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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약품 안전 담보 못하는 전화처방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 속 의약품의 처방과 복약지도, 전달도 비대면 바람을 맞닥뜨렸다. 지난 2월 복지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긴급 조치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면서 대형 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까지 환자 선택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을 틈타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기다리던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상, 전화 진료, 처방 관련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여기에 일부 업체는 처방약 배송이라는 서비스까지 추가했다. 정부는 ‘한시적’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비대면 진료, 처방을 계산한 행보일지는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대면 시대 속 의료, 약료 서비스만 대면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과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한시적 허용 조치로 인한 의약품 처방과 전달 시스템에는 분명 불안한 부분이 존재한다. 긴급 조치란 측면에서 비교적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의 이번 한시적 허용안은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제한이나 약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있는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란 말이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초진, 재진 여부나 환자의 질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초진 환자도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향정약이나 해피드럭 처방도 가능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방식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허용 안에 처방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정부의 이 안을 이용 특정 앱 개발 업체는 처방약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정부의 허용안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 병원, 환자 간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넘어 제3의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허용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칫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화 한통으로 1분 만에 원하는 약을 처방받고 앱 상에서 선택한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과연 의약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2020-12-01 15:13:35김지은 -
[기자의 눈] 대형병원 편법약국 개설 불가 의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 구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3년만에 종결됐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논란이 끝내 개설불가로 마무리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약사사회에서도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두 차례의 잇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약국 개설이 이대로 해결됐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병원 편법 원내약국 논란과 별개로 지역 약국가에서는 편법개설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다. 의약분업의 취지 훼손과 담합 우려가 있는 편법개설이라는 잡음이 지역 약사사회에서 나왔지만 끝내 개설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 약국에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수도, 대형로펌을 구해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사례들처럼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개설하려는 측은 보건소의 개설불가 시 행정소송을 예고하기 때문에 허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일이 허다하다. 올해초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각 지역 허가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권고 내용들에 따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후로도 지역 약국가에선 병의원 건물 또는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계속됐고, 유사사례에서도 정답 없이 허가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편법약국 논란이 불거진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침 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질의를 남기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결국 복지부의 업무지침은 6개월도 채 가지 못 하고, 별다른 실효성 없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연이어 들리는 대학병원 편법개설 저지와 승소 소식은 달갑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편법약국 개설 문제다. 반가운 승소 소식에 취해 이대로 끝난다면 보다 일반적인 지역 약국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2020-11-29 17:26:29정흥준 -
[기자의 눈] 코로나 백신 출시 이후를 준비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암울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겨울 중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백신 개발이 막바지라는 것이다. 미국의 두 회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이르면 올해 말에 모습을 드러낸다. 내년 초가 되면 더 많은 백신이 대중 앞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개발에 최소 5년은 걸린다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갔다.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겨울이 되기 전 3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을, 개별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0만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내년 4~6월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백신을 확보한 다음이 걱정이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지 결정해야 한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백신 개발로 우리 손에 무기가 쥐어졌지만, 이 무기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무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최우선순위는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접종요원과 의료요원, 65세 이상'이 유력하다. 여기까진 사회전반적으로 이견이 많지 않다. 문제는 차순위다. 차순위 영역으로 들어오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각 정부마다 판단이 다르다. 일례로 영국은 보건의료종사자와 65세 이상을 1순위에 두고, 2순위로 50~65세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프랑스는 의료종사자 다음으로 학교직원·택시기사 등을 2순위로 뒀다고 한다. 정답은 없다. 영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목표를 뒀고, 프랑스는 감염률을 낮추는 데 목표를 뒀을 뿐이다. 우리 정부도 우선순위를 최대한 세세하게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관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특정집단의 목소리나 이해관계보다는 질병의 특성,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등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함이 물론이다. 어찌됐든 현재로선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정된 공급에는 늘 불만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배급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다. 산술적으로 국민 5명 중 3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원칙과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20-11-27 06:10:51김진구 -
[기자의 눈] 자료제출약 규제와 제약업계 상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법 성공 시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 인허가 1+3 제한'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규제안은 제네릭 개발사들의 공동(위탁)생동시험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막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의 자료제출약 규제안은 신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의약품의 인허가 자료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료제출약 임상시험 공동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게 했다. 두 법안의 목표는 비정상적인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근절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이다. 부가적 효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축소가 기대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두 법안에 절반의 찬성 입장을 낸 상태다. 제네릭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공유를 대폭 축소하는 서영석 의원안에는 찬성, 자료제출약 임상자료 공동사용 제약사 수를 4개(수탁사 1개·위탁사 3개)로 제한하는 서정숙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적어도 서영석 의원안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는 적극 지지할 것으로 판단 가능한 대목이다. 두 법안의 최종 타깃은 제네릭과 자료제출약으로 매출을 내는 국내 제약산업이다. 문제는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형사는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 생동자료와 자료제출약 임상자료를 돈으로 구매해 의약품 시장에서 연명하는 산업 구조를 개혁하자는 논리다. 중소사는 당장 회사 생존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달린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에도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칙성이 짙다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신약개발 중심 제약산업의 꿈과 국내 제약산업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중심 중소사들의 현실이 상충하는 셈이다. 결국 신약 개발사의 신약 개발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제네릭 중소사의 생존권을 어느정도 보장하거나, 신약 개발사로 체질을 개선할 여지를 주는 정책이 입법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법안이 자칫 국내 제약사 간 몸집경쟁으로 비화하거나 대형사, 중소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글로벌 신약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은 해묵은 의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입법으로 두 개의 약사법 개정안이 순차 발의됐다. 법안 발의를 기회로 대형사와 중소사, 정부부처 간 규제 공감대를 높이고 제네릭 개발에 매몰된 중소사를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 할 묘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국내 제약산업 뼈와 살을 구성하는 제약사들이 입법을 놓고 내분이 아닌 상생을 모색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 지원하는 풍경을 기대해본다.2020-11-25 15:33:35이정환 -
[기자의 눈] 아마존 파머시와 국내법의 허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8일 '모든 것을 파는 상점'을 모토로 시작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된 아마존이 온라인약국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마존 파머시는 기존의 거대 오프라인 약국체인 월그린, CVS헬스와 월마트 등 유통소매점 약국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보험이 없는 자사 프라임 멤버십 고객에게 제네릭을 최대 80%, 유명 의약품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 싸게 팔겠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 시장을 더욱 크게 키우겠단 의도다. 아마존 파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처방 수요 증가라는 시기적 흐름을 등에 업었다. 아마존은 처음 시작한 사업인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서점'으로 키워내 시장을 장악했다. 아마존 파머시로 인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시장이 더욱 커져 제2, 제3의 아마존 파머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존 파머시 같은 온라인약국 확산은 자가치료 목적의 해외 직구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사법과 관세법상 법적 미비점을 구매대행 업체들이 악용해 처방이 필요하거나 통관을 금지한 의약품까지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국내로 유통된 전문약 30개를 조사했다. 여기에 통관금지 성분인 오르리스타트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비만치료제 성분이 오르리스타트 제제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은 판매국에서 일반약과 식이보충제로 분류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법에서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 신고한 경우 오남용 우려의약품(처방전 수량 기준)을 비롯해, 전문약(진단서 미첨부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 기준), 건기식 6병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 올해도 이 제도를 통해 인도산 제네릭 항암제와 탈모약 등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비대면 확산과 온라인약국 성장은 의약품 구매에 편리성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남용 우려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를 중점 추진하는 만큼 더는 늦지 않게 의약품 관리 허점으로 지적되는 약사법과 관세법을 보완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약사법으로 자가사용목적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다면 과도하게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있다"며 약사법만으로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명확한 통관 기준을 세우고 자가사용 인정이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가사용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2020-11-22 14:50:44김민건 -
[기자의 눈] 약가 '널뛰기' 품목, 정기확인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 끝났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데 있다. 실제 점안제 약가인하 시점과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 분석시기가 맞물린 '2018년 4분기'에 해당하는 지난 8월 '2020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확인 대상이 됐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 약국의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개됐다. 구입약가와 청구단가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게 정기확인 재개 이유였는데, 정부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이 입게됐다. 물론 약국이 매일 청구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약가파일을 꾸준히 확인하면 착오청구를 피할 수 있겠지만,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심평원이 '사전 약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와 동시에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20-11-20 16:17:30이혜경 -
[기자의 눈] 양도양수 고시, 스마트 행정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대처는 빨랐는데 마무리가 아직이다. 양도양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을 철회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재개정안이 행정예고(6월) 이후 약 5개월, 의견조회 완료(8월)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고시'는 감감무소식이다. 제약업계는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정부의 빠른 의견수렴과 정책 수정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전문언론 역시 당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스마트 보건행정'이라 추켜 세웠다. 하지만 안심하고 양도양수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지금,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다. 심지어 이미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착각,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8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맞물리면서 영업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즉 M&A나 기업분할, 판권매각 등 이슈가 발생할때 계단식 약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당뇨병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다케다제약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다. 6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 종전과 같은 최종 상한금액을 책정키로 하면서 논란이 진압되는 듯 했다. 제도에 오류, 혹은 부작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개편을 결심했다면, 속도 역시 중요하다. 물론 신중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계단식 약가 부활'과 같은 대전제가 바뀌고 새로운 틀을 짜는 제도 개편은 의견조회 이후에도 몇번이고 재검토 기간을 갖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양도양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하 적용은 '수정'의 문제다. 대대적인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속도는 중요하다. 해당하는 업체들은 이미 비즈니스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금도 '언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다.2020-11-18 06:16:12어윤호 -
[기자의 눈] 꼭 그날 팔아야만 했을까[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지난주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다.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회사 측은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임상시험 참가자 약 4만4000명을 모집한 다음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는 위약을 투여했다. 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4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2회 투여받은 참가자들이 10% 미만의 감염율을 보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구르 사힌(U& 287;ur & 350;ahin)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CEO)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 백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뉴욕을 필두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의 봉쇄 조치가 강화하는 등 미국 전역의 확산세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데이터만으로도 극적 보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최고경영자(CEO)는 "11월 셋째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긴급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며 "연내 1500만~2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13억회까지 백신 투여분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임상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고 유통과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희소식은 시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뉴욕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화이자 주가는 약 15% 올랐다. 하지만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발표한 당일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은 우리네 마음을 씁쓸케 했다. 이날 앨버트 불라 CEO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화이자 주식의 62%를 매각하면서 우리 돈으로 61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샐리 서스먼(Sally Susman) 화이자 부사장도 같은 날 자사주 4만4000주를 180만달러(2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의 매도행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주식의 매각은 불라의 개인 재무 계획이자 사전에 결정된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현지시각) 주식 매각을 승인했고, 내부자 거래 규정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을 뿐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CEO가 자사주를 팔기로 한 날에 맞춰 화이자가 굳이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과적으론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게 됐다. 더욱 씁쓸한 건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올해 5월에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 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1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뒤 자사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도 회사 측은 임원들의 주식 판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백신개발과 팬데믹 종식은 비단 화이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다. 이 같은 염원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행동할 순 없었을까.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백신 개발과 공급 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주식매각은 논란으로 종결되길 기대해본다.2020-11-16 06:10:49안경진 -
[기자의눈]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뜨거운 감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임상 재평가가 내달 임상 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진입한다. 식약처는 약가 환수 문제와 상관없이 다음달 23일까지 업체들로부터 계획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최종 임상계획서가 나오면 제약사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적어도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처럼 판매,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다. 그러면 재평가 기간 판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커질 게 분명하다. 복지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평가 실패 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도 제약사가 임상재평가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간중간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해 '시간끌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보고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정확히 예측해 처음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데이터 기반 하에 피험자 수를 정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 경험에 비춰보면 임상재평가는 피험자 수 모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애초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기한내 임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환수 협상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정도 부여되느냐가 중요하다. 식약처가 제약사의 계획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임상 플랜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2020-11-13 15:09:49이탁순 -
[기자의 눈]다국적사에 부는 ERP 바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약 업계에도 희망퇴직(ERP)이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일라이 릴리 한국지사인 한국릴리는 최근 영업부 25% 감축을 목표로 ERP를 공지했다. 2017년 이후 약 3년 만의 희망퇴직이다. ERP를 공식화한 곳은 아직까지 한국릴리 뿐이지만, 조만간 ERP 시행을 준비 중인 다국적제약사는 여럿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 볼 점은 대부분 다국적사들의 ERP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핵심 분야에 자원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화이자는 특허만료 의약품 분야를 분사했고, MSD 역시 특허만료, 여성건강 제품만 떼어내 분사를 예정하고 있다. 사노피는 당뇨 등 만성질환 사업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대신 자가면역질환, 암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의 여파가 한국지사에도 미치는 모습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미 폐지를 계획한 부서 직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사업부 재편을 진행 중인 사노피는 유럽에서도 만성질환 부서에서 약 4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악재로 작용했다. 비대면·온라인 위주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자리잡으면서 영업부 규모를 줄일 명분이 생겼다. 다국적사 직원들이 ERP를 본래 의미인 '희망퇴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배경이다. 사측에서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신청자'만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직원들, 특히 회사가 타깃하는 부서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회사가 목표하는 만큼의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부서 직원들에게 압박이 갈 것이란 예측에서다. 다국적사 노조가 투명한 절차 공개, 강압 없는 희망퇴직 약속 등을 사측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엄연한 조직 집단이다.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퇴사해 주지 않는다면 조건을 높이거나 목표를 수정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부합해 진행해야 한다. 희망퇴직이 '강압퇴직'으로 변질돼 올 겨울이 혹한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2020-11-11 10:19:14정새임
