가 현지조사를 토대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는 수준이다. 편법약국에 맞서 반대 투쟁에 나선 구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전국 편법약국 사례를 개별적으로 수소문하거나 검색해 어렵게 정보를 습득중이다. 복지부·지자체의 자문협의체가 활성화 될 경우 위와 같은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법원내약국이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와 단속 의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정부가 편법약국 단속에 실질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름뿐인 정책으로 남을 뿐이다. 복지부·지자체 자문협의체가 껍질뿐인 조직으로 남지 않고 전국 편법약국 개설 의지를 꺾을 수 있을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2018-06-07 06:29:06이정환 -
[기자의 눈] 감기일 뿐인데 항생제 꼭 먹어야 하나?최근 무리한 활동으로 몸살 기운이 있어 서울시 공덕역 근처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좋지는 않다고 느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였다. 콧물을 조금 훌쩍이는 수준에서 '맑게' 나왔고, 가래는 없이 기침만 살짝 하는 정도였다. 열이 있지는 않았다. 몸 상태는 전반적으로 이랬다. 문진 간 비교적 정확히 이러한 증상들을 전달하면서 "최근 운동 등을 많이 하고 쉬지 못했다"고 하자 의사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약을 처방해줄 테니 먹고 주사를 한 대 맞고 가라"고 했다. 다만 느끼기에 항생제 주사를 맞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안 맞아도 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짧은 몇 분간의 진료가 끝나고 받아든 처방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려 6개에 이르는 전문의약품이 처방전에 이름을 올렸고, 그 중 하나는 '비급여' 의약품이었기 때문이다. 처방전에는 진해거담제 2품목과 항생제, 소염효소제, 진통해열제, 급성기관지염 치료제가 적혀있었다. 순간 과다 처방이 아닌가 싶은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문진에 답한 증상에 따라 처방이 나온 것일 수 있다. 기침 증상이 있고 콧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사제와 두 품목의 진해거담제, 비급여 급성기관지염 치료제까지 먹을 정도로 나쁘다고 느끼지 않았고, 비교적 정확하게 현 상태를 전달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최근 몇년 간 국내 항생제 과다처방과 국제적으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어 온 터다. 환자로 왔지만 '돈'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불편함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처방률 95%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공개됐다. "과다하게 처방된 것 아니냐"고 병원에 물었지만 증상에 따라 처방됐을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바로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약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해서야 약사는 불필요한 약을 빼주었다. 그 후 환자용 처방전을 받지 못한 것을 떠올리고 진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달라고 하자, 조제 내역으로 변경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다. 처방전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만약 의약품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였다면 어땠을까. 전문가가 처방해준 처방전의 또 다른 이름은 '신뢰'다. 변경 전 처방 내역에 대해 더 말하자면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만 12세 미만의 소아와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 환자 등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진해거담제 시럽이 포함됐다. 기자는 30대 초중반의 얼핏 보기에도 건장한 체격이다. 진해거담제 시럽을 비급여로까지 처방받아 복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때문에 과다 처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처방과 조제를 받기는 했지만 결국 복용하지 않았고 다음날 몸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동네 병의원 중에는 "어디가 잘 본다더라"라는 얘기를 듣는 곳도 있고, "약을 받았는데 잘 안 낫는다. 실력이 없다"는 소문이 도는 병원이 있다.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많은 곳은 '빨리' 낫게 해주는 게 실력이 좋은 병원으로 평가돼 환자가 몰린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그러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와 과다 처방은 국가적 위협으로 여길만 하다고 본다. 동네 주민 건강을 정말 위협하는 건 항생제 남용이 아닌지 의약사들은 고민해야 한다. 또 과다처방으로 인한 혈세 낭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2018-06-04 06:29:3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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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약개발 실패 확률 대폭 줄인 바이로메드바이로메드가 신약 개발 실패 확률을 대폭 줄였다. FDA 재생의약(RMAT) 치료제 지정, 핵심 임상 진전 등의 '근거'를 통해서다. RMAT 지정은 일부 임상 스킵(Skip)도 가능해 미국 허가 시점을 1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 가능성을 논할 때 실패 요소를 얼마나 제거 했는지를 주목한다. 신약 개발 자체가 워낙 어렵다보니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요소를 줄였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바이로메드는 최근 유의미한 성과로 신약 개발 실패 요소를 상당 부문 제거했다. 미국 FDA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DPN'를 첨단 재생의약 치료제(RMAT,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로 지정했다. FDA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미 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가 높은 약물의 개발 과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RMAT도 이중 하나다. 신약 개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속도'다. RMAT 지정은 바이로메드의 미국 진출에 가속도를 붙여주게 됐다. 특히 VM202-DPN은 바이로메드 핵심 임상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VM202-DPN 임상도 순항 중이다. 1분기 보고서를 보면 투여 목표 환자수도 목표의 70%를 돌파했다. 2016년 6월말 기준 첫 투여를 시작한 지 대략 1년 6개월 만이다. DPN의 경우 2건(1st, 2nd)의 미국 3상을 진행 중이다. 1st DPN 3상은 올해 2월 9일 기준 338명 환자에게 약물이 투여됐다. 목표 투여 환자수(477명)의 70%를 넘어섰다. 지난해 4월 7일 기준일과 비교하면 투여 환자수는 199명 늘고, 목표 진행률은 50% 이상 증가했다. 2nd DPN 3상도 2017년 7월 26일 3상 승인을 받고 준비중이다. 2nd DPN 임상은 미국 허가시 생략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RMAT 승인 이후 DPN 1st 임상이 통과되면 2nd 임상 허가 과정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예상 미국 허가 시점이 1년 가까이 단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주 김선영씨의 8년만의 대표이사 복귀도 신약 개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김 대표는 창업주이자 핵심 연구원이다. 누구보다 VM202의 성패를 잘 알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창업주의 대표이사 복귀는 바이로메드의 신약 개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VM-202 글로벌 허가, 기술수출 등 주요 의사 결정 사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로메드에도 불안 요소는 존재한다. 이연제약과의 특허 소송, 임상 자금 확보 문제 등이 그렇다. 다만 이같은 외부 요소를 배제하고 신약 개발 물질 자체만 본다면 실패 확률은 점차 줄고 있다.2018-05-31 06:23:20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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